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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312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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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조례에 이 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뚜껑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뚜껑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이 뚜껑에 대한 조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조철기, 오인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시고 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체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진집행 70%미만 사업을 빼서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이게 무슨 책이냐면 ’18년도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이에요. 그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책을 찾다보면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1223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이라는 건데요, 예산현액이 2억 7500만 원이죠?

보셨어요? 지출액이 1억 3750만 원인가요? 이월액이 똑같이 되어 있고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가,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1억 3750만 원하고 1억 3700 하시면 2억 7500만 원 아니에요? 잔액이 제로가 아니냐고요. 1223페이지.

저희들이 숫자를 보면 이월하고 안 하고는 사실 별문제인데 이칠에 십사, 지출액하고 이월액 하면 예산현액이 나오거든요. 잔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1223페이지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 쪽에서는 잘 했겠죠. 잘 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건가요? 이건 해수국에서 잘못 없는 거죠?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겠죠. 제가 그런 경우를 지금부터 몇 개를 찾아볼게요. 사실 이것은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에도 전부 다 나와있고 이걸 찾아 들어가면 전부 다 공론화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해수국에서는 별 잘못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뒷페이지 1224페이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한 번 볼게요. 현액 2억, 지출 9400. 제가 하나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계속 한번 볼게요. 1243페이지. 아니, 계속 한번 찾아보자고요. 1255페이지 1200만 원의 지출이 1억2200만 원의 지출이 되었어요. 1255페이지 보세요.

보시라고, 지금 집행부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8시 뉴스에 대전에서 있었나보죠. 4억 8000만 원 사업이 48억 집행된, 4800인가요?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집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건도 아니에요.

계속 있잖아요.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인쇄소에서 빼먹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지금 70% 이상 집행내용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연구용역비가 10원도 지출이 안 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보내잖아요.

대부분 추경에도 연구용역비가 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추경에 세운 연구용역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연구용역 같은 거를 추경에 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70% 미만 집행률을 보면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70% 집행률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률이 적은 경우를 보면 첫째가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전부 그래요.

국비가 있는 것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리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사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이나 공기나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다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꼭 해서 2년∼3년 사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안 올라오면 사업계획 세울 필요도 없죠. 당연한 거고,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사실…… 하나 들어볼까요?

당장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갖고 있었는데. 그래요, 본 위원이 3월 달, 2월 달인가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국에 있는 예산을 전체적인 걸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단어에 전혀 걸맞지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2월 달에 언론보도를 보면요, 도가 관내 42개 지방 하천정비를 조기 발주하여 60%를 상반기에 집행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반기에 60% 이상. 그런데 올 정부도 보면요, 재정집행률 목표를 상반기에 61%로 잡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금년도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요, 불용, 이월, 사고이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계획적이고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을, 지금 이 책에도 보면 첨부서류의 추진현황 같은 걸 보면, 올해 세워서 내년 한 4월, 5월 달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많은 거 중에 귀어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몇 년이죠? 제일 처음에, 예산.

제일 처음 예산이 ’17년도에 나온 게 아니에요? ’17년도? 제일 처음에 예산은 ’17년도 맞잖아요.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처리가 돼서 ’18년도에 다시 세웠고, ’18년도에 하나도 못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보면 예산 확보를 하기에 급급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요, 여기에서 제가 많은 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줄이려고 그러는데, 업무의 효율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 효율화하지 못한다면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있죠? 2018년도 지방어항 용역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실까요? 예산액이 전체가 15억 8800만 원인가요?

이월액이 11억 2800만 원, 집행액이 4억 6000만 원, 봤죠? 두 번째 칸에 보면 천리포항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을 했어요. 2017년도 7월에 세웠다가 2018년도 1월에 중지를 시켰어요.

왜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 중지 중인 것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용역 중지 중이잖아요, 지금?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우리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용역을 줬다가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있다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게요.

학암포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는데 그 밑에 이유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지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돼요? 사실 용역을 줬는데 중지를 시킨다는 것은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물론 용역을 줘서 중지할 수도 있고 명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건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지금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곧 현금입니다.

현금이죠? 현금을 갖다가 연구비 하나에서만, 용역비 사업에서만 11억 정도를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너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서는요, 여러 가지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사업설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의 것을 볼게요.

용역중지 중도 있고 추진 중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항 변경 수립용역 같은 경우 상반기 발주예정, 이거 상반기에 했어요? 사실 이렇다면요, 작년에 집행이 없었던 것은 금년 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도 무리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계속비 사업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 방포항이나 호도항이나 천리항이나 구매항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이 예산을 금년초에 세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추진이 안 됩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건이냐 두 건이나 세 건이냐가 문제거든요. 한 건은 있을 수 있다, 두 건은 그냥 봐준다, 세 건은 용납 못한다 이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얘기, 지금 위원님들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형도, 정광섭, 김대영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서면답변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를 볼게요. 1, 2차 추경을 23억을 했죠? 저희들한테 준 답변서 있죠, 도로교통과?

지방도 유지관리 시설비, 본예산이 91억 3700만 원, 추경예산이 23억 원, 잔액이 28억 7200만 원. 없습니까? 서면질의 답변서인데. 2018년도 1, 2, 3회 추경에서 조정된 후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에서 나온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1, 2회 추경을 해서 23억 원을 추경 해줬는데 집행잔액이 2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했었어야 됐나요?

우리가 추경을 해줬는데 추경보다도 더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예. 이거 없어요?

저희들한테 넘겨준 이 자료 없어요?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해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란 얘기죠?

우리가 추경으로 해줬을 때는 지방도로 유지관리 두 번에 걸쳐서 14억 하고 9억을 우리가 추경을 해줬는데, 1회 때는 14억을 해 주고, 2회 때 9억을 해 주고요, 그래서 23억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2건에 대해서 지금 해 준 거잖아요. 이게 여러 건에 해 준 게 아니잖아요. 1차 추경 때 14억을 해 줬고, 2차 추경 때 9억을 해줬잖아요.

그럼 2건에 해 준 거잖아.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면 이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반계도로 오르막차선설치, KTX공주역 진입도로 그리고 광덕도로 선형개량, 인주-염치 선형개량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건, 이게 4건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줬지,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래요.

뒤에 서류로 다 이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1, 2차에서 23억을 추경해줬는데 집행잔액 28억으로 더 남았잖아요.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추경을 해 준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를 수는 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되고, 도로사용료 미수액을 보면요,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죠? 1억 1975만 원이 발생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납률이 한 12.6% 돼요, 제가 해보니까.

미납률이 한 10%가 넘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 아니에요? 미납률이 수입에서? 예, 미납.

도로사용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미수납액 6억 1766만 원의 주요 내역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1975만 원. 이거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에 대해서 관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체납된 미수액 같은 거를 관대하게 하시더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아니면 지방 이쪽에 미납된 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관대해서 몇 년, 5년인가요? 5년 밑에 지나면 불용처리 돼서 안 받는 걸로 털어주지 않아요?

그런 제도가 있죠? 타 지자체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하천사용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1억 얼마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집행률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 90 몇 % 했으니까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맞아요, 지금 사업부진의 내용을 보면 매년 일어나는 것이 불용과 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있는데 과연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비는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방비는, 우리 도비는 보상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국비는 공사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상비가 말이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요. 2년이 지나면 또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를 100억을 잡았다고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게 130억이 되고 그다음에 140억이 되고 이래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의원들이 불용이다, 사고이월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게 저번에 언론참고보도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국고보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항상 정해진 틀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틀을 좀 깨면 되잖아요. 국비로 먼저 보상도 할 수 있고, 시행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방비로 먼저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해서 법을 고쳐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볼까요?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 100%야. 아니면 120%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130% 되기고 하고.

성과지표가 말 그대로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783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정책사업목표. 806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요, ’17년도도 목표가 1, 실적도 1, 100% 달성. ’18년도 1, 건설정책사업 지원 1식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인지 어떻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건지,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제가 쭉 넘기면서 봤는데, 814페이지도 100%, 100% 아닌 것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100% 이상인 것이 너무 많아. 정책사업목표는 47%밖에 안 됐네요? 821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지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100을 할 수 있는데 90을 할 수 있다고 목표치를 90에다 놓고 하면 맨날 100%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닌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목표설정한다는 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흔히들 안 되면 “너 왜 못했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니까 우리가 목표를 작게 잡아 세워놓고 110%, 120% 했다고 “와 잘했다”고 한다고요. 과연 그게 잘한 걸까요? 우리 지금 일하는 분들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들 진짜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걸보면 다 잘한다고 했다가도 갑자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책은요, 성과지표 이런 책들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남는 책들이에요. 보여지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식이 아닌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초등학생들이 1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달성목표를 놨다 1을 쓰면 1학년도 할 수 있고 6학년도 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뭐하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90% 정도의 달성도만 가져도 그 부분에 대해 “참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미안하지 않아요? 터널 및 교량관리, 거길 보면 전기료가 1억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서 전등을 갈아서 2년 동안 2017년∼2018년까지.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5개 터널이 1개량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포지하차도, 고풍터널, 해창터널 터널기구 교체사업으로 ’17년부터 ’18년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전기사용량 감소로 공공비용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1억 3200이 발생됐어. 일반전등에서 LED로 바꿨을 때 실질적으로 1억 3200이라는 돈이 절약이 돼요?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전기 사용량 감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저희 집도 LED로 했거든요. 그런데 5만 원 정도 하면 만 원 정도 줄어, 4만 원 정도 나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LED로 여기 다 갈아야 돼, 이거를 보면요.

자세하게 하려면 하고 빼려면 빼지 누구도 오해하기 딱 좋아요. 전기료 해서 1억 3200 이게 줄었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