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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265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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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회계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세입 조항을, 주차장법 제21조 2에 부합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한 세입재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특별회계를 설치할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맞추어, 2023년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회

김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7조를 8조로 하고, 7조를 신설한다는 것이죠?
환의

이환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존속 5년 이내로 명시하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