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12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6-13

장승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년 7~8월에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이고 작년에도 고수온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이은 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고수온 피해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대비활동으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 등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죠? 5개년 계획에서 사업을 할 때 일정규모나 일정금액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섬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님, 이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 항상 조례를, 본 위원장도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데 보면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선출직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적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행정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주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 대한 김한태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는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의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세요?

질의하실 내용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인공어초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제로화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월도 되고 또 잉여금도 남고 또 반납금액이 남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원칙은 제로죠.

제로결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히 내년에 인공어초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해 세우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1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 예산에서 그만큼 감이되니까 실질적으로 꼭 도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을 잡아 놓는 격이거든요. 그거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뻔히 알아요.

내년에 저거 해야 되는데 올해 세우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분명히 이월액도 생기고 반납액, 잉여금도 생기고 해요. 원칙은 제로결산이지마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양수산국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올해 세워도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고, 알아가면서도 세워서 그 예산을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생각을 좀 해 주세요.

크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적절한 예산집행을 가로막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마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저거는 아니잖아요.

원칙은 제로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인 제가 또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또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문하실 거죠?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암포하고 천리포 거 중단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학암포 쪽은 아마 천리포도 그렇지만 화력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하냐면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 받잖아요?

민원이 생기면 중간보고 때 그 민원을 다시 집어넣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했는지 물어본 거고, 제가 공무원분들 대변 한번 해줄까요? 원래 공무원분들이 예산투쟁을 많이 하시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있죠?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꼭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담지 못하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추경에 잡아내려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명히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2회 추경에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잡혀지는 예산들이 2019년에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잡아놓고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가 공무원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말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죠, 공무원분들에게. 나는 우리 부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예산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못 담았으니까 다음에 이거라도 잡아놓고 일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을 때 충분히, 대변해 드렸죠?

잡아놓았을 때 더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쪽이 막힌다는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제가 의정활동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들 대변해 주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만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지금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국장님이 보고도 하셔야 된다면서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많은 예산을 사실 2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죠.

시간이 무한정 필요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도 10시간씩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약 2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조승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2018년도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들 다 챙기시는 거 보세요.

홍성에 좀 많이 넣어주세요. 홍성 위원님이 또 특별하게 거기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결산 날이니까 2018년 지난 거 결산을 하시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아까는 공무원분들 대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잘 해 주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 건지 본 위원장한테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백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나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중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질의 없어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버튼 누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이쪽으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켜시고.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몇 시간에 걸쳐서 결산을 다 체크하기는 무리는 있어요. 또 한 가지 경험에 의하면 기초의원 때도 느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밤새 봅니다, 며칠 동안. 도서관에 들고 가서도 보고, 체크를 쭉 해요.

체크를 하고 이거는 질문을 하고 궁금증이 있다 해서 ‘와 이건 내가 스타 좀 돼봐야지’ 하고서 열심히 파고들어 공부합니다. 예산심의 들어가면 다른 위원님이 다 물어봅니다. 사람 보는 눈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1년 정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거든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쭉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간부 공무원들, 이거 보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도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역시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구나.’ 위원들이 아닌 외부의 인원들이 와가지고 결산검사, 우리 전체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썼나 이렇게 쭉 보는 게 결산검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체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않겠지마는 여기 쭉 보면 20페이지 도로사용의 미수납 관리 철저히 해달라, 이게 외부인들이 한 거예요. 여기서도 다 나오잖아요, 이 얘기들이. 2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좀 해달라,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건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훌륭하시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 어느 한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신데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예·결산 수치사항 이거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체크하고 하시는 게 저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회계사들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한 거를 보면 이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다 느끼잖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예산서에, 결산서에 뭐가 잘못된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못 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년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적돼가지고 그게 개선되고 보완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저도 의정활동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근 한 10여 년 해보면 그전에 지적됐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요. 오늘도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달라, 공무원분들께서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내년에 한번 또 보자고요. (장내웃음) 내년에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나름 공무원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마는 더 노력을 해달라,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과다계상이냐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불용을 만들고 이월을 시키면 다른 쪽에서, 풍선효과잖아요. 다른 쪽에서 꼭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게 못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소관에 와가지고 도민들을 위해서 쓰이면 괜찮은데 이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정체가 돼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일이십 원도 아니고 몇 백 억씩, 몇 십 억씩 묶어 놓으면 진짜 필요한 다른 소관이나 다른 복지 쪽이나 예를 들어서 농정 쪽이나 이쪽에서 써야 할 것들이 그만큼 케파가 줄어버리잖아요. 우리 쪽에서 다 쓰면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욕심껏 받아놓고 열심히 하다가 전부 다 못 써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다음 연도에 와가지고 도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가져옴으로 인해서 저쪽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질문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진행만 해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승만 직무대리님을 항상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정상적인 저기도 아닌, 직무를 하셔가면서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고맙습니다.

또 뒤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 2018년도 살림살이하시고 또 결산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를 같이 고쳐나가서 멋진 충남을 만들자는 의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