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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313회 제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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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해서 상반기 집행률이 57.1%,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목표가 56.3%예요. 56.3%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지사님과 1년 목표, 상반기 조기집행에 대한 목표를 56.3%로 설정해 놓고, 자체적인 목표설정이네요, 그렇죠? 왜 조기집행, 집행률을 자꾸 찾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켜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연말까지 가서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도민들의 생활 또 경제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6조 시대에서 7조시대로 도가 갔는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라든지 우리 도라든지 조기집행을 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률에 대한 목표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목표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하반기에도 최대한, 100%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12월 31일까지 모든 목표는 100%인데 거기에서 어떤 지속사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목표가 수정이 되면 몰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표자체가 100%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100%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꼭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상반기에 우리가 57.1%의 목표 집행률을 달성했으면 하반기에도 조금 더 현장을 독려해서 칠십 몇 프로가 목표라는 게 아니라 85% 이상 할 수 있게 최대한 올려달라는 당부를 할게요. 그리고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1.5%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 까요?

지금 우리 소장님 표현대로라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허문제라든지 또 대형건설업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도급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의 하도급은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우리, 지금 지사님 보면 외국에 가셔가지고 투자유치 받아오고 또 국내기업들 충남도로 투자유치 받고 해서 충남도민이 행복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데 거기의 일환으로써 우리 도 하도급업체만큼은 우리 지역의 하도급을 준다는 부분이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부와 지사님 간의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목표가 없어요? 지사님에 대해서 보고문제가 아니라,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 충남 220만 도민한테 보고하는 거죠?

도민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도민들이 해서 도민들 경제에 또 경기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표현대로 당신들은 우리 특허기술이 없으니까 안 되고 또 타 시도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이 되는데 거기에 하도급업체가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도급,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이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약자 하면 심신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공공건축물에 출입하고 할 때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분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하는 기준은 없나요? 지금 우리 충남도의회에도 척수장애인 의원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두 분이 계시는데 행사장 가면, 우리가 행사장 갈 때는 거의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떤 데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몇 명이 붙어가지고 휠체어를 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신축건물은 많이 고려해서 하는데 기존 건물,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건축물도 그런데 또 건축물까지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석분 같은 걸 깔끔하게, 강자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쁘게 깔아놨더라고. 그런 데는 휠체어를 밀고 가질 못해요. 내가 한번 뒤에서 밀어봤더니 안 나가더라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약자들, 보행에 대한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세심하지 않으면 그 턱을 넘어가질 못하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각별히, 도민이 한 분도 소외받지 않는 충남도를 만드는 데 우리 도의원들이 함께 하니까요,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 쪽에, 이것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광덕면 보산원리에 623도로하고 붙었을 거예요. 거기 양계장, 도로확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작업공사를 못해요, 보산원초등학교 앞에.

그게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위험구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보상을 하고 거기를 확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일부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멈춰져 있는 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보상의 기준이 쉽게 지주가 보상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인근매매가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됐을 때는 공사를 추진을 못하나요?

그거는 다음에 누가 확인하셔가지고 담당자분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곡교천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풍세-광덕구간, 풍세구간은 1차로 180억짜리 공사가 준공이 났고 2차로 지금 풍세-광덕구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종건소에서 하나요? 이번에 승격이 돼가지고 아직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걸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천 폭이 한 20ⅿ 이상 되는 작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천에 바닥……. 예, 준설을 하는데 대형덤프차가 다니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대개 공사를 하면 공사 앞에 표지판을 붙이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표지판도 없고 대형덤프차가 몇 대가 가는데, 그러니까 준설 모래를 갖다가 한 쪽에 옮기는데 거기에 차가 다 못 들어가니까 도로변에 차가 그냥 막 몇 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623국도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한 차선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 와가지고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럼 천안시에 얘기해야 되는 걸 내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종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광덕에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내용 자체도 파악이 안 되는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서 천안에서 시행을 하든 어디서 시행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반납 받는다든지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요성과로 해서 현재 8746명 6월 30일 기준 상반기에, 전년에 3677명 대비 137.9%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수치가? 200%가 넘는 건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면 200% 이상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됐는데 여기 지금 137.9%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페이지 4페이지.

그래요, 하여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전년 대비 137.9%라는 건 내가 봤을 땐 직역상 안 맞는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도 강화시키고 횟수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망사고라든지 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좀 떨어졌나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우리가 고령운전자 하면 아마 노인증진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세요.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사고율이 줄고 사망률이 줄고 커다란 정책의 목표지만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사망사고율이 높아져가지고 그걸 주 타깃으로 지금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분기별 데이터 아니면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그거는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진짜 우리 충남의 소방본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빈틈없는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방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함께해 주시는 본부장님과 16개 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소방 간부 공무원님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정원이 3349명인데 정원에 대한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구기준인지, 소방설비 기준인지, 정원이 인구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우리 정원이 3349명이고 현원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육받고 배치되면 2022년도에 목표가 현원이 다 맞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시행한 지 7개월 정도 되는데 299명의 새생명을 받으셨어요.

받은 게 아니라 이송하는 데 같이 119서비스에서 하셨는데 진짜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의 일환으로써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셨다 그렇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번외로다가 이건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성격인데 우리 소방서장님들 업무추진비 그것은 대외비는 아니죠? 대외비인가요? 이게 다 다른가요, 16개 서장님들이?

다 똑같으신가요, 다른가요? 어떤가? (○집행부석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보면 지역에 나가시면 기관장이셔요. 기관장이라고 하면 각 시장·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님들 다 기관장들이신데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년에 270만 원이라면 이거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연 기관장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할 수 있느냐, 진짜 편안하게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들끼리 담소라도 나눌 수 있는 비용이 되느냐. 본부장님도 이 업무추진비 270만 원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아셨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서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만 봤을 때 예산은 우리 충남도에서 잡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각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총량제에 묶여있는 거네요, 그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하시면, 이게 월도 아니고 1년에 270만 원이에요.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6월 26일 자 보면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기간제 여직원에 대한 안 좋은 소동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결과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간제 직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정규직 직원 대비? 지금 언론상으로는 정규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갑질로 인한 자살소동 이렇게 언론에는 비쳐졌어요.

우리 진짜 30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들 화마와 싸우면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 본부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진짜 여기에서는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사고가 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촘촘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데 항상 사고는 가장 인접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방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번에 강원도 화재 같은 경우도 조그만 불씨 하나가 강원도 전체를 화마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도민들의 재산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순간에 앗아가듯이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어떻든, 기간제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안 좋은 자살소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게 비쳐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지는 예방, 예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관을 상대로, 우리 단체를 상대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정정보도가 안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요구까지도 해야 되요.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과 특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종복 서장님도 계신데 우리 서북서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건 좌시하지 않고 여기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세요. 잘 정리하시고 자료 준비부터 설명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