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13회 제3교육위원회2019-07-12

오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반을 넘어섰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인 황인명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가경신 교육국장님께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충남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한옥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사유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김은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영수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계속해서 수정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충남교육연수원장님의 자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1월 21일 날 전문직인사위원회 회의록이거든요.

여기 보면 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정사유에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혁신성, 조정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했고요, “교육연수원장은 직무수행결과가 대국민적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직위로서 교육청 전체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심의과정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가 인사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반영을 했을 때 재공고 했나요?

잠깐만요. (의사직원에게) 아까 표 좀 줘보세요, 날짜 좀 확인하게. (자료 전달) 예, 1월 8일부터요.

재공고 안 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고 낼 때 사전 명시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재공고를 안 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충남도청은 각 기관장들 공모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칩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점점 더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내지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이미 면접까지 다 실시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조례안 심사를 저희들이 왜 합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와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보면 이건 전혀, 도민들 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절차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 의회 무용론이에요.

지금 저희 다 퇴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일일이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프(rough)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법적 절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절차법 다 찾아봤거든요, 절차상으로 전혀 하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하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김은나 위원님의 보류안대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처리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과장님, 팀장님, 팀원별로 해서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업무분장 정리가 돼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줄의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뒷줄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다 그러면, 연간 대회의 횟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 대회에 나갈 때마다 대회참가비에 대해서 본청에다 신청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3회를 나가면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한다 이 얘기죠? 제가 이것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대회횟수가 다양하겠지만요, 그거를 매번 그렇게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또 설명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년에 예산준비하시잖아요? 물론 학교기본운영경비에다가 포함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사전에 조사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차상배 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꼽고 있고요, 몇 해 전에 포항 같은 경우에 대학건물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내진보강이나 이런 게 우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건물 쪽에는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즘 석면교체나 지진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지진이 아니면 조그마한 지진에는 천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지진보다는 약한 지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물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마감재가 망가지고 했을 때 떨어지면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차암초등학교 화재 났을 때도 그건 내진하고는 상관없지만 결국은 스티로폼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화재건 방염이건 이런 부자재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의 이병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지역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하신 건가요?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실제로 컨설팅하러 오셔가지고 그냥 의견만 듣고 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뭐가 부족했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 김종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해서 받은 사무분장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크게 3팀 해서 학교육성팀의 주요업무가 적정규모학교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제출자료? 6번에 초·중·고 통합학교 지정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안에 지정된 데가 있나요?

아니요, 간단히 그냥.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최근에요, 10년 안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3번에 특수지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10년 안에 하셨던 업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팀 업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입학준비금 등 여러 업무가 있으신데 이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과거 2018년도 이전 같으면 이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업무를 두 분이 보고 계세요. 수학여행비, 급식비까지 하면 세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 업무분장이 맞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학교 관리를 위해서 주무관이 지금 세 분이나 계세요.

예, 대상자가 전부 합쳐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셨길래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하고 14개 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하고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원청별로 지원센터, 학교지원과, 학교지원센터 이렇게 과하고 센터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과가, 본청에 있는 과하고 지원청에 있는 과하고 유사해가지고 직결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명칭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명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센터하고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유명사가 똑같은데 과하고 센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과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민업무거든요.

일반 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본청에 같은 일을 하는 과가 있고 지원청이 같은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이것 틀리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는 김에 국장님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산의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두 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초등 단기수업 지원 해서 2일에서 5일, 10일간의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외 기타 등등 해서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사 지원. 이거 기간제교사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거 맞죠?

이 업무는 그러면 기획이 어디서 된 건가요? 우리 기획국에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아니, 그 업무가 아니고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국에서 정하신 건가요? 여기 보면 장학사 한 분 계시고 주무관 두 분 계시고 시설주무관 두 분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세 분이 계세요. 구조적으로 대동소이하죠, 14개 지원청? 1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하여튼 틀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단기수업 지원하고요, 교원 필수연수 지원하고, 현장체험버스 지원 신청 이 정도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거. 물론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나겠지만.

계획도 한번 보세요, 계획. 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초등 단기수업 지원기준 범위 확대실시, 교원 필수연수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연수 지원, 안전체험관 현장체험버스 배차 지원.

제가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거 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연찮게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장학사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언급을 피하고요, 주무관 두 분 계시죠, 공통적으로? 제가 1번 주무관님 업무를 좀 불러드릴게요.

학교기초통계자료 수합관리, 두 번째는 학교지원센터 지출업무, 세 번째는 현장체험수련·수학여행 학습, 네 번째는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다섯 번째는 유치원 차량 지원 및 차량안전요원 지원 관리. 주 업무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5가지 중에서 현장체험은 장학사분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요.

들어보셔요. 네 번째 유치원 교재교구도 유아특수장학사들이 주로 업무를 했고, 유치원 차량 지원 및 안전요원 관리 이거 원래 장학사들이 책임자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학교현장업무를 어느 정도 갖고 왔는지는 제가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지원센터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옮겨오면서 어떤 변화를 줬는지…… 또 두 번째 주무관도 대동소이해요. 6개 업무 중에서 실제로 지원팀에서 주무관들이 늘어난 업무는요, 대부분 장학사들이 했던 일을 갖다 모아놓고 학교지원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기타 학교지원센터 배정업무,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거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이 학교지원센터 업무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불러드린 업무 중 보면 일선학교에 ’18년도까지 제가 교무행정사 100% 다, 소규모학교까지 지원해 드렸거든요.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직접 연결해가지고, 취합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게요, 교복 지원업무 이거 다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복 때문에 몇몇 지원청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제가 전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지금 현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든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요, 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각자 부서에서 더 큰 업무혼란 내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예, 말 그대로 학교혁신팀에서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에 필요한 업무를 좀 분리해서 철저하게 그 업무를 하시든가. 지금 현장하고요, 본청에서 의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하고 지원청 업무하고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전혀 안 유사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아, 우리가 정말 업무가 경감돼서, 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면 무의미하고요, 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