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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314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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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지원중단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항에 보면 최근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구호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활동을 못할 수 있는 계절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재난이 주로 겨울, 물론 여러 철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특히 가을 같은 때는 재난이 많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텀이 3개월 동안은 재난 구호활동이나 이런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3개월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어서 아예 그냥 사문화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면 지원을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3개월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래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사실 없는 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애기도 또 뭐해요.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단체랍시고 나타나가지고 “나도 지원해 줘”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1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충남도내에 한해서 평소에는 이걸 1년 이상을 하고 별도로 긴급 대형 재난사고 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재난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둔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경상도에서도 올 수 있고 충청도, 전라도 다 올 수가 있는데 -각양 각지에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1년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냐고.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년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개월 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의견들이 약간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꼭 제가 1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은 짧다 이런 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제7조 지원중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에서 “축소하여야 한다”라고 또한 7조1항에 대해서 “최근 3개월에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3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12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충남교통연수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국·본부는 안건해소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는 소방서별로 지금 배치될 예정입니까?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 서산 이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쪽 소방서 쪽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성에서 출동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특수기동단 차량이 몇 톤 차죠, 이게? 기동대 차량 톤수가?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소형차에다가, 이게 기계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차에다가 탑재를 해서 기동성 있게 현장 대응할 수 있게. 화학공장이라든지 공장지대가 많은 데, 사고 위험률이 높은 데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