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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314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8-30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정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병기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은 투자상담을 위하여 현재 일본 출장 중이라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제고, 경제력 향상에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지속하여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할 경우 주문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조례가 심사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통상실장님께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서 우선 구매하는 물품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어렵게 장애인이 사업주가 돼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기업과 협약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연결을 시켜놓고 우리는 장애인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관급공사나 관급물품을 납품하고 받아가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사실은, 특히 관급공사, 물품 이런 부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팸플릿에 장애인기업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들만 보시지 말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충청남도 내에 가구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고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물품을 구입할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세금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사실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인들이 그 가구를 만드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디서 일 하나요?”라고 했더니 “저기 저쪽에 따로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 좀 한번 가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물품 기업이다라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겠지요. 실지 가구는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드는 가구가 충청남도 내에 없었어요, 저희가 찾는 침대라든가 사무용가구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를 제가 확인했고, 몇 건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장애인분이 운영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근로자로 하는 그런 데보다는 명분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은 꼭 챙겨주시고요, 각 부서별로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과 현장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조례안, 또 그 관련 계획 이런 것들이 실과와 시군에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장과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사업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정병기 의원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특별법 성격 갖는데 장애인기업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장애인이 기업하는 회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도에서 예우를 해 준다는 개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의원

그게 아니고 장애인기업으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법적으로.

정병기의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도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산에 사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내에 기업이 여덟 군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충남만 절반도 못 채우고 네 군데, 이번에 한 군데 들어가서 지금 네 군데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충남이 장애인기업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네 군데가 비어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여덟 군데까지 채울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장애인들이 열심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업 활동을 우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조례만 올라왔다면 위원회 설치가 대부분이에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건지 장애인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드는 건지 저는 요새는 착각이 돼요. 센터 만든다, 재단 만든다, 그것 안희정 지사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못 만든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시하고, 뭐만 했다 하면 센터, 지원재단 이렇게 자꾸 만드는데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예산이 곧바로 기업 지원이라든가 장애인기업 활동하는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나 뭐 하는 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거를 다음부터는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충남이 위원회 공화국이 될 수도 있어요. 위원회가 많이 설치돼도 좋지만 또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방해되는 점이 있어, 말이 많아지니까. 이런 위원회 만들 때도 심도 있게 명수만 이렇게 많이 장황하게 15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할 사람만 대여섯 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주어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조례안 검토할 때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조례 있는 위원회가 저희가 제대로 운영도 못해 가면서 남발되는 것은 사실 원하지 않고요, 정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안에도 “둘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사랑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따로 꾸미지 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님 통과됐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병기 의원 퇴장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양금봉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가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대표발의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님!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전기통신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협력을 해서 피해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MOU를 금년도 상반기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떤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거를 공감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회에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가 소비자 교육을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같은 것들을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홍보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감독원·경찰청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되는 실적이나 건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상실장님! 홍보물 제작을 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생각은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나 이런 것은 사실 그쪽이 다 갖고 있어서 그쪽 도움을 받고자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MOU를 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구축을 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협력체계,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책자를 받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말씀이지 어떤 전산시스템을 새로 갖춘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교육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교육은 말씀 그대로 금융감독원과 같이 하는 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 소비자단체나 경로당 방문해서 취약계층 교육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교육인력도 양성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실제 찾아가서 교육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도에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시군에서 교육을 원할 때 금융감독원이나 그런 지원사업은 할 수 있어도 우리 도에서 교육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20년 동안 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적 가치가 매우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도, 젊은 사람들도 기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가게 얘네들이 영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 도에서 하면 안 되고 시군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주민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취약계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엘리트계층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는 도민의 입장 차원에서 피해예방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되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양금봉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자원을 다 마련해서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은 않고요, 금융감독원이랑 협력을 해서 각 강사풀 확보하고 그쪽 자료 최대한 애용하고 모자란 부분 저희가 조금 채워서 도랑 금융감독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군 순회 교육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건 국가적으로 TV 매체 같은 걸 많이 이용해서, 기법이 변하면 그때그때 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예를 들어 KTV라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라도 계속 뉴스시간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법이, 방법이 자꾸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는 금융감독원한테 상의해서 시군한테 우리가 지원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영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한일, 김명숙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자리에 물러나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에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본 조례안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또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과제가 완료되면 저희가 정책과제를 본 조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아낌없는 성원을, 시군 공유경제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해주셨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구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별 의견이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이계양 의원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앉으셔서.

이계양의원

상관없습니다. 저도 미처…….

김득응위원장

자구수정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계양의원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조문 내용을 보니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조문 내용을 위해서 제8조의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도지사는 공유경제 사업”으로, 같은 조 “및”을 “또는”으로 제12조제2항제3호의 “관계 공무원(당연직)”을 “소관 실국장(당연직)”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공유”를 “공유경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양의원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계양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의 동의안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기존 동의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 가지고요…… 앉아서 하는 게 어떠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괜찮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합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요, 실장님은 자료요구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전 위원한테.

김명숙위원

이거는 뭐 자료 준비할 것도 없고요, 간단한 거니까. 자료요구할 테니까 즉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남방 정책에 대응한 충남 국제산업 협력방향 현안과제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 과제물, 결과물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문서. 어떤 어떤 이 현안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계획 문서 그다음에 실행하는 문서.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했는데 충남연구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거기다 발주한 내역 그다음에 과제를 완수하면 완수한 결과 평가, 부서에서의 자체평가 이 자료를 지금 다 복사해 오면 될 것 같아요,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김명숙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원본을 한 부씩 주든가 아니면 복사를 해서 빨리 전 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자료 또 있어요? 자료예요? 질의예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실장님,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선선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도지사님 모시고 중국에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녀오셔서 성과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지금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설치하겠다, 인건비가 얼마 든다, 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 든다라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자료에 인건비 세우고 사무소 예산 세우는 내용들이 개요에 담아 있겠지만, 우선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 15쪽을 보면 운영목표 및 중점과제에 있어서 목표가 2030년까지 현지 수출계약 200건 신장, 수출기업 1000개사 확대 지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수정사유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2년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운영예산을 삭감하고 2회 연속 성과미흡으로 평가되면 운영비 중단 및 실질적인 폐쇄효력을 띠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2030년까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2년 간격으로, 2회 연속으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기준, 성과표,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까지 하되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예산을 중단한다는 근거도 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1년 지나서 기대치가 이렇게 되니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예산만 들일 뿐이지 지금 충남도민이 기대하는 효과치를 언제 어떻게 결실을 볼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당초 동의안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신 부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수정동의안, 어쨌든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사실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세부내용이 들어가서, 협약내용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사업관리 시스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 취지입니다. 2년에 안 되면 정말 폐쇄까지도…….

양금봉위원

여기는 매년 평가해요? 도의회에 보고 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매년 하는 거죠.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기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성과치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향해서 이만큼 도달했으니까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 아니면 성과치가 이만큼 있는데 정말로 성과가 미흡하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지 않냐. 이거 우리가 우려했던 염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우지 말자라든지 하는 게 2∼3년 뒤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기준 목표치가 있으면 자료로 내어 주시고 그 평가치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지금 못 하시고 위탁이 되면 거기에서 또 한 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세부요강은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 전에 성과평가가 완료돼서 예산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이 또 염려되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해 주셔서 충남도에서 어쨌든 위탁을 주어서 다시 한 번 해외로 수출하거나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자라고 해 가지고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목표치가 설정돼야 되고 평가기준도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세부요강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양금봉위원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는 평가기준이나 세부 자료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양금봉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남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연구결과물로 나와 있는데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도, 매년 평가한다고 하니까 기준치가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야 그 기준치에 의해서 몇 건이 진행되고 얼마를 해외에 투자하고 성과를 거뒀는지 몇 개 회사가 진출했는지 이게 기준부터 명확해야 단위별로 말씀드리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어쨌든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하고는 있지만 아주 철저하고 검증되고 또 직원들 문제도 지켜보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나 실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거는 현지 소장에 대한 성과평가, 연봉 계약과 관련된 거랑 다 연동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확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갖고 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지금 사무실로 전달이 된 상태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자료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 계획 수립을 2019년 6월 12일 도지사 결재를 맡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 결재를 맡았는지…….

김득응위원장

원본을 달라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자료에 첨부가.)

김명숙위원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자료 몇 페이지에 있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저기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김명숙위원

15페이지요? (○집행부석에서 17.)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겁니까? 이게 결재 맡은 서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이게 도지사님 결재를 맡은 서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앞에 결재했던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빨리 요청합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몇 가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해외통상사무소를 베트남하고 인도에 설치하려고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7월에 이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이 8월 31일이죠. 수정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언제 베트남과 인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통상사무소에 대한 논의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요, 며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몇 월 달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방침 기본계획상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인도·베트남에 대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7월 30일경.

김명숙위원

작년 7월 30일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작년 7월 30일경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18년 7월 30일경이라는 겁니까? 아니, 경제통상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7월 말이든 7월이든, 그러면 도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인도하고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자 이렇게 한 달 만에 말씀하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외사무소…….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7월 10일 날 이것 동의안 심의 받으러 와서는 12월 31일 날 도지사님 결재로 중소기업통상진흥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6개월이 또 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오셔 가지고. 그럼 지사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업무도 다 파악하시기도 전에 인도하고 베트남에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업무지시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김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한 거는 맞지요. 그런데 지사님이 작년 7월 1일 자 부임을 하세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7월 1일 자 부임을 하시는데 어떻게 베트남하고 인도라고 딱 집어가지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양승조 도지사님……. 그렇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죠.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말이 달라요. 7월 10일 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12월 31일 날 도지사님 결재를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소기업통상진흥 계획에 대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한 달 반 뒤에 와서 지금은 7월 말이라고 하세요. 7윌 30일이라고, 작년. 이것 신뢰가 갑니까, 위원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러니까 인도에 대한 경제교류는…….

김명숙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세요. 날짜가 왜 이렇게 6개월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업무지시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제 기억에는 중국을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중국 얘기했다고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를 말씀하시면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면요, 경제통상실장님 심사받으러 왔으면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부터 충청남도가 베트남하고 인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계 획했나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질문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듣지도 않고서 그러고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지사님이 한 달 만에 인도하고 베트남을 꼭 집어서 얘기하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지 않고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베트남하고 인도에 충청남도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하반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김명숙위원

작년 하반기는 언제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하반기 내내 한 거죠. 저희가…….

김명숙위원

시작을 언제 했냐고 물었어요, 시작을. 하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합니다. 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를 다루는 부서의 업무 책임자가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이런 상태로는 심사를 못하겠어요. 정회 좀 해 주세요, 공부 좀 해 갖고 오라고.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셨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제가 할게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김명숙위원

정회를 안 해 주실 것 같으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정회할 거예요. 정회 할게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내가 지적 하나 더 할게요. 저번에 내가 질의했을 적에 이거를 누가 원해서 사무실을 만드냐고 했는데 기업인들이 원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도지사가 얘기를 했다, 그거 모순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그런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거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그런데 기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기업인들께서 단지 요구했다 해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실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작년 7월 30일 날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도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사님이나 실장님이나 자꾸 기업인들을 만나니까 베트남·인도에 통상사무소를 도에서 하나 만들어줬으면 해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저번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음부터는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대학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광범위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짤막짤막하면 12월 31일 정도에 기업인 어느 시점에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15분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정회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장

예,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준비는 어떻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놓아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정회가 돼가지고 보류시켰나 그런 것을 한번 올라오실 때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유보시킨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전에 했던 속기록은 보고, 여기 실무 과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아까 오전에 미흡한 관계로 정회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아마 의회 역사상 속기록 최고 많이 보는 의원은 제가 아닌가 싶은데 속기록 정도는 실무 과장님들도 봤어야 돼요. 위원들이 여기서 뭐를 요구해서 유보를 시켰나? 그런 최소한의 검토를 하시고서 오늘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전 회의로 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난번 제313회 임시회 속기록을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당시에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께서 폐쇄할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왜, 재설치하고자 하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역할, 예산소요 부분, 성과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그냥 예년처럼 설치하는 그런 통상사무소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조금 표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아까 양금봉 위원님 질문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협약과정에서 분명히 반영되도록 해서 저도 사무실을 위한 사무실이 만들어지기는 전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운영해 보고자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는 위원장님과 뜻이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이 내년 1년이 지나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2년이 돼서 다시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최소한 오늘 할 때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것도 오늘 보고가 됐어야 돼요. 아까 검토보고 답변하듯이 그러한 답변이 있었어야 된다고,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해 온 경험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해서 기준점 정도는 정해줬어야 된다고, 이 조례안에도 기준점을 어디에 두겠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점을, 점수를 어디에다 두겠다 이런 것을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자꾸 그 위원들이 한 부분만 딱 찍어서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냥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만 줬지 거기에 대한 플랜은 전혀 없다고, 이 조례안 수정안 올린 거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영권 위원님 하실 질의 있습니까?

김영권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를 찾는 시간에 잠깐 짬이 나서 실장님께 그냥 보편타당한 질문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통상사무실이 세계에서 1위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업체 중에 월마트라고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쫄딱 망하고 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철수했지요.

김영권위원

까르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서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제가…….

김영권위원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국내 대형 유통 몰한테…….

김영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외통상사무실이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유수하고 세계적인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실패하고 철수를 했다, 까르푸를 비롯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정확하게 몰랐다, 입지적인 조건도 미국식으로 한국에 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유수 기업으로 삼성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에 가서 해외진출을 할 때 3년 내지 5년 동안 직원과 현지 직원을 보내서 거기서 문화·경제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실패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1년씩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 내릴 건데 만약 해외통상사무소를 가서 문화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하는 시간이 1년이면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기반을 조사 없이 그냥 가서 통상사무소 설치하는 거죠? 하는 건가요?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런 내용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전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진 거는 아닌데요, 일단 후보지가 정해진 거고요. 저희도 그 생각을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상전문가 한국인, 교포가 됐든 전문가 현지인 채용을 세 명 하겠다 이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올해 두 달 또는 세 달이 그 개소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위원장님과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쨌든 3년 만에 재설치 개소를 하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할 건가, 사실은 개소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는 일정기간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도 간 계약건수나 상담건수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준거치를 넣어야 되긴 하겠지만 계수해서 약 6개월 정도 들어가서 연 단위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2년 주기거든요. 1년 성과평가해서 삭감하고 또 1년을 줬는데 결과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폐쇄까지 검토하는 그 정도 안을 갖고 미련 없이 이것을 연장, 연장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어쨌든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현지인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현지인라고 하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현지 베트남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현지 기업인도 될 수 있고요.

김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현지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더니, 그쪽에 기업을 하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러면 사무소장님의 자격 조건이 뭐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소위 말해서 코트라 등 무역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통상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죠. 그분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영권위원

아까 현지인도 한국인이죠, 결국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소장은 한국인이 파견 가서 근무하는 거고 나머지 세 분은 우리 교포일 수도 있고 그 국적 해당 국가…….

김영권위원

그 전문가라는 게 무슨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지? 경영 전문가요, 기업 전문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통상 전문가죠, 무역 수출입을 하는 부분.

김영권위원

하여튼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는 준비와 성과가 있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실패,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 실패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정한 통상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 같은 것을 꼼꼼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실장님! 중국 해외통상사무소가 언제 폐쇄되었죠, 몇 년 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상해무역관이 2016년 말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16년, 그러면 ’17년, ’18년, ’19년 3년 차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양금봉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 안에도 누누이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문제제기 했던 거고 좀 염려했던 부분이니까 자료에 연구 자료 현황까지 연구해서 22쪽을 보면 과거 충남해외사무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해 놨어요. 이 부분을 3년 동안 얼마나 보강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겠다라고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22쪽 펴셨지요, 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여기 보면 밑에 “코트라 사업과의 차별화가 크지 않다 보니 해외사무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2014년 황해자유무역 충남지구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 집중 지역 및 관련 제도가 사라져 동력이 급속히 상실되었다”, 세 번째…… 제가 문제점을 삼는 거예요. “인력 업무능력이 저하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되었다”, 또 네 번째는 “운영의 비 체계성, 본사와 협력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사무소를 폐쇄했으나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들을 이렇게 보완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치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조곤조곤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잘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나 권한 등의 지위체계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 김영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그거거든요. 누가 책임성을 가지고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니까 지금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3년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죠.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숙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도 숙제는 답이 있잖아요. 숙제를 내주는 거는 답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100점을 안 맞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상위권이라 한다 치면 70점, 80점은 맞아야 납득이 가고 지원하고 과외학원이라도 보내고, 우리 학생으로 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낙제점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처음 문제점으로 했던, 예를 들어서 코트라와 무역기관과의 업무 중복이라든가 서로 간 협치가 안 돼서 비효율성이 나타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광역 지방정부가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논의할 때부터도 코트라랑 다 상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부 가능하다면 그 현지 여건에 따라 최대한 코트라랑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면 같이 쓰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거고요, 정확히 역할부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갔고요, 이름은 무역관이었는데 무역다운 기능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공무원 조직에서 떨어져서 통상 전문가가 책임성을 갖고 성과 책정하에 운영을 하라, 자기 책임성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것 관련된 지원은 하되 1년, 2년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언제든지 문을 닫을 각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이용했던 기업인들이 만족스럽다, 뭐를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체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으로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을 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소 차려놓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충남 기업인이 내가 인도로 물건을 수출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때 직원이 달려들어서 어떤 비치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 주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 순간순간에 사용되어져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0점짜리 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순수 30억 정도 수출업무에 투자를 하죠. 사업 수는 약 20개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해외통상사무소가 어떤 무역전시관, 바이오 발굴 이런 것과 관련 돼서 부수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 없이도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다른 기능과 연계해서 더 발전시켜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실 또 늘 의문점 중에 하나가 “야, 그것 코트라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면 코트라 입장에서도 시도 사무소가 있어서 같이 보조기능을 해 주시면 좋죠. 우리가 기업맞춤형 다 못합니다. 이 부분을 시도에서 커버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타 사업과 연계될 거는 연계될 거, 현지 중심으로 해서 해외지사할 때 해외통상사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효과를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난 과오로 인해서 해외사무소가 폐쇄된 과거 경력이 있고 또 다시 하려고 할 때 전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지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지휘체계가 수립되지 않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하면 세월만 흐르고 책임전가 하다가 중국 해외사무소 같은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발탁이 되면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지휘통제가 잘되어야 될 거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과 양금봉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강, 운영규정, 진흥원이랑 협약할 때 중점 체크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미리 준비됐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 바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그런 세부적인 운영요강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 소위 말해서 예산은 투입해 놓고 다른 나라에 어떤 식으로 예산낭비가 되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운영하는 사례는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또 수출내역이나 방향을 보면 산업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농업이나 충남에서도 지역균형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나라에 진출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다각도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산업 쪽으로 더 치중이 되어 있고 농업 부분에서는 글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담 삼아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도정과 관련 자료를 타 실국 것을 보다 보니까 경제실 수출통상 업무 예산보다 농림파트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림국에서도 다양한 농산물 수출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랑이 됐든 우리 해외통상사무소가 됐든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관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 질문은 서천이 예를 들어 김 생산해서 수출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약간 저기인데, 김은 가공품이에요. 그래서 공산품에 속해요. 원료는 김을 사용하지만 그게 소금이나 기름을 붙여서 나갈 때는 공업제품이에요. 가공품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할 때 고추도 빻아서 갖고 들어오면 농산품이 아니라 가공품이에요. 공업제품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걸 아시고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지금 애석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 경제진흥원에서 경영을 할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경제진흥원장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경제진흥원장님의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발표하게 했어야죠,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은 동의안을 심의하는 단계라서.

김득응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생각은 그렇고 진흥원장님 생각은 뭐냐면 실지적으로 인도나 베트남이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베트남의 무역 규모가 세계 세 번째 안에 듭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하되 경제진흥원장 생각은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사람, 인도나 베트남에서 했던 사람을 소장으로 뽑아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생각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원장님이 실무진이니까 직접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 경제진흥원장님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진흥원장님의 마인드도 위원들이 들어볼 수 있게끔 서비스 차원이건 설득력 차원이건 지금 경제진흥원장님이 와서 브리핑을 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해외통상사무소를 베트남하고 인도에다 설치하겠다고 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7월 달에 의결을 하지 않았죠, 저희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때 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고 지적하셨던 게 폐쇄할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양 위원님 문제점 지적, 제시해 주셨는데…….

김명숙위원

앞에서 하신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얘기하세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한 건 제가 다 들었으니까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재설치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설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7월 10일 날 저희가 이 동의안 의결을 유보한 거죠?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의결을 유보했는데, 그러고 지금 8월 30일인데 그동안 경제통상실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정안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외부 의견 들어서 수정안 마련하는 데, 그리고 저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준비를 한 달이 넘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날짜를 정확히 잘 기억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달 전에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의결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6개월의 시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충청남도는 해외통상사무소를 베트남하고 인도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베트남하고 인도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계획으로 확정된 거는 작년 12월 31일 그즈음입니다. 그때입니다, 계획상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7월 말이라고 그러셨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부적인 의견수렴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실무자가.

김명숙위원

그거는 도지사께서 그렇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8월, 9월, 10월, 논의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잠깐만요. 도지사님께서 그러면 7월 1일 날 취임을 하시고 이미 충청남도의 해외수출과 관련해서 다 파악하시고 가장 필요한 베트남이 어떻고 인도가 어떤지 준비해 오라고 7월 30일경에 업무지시를 내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걸 만들어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부결을 시킨 게 아니라 유보를 시켰어요. 그러는 동안 경제통상실장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서로, 뭘 걱정하는지, 각각의 위원님들이 보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까 잠깐 휴회 시간에 제가 “왜 한 달이 넘도록까지 의견을 전혀, 서로 소통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제통상실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월 1일 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019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충남도내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건 2018년 1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원 계획이 만들어진 거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과장님하고 1시간도 못 만났어요. 한 30분도 못 만났을 걸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도 이번 주에 만났죠? 맞습니까?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명숙위원

이번 주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실장님? 과장님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점은 잘 모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만났는지 무슨 논의가 있는지 제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도, 별 얘기가 없더라 그러면 “별 얘기가 없을 건데”라고 하든가, 지금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자세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주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만났을 거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의안 다 상정해 놓고, 수정안 다 저기 해 놓고. 이런 자세로 준비도,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 도정에 임하느냐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왔다 갔다 다릅니다. 심사받으러 준비를 이렇게 허술하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왜 과장님한테 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시간도 없었지만?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동안 저기 하다가 담당 주무관이 만나자고 열심히 연락이 와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성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2월 31일 날 도지사님 결재로 중소기업 통상진흥계획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국가를 딱 찍어서 베트남하고 인도를 물었다고 했어요. 이게 경제통상실장님께서 7월 10일에, 회의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올라왔는데요, 경제통상실장님은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베트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화권하고 양축을 이루는 전략수출기지라고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에서도 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그래도 넥스트 차이나 인도라고 하는…….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 말고 충남은 어떤 특징이 있고 베트남은 충남과 연계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인도는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떤 분야를 공략하려고 한다 이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품목 단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도 경제 비중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가장 추천이 되는 그런 전략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충청남도에서 베트남과 인도에 서로 해외통상사무소를 맺으려고 하는 장점 내지는 특징을 답변하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김득응위원장

잠깐 제안할게요.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실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이종환입니다.

김명숙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내용 알죠?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비전 있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도 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슈가 되는 점을 김명숙 위원한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인도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도 말씀했듯이 넥스트 차이나라는 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는 IT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가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고 또 인도의 경제가 올라감에 따라 내수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깃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분야하고 IT 분야입니다. IT 분야에서도 특히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 중에 모 기업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자동차 분야는 예산에 자동차부품연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들이 우리 도내에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타깃은 IT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로 삼았고요, 베트남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현재 호치민 지역에 경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7개 지자체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경제구조가 밑에 남방에서부터 위쪽 하노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7개 해외사무소가 있는 호치민보다는 하노이 쪽이 낫다 판단해 가지고 지역은 그렇게 하노이로 정했고요, 타깃 품목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수시장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중에 아주 간단한 부품보다는 부품끼리 모여가지고 모듈화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답변 못 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과장님이 보조발언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장님이 이렇게 답변 못 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만큼 준비를 안 해 갖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과장님한테 맡겨놓고 마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김명숙위원

이거 지사님이 특별지시 내려서 매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상세내역을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장님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과장님 나오라고 안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신 거 다시 읊어보라고 하면, 핵심이 없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충청남도와 베트남과는, 인도와는, 두루뭉술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오전에도 그러고,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심의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12월 말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요? 어떤 전문적인 과정,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국내 충청남도의 사정과 그다음에 해외의 사정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12월 31일 계획서 짜는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 이후에 지금까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계획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날 충청남도 중소기업통상진흥계획에 일단 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안을 잡았고요, 저희가 타 시도 같은 경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진흥원과 함께 통상사무소 설치를 위한 해외 현지조사도 했고 거기 현지에 가서 코트라, 총영사관, 중진공 이쪽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안과제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진 차원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출입기업 간담회라든가 수출통상 카라반 행사 이런 과정에서 수출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 전략과제를 5월 9일에 착수보고를 한다고 지난번 회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전략과제 끝났습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보고회 가졌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제명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가 통상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연구성과물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충남연구원에서 이거와 연계해서 충남국제비즈니스센터 구축 방안과 관련된 전략계획은 금년 11월을 목표로 다른 분야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구가 다 안 끝난 거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통상사무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7월 달에 납품을 받았어요.

김명숙위원

그 결론은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보고서에 잠깐 인용할 때도 보셨지만 기존 충청남도 통상업무의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기존 해외 거점기지로서 통상사무소의 문제점, 향후 이런 쪽에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김명숙위원

그래서 핵심은? 제가 그런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점은 뭡니까? 거기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통상사무소 말씀드리면 아까 비전문가가 운영을 했다, 책임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죠.

김명숙위원

아니, 폐쇄한 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외통상무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충청남도가 진출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뭐냐는 거죠. 이 연구결과에 의한 문제점. 그냥 생각해서가 아니라 보고서에 나온 문제점이 뭐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 추천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일부분,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점,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 이거 언제 했죠, 결과보고서 달라고 한 거? 아마 11시 안 돼서 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이 충남에 얼마나 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숫자를 모릅니다. 충남 진출기업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9개라고…….

김명숙위원

아니, 심사를 받으러 오는데 이거 물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29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겠죠.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다 도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 자료 언제 받은 건지 압니까? 지난번에 받았어요, 7월 달에 심의할 때. 여기에 보면 충남방적 베트남이 있어요. 논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충남방적 베트남이 동나이 지역에 진출을 했어요. 베트남 동나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데 이 회사는 규모가 논산에 있는 기업이 큽니까,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게 큽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걸 아시는 분 있어요?

김명숙위원

모르시죠? 다음에 또 보면 아산에 동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조업인데요, 여기도 역시 동진 베트남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박장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기업의 규모가 큽니까, 베트남에 있는 기업의 규모가 큽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모릅니다. 기업 규모 이런 거 관련돼서…….

김명숙위원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7월 10일 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의록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회의록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넘어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으러 왔는데 또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베트남에서의 규모가 얼마만한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기업하고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해외통상사무소 왜 만듭니까? 왜 만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해외통상사무소가…….

김명숙위원

문제는 준비를, 이렇게 충남의 기업현황도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왜 만드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진출기업이라고 따지면 한국인이 직접 투자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통상사무소는 진출기업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국내에 있으면서 수출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데가 통상사무소라고 생각해서 진출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출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할 때 다른 곳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실패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좋겠지만요…….

김명숙위원

그게 기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거 갖고 저는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기존에 진출해 있는 충남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규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만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결과만 갖고 하겠습니까? 해외에 가서, 베트남과 인도에 가서 현지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현지조사하고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책으로만 얘기하세요, 직책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주무관이.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부장인가가 갔다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팀장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주무관이 갔다오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통상실장님께서. 그렇지요? 그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죠? 충남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해외통상사무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본 게 있죠? 의견을 물은 게 있죠, 실장님?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국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베트남, 미국 이런 식으로 제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국가별 주요 수출내역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미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이고 그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중국이 18.4%를 차지하고 미국이 13.2%, 일본이 11.2%, 베트남은 9.5%입니다. 그다음 대만이 3.5%, 인도가 3.3%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황이고요,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희망 지역을 기업인들은 중국,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22%를 차지하죠. 베트남이 20.4%고 미국이 11.7%, 일본이 7.7%, 인도가 4.1%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사실 중국과, 베트남이 2위를 했으니까 베트남 진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은 미국, 미국으로 다 나가고 싶어하죠. 사실 경제는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도. 그런데도 다 제치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도 제치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유가?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출기업에 통상,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김명숙위원

수출업무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수출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를 지금 가장 어려워하나요, 우리 기업들은? 그 어려워하는 분야를 우리가 사실은 메꿔주려고 세금을 들여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가장 빠른 시장 논리, 시장 수요조사에 따른 해당 국가의 바이어, 소위 말해서 진성바이어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진출하는 과정에서 인증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맞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출 금융과 관련된 거, 보험료 지급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죠, 32.8%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23.6%입니다. 무역 전문인력 확보는 11.7%고요, 그다음이 인증의 어려움, 경영자금의 부족 이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해외통상사무소를 충청남도가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이런 조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출해 있는 충남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새로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말씀이. 그리고 조사도 안 해 봤어요, 지원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진출해 있는 충남 기업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규모가 지금 한국이 많은지 아니면 그런지, 베트남에는 그리고 인도에는 우리가 뭘 수출하려고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방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그래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반도체 LCD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가장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분야하고…….

김명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반도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충남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것을 우리가 서포터를 하겠다 이렇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어떤 특정업체와 관련된 무슨 품목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아까 IT 분야, 자동차부품 업체가 아무래도…….

김명숙위원

IT 분야면 많은데 어떤 분야를 우리가 조금 더 할 겁니까? IT 분야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그 분야에 다 전문가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품목 순번 순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렇게 세부품목까지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니, 세부품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관점이 서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김명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역할을 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해외…….

김명숙위원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랬죠, 나가 있는데. 새로운 기업들에게 하겠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요 수요층이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진출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안 알아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봐야죠,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아까 충남방적이라고 하셨고 동진…….

김명숙위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몇 개 기업이 나가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30개 기업 가까이 된다고. 저는 자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유보된 것들을 준비도 안 해 갖고 오고 자료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오고 지난번에 질문을 뭐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안 해 갖고 와서 그냥 얼렁뚱땅 때우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말이 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똑같은 질문 주신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답변해야죠. 읽어보고 와 가지고, 그때 답변 잘못했으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통상업무를 하면서 행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커버를 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해서 어느 상세내역이 필요하다면 그 특정 건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해외진출 기업 어떻게 …….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적어도 예를 들어서 IT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IT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분야를 우리가 수출하거나 그쪽을 공략할 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IT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그냥 모두 다 IT라고 하면 될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 더 추가적인 시장 수요조사…….

김명숙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까지 연구를 해 갖고 왔느냐, 하겠다고 했느냐? 사무실에 1인 적정 공간은 최소 얼마여야 하며, 중회의실은 몇 평짜리여야 되고, 소회의실은 몇 평짜리여야 되고, 탕비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벽면 전시공간은 어떻게 하고, 책장 및 이동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해 왔어요, 이렇게. 이럴 정도로 세세하게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건가, 돈은 어떻게 쓸 건가 하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분야를 공략할 것인가, IT 분야 중에도 내로라하는 대한민국에 IT 분야 많아요, 경기도에는 더 많고.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해 오지 않고 사무실을 어떻게 꾸밀 건가까지는 연구를 해 왔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의 애로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연구해 오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온 경제통상실장님을 놓고 지난번에도 해 주고 싶어서 부결을 시키지 않고 유보했는데도 이런 심사를 한다라는 게 답답합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우리가 뭐를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물건으로 얘기합시다. IT면 그중에서 노트북이냐 휴대폰이냐 이렇게, 어디 거라고 하지 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서 대 인도 품목별 수출액 단위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는 건데요, 저희가 반도체·석유제품·석유화학 중간제품 이런 식으로 중분류 단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하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베트남에는 우리가 뭐를 수출할 겁니까, 뭐를 수입하고?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니니까. 어떤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우리 것을 수출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특정 업체명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김명숙위원

아니요, 업체명 얘기하지 말고요, 제품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양금봉위원

아니, 품목.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품목별 수출입 관련해서 충남도가 강점인 품목이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석유제품·건전지·축전지·합성수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죽 매겨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수출하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제품을 얘기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품 맞습니다. 중간제 부품 제품 맞습니다, 품목. 그 세부적인 분류는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주력 품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타 시도나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다 공략을 해요, 인도를 다 공략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그렇게 진출을 원하고요. 대만민국 중에서도 여러 시도에서 다 공략을 할 겁니다. 우리만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 분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어요. 진출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 과평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충청남도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강약인 요소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으로 봐도.

김명숙위원

충청남도는 그렇게 평가안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품목에 따라 좀 우리가 과대 기대를 하는 품목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실장님.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읽어봤어요.

김명숙위원

읽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과평가되고 있다라고 충청남도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두 개 다 상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러면 그 말이랑 지금 위원님 말씀이랑 뭐가 다른가요?

김명숙위원

과평가되고 있다라고 충청남도가 평가를 했으면 우리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베트남의 후광 효과만 보지 말고 리스크 포인트에 대비해야 된다”, 리스크 포인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조사 해 봤어야죠, 그렇죠? 우리 충남기업 대상으로 해 봤어야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제진흥원이든 이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에 맞춰서 뽑든지.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우리가 완제품 수출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완제품이나 중간제 이런 부분이 다 섞여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실장님 답변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간제를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인도에 수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완제품을 갖고 다른 나라에 또 다시 수출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주로 우리가 해외교역을 하는 겁니다. 해외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돈 버는 개인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외통상사무소의 목적을.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중간제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키워나갈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인도나 베트남에 어떤 품목을 갖고 진출하고 싶어하는지 일단 이거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나라에 다시 수출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게 지난번 질문에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국에도 기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베트남에 가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들여와서 내수시장에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인력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쓰는 거죠. 이거를 해외수출을 할 때만이 우리 기업들이, 이 기업이 잘 되어야만 근로자 하나라도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도지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고, 특히 경제통상실장님은 이런 파악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안 하고 있다든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주신 말씀 옳은 말씀이세요. 그게 또 따지면 저희가 사실 무역협회 수준으로 접근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또 해외통상사무소가 시장단위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마련해 보자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준비가 모자랐다든가 비전 제시하는 데 충분치 못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비전은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조사에 의하면 2047개의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명숙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비전, 쭉 설명하지 마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제시했지요. 예를 들어서 수출기업 3000건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고용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교섭을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세계 보호주의 속에서 수출 분야 우선 선점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들어가는 비전입니다.

김명숙위원

미션은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떤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출기업 확대나 수출계약을 통한 일자리창출 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보고서상에는 수출기업 확대, 예를 들어서 기존 수출기업 말고 향후 10년 간 1000개 정도를 더 늘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숫자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 현안과제라고 연구한 것 있지요? 충남연구원에 5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받은 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실적이 없어서 폐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미션이 불명확해서 실패를 했다”고 나와요, 해외사무소 폐쇄가. 그렇다라면 이번에 우리가 인도하고 베트남 진출하려면 명확한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저 지금 갖다 주셔서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넘겨 본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결과보고서 받을 때도 받았을 거고 심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읽어보셨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개략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읽어보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데가 안 해도 우리가 할 때 어려운 지역에, 미국에 하면 좋겠지요. 미국에 원하니까, 그런데 미국에 왜 못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베트남은 그냥 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보고, 인도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 보고. 인도 전문가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전문가나 이쪽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문화전문가가 와서 그냥 스터디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들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의 연구원이 얼마나 베트남과 인도에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이것을 쓰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쓰신 것 같은데 명확한 결론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자료조사를 하러 다녀온 것도 주무관과 경제진흥원의 담당, 그다음에 그것을 갖고 서로 토론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돌출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했을 텐데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에 인도와 베트남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죠, 통상전문가를.

김명숙위원

아니요, 적어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업무를 총괄하실 분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나 무역협회…….

김명숙위원

아니요,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은 누가 컨트롤 합니까, 업무적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의 글로벌통상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수정안이 올라오는 정도라면 지난번에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깔끔하게 답변도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활용하지 않았지요.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의회랑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김명숙위원

예, 경제통상실장님하고 의회하고는…….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하고는 소통 안 했네요. 가장 이 문제에 예를 들어서 다 위원님들도 관심 많겠지만 저도 관심 많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 질문 마무리할게요.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 때문에 더,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해외 다른 지역에 저는 시장을 개척하는 데 충청남도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정적 업무를 뒷받침해야 될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에서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막연하게 전에 12월 달 계획 갖고 의회에서 해 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이런 자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경제통상실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일단 심사하는데 있어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실장님. 아까 충청남도에서 기업이 29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베트남.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진출기업이.

김영권위원

그러면 반도체하고 LCD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 몇 군데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김영권위원

파악 안 하셨죠? 상관없어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됐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출 품목이랑 진출 기업이랑은 아주 별개입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진출 기업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29개라고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충남도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29개라는 거예요.

김영권위원

그러면 충남의 몇 개 업체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충남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

김영권위원

수출하는 업체가. 아,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훨씬 많지요.

김영권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보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 줄로, 통상사무소 설치목적.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목적이 지역의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 정책 결정자들이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을 느껴서 통상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수요자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통상사무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 여건이 어떤 것인가부터 출발을 해서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조사를 하고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돼서 통상사무소 필요성이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니까 나머지를 꿰어 맞춘 느낌이 든다 이거죠.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수요조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딱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베트남에 충청남도 기업체에서 1년간 수출액이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에서요?

김영권위원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얼마이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치를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김영권위원

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연간 통상사무소가 만들어짐으로써 기대효과, 수출이 얼마나 늘어서 얼마만큼 충청남도에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되셨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남도의 베트남 수출액은 160억 불입니다.

김영권위원

몇 년도에요, 지난해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8년도, 인도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260억 정도 됩니다.

김영권위원

중국은 여기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국이 1등이지요.

김영권위원

중국은 통상사무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렇게 됐고요…….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통상사무소가 설치가 되면 2019년은 다 갔으니까 ’19년 대비 2020년은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사무소를 만듦으로써.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수출 기업 수를 연차적으로 100개씩 늘려가겠다, 충남 도내에 수출 기업이 2400개가 되는데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약 100개 정도씩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대 베트남 관련해서 수출 기업 얼마 늘리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못 정했는데 저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인도 시장 어떻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는 못하더라도 러프하게나마 기업 수요조사,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수출 기업 숫자, 수출액 이 정도 산출한 부분이 있어서 세밀하게 말씀 못 드린 측면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어요. 대개 기관이 필요해서 기관을 설치하지 실제로 정책의 수요자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관이 설치되는 경우, 그게 원래 맞는데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대답을 딱딱 하셔야 되거든요, 별것 아닌 대답이거든. 어떤 업체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몇 개 업체가 있고, 베트남에 수출은 몇 개 업체고, 얼마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 결정돼야지 통상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해서는 주객이 전도됐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정도는 아닌데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

김영권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거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제가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즉각즉각 대답이 나와야 걱정을 안 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가 30초…….

김영권위원

30초 많고 10초 내로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웃으면서) 아니, 충남도 통상 업무가 사실 지방정부 통상 업무가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데를 갖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서브 보조기능 하는 부분밖에는 없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늦은 자료 관리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특히나 일부 국가에 통상사무 넣고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그것이 사실이든 오해든…… 그렇지요? 그런 것은 불식할 필요가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모든 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올라와서 통상사무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재 수출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받아서 구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차후에 제대로 된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잠깐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거는 플랜트, 공장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완숙해서 만들어서 삼성마냥 핸드폰이 나가는 수가 있고, 두 가지 수출의 전략적 목적을 두는데, 인도에 우리가 무슨 수출을 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인도에 현재 우리 기업이 7개 기업이 나가 있어요. 대개 자동차부품 업체 중에 천안의 두원공조하고 현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부품 쪽이지요. 그 업체들은 어떤 모듈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 아웃소싱해서 그것을 조립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국에 보내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부품 쪽은 그렇고요. 인도 쪽에는 현재 IT 분야가 상당히 강한데 홍성에 우심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모바일 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결제했을 때 현장 나가서 모바일 프린트를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 홍성 갈산에 있는 공장인데 그 기업이 우리 사무소를 개최하려고 하는 뉴델리 인근 구르가온에 내년 상반기쯤에 론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득응위원장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공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장이 현재 있는 기존 제품이 가격경쟁 같은 것이 국내에 하기 힘들어 가지고 일단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인도 사람은 옛날부터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IT 쪽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큰 공장을 해서 완전히 기존 제품을 해서 그쪽의 내수시장의 인구가 13억 정도 넘게 되니까 내수시장이 마켓이 작더라도 상당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인도 지역에 베트남 지역의 롱안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지할 때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계속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진출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 식으로 공장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양쪽 두 가지 지역 다 플랜트 하고 완제품 수출에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플랜트나 기존 기업은 출장소가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이미 시장을 개척해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목적성을 두는 거는 중소기업, 하부기업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개척해 준다는 목적성으로 출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도 인구가 많아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도 노트북 같은 것 수출하고 인도에서는 뭐냐 하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걔네들은 전자 저기를 개발하는 게 발전이 됐어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걔네들 인력자원을 수입하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 같은 데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인도로 팔아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마케팅 셰어가 세계에서 삼성물산 시스템이 최고 잘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부품 업체 같은 것, 그건 이미 유럽하면 전진기지화 해서 현대도 폴란드에 공장이 설립해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 부품도 다 폴란드로 수출을 해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출장소를 두는 이유는 그 수출을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출장소 목적성을 두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수출 못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어느 기업이고 또 그 사람들은 뭐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출장사무소를 차려달란다, 한번 실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물론 제조 분야,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하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스탠다드화 돼가지고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태국, 심지어는 미얀마 이런 데까지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과연 우리 제품 중에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화장품하고 또 하나는 건강 의료기구가 생각되겠고요, 특히 천안 지역에 세라젬이라든가 전문 의료기기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안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홍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화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우선적으로 전략적인 품목을 뽑아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한테 코트라가 하지 못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출하려고 하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출장 한 번 다녀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역 상담을 하고 와가지고 그 뒤에 팔로우업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도, 베트남까지 갈 수 없으니까 대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진짜 유능한 현지인을 뽑아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 가지고 상담이 시작돼서 무역 선적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하나하나 챙겨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화장품 얘기했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기업 이름이 뭐지?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한국콜마.

김명숙위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요?

김득응위원장

콜마인가?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요?

김득응위원장

얘기해드릴게요. 화장품도 태평양, 아모레 빼놓고는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거의 안 해요. OEM 방식으로 다른 데서 주문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마크를 달아줘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상표를 달아가지고 본국으로도 가져 가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한국콜마가 대개 원료 해가지고 OEM식으로…….

김득응위원장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단독 브랜드를 갖고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태평양이나 수출할 때는 OEM 방식으로, 태평양에서 만들어지는 전 제품의 몇십 % 거의 대부분이 OEM 방식으로 200명, 300명인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줘요. 그래갖고 태평양 마크를 달아서 수출을 해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태평양이나 아모레 같은 데서는 전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OEM 방식으로 외주를 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들 기업 수준에 맞춰서 수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가 20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중국처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20년 전에 삼성 같은 데도 다 인도에 주재사무소 두고 컴퓨터 회사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국의 문제로 수출 여건이 다변화가 안 되고 있고 또 소비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인도가. 그런 여건 속에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준비가 되게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화장품을 설명하신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이름을 대고 어디에, 실례를 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출장소를 차려달란다,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화장품 천안에 몇 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그런 업체들이 우리한테 출장소를 요구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 이름이라도 나와야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OEM 방식으로 태평양에 납품을 하는데 자사 브랜드로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브리핑을 되게 잘하고 계획서를 잘 만든다고 나는 회사 다닐 때 들었는데 비전 제시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해요.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공부를 하면 그러한 비전 제시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여의치 않다는 게, 공무원분들이 여러 모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습득을 해야만 답변도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작성을 잘한다고 난 얘기를 들었거든요, 밖에 있을 때. 지금 도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도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미진하게 하신다면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충남도에서 출장소를 베트남하고 인도 원한다 하면, 어느 회사가 무슨 제품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달고 수출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 규모인데 출장소를 두기를 원한다 이 소리까지 실무 과장 선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의원들도. 그것도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원하느냐, 누가. 어떤 기업이 이걸 원하느냐고. 지금 안타까운 거는 위원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사가 원해서, 지사 공약사업의 하나로서 필요도 없는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출장소를 두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담감을 도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반성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기업체 말씀하셨는데 여기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했듯이 정코스메틱이라는 회사도 찾아가는 상담실 할 때 그런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해외통상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들었고요, 물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성에는 안 차겠지만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또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번에 해외통상사무소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전부 다 받아가지고 더 한층 다시 한 번 실패가 안 되는 사무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경제통상실하고 또 저기하고 협약 맺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시…….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경제진흥원.

김득응위원장

규정을 따져가지고 세부사항까지도 약속을, 경제진흥원하고 합의하셔가지고 1년 후에 뭐 갖고 평가하겠다까지 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말씀 잘하고 또 2년 후에, 1년만 지나면 경제위원회가 인적교류를 의회 내에서 해요. 그때 또 간과하게 1년만 지나면 게임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들어가 앉으시고, 위원님들! 죄송한데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정회를…….

김명숙위원

저 질문 좀 잠깐만, 확인만……. 간단한 질문할게요.

김득응위원장

확인만 하고 정회를 조금 했다가 합의 보고 합시다.

김명숙위원

제가 간단히 확인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성하고 전략성을 갖고 우리가 해외통상사무소 설치하는 문제를 따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실 시의성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략성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이 인도고 그다음이 베트남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게 나오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해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용,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장도 넓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중국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가 많은 사무소를 일시에 개소한다는 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중국은 기존에 열었었잖아요.

김명숙위원

열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건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저희가 중국도 향휴에 열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실패 이유를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려워서 실패를 했다면 모두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석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어려워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중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미션이 불확실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기록하고 이런 과정이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운영해 오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걸려가지고 폐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가장 큰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경제뉴스를 출근하면서 들으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그런데 원하는 데도 못 가고, 수출하고 있는데도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그래서 저는 베트남과 인도에 필요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똑같이 실패한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게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바이어 발굴을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무역 경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세 번째인데 이 중에서 무역 경영자금이 부족한 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쳐놓고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 부족 그다음에 무역 전문인력 확보, 해외 인증획득 어려움 이런 것들 중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면 어떤 분야에 주력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2번입니다. 바이어 발굴, 수요조사에 따른 시장 정보를 기업인들한테 제공하는 것.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당연히 1·2번이죠,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 가지로 집중한다면 어느 분야예요? 물론 다른 건 다 같이 해야지 바이어 발굴 이거 하나 하라고 해외통상사무실 해 주고 그겁니까? 다만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뭘 주력하겠다, 이거라도 주력하면 좀 더 낫겠다. 기업은 1번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해외시장의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바이어를 발굴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다든가 이걸 지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가장 효과 좋은 거는 바이어 발굴이죠, 진성바이어 발굴.

김득응위원장

그건 제가 잠깐만, 바이어 발굴이 아니라요, 출장사무소가 소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바이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어 발굴이 아니라. 바이어 발굴은 그 사람들이 바이어를 둠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어가 없으니까 출장사무소를 통해서 수출하려고 하니까, 출장사무소에서는 그 중소기업, 소기업을 위해서 바이어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어를 뽑아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이어 같은 걸 뽑아서 중간자를 두면 비용이 몇 배 깨지니까 기업에서는 그 역할을 출장사무소가 해 달라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일부 가능이 아니라 전체 주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수출 실적을 뚫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바이어 발굴이라면 사람을 발굴한다는 건데 그건 국내에서도, 그 기업에서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바이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라든가 모든 게 비싸니까,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그 기업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출장사무소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장사무소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적성도 모르고 출장사무소를 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장사무소에서 기업들은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바이어 역할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김득응위원장

바이어를 뽑아달라는 거는 국내에서도 100명이고 200명이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소기업이라 댈 수 가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원장은 그 의미를 알더라고. 코트라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 실무적으로. 여러분한테 바이어 역할을 해 달라는 거지 바이어를 뽑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비용을 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사무소를 차려주면 도움이 될까 하는데 공무원 마인드로는 그게 정확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해외통상사무소가 만약에 설치되면 인력을 뽑을 때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책임지는 한 사람 뽑고 그 밑에 현장에서 일할 사람 뽑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해 나가야 되고 이게 잘되면 또 사람을 더 뽑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실 충남도 경제를 어떻게든 해외로 눈을 돌려서 타개하고자 하는 도지사님의 의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 기업들이 잘되면, 사실 국내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계속, 걱정이 되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질문할 것도 없어요, 다음에 하라고 하죠. 이런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저는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하고, 경제통상실이 업무를 자꾸 막 만들어가지고, 행사 만들어가지고 펼치는 건 잘하는데 밑에 가보면 구석구석 잘 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네요. 7월 달에 오셨다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다시 점검할 건가, 그리고 설치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말 검토를 해 봤으면 올해 안에 서둘러서 설치할 게 아니라 더 조사해서 내년 하반기에 안전하게 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자세가 이 부서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오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있잖아요. 속기록, 일주일 후면 나오죠? 과장님, 특히 실무진에서 이건 잘 보필을 해야 돼요. 위원들이 오늘 질의하고 지적하신 문제 있잖아요. 그게 잘 믹서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합의서 해서 본회 위원들한테 합의 마치자 마자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해서 주시고,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셔요, 총괄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 한마디 더 할게요. 모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거 지양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남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통상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끝에 세 가지가 내가 보기에는 보충사항인데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립 시 통합될 기관, 진흥원 설립에 포함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충남 일자리진흥원에 통합되는 기관은 총 4개 기관 또는 조직입니다.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광역새일센터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후보군으로 검토되었던, 또는 이야기됐던 부분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인생이모작센터,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충남TP 같은 경우 기술집약 R&D 사업과 관련된 기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충남창조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모작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형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중년층 일자리 지원 기능이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연구 기능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조사 사업만 하는 부분이어서 일자리 혹은 인력 양성과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기관 또 일자리 정책개발 기능 담당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서 통합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흥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인력구성과 통합하려는 기존의 고용·노동 관련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진흥원 설립에 따른 필요성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진흥원 인력구성안으로 잡는 인원은 31명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실장급 1명, 사무국장급 1명, 팀장급 5명, 직원 23명 해서 총 31명입니다. 기존 인력이 24명입니다.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여타 이 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혹은 합쳐져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가 한자리에 모아져서 통합된 정보 내에서 각각의 역할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중복기능을 배제하자는 것이었고 인력양성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서로 달리하든가 연결이 되지 않고 분절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시군 고용·노동정책 업무를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해서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기를, 그래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기관이 만들어지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면서도 중앙정부와 연계된 일자리창출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면 우리 도 차원의 고용정책의 어떤 총괄적인 조율과 컨트롤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단위 분석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군단위에서 문의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대응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광역정부 최초의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자리진흥원 통합 시 청년고용률 제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고용정책상 추진실적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에 따라서 광역 새일센터가 합쳐지고 노동정책 분야가 같이 검토되는 등 오히려 분산 산재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성을 강화하면서 적어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또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된 미래 일자리 정책분석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중복을 배제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각 정보를 철두철미하게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부 정책 방향과 관련돼서는 고용지원서비스 통합 관리 및 생애일자리설계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허브 조성, 두 번째로는 우리 도 고용동향 조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미래형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 세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찾아가는 구직연계 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수요대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자리수급 조사, 전문 직원훈련 및 상담사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 취업역량 함양 등 4대 실천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흥원 설립 이후 도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제안 하는 등 고품질의 고용서비스 환경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고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려면 일단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진흥원의 규모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자료 제가 요구 한번 할게요. 아까 인적개발사무국 같은 데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저번에 자료 올린 게 있었는데 그 자료가 잘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지금 기존 직원이 24명이라고 하고, 앞으로 인적자원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예정 계획하고, 또 지금 경제통상실 외에도 TP라든가 경제진흥원에서 이 일과 비슷하게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TP도 있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기는 R&D 사업을 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김득응위원장

그런 데도 비슷한 기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원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는 가장 빨리……. 그리고 지사한테 올라갔던 계획안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 그게.

김득응위원장

지사한테 올라간 계획안 그 원본 카피본, 사인한 것 있지요. 그것도 같이해서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요구 자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경제통상실이나 농정국이나 무슨 일을 한다면 이렇게 인적,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뭐를 한다면 외주 주고, 공무원들이 외주를 주는 형식을 취하는데 참 우려하는 바입니다. 충남도민이 220만이라고 하는데 공무원 수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기관이 통폐합되면 인원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순수인원이 7명 늘어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최초”라고 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일자리진흥원 형식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1년 예산이 37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가. 그런데 경기도도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공조직에서 일자리창출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사항이 안 좋으면 기업창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본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우리 공공 이런 기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건지 주객이 전도됐다고 본 위원은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5억, 10억 더 쓸 바에는 차라리 충남도에서 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TP나 경제진흥원 같은 데에 요구해서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한다 할 때 펀드 같은 것으로 해서 오히려 도와줘서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해요? 내가 돈이 없거나 마인드가 없거나 한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자꾸 일자리창출한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10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 이 상태에서도 만날 일자리창출, 공기업에서 공무원들이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느냐고요. 심히 염려가 돼요.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통폐합해서 재단 만들고 뭐 만드는데 공무원 수만 늘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경기도에서 하는 일도 충남도에서 하는 일과 똑같았어요. 경기도에서 372억이라는 1년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 그게 우리는 공무원 내부에서 이것을 조직화 해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것을 하나로 통폐합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372억을 써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인구도 우리보다 6∼7배가 되지만 예산도 6∼7배가 돼요. 경기도가 4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372억을 실험적으로 써도 경기도에서는 하나 거리낌이 없어요. 예산 40조 쓰는데 372억 정도야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데 충남은 전체 예산이 7∼8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험적으로 할 돈도 없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일자리는 개인 기업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자리창출 하자고 한다고 이게 창출이 되느냐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풀리거나 경제가 활성화될 때 되는 거지. 그리고 관리를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일을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거기는 기술학교까지 운영을 하더라고. 그런데 기술학교도 그것 정부에서 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들 커리큘럼을 보니까 정부하고 똑같아. 그걸 왜 경기도에서 해. 난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도지사라면 절대 국가에서 할 돈을 왜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해요? 평택에 기술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이한 건 줄 알았어. 정부에서 현대직업학교라든가 대전에 있는 그런 데하고 다른 줄 알았더니 자동차정비 이런 커리큘럼이 똑같아. 내가 보기에 저것 도에서 하는 거는 도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안에 통상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처음에는 15명 채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꾸 공무원들 수나 공기업 수나 늘리는 것이 아닌가 참 염려 돼요. 그래도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충남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그 열다섯 자리, 일곱 자리 그 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요. 지금 도에서는 파트마다 내가 알기에 잘 하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위원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지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통폐합하고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놓고, 통상실장님! 지난번 출장사무소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것 없애는데 당장 감사원 감사가 ’99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 통상사무소를 폐쇄를 했어요. 그것 없애는 데 17년이 걸렸어요. 도의원들 해마다 그것 없애자고, 실적도 없는데 그것 왜 두느냐고, 그러면서 17년을 뒀는데 이 재단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부담감이 있는 게 한번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면 영구히 가요. 사기업마냥 “실효성 없어”, “없애” 이게 아냐. 공무원 조직은 한 번만 늘어나면 대대손손 영구히 간다고. 신축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축성이. 그래서 도의원들도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될 때 되게 고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입사를 하면 평생 도민이 먹여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도 이런 공무원 수 일자리가 늘어나면 여러분은 좋겠지만 도민은 도민한테 복지정책이든 뭐든 갈 돈이 여러분 한 사람 밥 먹여 살려주는 역할밖에 못 하기에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무슨 일만 한다면, 아마 농정국에서도 또 하나 올라왔어. 뭐만 한다면 그냥 센터 만든다, 뭐 만든다 이렇게 올리는데 당신들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원래는 공무원 수가 이만큼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할 사람을 여기서 쓰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불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 일은 이쪽으로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도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업무를 이관해 주면 여러분 업무가 그만큼 줄어야 하고 직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있는데 이쪽만 늘어나.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고심을 굉장히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받으세요. 저는 이만하고, 실장님은 제가 얘기한 거는 충언적인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도 제 얘기 명심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에서 보면 대표이사는……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임원은 많으면 17명까지도 될 수가 있겠지요. 이사장은 행정부지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조직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없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첫 이사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제6조와 관련된 건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재단으로 출범해야 되니까 이사회를 구성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대표이사도 없고 이사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표이사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선정이 돼 가지고 임면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것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이 조례로만 놓고 보면 이미 이사회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조례 만드셔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진흥원 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법인 설립.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렇게 조례 만들면 첫 번째 대표이사 누가 선정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지요? 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첫 번째 대표이사 누가 선정하냐고요? 명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사회에서…….

김명숙위원

이사회는 그러면 이사와 감사는 첫 번째 누가 선정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죠.

김명숙위원

이사추천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재단 설립단에서.

김명숙위원

재단 설립단은 누구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 공무원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사도 다 첫 번째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정하고.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만드는 조례인데, 그리고 조직을 처음 만드는데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까?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경제통상실장님. 공무원들이 선정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게 우려돼서 제가 샅샅이 봤어요. 혹시라도 부칙사항이나 어디에 뒀는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금 전혀 없어요. 공개모집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없죠, 없죠? 지금 정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정관도 없고. 정관 이사회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허술한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이거는 처음 재단 설립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 재단을 법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담으세요. 조례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 하나만 보고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이사를 선정하는데 그거는 나와요. 이미 있는 것에서 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할 때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출자·출연 공통의 법률에 나와 있어요.

김명숙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아시는 거죠, 아니 실장님만 아시는 거죠. 법률에 나와 있는 거는 실장님만 아시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회 구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 기관이 중심이 돼서 하겠지요. 다만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이사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를 다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안에 그 법령에 따라서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그러면 담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담아야죠.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어떤,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라고 담아줘야죠. 안 그러면 첫 번째 조직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이사나 대표이사는 이러 이런 거에 준해서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담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조례 이전에 공통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 담았으면 담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다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이대로 하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이거는…….

김명숙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잘 했다 잘못 했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 만들어 오는 게 맞습니까? 여기 첫 번째 대표이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사진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며 이런 것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임원의 구성!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담당과장 나오세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김득응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것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소속과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일자리진흥원 설립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설립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담아줘야죠, 처음에는.

김명숙위원

법률에 재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법률을 지켜 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하러 담아요, 그냥 두죠. 그 법률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공개모집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조항을 최소한 여기에다 넣어줘야지, 한 문장이라도.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법 문구를 법률 몇 조 몇 항에 준해서 임용이라든가 뭐를 한다라고 해 줘야지.

김명숙위원

첫 번째 그러면 대표이사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때는 어떤 법률,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 조항은 해 줘야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거는 지방 출자·출연 설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김명숙위원

9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제가 지금 9조 법조문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안 가져오면 모르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봐야 돼요, 그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 갖고 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만든다든가 시행규칙으로 담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제가 9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인사 등”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임원” 부분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면서 1호에서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호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호에서는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3호까지 정해 놓고요. 4항에서는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한 명하고 이사들을 누가 선정하느냐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 묻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9조에 따라서 일단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하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누가 선정하냐고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는 내부규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둬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표이사 하도록.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관에 두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이 없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 그 정관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또 그 정관은 누가 만들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정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누가 추천하는지, 어떤 과정을 하는지 지금 정관이 없는 상태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을 두든가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것을 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률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여기서 아까 임원추천 말씀드렸듯이 제9조1항에서……. 법률 9조입니다.

김명숙위원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여기에서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해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관은 누가 정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정관은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야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얘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성되기까지는 이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미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정관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직원은 정관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뽑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득응위원장

최소한 실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최초는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든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담아야 되는데 여기 전혀 없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실장님? 실장님, 이거 읽어보고서 위원들이 뭐 궁금해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되세요, 안 들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다 봤어요. 대표이사는 누가 결정할까,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는 누가 결정하나,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관은 누가 만드나, 그리고 진흥원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정관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표이사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저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누구라도 이 조례를 보면 그런 의문점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걸 누구만 못 보느냐? 공무원들만 못 봐요. 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투명하게 제대로 이 절차에 의해서 해 가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거는 뭡니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정하는 겁니다. 조례상에…….

김명숙위원

정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정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것 조례안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거죠. 초안을 저희가…… 도지사 안이 그런 거죠.

김명숙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들이 정해주는 거다, 초안은 이렇게 3년으로 하겠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보통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3년으로…….

김명숙위원

기관장들 임기가 3년입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충청남도 기관장들의 임기가 3년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기관마다 다른데…….

김명숙위원

2년 하도록 하고 있고 요, 한 번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상법이나 공법인 거기에 보면 법률에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에 설치하는 이와 같은 출자·민자 출연기관은…….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의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청년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경제진흥원도 3년이거든요. 저희가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경제와 관련된 데는 3년씩 해 주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성 갖고 하는 이런 데는 그냥 2년씩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가 안 맞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장님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어떤 충청남도의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심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뭘 정확히 알고 근거를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게 질문의 답변이 안 됐나요?

김득응위원장

그건 제가 다시 저기를 할게요.

김명숙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물었어요.

김득응위원장

통상 2년이에요. 왜냐하면…….

김명숙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계속 못 하고 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할 것 같으면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위원님의 권한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저는 질문하고 답변 들을 책임이 있어요, 실장님한테! 그 자리에 지금 실장님이 앉아 있으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으시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를 비롯한 배석하신 과장님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할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못 들었을 때, 불충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전혀 이런 근거를 대지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몇 자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 갖고 제가 근거 물어보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답변하는 게, 준비해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통상적인 출자·출연기관 공모기관의 장의 임기가…….

김명숙위원

모르시면요, 뒤에 직원한테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과장님이 보충발언한 게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은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했느냐, 다른 충청남도 기관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부실합니다, 사실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의회를 심의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온다고 봐요. 답변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소위 말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설치·준비하는 단계까지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아까 읽은 법률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제 말씀 좀…….

김명숙위원

법률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법과 일반법인 민법에 적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간판을 달면서부터 사실 근거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전체 판이나 계획을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전문가들 공개모집, 요건 맞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사회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선정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사회는 누가 뽑습니까?” 하면 그 법률에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하면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거니까 미처 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답변 하나도 못 하시고 제가 왜 답변 못 하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서운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 갖고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자리진흥재단을 만든다고 합니까, 조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답변 못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추진계획안을 달라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단기적으로 위치는 천안시로 하겠다고 합니다, 천안시로. 그런데 충청남도 보면 모든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천안·아산, 특히 천안아산역으로 해서 천안 위로 올라갑니다. 인구가 많다, 경제가 많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2012년에 이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도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승조 도지사님 뭐 하냐고 그래요. 안희정 지사님 뭐 했냐고 그러고, 도시 하나 키우지 못하고. 그러면 도 기관이 이렇게 새로 생길 때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포에다 해야죠, 도청소재지에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천안에다가 하겠다 이럽니다. 저는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제적 균형발전을 충청남도 내에다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경제통상실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1안이 인구밀집, 교통편리, 도민의 접근성 우수! 도민의 접근성이 어떻게 우수합니까! 천안시민만, 아산시민만 우수하죠! 태안군민이 거기 한번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만 생각해도 그래요. 복잡해요, 거기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나오네, 단점. 지역편중 심화로 불균형 발전 우려, 행정기관과 유기적 연계 협력도 어렵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천안으로 또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논의 한번 해 봤습니까, 도의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도 종국에는 옮겨와야 되는데 경제통상실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때 계속 천안·아산에다 갖다, 특히 천안아산역에다 신규사업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만들면 또 거기다 기관까지 앉혀놓고, 언제까지 그러면 태안군민, 서산시민, 금산군민, 서천군민들은 천안까지 가야 됩니까, 고속도로 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서로 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포에다가 만들어 가는 방법을 찾아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조례안 동의해 주고 싶어도, 해주면 천안으로 사무실 또 하나 갖다 놓을 건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 준비 좀 잘해 갖고 오세요, 제발 좀. 저 통상실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싶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통상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싶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답변 잠깐…….

김득응위원장

짧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관련돼서 위원님 지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모두, 저희한테 인력이 늘어나고 기관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기관이 법상 있는 기관입니다. 충남인적자원위원회, 노사민정위원회, 또 한 기관이 뭐죠? 광역새일센터 이게 법상 다 있는 기관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모여라, 다 헤쳐모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있어서 저희가 한 3년을 놓고 내포신도시로 이동한다. 다만 기존 인력이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사옥 마련해서 이사오겠다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통합대상 기관들하고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3년 안에는 사옥을 마련해서 이사 와야 되지 않나. 지금 임차해서 얻어 쓰는 개념이거든요, 각 기관들이. 하나로 천안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다가 3년 안에 이사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얘기해 드릴게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충남도민이 220만이라고 그러죠, 도지사님께서? 그러면 천안의 인구가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김득응위원장

얼마예요? 모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65만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65만 되고 아산의 인구가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3만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거의 인구의 45%가 집중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기업 수도 지금으로서는 집중화가 아산하고 천안이 50%가 넘어요, 기업 수도. 그래서 기존의 일자리종합센터나 충남인자위라고 쓰여 있네? 여성새일터센터가 천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 우선적으로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대답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포를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계획안은 되어 있지만 그걸 공조직에서 내포를 시로 승격시키고 인구가 집중화된다는 거는 무력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포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고, 그런데 경제적인 면은 천안·아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배치를 하고 아니면 도청이라도 남는 공간이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다면 답변이 되잖아요, 부드럽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김득응위원장

인구적으로도 원체 천안에 집중화가 되어 있고 도시 교통망도 천안으로 집중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남도가. 그걸 내포로 바꾸려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도에서 옮길 수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이니까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4∼5년 후에 고려를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된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준비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됐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기관을 통합하시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권위원

통합하면 추가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존에 하는 일과 통합을 함으로써 추가로 일을 더 하겠다라고…….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 한 분 모시는 거하고 총무 부분 운영하실 분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일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계획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김영권위원

받았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어쨌든 간에 지방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 만드는 것을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립 심의를 까다롭게 받았는데 그 당시 행안부 조건이 “40명 이내로 해라”라고 한 거를, 그래서 승인은 해 줬거든요. 저희가 위원장님, 의회에 설명드려 가면서 최소화, 최소화 줄여서 31명으로 했고요, 김영권 위원님께서 조직체계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법상으로 있고요, 도지사는 설치해서 사무국을 별도로 놓은 것…….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4개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중에서 기획경영팀 하나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한 자료 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대개 통폐합, ‘폐’ 자는 뺐어요. 통합만 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도표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여성새일센터, 노사민정 사무국 있는데, 또 하나는 4개 기관·단체가 합침으로 해서 하나는 여가부 소속이고 하나는 고용노동부고, 그러면 이거 같이 업무연계나 대표이사가 통제나 인사권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조례에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원래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 어떤 보고사항이나 이런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각 부처에 따른 보고나 이런 건…….

김영권위원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산도 거기에서 받아야죠.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거로 따지면 여섯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용정책, 기업 수요조사, 지역상담, 취업교육, 취업알선 그리고 취업처 발굴까지 각자 네 군데에서 해 오던 일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통폐합한 건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인원은 많이 늘리지 않지만 일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는 인원이 400명이면 어떻고 500명이면 어떻습니까? 일만 할 수 있으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고용정책이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노사민정 사무국하고 겹치고 기업 수요조사도 일자리종합센터,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광역여성새일센터하고 세 군데가 겹쳐요. 직업상담은 두 군데, 취업교육은 두 군데, 취업알선은 세 군데, 취업처 발굴은 세 군데,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일들이. 그렇다면 인위적으로야 사람을 감원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인원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요? 어차피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취업처 발굴’ 하면 또 인원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세 부처에서 하던 거를 한 군데로 몰았으면 인원이 오히려 줄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왜 인원이 늘까 하는 데에 궁금증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개 기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친숙하게 많이 들으신 데가 경제진흥원 속의 일자리종합센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사실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대부분 다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카페, 버스, 청년 무슨 일자리 이게 다 진흥원에서 하는 순수 일자리 집행기구였고요, 인자위나 이런 거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실 인자위 같은 경우 고용부 조직인데 충남도가 일부 관여해서 하는 거고요, 민간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매년 기업 수요조사해서 인력양성 프로그램 짜고 다양한 공동훈련기관들, 일자리랑 훈련기관이랑 매칭시켜서 하는 게 다 고용노동부 사업, 인자위에서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사무국을 사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소장한테 맡겼거든요, 지역의 어딘가에 맡겨야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겠다. 충청남도지사가, 물론 이사장이 조례상에 행정부지사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겠다 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일자리종합센터, 우리 도·시군이 하는 행정적인 일자리 업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충남인자위 같은 경우는 순수 기업 수요조사, 그거에 따른 공동훈련 그다음에 취업연계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기능이 다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조정은 하죠. 그런데 별개 기관일 때는 저희가 조정하라 마라고 할 권한이 없거든요.

김영권위원

별개 기관 안 하고 통합한다는 자체는 저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조금 의아한 것은 기업 수요조사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도 했고 인자위에서 했고 여성새일센터, 물론 여성새일센터에서도 여성직원들 모집, 구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수요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실 올해 출범…….

김영권위원

그런데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올해 출범을 하죠.

김영권위원

지금 세 군데가 겹치는데 겹치는 인원을 다른 총무직이나 이쪽에 배치를 하면 충분히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늘리느냐 이거죠.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 짧게 말씀…… 그런데 생각보다는 일자리종합센터, 인자위 여기가 진흥원 속에 8명, 공무직 직원, 인자위가 8명, 노사민정 3명, 새일센터 7명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책 개발경영 기능, 서무 기능이 거의 없던 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합치고…….

김영권위원

거의 없는데 그런 기관이 왜 있어요. 그건 필요성에 의해서 있는 거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거죠. 큰 정책조정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었잖아요. 3명에서부터 7명까지…….

김영권위원

아니, 상담인데 기업 수요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디요?

김영권위원

여기서 제출한 거 보면 여성새일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는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새일센터 출범 안 했죠? 조례가 올해 만들어진…….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가부 이거를…….

김영권위원

명쾌한 답변을, 여기 업무분장표가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막 늘어나서 인원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새일센터가 사실 여가부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만들어는지는데 여성층이나 그거에 따른 수요조사 뭐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전체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여성, 노인일자리 이런 거를 부분별로 다 기획·조정해서 보겠다는 거고 역할을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여가부랑 서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권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명입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양금봉 위원님 질문 끝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실장님, 팩트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말이 빗나가나요?

양금봉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2쪽을 한번 보세요. 목적이 뭐냐면 “고용서비스 통합 등 혁신단행 추진”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파트너 연계 강화 및 일자리재단 설립 전국적 확산 전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김명숙 위원님하고 김영권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전체 충남 인구의 45%가 천안·아산에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분권’이 달려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제일로 어려운 사항이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이 안 되어 있어요. 천안, 아산, 당진 이쪽으로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친구들 대학도 있고 하지만 청양, 부여, 서천, 내포까지 지금 엄청난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재단을 경제통상실에서 통 크게 만드는 목적을 천안·아산, 일자리종합센터, 충남인자위, 노사민정 사무국이 그쪽에 있지만 이번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새일센터는 신규 되니까 내포에다 갖다 놓겠다, 이게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역파트너 연계 강화가 되고 도지사님이 취지하는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도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된 일들이 있으니까 이전해 오게 되면 어쨌든 다 이쪽으로 이사를 오든지 못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정말로 팩트, 취지한 거, 일자리재단 하는 게 뭐예요. 혁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은 아니고 김영권 위원 말대로 인원수만 늘어납니다, 대표이사, 팀원. 일들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장소만 한군데 모으는 걸로, 각자 떨어져 있던 거. 그리고 또 몇 페이지예요? 10쪽 보세요. 10쪽에 ‘운영비 비교현황’ 해 가지고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 이렇게 감액이 돼가지고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만 있지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사업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까 앞전에 해외통상 설명하는 이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경제통상실의 업무, 책무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도 인건비 감액이 어떻게 된다, 통합함으로써 업무가 중복되므로 인원이 몇 명 감소되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다 이 얘기는 안 나오고 운영비에서 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왕 혁신하고 지방분권 얘기하는 김에 내포에다, 그게 업무 효율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랄 게요. 몰려 있으니까 인구 많은 데다가 하면 일은 더 수월하겠죠, 그쪽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소외된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채워갈 겁니까?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홍성·예산 해 가지고 내포 쪽에 굉장히 고민이 큰데 이렇게 혁신을 단행한다면 통 크게 혁신을 단행해야지, 2∼3년 뒤에 올 것 같으면 지금 와야 되죠, 이걸 1년 미루더라도. 2∼3년 뒤에 올 것 같으면 일자리재단을 1년 미루더라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혁신이고 지방분권 취지의 팩트입니다, 통합의 팩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저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서, 그래도 광역 도급인데, 사실은 일자리 기획이나 정보 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요. 물론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하는데 한 단계 높은 국가 단위 거를 막 뜯어서 충남도 거를 분석, 분석해서 시군 단위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고 하는 기능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기획 기능을 했으면 하고요, 그걸 얹어서 하고 싶어서 인원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저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혁신이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쪽에다가 하는 게 혁신이지 있는 일자리, 건물 하나 해 가지고 한곳에다가 집결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지방분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 1∼2년 늦추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도 가능한데…….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 뒤에 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인지 계획 속에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뒤에 이것을 옮겨올 것 같으면 더 잡음이 크고 문제가 커집니다. 이번에 재단 통합할 때 건물도 옮겨서, 하드웨어도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것이 혁신이고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서도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컨트롤타워로서 기관의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으니까 준비작업을 했을 거고요.

양금봉위원

인정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 입지 소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천안이 어쨌든 기업수요가 많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지사가 소재를 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어차피 임대해 오는 개념이 아니라 당겨서 끌어오겠다는 거고요. 위원장님, 진짜…….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실장님, 차후의 문제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중기계획을 갖고서…….

김득응위원장

장소는 출연기관이 통과된 다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결정이 안 됐는데 무슨 장소가 내포에 맞니 천안이 맞니 떠들고 있어. 출연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에 그거는 지사님이 고려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양금봉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는 조건부로, 장소는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조건부…….

김득응위원장

장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김명숙위원

장소 매우 중요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기관을 만들 것인가 확정해 놓고 장소는 도청 내부에 해도 상관없고 천안에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장소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해서 천안이면 안 되고 여기면 한다 이건 자체적인 모순이지.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잠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권위원

질의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김득응위원장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공무원 증가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장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무원 늘어나는 것 제로입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치와 관련해서는 중기계획에 있고, 그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거고요, 나중에 지혜를 모아주시는데 저는 충청남도 출자기관이니까 내포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제가 십분 이해해요. 실장님은 인원이 증가 안 된다고 했는데 기획경영실에서 8명하고 일자리정책팀에서 14명, 고용지원실에서 14명 해서 32명으로 했는데 기존에는 25명이에요. 그죠? 일곱 자리가 늘어나긴 나요. 그리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이게 키는 그거예요. 김영권 위원님이 세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폐합이 아니라 통합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원수는 적게 하고 오히려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률적이고 일을 핵심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퍼져있지요. 퍼져 있으면 세 종류의 집단이 같은 일을 한다면 한두 자리는 겹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갖다 인원을 줄이고 기획팀이라든가 행정팀을 증원시켜야지 이 사람들 행정편의만 있는 거지 도민을 위한 통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 계획서상에는. 왜냐하면 통합의 의미는 100명하고 100명이 플러스 됐을 때 250명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의 가장 원론적인 개념은 200명이 150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팀이라든가 모든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5명을……. 최종에 31명인가요? 그래서 인원증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기업적 마인드가 전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최소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인원이 줄어든다는 게 개념적으로 맞는 건데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요, 또 장소적으로도 천안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도청으로 와, 부근으로 와 할 수가 없으니까 2∼3년 유보기간을 두자는 실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게 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오늘 있던 속기록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오늘은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고 보충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위원들 생각을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만은 출연계획도 내년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려 주시면 이건 특혜성으로 미리 약속드릴게요.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차질이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또.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짧게 좀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아까 경제통상실장님이 답변 잘못한 것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요, 확인을 해 봤어요.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진흥원장의 임기 2년,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까?

김명숙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초만 말씀드리면.

김득응위원장

(웃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통합하고자 함을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중복된 업무 인력조정과 지방분권 취지 관련해서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방금 양금봉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양금봉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육아시간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2019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의 두 가지 사업 중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출연은 이해하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충남도 감사에서 인력과다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점검 T/F팀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증원에 대한 문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하기 전에 특히 경제진흥원도 이미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했고 또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죠? 계약직이나 그 정도로 해 달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1년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우선 대체하고 공무직으로 해 주면 해줄 수 있도록 하시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기간제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기간제로 해서 처음에 뽑아서 쓰라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위원님들도 그게 계약직인가 그런 자체도 모르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줬다는데 다행히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실무 과장님이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건부로 수정동의안에 넣어주세요, 제가 말한 것.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정규직화 해서 정원을 그대로 순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검토 안에서 기간제근로 형태를 동일 노동 이런 차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어서,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수용하는데 대체인력 운용으로 계속이 된다면 9개월 연속 2년 이 건에 해당이 되면 그때 가서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아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 정규직이라는 거는 공무직으로도 할 수 있고 계약직으로 1∼2년씩 하다가 계약 쪽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죠, 실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실 거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TV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1억 2100만 원을 가지고 10개사에 대한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시책으로 중소기업에서 호응도가 높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존 사업을 가지고 10개사 입점 지원하는 방법인데 수요가 많이, 예비 기업들이 대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업체가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억을 반영해 주시면 예비 업체 포함해서 추가적인 기업 모집을 통해서 최종 선정위원회 거쳐서 기업 대상으로 품목별 방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존 10개에서 추가해서 1억이면 7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본 수출기업 중에 일본 판로가 막혀서 제3국을 찾아봐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코트라 등과 연계된 해외 지사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진출기업, 진출국가의 언어로 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동영상을 제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이 반영되면 개소당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8월 달 이후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홈쇼핑 하는 거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1억을 더 플러스 하겠다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김득응위원장

전에 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억 2000이요.

김득응위원장

1억 2000 세워졌고 이번에 일본 저기로 대응하기 위해서, 7개사를 더 넣기 위해서 1억을 추가하겠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일본 주력 수출기업 제3국 수출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하는 거죠, 몇 개 품목에 한해서? 수입규제를. 아니, 수출규제죠, 일본에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라든가 그런 걸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걸 일본에서밖에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인가? 거기에 한국이 빠짐으로 해서 수출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화이트리스트가 있으면 기간이 단축돼서 수출할 수 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적용을 받으면 지연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실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김득응위원장

불허가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게 통상적으로 2주면 할 수 있었는데 3개월까지 자기네들 심사기간을 늘려놨고요, 3개월쯤 다 돼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에 피해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끝나고 봐야, 3개월이 지나봐야 피해품목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출을 하다가 갑자기 3개월 돼서 “여기 수입 못 받아” 그러면 그런 업체가 3개월 가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왜냐하면 다변화적으로 수입을 다 15일 안에 통관해서 검사 간략하게 받았던 게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지워줌으로 해서 3개월까지 보류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색출을 이유로 해서 통관을 못 하게 하면 수출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김득응위원장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저희가 A급 국가가 되면 포괄심사라고 해서 한 번 심사를 하면 3년 동안 심사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처리를 해 줘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전부 개별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한 1172개가 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략품목이 약 159개라는 거고 국가에서 그걸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출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통해서 하는데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거죠. 전에는 3년 동안 안 하던 걸 매번 받아야 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3개 품목만 조사하면 될 걸 예를 들어 10개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지금은 1172개, 그러니까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품목을 일본에서 정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써놔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3개월이 돼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수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최소 3개월 끌 수 있는 거고 또 통관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떻게 뽑았어요, 자료를?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리스트는요,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일본 수출품목을 뽑았어요. 648개 중에 527개 품목이 충남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50% 이상 되는 게 95개 품목 그다음에 80%…….

김득응위원장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정부기관에서 예상을?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동안 우리가 수출입한 통계를 갖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1000만 불 이상 그다음에 50% 이상 되는 게 22개 품목인데 그거는 무역협회 통계를 갖고 한 거고 관세청에 부탁을 해서 저희 도만 뽑았어요. 관세청의 수입 리스트를 보니까 371개 업체가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개 품목을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해 보니까 약 53개 업체가 해당되고 거기에 1000만 불 미만인데 100% 되는 데가 2개가 있어서 55개 품목을, 저희가 업체를 별도 관리를, 중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아니, 수입하는 업체요. 수입하는 업체인데…….

김득응위원장

수입업체는 지금 종목이, 품목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입을 받는 건, 일본에서 받는 거는 가스나 뭔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장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설명한 것 같아.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는 걸 화이트리스트에 적용을…….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일본에서도 내적으로 기업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걸 제한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출연계획안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화이트리스트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거를 말씀 주신 거고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화이트리스트가 우리가 수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수입하는 거.

김득응위원장

수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이 예산상에 한 거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한일이 경색되다 보니까 다 막혀 있잖아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한국 거 수입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타 국가를 빨리 찾아봐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한 200만 원씩 소액으로 동영상 프로그램, 자막, 통관정보, 기술정보 이런 것들을 코트라랑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 막힘에 따른 1억 출연계획안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말씀 고맙고요, 잘 이해했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충청남도의 앞날이 밝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거창하게, 홈쇼핑 입점하는 거하고 백색국가 지정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거는 직접 상관이 없죠.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반…….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홈쇼핑 7개, 천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군데 하는 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일본 수출규제’ 이걸 써 가지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내 홈쇼핑이죠.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도의회 보고하실 때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하고 실제로 홈쇼핑 입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수입할 때 원재료가 없는데 홈쇼핑에서 판매가 많이 되면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거창하게, 52개로 파악됐는데 50개만 해 준다고 해서 어차피 52개면 두 분을 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수입하는 부분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수입하는 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TV홈쇼핑 같은 경우도 물론…….

김영권위원

아까 3국 수출 확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에다가 수출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하던 업체 중에 판로가 막힘으로써 빨리 타국을, 제3국을 찾아야 되는 업체를…….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52개 업체죠? 일본에 수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충청남도 기업이 52개라고 파악된다고 하고 시군 및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에서 자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52개 업체는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에서 반도체…….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홈쇼핑도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곳에 도와준다는 뉘앙스로 들려지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 수출기업도 있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이 기업에,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무 데나 수출규제라고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 수출기업도 있죠.

김영권위원

그러면 줘보세요. 수출기업이 어디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존 10개랑 예비목록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만.

김영권위원

기존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씀을,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왔다 갔다 논쟁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수출규제와 꼭 연관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홈쇼핑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득증대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50군데 동영상 제작은 3국 수출 확대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이런 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면 100% 수출입에 관계된 기업에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혹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돼요. 그런데 타이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아까 자세히 물어본 게 이거하고 설명서하고 갭이 있어요.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추가로 더 해주는데 설명을 하실 때, 추가로 해 줄 때 일본하고 지금 수출입에 관계돼서 문제가 되는 기업에 우선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더 합당한 말인 것 같죠.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저예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아,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를 내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김명선 위원님으로 정정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속기록 다 지워주세요.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오래하시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일자리진흥원이나 지금 출연금 했을 때 실장님이 팩트에 대한 거를 정확히, 위원님들의 뜻을 인지했으면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저도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V홈쇼핑 입점, 참고적인 자료 봤을 때는 화이트리스트하고 연관돼서 지원하는 거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혼동이 올 수 있다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아까 홈쇼핑 입점 기준이 호응도가 놓은 높은 업체에 대해서, 예비 기업들이 추가적인 모집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에 10개 업체 선정돼서 지원이 나갔잖아요, 홈쇼핑?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지원이 나간 10개 업체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쇼핑 입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나 그 기준에 대한 목록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뭐가 특산물이고 수출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다 배점의 기준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요즘같이 수출 우대국에 대해서 수입의 판로를 어렵게 하는 곳에 이런 홈쇼핑보다는 동영상 제작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다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어떠세요, 실장님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일단 홈쇼핑과 관련돼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김명선위원

다 자료 주시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호응도가 큰 부분이어서 경합이 심하죠. 그래서 까다롭게 1차, 2차 선정작업을 거쳐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영상, SNS 이런 것들은 호응도가 크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사실 많은 기업인들께서 그런 식으로 사업화를 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맞아요, 저렴하게.

김명선위원

제 생각은 TV홈쇼핑보다는 한일에 대한, 수입한 업체, 지금 현재 현황이 시군별 해서 피해기업이 52개로 파악됐는데 그런 업체한테 조금이마나 더 지원해 줘서 이럴 때 ‘도가 이런 역할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피해우려 기업이 52개 중에 생각 외로 당진이 많네요. 어느 업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포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 소위 말해서 개별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52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이러다 보니까 당진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토레지스터 이런 게 아니고 소재, 장비 관련해서 그런 거고요, 또 52개라는 게 뭐냐면 일본수입 비중이 한 50% 이상 넘고, 그러면서도 약 1000만 불 이상 되는 기업 리스트를 추려보면 우려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소위 말해서 피해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품목 대비해서 우려가 된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려된 52개 기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주면 저희들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관세청에서 리스트를 받을 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는 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때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했을 때, 일단 피해우려 기업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2개 기업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때에 우리 도에서 지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홈쇼핑도 중요하죠. 구매력이 높은 지역 특산품의 TV홈쇼핑 판매도 중요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심각한 때에 우리 기업 쪽으로 좀 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봐서 52개 업체는 그래도 중견기업, 바로 중소기업 조금 높은 단계에 있는, 그래서 수입액이 1000만 불 이상 되는 이런 업체인데요, 거기는 아까 리스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제 개별상담을 하려고 해요. 진짜 있냐,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느냐, 그 시점을 어떻게, 이거를 충남연구원이나 저희가 개별 접촉해서 그런 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 52개 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액 1000만 불 이상.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분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중견기업이니까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탄탄할 테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요구한 거, 입점기준이라든지 업체하고, 52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홈쇼핑 같은 경우도 다각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지원해 줘요? 꼭 홈쇼핑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업체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해요, 경제통상실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따지면 마케팅 판로 개척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기업도 대동소이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망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또 저희가 소셜커머스라고 해서 쿠팡 이런 거에 일부 지원해 주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게 그런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상품디자인 이런 것들 지원을,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주면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컨설팅 이런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같은 분야에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망 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판매장 같은 데에서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진흥원과 함께 어쨌든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만족도 해 가면서 더 진일보한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통상실장님, 그게 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한테 정부에서도 보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는데 그건 제가 알기에 우리 도에서는 그만한 사무행정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도 도비를 거기에 보태서 주는 형국이 될 것 같고 아까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이걸 1억씩 세웠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 저기는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추가, 추가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대개 홍보제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이런 인기가 많은 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하고 또 안 해도 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세요, 자꾸 이렇게 추가, 추가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년 사업 수요도조사를 하시는 것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내년도 본예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출기업, 내수기업을 떠나서 저희가 경제위기 그즈음 해서 선제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준비된 부분이라고 하면, 또 의회에서 조금 더 수용을 해 주시면.

김득응위원장

그건 당연한 부분이고 일반 농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농가들은 죽어라 죽어라 할 때 국가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러움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는 난리치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경도 편성해 주고 대응적으로 하는데 또 일부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항상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노심초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경제통상실의 출연계획안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서 질문하셨겠지만 2019년도 세출예산 세부출연계획에서 일본 수출기업 판매촉진을 위한 TV홈쇼핑 입점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7개사가 어디인지 밝힐 수는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개사는……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회사 이름을 밝히지 말고 어떤 걸 생산하는 곳인지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수출을 위해서 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에다 수출했는데 이거를 거기다 못 하니까 다른 나라에다 하려고 하는 건지, 내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목적입니까, 대략 7개 회사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개 회사가요, 1억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7개 정도 회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홈쇼핑, 기존 예산으로 할 때 10개 업체에다가 예비로 3개 업체를 뒀더라고요, 중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7개 업체는 예비 플러스 해서 추가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7개 회사라고 할 정도라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일본 수출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일본에다 수출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내수로 돌리겠다,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 뜻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2개 다 말씀드렸듯이 수출기업, 내수기업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TV홈쇼핑에 광고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삽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건 여태까지 말씀 주셨는데…….

김명숙위원

제목을 이렇게 일본 수출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중소기업 판로망 개척 일반인데…….

김명숙위원

막연하게 다들 일본 수출, 경제보복 한다고 하니까 예산 그냥 이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7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어떤 어떤 분야에,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팔 수 없으니까 내수로 돌려서 홈쇼핑이라도 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제목으로만 보면, 사업명으로만 보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로 식료품 관련 건강보조식품 이런 업체들이 홈쇼핑에 입점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회사라고 하지 말고 어떤 건강보조식품인지 아니면 뭐를 원료로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았는데 못 팔아 한국의 국민들에게 홈쇼핑을 통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종류들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 분야하고 홍삼농축액, 떡, 칫솔, 아보카도 오일, 흑마늘, 생식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TV홈쇼핑 하고자 하는 기업이 일본 수출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게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일본과 수출거래 내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억…….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내지는 일본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생긴 거를 지금 급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과거 2년 동안 일본에 수출한 경력이 있는 데다 지원할 것 같으면 계획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죠, 올해 계획 세워서. 지금은 급하니까 급한 데 정말 물건을 만들어놓고 못 파니까 홈쇼핑이라도 팔게 해 주겠다, 그런 업체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파악해 놓고서 출연계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막연하게 “2년 안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아니면 “올해 만들어놓고 못 팔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사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2년 이렇게 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 기업 선정은 예산을 세워야 7개든 8개든 선정을 모집해서 할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예요, 조사가 안 됐으니까. 시장조사를 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그 지원대상 기업을 저희가 정해놓고 예산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 2년간…….

김명숙위원

대략 대상은 있어야죠. “과거 2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수출 못 하는 사람들 급해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행정 예산이에요. 급하니까 예산을 1억씩, 본예산에 1억 2100만 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기정예산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그 예산 분배해서 썼어야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다 썼으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추경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개 업체가 정해져서…….

김명숙위원

기정예산이 1억 2100만원 있어요. 이것 가지고 쓰다가 부족해서 5000, 6000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기업이 많아 가지고 몇 개 기업이 1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의 다급함이 있어 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력이 있는데도 해 주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 얘기는 지금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업체까지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니지요.

김명숙위원

조사해야죠, 당연히 조사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데 업체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업체 조사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업체 리스트를 어떻게 받아 옵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 해 줬어요. 그런데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수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 데도 그냥 합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수출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겠어요.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다 수출 한 번 했겠죠. 배 한번 수출하고 뭐 한 번 수출하고 이러면 그런 데 그냥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추경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쓸 날이 딱 3개월밖에 없어요. 9월, 10월, 11월 딱 3개월밖에 없는데 1억을 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한가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 조사도 안 해 보고서 돈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돈을 해 줍니까? 지금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조사가 안 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과장님 추가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이 이렇게 하니까 답답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는 그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 후보 업체를 대상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안 하고 예산 세웁니까? 예산 세워놓고 찾아요? 그러면 1억씩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7개 정도 하겠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장님! 추가답변 좀.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계약서라든지 관세청에 수입 및 수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증명한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빨리 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판로를 열어줄 계획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2년 전까지 한 업체도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급하니까 세운 거죠? 이번 사태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와 관계된 데를 해야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인지 추경에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2100만 원 홈쇼핑 관련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것 다 썼습니까?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지금 선정 10개 업체가 됐고요, 예비 업체가 3개 됐고, 현재 방송 완료된 거는 3개 업체가 됐습니다. 12월까지 10개 업체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도대체 언제 방송해서 언제 팔아먹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방송에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 1억 2100만 원 갖고 홈쇼핑에 하겠다고 하고서 아직도 홈쇼핑에 우리 물건이 안 들어가거나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경제는 하루가 달라요. 누가 물건을 먼저 선점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가 그렇게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전혀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해서 빨리 홈쇼핑에 터뜨렸으면 충남이 아로니아를 먼저 팔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선점하지 못하면 다른 데에서 아로니아에서 치고 나가면 그냥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참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이렇게 해서 아직 다 홈쇼핑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예산 1억을 세워서 어디를 줄지도 막연히 모르면서 그냥 일본이 수출규제 한다고 하니까, 경제보복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출연계획안을 해 주려고, “급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마음도 먹었는데 경제통상실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해 줘야 하지, 그러면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시급하니까 해 줘야 됩니다. 현실이, 현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료 제출하세요. 1억 2100만 원 갖고 어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1억 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대상은 적어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TV홈쇼핑 및 티커머스 입점 방송 제작비 전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죠? 신세계나 SK스토어하고 맺고서 거기에서 방송을 해 준다는 보장을 받고 지금 제작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방송 영상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 비용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예산을 갖고 어느 어느 홈쇼핑에 우리 제품이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업비 8300만 원, 운영비 700만 원, 관리운영경비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10만 원이 아니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8300만 원, 운영비가 700만 원, 그러면 관리운영경비가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총 사업비 1억의 10%인 1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비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으면 전체 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9000만 원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억이죠, 1억.

김명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나눈 것으로 다 더해 보세요. 밑에가 1000만 원이니까, 1억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홈쇼핑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 선정된 업체는 좋거든요. 선정되지 못한 그 많은 업체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적어도 조사해 놓고 어느 업체부터 빨리 해 줄 건가, 이것 안 해 주면 문 닫을 업체가 어디인가 이 정도 조사해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는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통상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실무 과장님들도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잘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심사 과정 남아 있는 것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0분만 정회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홉 번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액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실장님, 차근차근 하나하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충남연구원도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라는 이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개별 상담, 경제영향 예측 이런 것들을 연구원 차원에서 다양하게 하는데 물론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4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명의 임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요청을 해 왔고 실제 개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 1000만 원과 실제 현장조사비, 자료구입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 리스트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도 유료화 되어 있는 목록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자료를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무역협회나 이런 쪽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 자료구입이나 이런 데에도 일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개 품목, 25개 업체는 충남연구원이나 도가 개별 조사를 할 것이고요, 약 3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들이 애로사항 접수창구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랑 같이 소통되는 자료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115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A·B·C라는 이름으로 유형별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되면 그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른 지방비 도비를 매칭해서 각 훈련 해당기관에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4월 2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락된 부분,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국비와 도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11억 1150만 원이 조정됐다,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모사업에는 충남테크노파크, 호서대학교, 한국품질재단, 충남산학융합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4억 58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정부 1회 추경이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지연된 채로 8월 6일 날 확정통보 됐습니다. 그 전에 충청남도에서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우리 도내 특성화고하고 충남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제안했던 사업을 충남도가 행안부의 공모에 참여했고 선정이 돼서 국비·도비 분 4억 5800만 원을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취업률이 높았던,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선도기업 도내 88개 기업, 꿈이룸 엔젤기업 도내 24개 기업 이런 기업과 관련돼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해 주면 그 기업에서 취업을 보장해 주고 장기재직을 보장해 주면서 저희는 2년간에 걸쳐서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두 달 치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에 대한 인건비 두 달 분과 관련돼서 4억 5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약상 2년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및 장기재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C-Station 조성사업 관련하여…….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특성화고를 하는데 지금 특성화고가 충남도에 몇 개가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7개가 있습니다. 순수 특성화고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30개고요, 마이스터고 4개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년 졸업생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100명에게 교육청 지정 선도기업 등에 일자리 1인당 200만 원, 월당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 1300명에서 100명을 선발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준으로, 기업에 맞춰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학생에 맞춰서 선발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졸업생 숫자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졸업생이 한 5200명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아, 5200명?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특성화고 취업자 수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취업하는 학생도 있는데 취업하는 비율이 떨어지죠. 물론 군 입대를 하거나 직업을 안 갖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한 해에 5200명이 졸업하면 실제 2000명 정도가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인데 이게 취업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학생들 취업이 떨어지는 이유가 취업하는 기업이 기대치보다,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와 연계된 사업은 선도기업 88개, 꿈이룸 엔젤기업이라고 42개를, 유망기업이죠. 직원들 월급 제대로 주고 기업복지 있고 근속연수 보장해 주고 근무환경 좋고.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해도 좋다라고 할 만한 기업을 교육청에서 그 정도 기업리스트를 갖고 저희도 역시 좋은 기업이 있으면 추천해 주고 거기에 취업하는 학생, 그러니까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100명을 지원하는 거로 그런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채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도에서 같이 공동제안한 사업이 선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개월 치가 지급되면 내년 12개월, 10개월 이렇게 해서 2년간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체 위주로 88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88개 기업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데를 말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 할 때 는 좋지 않은 기업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는 사람들, 학생 위주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100명은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왜 대줘. 그런데 원치 않는 자리에, 일자리가 없어서 열악한 자리에 취업을 한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망기업 또 좀 열악한 기업, 다 커버를 못한 측면은 있는데 또 소위 말해서 취업이나 장기재직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다시 공모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김득응위원장

지금 단순하게 5200명 중에서 2000명이 취업을 한다. 보통 하는데 그 88개 선정기업은 내가 보기에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래 다닐 수 있고 기업여건이 좋아서 되는 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88개 기업에 못 끼는 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직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88개 기업에 못 끼는 기업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지원해야 일자리가, 그 사람들 들어가서 최소한 2년은 다니고 배우며 느끼는 거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 선정방법이 좋은 기업한테, 88개 기업을 선정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데에 들어간 애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건 모순 아니에요? 오히려 열악한 기업에 들어가서 다니는 애들한테 이걸 지원할 때 플러스 알파로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더 월급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쁜 기업에도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익힐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해야지 88개 기업, 좋은 기업에 그나마 100명이 들어갔다. 들어간 사람들한테 월당 20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해 준다? 내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이 업무파악을 잘못했다든가 실장님 말씀이 100%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88개 기업 외에 일자리가 나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88개 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준수한 기업, 중견기업 정도를 얘기하는 걸 건데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까 취업률 39.5%, 40%라고 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평균 재직기간! 그러니까 기술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회사의 면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악하니까 1년 내에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열악한 기업에 다니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이거를 할 때 걔네들이 2년이라도 버티는 거죠. 버티다 보면, 1년에 10명이 그만둔다면 2년 다니면 오히려 10명 중에서 5명이 그만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무슨 취지인지 말씀 압니다. 어쨌든 저희가 200만 원 주는 것 갖고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기업부담을 해서, 어쨌든 재직자가 장기재직할 수 있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상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어서, 어쨌든 나머지 좀 열악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준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오히려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 88개 중견기업을 줄게 아니라 88개 기업 외의 기업한테 지급을 해야 형평성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애들을 인센티브를 줘야 2년이라도 버티고 거기에서 또 걔네들도 방법을 선택해서, 10명이 1년 동안 하고 그만둔다면 다음 해에 가서 2년 해 보니까 ‘아, 할만하다’ 해서 5명이 그만 둔다면 사회적으로는 5명의 외국인이 할 일을 국내인들이 담당한다면 그만큼 정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보기에 88개 기업은 금테 두른 기업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그 정도 기업은 아닙니다. 그나마 계속 학생들 수요 요구를 했던 그런, 중소기업 맞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제가 기업 리스트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차원의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또 이거를 200만 원만 기업에게 준다면 이 200만 원 받아서 2년 동안 200만 원을 주는 것 확인하시고, 걔네들이 기업에서 줄 돈은 정확히 줄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200만 원이 더 지원돼야 돼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김득응위원장

직원들 200만 원 준다고 차감하고 총 급여 수가 250만 원이다, 그러니까 너 200만 원 받지? 나는 50만 원만 줄게 하고 50만 원만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기업한테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기업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김득응위원장

우수사업 할 때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 어느 기업에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수요, 수요처 기업이 대략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 대 1 맞춤형, 학습·일 병행제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연결을 시켜 주셔서…….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학습·일 병행제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물론 이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요새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면, 3학년을 졸업 맡고 나서 취업을 시켜요. 그전에는 3학년 때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요새는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법적 제한 때문에 졸업 맡고서 취업을 시켜요, 각 고등학교에서. 사전에 취업 안 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실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도 감안을 해야 이게 형평성이 맞아 돌아가요. 2000명에서 그나마 100명은 특혜를 받는 건데 그 100명도 아주 근로여건이 나쁜 데일수록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내가 2년이라도 근무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지금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부족 현상은 좋은 직장만 찾아가려는 학생들의 마음과 부모들의 마음이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우리 때에도 좋은 일자리가 한계적으로 있었지 지금처럼 나쁜 자리 좋은 자리, 우리 세대만 해도 안 가렸어요, 대학교생들도.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일자리가 진짜 부족한 게 아니라 노동력을 값싸게 주려고 하고 또 일자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일자리 부족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건 부모들이나 요새 젊은 층들이 그러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거지 아마 국내에서 다 한다면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시골에서도 거의 외국인들이 50%∼60%를 점유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는 잘 감안해서 해야 돼요, 교육청하고도 교섭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100명에 대해서 준다는 거는 특혜성 소지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C-Station 조성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인데요, 저희가 정부 공모에, 14개 시도에 응모했던 스타트업 파크, 창업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언론보도상 보셨다시피 3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쉽게 3등에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1개소만 선정됐기 때문에 차후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민자, 또 민자 유치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천안·아산시가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020년도 공모를 어떻게 할지 요강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진한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더 준비해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전에는 설계도만 제안해서 제안서에 우리 생각을 담아서 했던 것인데 실제 내년도에 참여하게 될 때는 비용편익분석, 타당성 이런 결과치를 갖고서 참여해야 되는 측면이어서, 아울러서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공모사업에 응하느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이고,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정부사업에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전절차를 밟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요. 이 연구, 그러면 2억을 세우게 됐으면 연구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거고 또 2억 원 정도면 된다는 연구용역사의 답도 나왔으니까 2억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해요? 이것도 충남개발원 같은 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계도 해야 되고요, B/C분석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가 받을 리는 없고요,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고, 다만 산업연구원 정도, 국책 연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실무적인 접촉을 했고 또 C-Station 저희가 응모할 때도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말씀드린다면 어쨌든 가장 좋은 그림 중의 하나였다라고, 다른 시도랑 경합을 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안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정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2억 3380만 원, 순수 국비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중기부에서 바로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를 거쳐서 가는 시스템이다 보니 우리 예산서상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공모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이건 잠깐요. 국비가 몇 %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김득응위원장

도비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나머지 다 시군비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시군비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 부분 자부담으로 하거나.

김득응위원장

제가 알기에 이거 금산 같은 데는 의원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좀 성격이 달라서요, 예를 들어 기존의 화재알림시설은 시장 현대화사업, 화재예방 시설이라고 해서 공공 부문, 공공 용도로 알림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사업은 개별점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이거는 실무적인 것을 묻기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 도비는 없다 이거죠? 70%가 국비고 플러스 30%는 천안시에서?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시군에서.

김득응위원장

시군에서 천안시는 몇 %예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시군은 30%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시군비 30%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것.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자부담은 기초단체에서 자부담까지 부담하게 되면 자부담 없이 기초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하게 되고, 천안시도 30%를 자부담 없이 천안시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00% 공짜로 해줘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천안시에서 그거를 자부담 없이 하겠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에, 저번에 전화 왔었는데요? 20%를 자부담 시키겠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어떤 시장인데…….

김득응위원장

도지사님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천안 중앙시장.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이건 중앙시장이 아니라요, 성환이화시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화시장이에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금산 같은 데에, 그때 나도 보고 듣기는 금산군도 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이 그 사업비를 줬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거하고 그 사업비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화재발생하면 화재경보기나 또 화재를 자동으로 끌 수 있는 시설이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알림시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안 중앙시장은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됐고요.

김득응위원장

포함이 안 됐고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그건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부담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10%라도 자부담을 꼭해야 돼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거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100% 다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의가 없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자부담을 10%라도 꼭 붙여야만 주인의식에서 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줄 알지 이런 걸 자꾸 공짜로 해 주니까 상업하시는 분들이 공짜의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 뭐든지 그냥 국비, 도비, 시비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농업예산도 지금 대개 50% 보조지 100% 해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시범사업만 기술원에서 좀 더 부담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 공짜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10%라도 꼭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주인의식에서 꼼꼼하게 사업자도 선정하고 보고 그런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사님도 나하고 똑같이 천안 중앙시장 분들이 요구했을 때, 공짜로 해 달라고 할 때 지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런데 천안 중앙시장은 이번에 사업이 안 들어갔고요, 성환이화시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다음. 다 끝냈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마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사업설명서 보고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나머지 과는 다 추경에 올렸는데 안 올려가지고 그냥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하나 한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충남연구원에서 긴급하게, 긴급 추진요원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인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두 사람이요.

김영권위원

두 분을 더 쓰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추가적인 업무량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

김영권위원

이분은 또 두 달 계약이에요, 아니면 1년 계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추경에 금년만…….

김영권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충남연구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충남연구원 연구보조원입니다, 자료수집요원.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분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전략을 꾸미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때다 싶어서 혹시 아무 목표의식 없이 그냥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닌가,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장님이 간단하게.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업무보조입니다. 예컨대 무역협회에서는 HS코드 열 자리를 주고 관세청에서는 네 자리를 주는데 그걸 전부 손으로 작업을 해서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인력입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질문 겸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해가지고 국비가 감액돼서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 상세내역에 보니까 약 2억 9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수요조사비 2억, 그리고 위원회 회의비, 홍보비 해가지고 대략 2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2억 3500은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지금 감액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500이요.

김영권위원

5500인데 감액 상세내역은 2억 9000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뭔 얘기인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감액을 했을 때 이만큼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비가 저희가 약 한 2억 3000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운영비 중에서 2억 3000으로 했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위원회 회의비도 774만 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79만 원을 했는데 370만 원으로, 회의비 같은 경우도 770만 원으로 했었는데 573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5500만 원.

김영권위원

담당 과장님, 맞아요? 실장님이 설명하신 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5500만 원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합계액 5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 상세내역에서,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조사비 2억을 감하겠다고 했는데 감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게 어디 나오는…….) 밑에 산출근거에 나오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감액 상세내역이 이게 결과치인데. (○집행부석에서 결과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상세내역이라고 표기한 게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액을 해서 그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먼저 2억 3500에서 2억으로 감액됐다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아, 그 얘기구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이 상세내역을 자료요청할게요. 먼저 본예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 5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내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인건비는 올랐어요. 먼저 본예산 할 때는 2억 489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2억 67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55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인건비는 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또 똑같은 자료요청이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아요, 탈락이 됐든가. 그러면 그 공모사업 내용하고 제외된 사유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도 또…… 이것도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런 사업들이 지역인적자원위원회에서 기획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 짜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김영권위원

예, 그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몇 가지 종목에서 빠졌길래 11억 정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11억 정도……. 국비가 8억 2600인데 8억 2600이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큰 거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많이 내는 것도 있습니다. 시도 간에 다 경합을 해서 정부의 한도액 안에서 공모에 다 달려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 따오면 좋겠습니다마는, 1차·2차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는, 저희가 프로젝트 A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자동차부품 사업과 관련돼서 일자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하는 겁니다. 충남에는 자동차산업 위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받아주겠다, 그 대신 사업비는 이렇게 조정하라, 테크노파크는 얼마, 호서대학교 산단 산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저희가 참여한 것보다는 낮추겠지요. 그리고 프로젝트 B는 전체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이 뭐냐 하면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돼서 시도에서 참여한 사업, 그중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잘라서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세부사업 설계해서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 정도, 올해가 조금 더 늘어난 거지요. 2019년도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겁니다.

김영권위원

작년도보다 늘어난 거는 알겠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무슨 질문을 하면…….

김득응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 사업 못 따왔어” 한마디 하시면 되죠.

김영권위원

그렇게 주제를 벗어나서 자꾸 실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6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투자유치공모 국외여비 관련해서 실장님이 업무 파악 안 되셨으면 실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1회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3500만 원 증액 요구가 왔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외투기업 유치 목표가 12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MOU로만 따지면 7개사를 했지요, 얼마 전 중국 가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11월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업체.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 소요액을 따져보니 하반기 두 번 가는 것까지 하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여서 1회 추경 포함해서도 약 3500이 부족해서 저희가 10월, 11월 일본·벨기에·독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10회는 다녀오신 건가요? 지금까지 몇 번 다녀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전준비까지 포함해서 12번 다녀왔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 경과보고, 실적, 해외투자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MOU 체결은 몇 건 어디하고 했고, 해외투자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시고,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금년도 9월, 10월 달까지 총 4회 정도 더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총 소요액이 2억 200만 원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총액을 말하는 거지.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영권위원

애초에 왜 이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1차·2차까지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첫째 질문이 그거고요. 애초에 예상을 왜 못했는지,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이렇게 해 왔고 해 온 절차를 말씀하셔야지 그런 말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해외 가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 얘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김영권위원

해외 가려면 경비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가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투자유치 대상 기업이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독일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썼던 거고요. 저희가 보통은 1년에 지사님이 해외출장을 가서 하시는 게 두 번이었는데 하반기 10월, 11월을 하다 보니 금년도에 4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기업을 하면 연간목표치 저희가 12개 기업인데 최대한 MOU를 연내에 체결하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35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진께서 그동안 해외투자 활동내역 그리고 MOU 체결한 것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고 앞으로 유럽, 이스라엘과 벨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한 자료를 간단하게, 간단하게가 아니라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게 오늘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오늘은 아니고 심사기간 내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추가로 김영권 위원님과 상충이 돼서 질문드릴게요. MOU 체결을 7개 국가 하셨다고 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12개 국가가 목표라고 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12개 MOU를 체결한다고? 그런데 안 지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실지로 들어온 기업이 있어요, MOU 체결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김득응위원장

어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실제 투자분 같은 경우가 거짓으로 약속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김득응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MOU라는 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사인 간에 체결해도 계약금을 10% 내죠. 그런데 MOU 체결은 그냥 약속이에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와서 한 번 딱 보고 ‘이거 별 것 아니네’, ‘한국에 와서 기업 못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가셨는데 몇 명이 사절단으로 가셨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한 6명 정도 간 것으로 제가.

김득응위원장

아니,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도비로 간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얘기하시라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번에 8월 19일부터 2박 3일…….

김득응위원장

아니, 2박 3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9명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전체 경제사절단이 100명이면 100명이 갔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지사님 외 몇 명이 추가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로 간 거는 9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북삼성 국제교류한 거는 직접 가셨어요. 저희는 가서 나중에 합류한 거죠. 경제사절단이 90명이고…….

김득응위원장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 쪽에서는 9명이 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광동성으로는 9명이 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경제실 비용으로 9명이 간 거예요, 나머지 100여 명 간 데에도 경제통상실에서 여비가 지원됐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은 다 자기 부담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업인들 다 자기 부담.

김득응위원장

거기서도 비서실장 있고 도지사 있고 다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지사님하고 비서실장은 충남도 공직자죠. 그거는 도 재정에서 나가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재정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이 경제통상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저희 투자유치 쪽에서 나가는 거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랑 달라지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떤 게 제가…….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9명이 기본적으로 나갔고 플러스 알파로 도지사님, 기타 등등 해서 경제실에서 비용을 대 준 거죠? 경제통상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공무원 아니고는 대 준 사람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참.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9명 말고 공무원들 예산을 대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실 예산으로 경비를 대 줬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양금봉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거죠. 경제통상실에서 9명이 2박 3일 갔다 왔다며, 그거는 이해를 백번 하고요. 나머지 사절단 중에서 사적으로 가는 사람은 사적으로 가고 공무원 비서실장도 가고 도지사님도 가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거는 경제통상실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도 경제통상실에서 돈을 대느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국제교류과. 기업유치는 투자유치과.

김득응위원장

국제교류과에서는 대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김득응위원장

국제교류과는 어디 실 담당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 소속이죠.

김득응위원장

(웃으면서) 그러면 경제실이지, 대답을 이상하게 하고 있네. 통상실도 실장님 실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김영권 위원님의 지적하시는 가장 쟁점 사항이 뭐냐 하면 투자유치 공무 국외여비로 해서 비용성을 추경에 계속 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본예산을 세울 때 외로 지금 여비를 들이는 거다, 계획 외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를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달에 다섯 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놨어. 그랬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 경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사업계획 정할 때 외로 돈을 더 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보기에는 계획성 없이 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야. 1년 예산을, 내년 예산을 올해 10월 달에 세운다면 내년에 국외출장을 통상 차원에서, MOU 차원에서 몇 번을 나간다 그래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100만 원 세워놨어요. 그랬는데 그 이외로 플러스알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예산 계획을 세울 적에 전혀 예상치 않은 경비를 더 쓴다는 얘기라고. 그것을 김영권 위원님이 좋은 말로 아주 보살인 마냥 리얼하게, 솔직하게 답변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반인 것마냥 저렇게 하시는데, 아버님이 공무원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비성 지급을 계획도 없이……. MOU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야. 해외에서 다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기업이 몇 개나 있나, 들어올 기업들은 걔네들이 자금을 갖고 와서 쌍용자동차마냥 사요.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기술만 빼가지고 홀딱 도망간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걔네들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 거야? 자기네 본국에서 하는 게 경비가 적게 드는데? 내가 안 지사 때도 이거 가지고 안 지사하고는 개인적으로 둘이 얘기했어요. MOU 체결하러 최종안이 나왔을 때 가서 하라, 자꾸 해외여행성으로 비쳐진다라고 8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서 MOU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몰라. 중국에서 하면 경비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다 싼데 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할까요?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술 빼갈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와서 자기네들이 부족한 기술을, 쌍용자동차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 걔네들이 와서 자동차 기술부분 자기들이 못 하는 것 그것만 싹 빼갖고 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갔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가격차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 하는데 일본 애들이 들어오는 게 무슨 기업인 줄 알아요? 한국기술교육대라고 우리 집 뒤에 기술교육대가 있어요. 거기에 일본 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 요. 자동차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 그게 석면인가 뭐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만들지 못하게 해, 공해가 심하다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장 큰 게 전력사업. 일본에서는 공업용 전기가 비싸 가지고 전력이 많이 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대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전력도 잘못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력을 사용해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MOU 있잖아요. 내가 다시 지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예상도 못한 이러한 여행성 경비를 이렇게 추경에 단다는 거는 계획성 없는 여행이었다라고 우리 도의원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장님은 속으로 그러겠지. ‘야, 지사가 하라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충언을 해 주셔야 돼요. 해외는 내년에 가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그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 여행성 경비를 추경에 달아주는……. 추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대로 필요불가결한 거를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강원도 같이 산불이 났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여행성 경비는 1년 계획했으면 1년 계획대로 쓰고 내년에 반영해서 내년에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5000만 원, 3500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경제통상실장님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의 증빙인 자료예요. 실장님! 제 말 잘 이해를 하시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하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쨌든 연간 소요액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해서 1·2차에 걸쳐서 추경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 저희가 연간을 놓고 보면 계약 상담이 진행되는 건수가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적극 논의 안 되는 벨기에 이런 데 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시점에서 저희가 가서 대상기업이 나왔으니까 비용추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1박 2일, 2박 5일 진짜 좌우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해서 다녀옵니다. 소위 말해서 여행성, 관광성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다녀오기가 피곤합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MOU 백날 12군데 체결해 봤자 한 군데 정도 들어오면 성공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그것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라는 게 어쨌든 의무적 그런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M&A,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직접 투자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는 기업이 다 높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있잖아요. 실장님! 자꾸 말 그렇게 하지 말고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100분 토론회’나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그런 데에서 다 지금 실증적으로 지자체에서 MOU 체결한 사항 있잖아요. 실적보고를 하고 비판도 했고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방송에서도 MOU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내가 보기에는 12개사가 목표고 12개사 중 진짜 한두 개만 들어와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수치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선 5기 때 29개 MOU를 했습니다. 27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7개가 가동 중에 있고 2개가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MOU 체결해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요, 아까 내가 말했듯 MOU 체결 안 했는데 일본 자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기업도 다 넣고 빼고 해서 실적 따지는 것 알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저희가 지금 MOU 한 투자계약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민선 6기에 33개가 MOU를 해서 가동 중 20개, 공사 중 11개, 준비 중 2개예요.

김득응위원장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장내웃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정확히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100명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나가도 100명 정도의 그룹 회장들이 따라 나가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자랑스럽습니다만, 그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 주시고 이렇게 투자유치 외국 여비성 같은 것을 추경에 다뤄준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려주시면 내년에는, 제가 머리가 좋아요. 내년에 이런 것 추경에 올라오면 틀림없이 제가 체크해서 깎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식사도 해야 되고 해서 그냥 궁금한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 듣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은 빼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보세요. 거기 산출기초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세워졌고, 인건비로 1000만 원이고 인쇄비 및 사무관리비·잡비 등 기타 운영비로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두 달에 1000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무실을 따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집기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두 달에 1000만 원 운영비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지 굵은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양금봉위원

그래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건비는 두 달인데요, 운영비는 6개월 연말까지이죠. 왜냐하면 돌발변수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2인×2개월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왔으니까 6개월로 여기다 표기를 해 줘야 질문을 안 하죠.

김득응위원장

아까 6개월이라고 답변했어요.

양금봉위원

그랬어요?
재룡

유재룡경제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2개월이고.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한 것 10쪽 거기 산출기초에 위원회 회의비가 여기는 1년에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어떻게 53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어떤 위원회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길래. 물론 삭감은 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삭감은 시켰다고 하지만 7000 얼마에서 2000 얼마 삭감하고 5300만 원 위원회 회의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사실은 인적자원위원회의 국비·도비가 합쳐진 사업비인데 인적자원위원회가 정말 많은 분과위원회, 업종별 분과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적자원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몇 개 팀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 나온 거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적자원위원회라고 운영이 되고요, 그 밑에 8개∼9개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또 수시 기업 수요조사 전문가 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김영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아까 출연금에서 배제를 했어요. 거기 재단에서 알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인원과다로 계상이 되었고 또 도 감사 중이고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얘기를 들을 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가서 대출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일손이 부족해서 처리기간이 늦어진다는 어떤 시군별 특성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인력지원을 안 해 주면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물론 자체 내에서 인력이 과다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들리는 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 처리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일 처리기간이 늦어지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짧게 말씀드려서 공공기관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사실은 정규직화 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도 이해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의 말씀 주신 이것, 경우에 따라서 단발성 아니냐 일정기간을 놓고, 그거는 기간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경제진흥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신보 같은 경우는 저도 “이래야 됩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제기는 위원장님이 해 주셨지만 T/F에 참여해서 다섯 차례 다양한 분들끼리 논의를 해 주셔서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보에서도 혹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또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잘 알았고요. 62쪽 보시면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에 있어서 비수도권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구분을 했어요,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 그런데 이게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대로 지급되고 나중에 신청해서 부족하면 보조를 받지 못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온다면 평가표에 의하면 30억을 투자액 대비 보조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 보조해 주고 아니고는 지방정부 장이 굳이 평가액은 나왔지만 나는 안 주겠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구분하셔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셨잖아요. 2019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인데 그냥 올해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것.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에?

양금봉위원

예, 금년도에 지급된 것을 한번 어떤 기업이 어떻게 내려 왔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내역과 예산지방비 부담, 기업의 규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 인접지역은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하자면 100평이라는 기준도 없을 거고 그 기업에서 1000평을 원한다고 여기에서 30%를 대줘야 된다고 하면 땅 값이 비싼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5 대 5의 비율로 지원우대지역이 열 군데를 신청할 예산이 이쪽에는 한 군데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나눠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나 시군 단위에서도 그 감당을 못 하면 사실은 보조를 안 하지요. 약속을 안 하지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아놓고, 지금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양금봉위원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스타트해서 몽땅 가지면 예산이 없는데 또 시군 단위에서 정말로 우리 기업 유치해서 어떻게 일자리창출도 하고 세수입도 벌어보자 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수월할 텐데 그게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한 곳에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세 곳으로 구분이 되어졌으니까 몇 %, 몇 %, 몇 % 해서 하고, 정말로 시군 단위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여력을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거의 안 줘요.

양금봉위원

그 시군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 않아도 오기 때문에 안 주고…….

양금봉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양 위원님께서 협약식에 참여하셨던 우양냉동식품, 허스델리, 정우물산 이런 서천 5개 기업이…… 서천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통과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산출 기초에 보면 통과됐으니까 일을 진행하려고 여비도 세워 놨어요. 현지 출장비 2명인데 이때 누가 가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현지 출장비 2명, 여비에 1200만 원 세워놓은 것.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1200만 원 2명씩 2회.

양금봉위원

어떤 사람이 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행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사무소장…….)

김득응위원장

사무소장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올해…….

양금봉위원

정해 갖고 간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소장까지는, 국내에서 파견 갈 사람까지는 올해 선발을 해야죠. 그래야 내년에…….

김득응위원장

선발을 하면 사무실은 미리 경제진흥원에서 가서 얻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장을 확정해서 소장을 데리고 가? 아니지, 그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도 얼마 들어가겠다는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냐.

양금봉위원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앞전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왜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냐, 그렇게 준비할 시간도 줬고 한 번 보류시켜서, 만만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실장님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김명숙 위원께서 자꾸 “태도가, 준비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갈까 궁금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한 번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냥 갔다 와서 몇 사람만 만났어도, 시책을, 정책을 수반하고 결정하는 어떤 리더가 가치관을 가지고 또 보는 시야를 가지고 갔을 때, 주무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주무관이 보는 시야하고 실장님이 갔을 때 시야하고 또 과장님이 갔을 때 시야가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리더가 결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주무관이 갔다 와서 현안사업만 파악을 하니까 뭐만 보고 왔어요? 계단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사무실 구조만 갖다가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해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피력할 수 있는 리더가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뺄 건 빼고,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누구 보내고 오고가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공감합니다. 더 책임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렇게 되면 항상 실장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꿈도 좋아야 되지만 해몽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나라도, 직원들이 지금 뒷받침 하고 있는데, 다 준비를 해 주시는데 말에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미사여구를 넣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아닌 것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누가 출장을 가는지,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가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갔다 오셔야 이것도 훤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취지로 말씀 주신지, 또 해외통상사무소와 관련해서 다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부족하고 이랬던 것 인정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 좀. 아까 공무국외여비처럼 이것도 여비거든요? 국제통상과 건데, 지금 기존 기정예산 다 쓰셨어요? 남아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 소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비행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김영권위원

그건 아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무운영 뭐 이런…….

김영권위원

차량 임대하고 현지통역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운영비.

김영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비는 어떤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나머지요?

김영권위원

지금 러시아 아무르즈 관광포럼 참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여비는 어디, 비행기 이런 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목이 다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항공료 이런 거는 여비가 있는 거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다고 할 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4개 있어요. 거기에 차량하고 현지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미리 다 …….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많이 소진이 됐고요, 당장 또 중국 부성장급 이상 방문하던 것은 우리가 일정…….

김영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항상 이런 건 예상이 가능한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의심스럽고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좀 잠깐 봐보세요. 한일문화카라반 행사 참석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에서 합니다, 나라현에서.

김영권위원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일본 가도 되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실장님이 설득을 하셔야지. 이게 잘못 보고 그냥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외교부 행사입니다. 외교부 행사인데 충청남도랑 나라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자매결연 맺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외교부에서 두 기관이 참여…….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거기 행사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석해 주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시점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지사님이 나라현 같이 하자라고 해서 2월 달에 제안된 건데 지사님이 가실 수 없잖습니까? 지사님이 안 가고 팀장 이하 갔습니다. 오늘 출국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 서천군의 예술단, 민간.

김영권위원

오늘 출국, 아니 예산도 안 됐는데 오늘 출국하면.

김득응위원장

오늘 출국하면 말이 돼요, 이거? 사전 저기네, 예산 쓴 거네?

김영권위원

그 내용이 아닌 거 아니에요, 실장님? 또 착각하시고.

김득응위원장

솔직히 말을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늘 출국했어요? 그러면 사전승인된 거네, 예산심의 전에?

김영권위원

질문 저기하고, 담당 실무과장님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무과장님 나오세요. 언제 설명하고 가셨어? 설명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안 하면 진짜 파고듭니다, 망치 안 두드리고.
종환

이종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카라반 행사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사항이 된 건데요, 지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저희들이 외교부에 몇 번 물어봤어요. 두 번 물어보고 왜 필요한지를 꼭 달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외교부에서,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에 외교부에서 충청남도지사만 딱 찍어가지고 충청남도하고 나라현 간의 우호관계이고 외교부 행사이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 해가지고 팀장하고 1명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차량임차비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서천에 ‘혼(魂)’이라는 공연단이 있는데, 그 공연단이 한 14명 정도 되는데 그 14명을 전부 다 옮기고 그다음에 가려고 하면 악기 같은 것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치량임차비가 꼭 필요해서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제 지적사항 들으세요. 실장님, 이건 도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암만 급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천안시에서 대응사업비를 2차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서 또 정리추경에 넣어준대요.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미리 승인 좀 해 달라, 정리추경에 넣어준다며”, 안 된대요. 이것도 사전에 예산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충남도하고 나라현하고 지방도끼리의 자매결연인데 그게 국가적인 일보다 더 급할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도…….

김득응위원장

뭘 그래도예요.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개인들한테도, 여행 자제를 자발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하면 특히 공공기관들은요, 나라현이 국가보다, 한국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하루 안 갔다고 해서 나라현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끊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문기자들이 알면 기사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문지상 같은 데서 국가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이렇게 나서서 하면 관공서가 솔선수범을 같이해 줘야죠.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 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체면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개인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국가를 떠나. 그러면 도지사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그것도 작년에 나라현과 그런 교류협력에 가야 된다는 것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다 쓴 상태, 없는 상태 내에서, 망치 두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는 개념은 그래요. 지사님 측근들 있잖아요. 지사님이 나를 미워하건 좋아하건 간에 이건 안 됩니다, 지사님. 예산도 지금 없고요, 망치 두드리지 않았고요, 이건 국가 대 국가인데 지금 개인들까지도 자제를 하고 있는 판에 충남도에서 1년 안 간다고 해서 자매결연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충언을 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사님 측근들이,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직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일반인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우스 지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정리추경에 해 달라니까 절대 그건,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이것도 현행법 위반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결단을 내려서 하는데 나머지는 다 개인이에요. 나라현과 충남도 개인이고 일반인들도 다 개인이에요, 정부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개인들도 다 나서서 반대운동하고 그거를, 그 사람들 돈 줘서 그런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충남도는 1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안 세워진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건 도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계획에도 없는 걸 실행했다는 얘기인데,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나 같으면 진짜 지사님한테 쫓아가서 그럽니다. “지사님, 이거는 예산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고……” 내가 보기에는 계획이 안 잡혀있던 거야. 두 번째는 “나라가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피치 못하게 못 가는 경우에 나라현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다면 그런 데하고는 두 번 다시 외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얘기를 지사님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먼저 하고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외교부 행사입니다, 외교부 행사.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교부 주일본대사관에서 전라남도랑 고치현이랑, 올해는 “충청남도랑 나라현이랑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올해 2월 달에 확정됐어요. 충청남도지사가 나라현지사한테 그 당시 2월 달에 “그러면 우리랑 같이 행사를 하시죠, 한일행사를”,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고요, 외교부에서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 왔고요, 그래서 사실 지사님이 정부 대표로 안 가신 거예요. 다만 담당 사무관하고 팀이 간 거는, 우리 민간예술단이 갔지 않습니까? 인솔자 자격으로 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 안 세워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2월, 5월 달에 외교부 행사인데 금년에는 여기랑 여기랑, 다음 연도에는 여기랑 여기랑. 외교부에서 “어떻게 두 지방정부가 행사 같이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비용을 저희가 안 대죠.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가는 그 행사비용은 안 대는 거고 우리가 예술단이 가고 이런 거는 비용을 대야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때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출장 임차·통역비가 부족해서 한 거죠.

김득응위원장

제가요, 진짜 통상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여기 한일카라반 행사 이렇게 표기된 건 잘못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통상실장님! 이거 서로 외교부에서 했다면 올 2월에는요, 지금 통상 문제 저렇게 일본에서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6·7월에 와서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 이후에. 2월 달에 외교부에서 왔다는데 그 이후에 6·7월에 외교단절이, 일본하고 한국 사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에 이걸 맞추고, 예산도 1·2월에 됐다면 1차 추경에 세웠어야죠, 예상이 됐다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산과 관련돼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다만 이 행사는요, 사실 엊그저께까지도 국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내가 이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예산 괘씸죄로요, “일본에 왜 가?” 해서 도의원이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깎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안 되죠.

김득응위원장

“잘못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그런 충언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직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이거는요,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 외교관계상도 일본에 가면 충남도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예산도 세워놓지 않았다는 건 계획에도 없다는 거예요, 도의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에요, 키가. 우리 개인들도 지금 일본으로 여행 가는 걸 자제하고 있는데.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걸 자제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외교적인 문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교가 잘된다면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도 2월 달까지는 잘됐어. 그런데 5·6월 달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안대로, 지금 이 예산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일본 대응경제전략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이 섰어요, 국회에서. 2차 추경이 국회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그 대응전략으로. 그런데 우리 한쪽에서는 일본으로 갔다. 이것도 모순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실장님. 이거는 여행성경비를 하나 예상도 못해 놓고, 2월 달에 있었다는데 1차 추경에도 안 잡아놓고 한 예산을 보내놓고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나 사무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당신들, 실장님 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그냥 이리 뺀둥 저리 뺀둥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실장님은 우리한테 “그냥 살려주셔요, 없는 걸로 해 주셔요” 해야지 자꾸 “저 같으면……”, 지금 나 같으면 지사님한테 직언해요, 나 잘리건 말건 목을 걸어놓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예산 안 잡아놓은 건 우리 실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지사님이 안 가려면 사람 보낼 것도 없어요” 하고서 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사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한쪽은 찬성이 나오고 한쪽은 반대가 나오고 한쪽은 직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키워놓는 거는 리더의 덕목에 들어가요. 내가 요새 목민심서를 봐요. 반대의견이 나오게끔 하는 것도 윗사람의 덕이라고 했는데 반대의견을 안 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덕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의 반대파도 있다는 것도 알고 찬성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거는 지사님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는 충성파만 있지 않다는 거를 여기 실장님도 명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은 믿지만 내가 보기에 현재 공무원들은 진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진짜예요. 저는요, 어느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반대할 거는 특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이건 업무적 미스고 도의원전체를 무시하는 일은 지사님한테 “이건 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언더스탠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전적으로 다 이해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의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3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제가 인생적으로 약간 2년 정도 선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실장님의 발언내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 놨으면 깨끗하게 “나 잘못했어, 살려줘” 이렇게 하면 누구도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잘못해 놓고 꼬다리 앤드, 앤드, 앤드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러지 않고 이건 우리가 백번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하고 “지금 현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냈다는 건 우리의 조그만한 도지사님의 걱정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두 말 다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추가, 추가 얘기가 되니까, 길어지니까 그것 속기록 좀 보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그래도 고시까지 하시고 최고의 엘리트 아니세요? 실장님, 그렇죠? 그것 좀 속기록 같은 걸 많이 보시고 왜 그랬나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명숙 위원님한테 가서 식사 한번, 개인적으로 꼭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하셔요, 그것도 청양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의 같은 비슷한 세대예요, 두 분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건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따로 찾아가셔가지고 양해 한번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정회

20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몇 가지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3쪽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시험연구비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게 어떤 사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6월 달에 청양군에서 발생한 우라늄 문제 때문에 그 시험연구비를 플러스한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구입을 해야 되고, 그 검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항목을 라돈하고 우라늄을 측정하기 위한 가스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분야 위주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정액 대비 시험분석장비가 4800만 원이 증액된 7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19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측정분석 장비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하고 측정분석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은 아직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장비는 미배정 됐는데 현재 4800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샘플로 600만 원짜리 8대를 사면 4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4800에 대한 4800이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7억 4800이 뭐 뭐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장비비가 7억입니다, 2019년 장비비가.

김득응위원장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하거나 이런 장비비로 해서 7억이 서 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전반기에 저희들이 대부분 장비를 구입한 상황이고요.

김득응위원장

본예산에 7억이 서 있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4800인데 이것은 예산적으로 연구원 시험분석 장비 구입하고 청사 유지관리비로 6100만 원을 전용하는 거죠? 2페이지 보면 6100만 원 유지관비를 2000만 원, 4800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시험분석장비 구입 4800만 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분석장비 구입은 4800만 원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별도로 내는 건가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이거로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서 시험분석장비 구입으로 4800을 하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것 예산 전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과용 계상해 놓고 그게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에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김득응위원장

청사 유지관리비 61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워놨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행정과장님이 이것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세상에 청사 유지관리비를 6100만 원 정도 더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럴 수는 있지. 왜냐하면 전기를 많이 쓰고 또 청소비 같은 게 어떤 때는 많이 들 수가 있는데 6100만 원 정도를 더 잡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보이는 거예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그것을 과다 계상해서 이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공공운영 청사 유지관리비는 예산서 441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6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5억 5800에서 6100이 감된 결과가 되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하면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1억 39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건비를 무기계약직하고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4명의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억 3900에 계상된 거고, 그중에서 용역비가 감된 사유는 6900만 원이 감돼서 6개월분을 하고 7월 1일부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저는 1월 달에 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작년 세울 때 안 계신 거죠?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6억 중에서 얼마예요, 순수 용역비가?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용역비가 1억 3900이거든요.

김득응위원장

1억 3900인데 지금 얼마 감액이 됐어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여기에 용역비를 6월까지 69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7000만 원이 감액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김득응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6월까지 6900이라면서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예, 6월까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그거는 그 인력이 감되는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를 무기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더 들어가야될 부분 아니에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뒤에 조정하는…….

김득응위원장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시험분석장비 구입 4800, 시험연구비 2000 아니에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어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지만…….

김득응위원장

용역비가 1억 3900으로 되어 있었는데 6월까지 용역비로 6900이 나갔다 그 말이죠?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억 3900에서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로 전환을 해야죠.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면 시험연구비로 2000, 시험분석장비 구입으로 4800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6900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로 다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로 쓰지 않았잖아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441쪽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줄여가지고 여기는 공공요금에서 6100만 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1700만 원이 감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900 증액됐고요. 용역으로 한 것을 정식 공무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목간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목간 변경되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한쪽에 세워놨다가 그것을 추후에 쓴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1년 치를 용역비로 세워놨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목 변경을 불가피하게 된…….

김득응위원장

목 변경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목 변경을 해야지 지금 종목이 다른 것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6100만 원을 마이너스를 해서 청사 유지관리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것을 갖고 시험분석장비 구입……. 회계는 차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현행 예산이 있으면 빼고 더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관계도 없는 6100만 원 나머지가 정규직, 무슨 직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공무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로 쓰면 그게 전용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인건비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 계산서 상에 시험연구비하고 시험분석장비로 해서 4800, 2000만 원 해서 6800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맞췄잖아요. 이것도 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청사 유지비 성격하고 시험분석장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완전히 다른 조문이란 말이에요, 계산은 맞지만.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 별개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지만 별개로 봐주셔야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봐줘야 될 합리성을 얘기해 줘야죠.

김영권위원

공교롭게도 액수가 맞으니까 오해가 된 건데.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이번에 4800하고 2000만 원은 추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김득응위원장

아이, 참. 청사 유지관리비로 6100만 원이 말하자면 더 서 있는 거예요, 예?

양금봉위원

남았어, 그러니까 과다계상 했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김득응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인건비로 나갈 것을, 그러면 6100만 원 남는 돈을 인건비로 다시 사용을 하면 맞는 거예요, 목 변경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계산서를 보면 6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인건비로 더 들어간 게 아니고 6100만 원을 인건비로 안 넣기 때문에 6100만 원을 인건비에서 더 잡아놓은 게 됐고, 그 6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시험연구비와 시험분석장비 구입으로 해서 똔똔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것도 넓게 보면 예산전용에 속하는 거라고, 계산서상.

양금봉위원

나도 여기다 과다계상이라고 메모를 해 놨어요. 6000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

김득응위원장

이것도 예산전용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끼리도 목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 목이 인건비로 들어가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는다고 해서 시험연구비나 시험분석장비 구입으로 하면 이거는 예산전용에 속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험연구비 2000만 원하고 4800만 원은 저희가 새롭게 추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액수고, 6138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는 쓰고 남은 돈을 여기다 우리가…….

김득응위원장

똔똔을 맞춘 거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장내웃음

양금봉위원

아니 반납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반납을 한다라는 거고.

김기서위원

세부사업명이 같아서 그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명이 같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연구비하고 시험분석장비를…….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원장님! 이거는 예산서상 보면 지금 도에 6100을 반납하고 6800을 다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회계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건데 원래는 6100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고 나머지 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중요치 않게 보는 게 똔똔이 맞췄걸랑. 똔똔을 맞췄다고. 그런데 이 목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것도 예산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실에서는 내가 주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너네들이 내부적으로 청소비 용역 6100 남아서 4800을 기계나 시험장비로 쓰겠다면 기획실에서는 오케이 한다고. 너네끼리 알아서 했으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게 오해하기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사실상은 공공운영비가, 용역비가 거기에 서 있었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청사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인건비를 반절쓰고 그 사람들이 공무직이 된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예, 공무직이 되면 그 공무직에 대한 6개월 급여를 더 달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그 인건비를 더 과다계상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이게 원체는 이쪽에서는 6개월 치 인건비를 더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그 돈을 441페이지에 그렇게 조정해서 그쪽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한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어디다 세워놨어요, 이번 추경에?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441쪽에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2900 된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토털 얼마예요? 그러면 6100을 더 세워놨어요, 아예 인건비를. 인건비 세운 거는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치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양금봉위원

인건비를 삭감했으면 그 나머지 전환하면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환해서 공무직으로 왔으면 그 인건비를 어디다 세워놨냐는 얘기지.

김득응위원장

이번에 세워야 될 것 아냐.

양금봉위원

그게 2900밖에 안 되니까. 6100인데 왜 여기는 3000만 원만 있느냐,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디로 가고.

김득응위원장

예, 3000만 원은 어디 가고, 그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총액이 1억 3900을 세웠으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청사 유지관리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니까 인건비로 나머지 돈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산서 봐서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다계상이 있었던 거죠, 인건비 면에서. 이 회계라는 거는요, 지금 이게 복식회계로 변했는데 복식회계라는 거는 한쪽 금액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6900이, 6100을 마이너스해 놓으면 이 마이너스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 금액을 맞추면 크게 보면 이건 예산 전용에 속하는 거예요, 성격이 맞지 않는 걸 변경해서 쓰면. 정리추경도 아닌데. 이해가 안 가세요?
세운

오세운운영지원과장

…….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걸로 하고요, 행정과장님 들어가서 생각 깊이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목이 다른 것도 성격이 같으면 전용이 아닌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로 쓰면 전용에 속할 수도 있어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로 이해를 못 하니까…….

김영권위원

아니, 제가.

양금봉위원

이해했어요?

김영권위원

아니, 그냥 일단 질문하고.

김득응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광범위하게 보면 목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를 분리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꼴이 됐어요, 지금.

김득응위원장

차대를 맞췄다고. 그러면 이 계산서상에 보면 전용으로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 변경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마치 전용한 것처럼 보이게 작성을…….

김득응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설명서 갖고 질문을 잠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페이지에 8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7월 19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권위원

이게 무슨 기계예요, 샘플러라는 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악취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김영권위원

미세먼지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채승헌입니다.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4800만 원이 세워진 이유는요, 법이 7월 1일부로 개정되는데 환경부에서 전담인력과 장비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사실 전담인력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4800을 세운 겁니다.

김영권위원

미세먼지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실내공기질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8대, 600만 원.

김영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숫자가 그렇게 맞아 돌아가는데 지금 청사용역에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인 것 같아요, 6100만 원이. 그러면 청소용역을 할 때 애초에 계약기간을 6월까지만 했던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애초에는 7월 1일부로 한다라고 예시를 안 해주고 일단 무기계약으로 그냥 했어요.

김영권위원

용역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네 사람을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7월 1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공무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김영권위원

그거는 기간제의 경우에는 2년이 되면 공무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외부용역사의…….

김영권위원

이거는 외부용역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에 전환을 해 준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사업주나 이런 분들의 다 동의하에.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계약은 원래 연말까지 되어 있었던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청에서 언제까지 해서 전환하겠다라고 미리 예시를 못 했죠. 왜 그러냐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7월 1일부터 전환하겠다 해서 그때 스크리닝을 했는데 해보니까 두 사람은 내부에 들어왔고…….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회사 직원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간이 2년이 넘어서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걸로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려고 고의적으로 2년 동안, 대개 용역이나 이런 노동법에 보면, 그런 게 되어 있다면 용역회사에서는 사람을 돌리든가 해서, 그리고 또 여기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또 인원을 늘리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도덕적 해이 사례는 없었고요, 두 분은 됐는데 60세까지 하고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어서 나머지 잔여기간 65세까지 하는 걸로 돼서, 그분도 사실은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김영권위원

당연히 좋죠, 65세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계약할 때나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789만 1000원 감액됐어요, 10페이지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3명을 예상했다가 2명으로 전환이 됐는데 3명이었다가 2명이면, 1명이면 금액이 맞지 않지 않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청소부 무기계약직 인건비 3명에서 1명분을 감한 인건비가 1723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은 2년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전환이 안 됐거든요.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인원이 3명이 아니고 대상이 3명인데 두 분만 됐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이게 원래…….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이 안 돼 가지고.

김득응위원장

2년이 안 됐다잖아.

김영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예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이분들이 같은 계약직으로 해서, 외부 청소용역으로 해서 같이 일을 했어요. 했는데 한 분은 늦게 들어왔고 두 분은 최초부터 일을 했고, 세 분이 원래 일을 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김영권위원

아니, 처음에 본예산 할 때 그 기간을 감안했어야죠.

김득응위원장

그런 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영권위원

대상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청소용역 두 분이라고 했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영권위원

두 분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두 분에 대한 예산은 15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부족분입니다.

김영권위원

부족분이에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비용에서 부족분. 그거를 증액하면 2900…….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봤지만 용역비를 6100만 원 삭감했단 말이죠,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1495만 원 이렇게만 계상해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청소용역비로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수익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수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말하자면 업주죠. 업주한테 가는 이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영권위원

이윤이 많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이 가장 일을 하려고 다투는 이유가 이윤을…….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1500만 원 정도 6개월을 더, 내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 물어본 게 그분들이 6개월만 더 하면 4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경비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동의를 해 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걸 보면 우리한테는 직접고용을 하면 한 2600만 원이,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나고 그분들은 정규직이니까 어떤 용역…….

김영권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지금 서로 계산상의, 표기상의 오해가 있으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고쳐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를 여기에서 따지지 말고 잘 정리해서 월요일 날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리한 자료를.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되면 지나갈 것 같고,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받으면 되겠고. 지금 저희 책상에다가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그 안에 궁금했던 사항들, 질문했던 사항들을 놓아주셨는데 충남방적 같은 경우 오랫동안 공장을 가동하다가 비워두고, 그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해가지고 석면에 발암물질의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불검출로 나오고 대기 10에 있어서 성상물질은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군데.

양금봉위원

더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로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방치되어 있어도. 그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모니터링은 계속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흐르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은 해 보겠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우선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잠정적으로 안심은 해도 된다. 그 대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충남방적 건물이 해결될 때 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 이 얘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금봉위원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어제 송전선로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전자파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상스럽게도 같은 질환으로 정신질환, 폐암, 백혈병 이런 종류가 한 마을에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전자파에 의해서, 미세먼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서. 어쨌든 “송전선로를 지중화시켜라, 옮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발전소주변에 건강 역학조사를,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국에 보건환경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 대학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 그쪽에도, 제가 전자파에 관련돼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자료 중에 뭐를 봤냐면 전자파의 건강영향이라고 해갖고 단위를 뭐로 읽나? “3 내지 4 밀리그램 이상의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세기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발표를 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밀리시버트 이렇게…….

양금봉위원

예, 그래서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를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의하면 “이는 그룹 2B로 파서블(possible) 해가지고, 즉 가능한 발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자료들도 공유하면서 더 극심하게 불안에 떨고 있어서 충남방적 이런 거를 보면서 거기도 빨리 역학조사를 해서 가부간에 그거를 밝히면 조금 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그게 발암물질이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우선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까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하지에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산적으로는 크게, 아까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하게끔 하면 궁금사항은 풀릴 수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참고자료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1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록을 확인해서 궁금하셨던 사항을 발췌해가지고 파일화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자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나도 고압선 지나가고 있어요. 아, 오늘 잠자리가 되게 불안해지겠는데 자꾸 문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너무 소문내거나 그러면 진짜 우리……. 저도 고압선 집 앞에 지나갑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최진하 원장님 아주, 기진맥진해 갖고, 운이 좋으십니다. 운이 좋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3일 화요일 날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당부드린 것, 아까 과장님 나와서 4800 국비를 따오기로 했는데 국비가 포기돼서 우리 돈 다 썼다고 했죠? 그거 걔들이 약속한 건 맞아요?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시 확인전화해 보시고 공문 달라고 요청해 보셨어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올 3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전담인력만 내려왔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3월서부터 몇 개월이 갔어요? 전담직원을 보내서라도 “야, 돈 갖고 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내일 당장 가서 있잖아요, 전보를 보내든 전화를 하시든 해서 지금 요구한, 약속한 금액을 왜 안 주느냐고 다시 한 번 하면 도비가 조금 더 세이브 되겠죠. 그렇지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남 돈인 양 도비 갖고 쓴다, 도의원들이 이거 추경에 올리면 된다 이런 마인드는 마시고 약속을 했으면 받아내야죠. 그렇죠? 과장님 개인 돈 같았으면 안 준다고 ‘우리 돈 쓰고 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비도 우리 도민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서 채워야 돼요. 4800 이래저래 도비건 국비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요.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셔요.
승헌

채승헌생활환경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꼭. 노력하시고요.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