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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1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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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 위원장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71개소 지원현황 좀, 어디어디에 나갈 건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십시오. 71개소로 돼 있네요.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억 3500에 추경이 2500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시군을 보면 9개 시군, 총 9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계룡시·공주·금산·아산·홍성·당진이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추경에는 아산시가 들어갔고, 1차 추경에 아산 들어갔고 보령·서산·예산 그다음 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봐야 10개 시군만 되는데 그럼 나머지 5개 시군은 하나도 아예 없는 겁니까, 환경개선이나 무슨 기능보강? 좋습니다. 수요를 통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천안이나 그다음 부여 이런 데 같은 경우 하나도 아예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보면 천안 같은 경우가 아마 충청남도에서 어린이집도 가장 많을 건데 수요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환경개선비로 해가지고 매년 70만 2000원씩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늘 그냥, 저는 지역구가 천안이다 보니까 “아산은 이렇게 주는데 왜 천안은 안 주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능보강사업 얘기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쪽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씩 매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한 군데당. “편하게 쓰세요, 필요한 부분을 쓰세요” 해갖고 어린이집마다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품목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물품내용이.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사업계획서에서도 어떠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어떠어떠한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그럼 천안 같은 데는 올해 같은 경우 요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요청한 데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 들어온 게 없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좀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장애인단체 시군지회까지 임차료 지원해 주고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한다?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실상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받는데 애시당초 이건 안 되는 걸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아예 단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형평성이 없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11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아마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하고, 지금 1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기준도 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기준이 마련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 기관단체에도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부설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임차료가 다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군지회까지도 임차료를, 물론 5 대 5 매칭이지만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도 어떤 시군비도 없이 100% 도비로 시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위원님들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끝까지 하셔야지요. 좋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 관련 조례, 예를 들어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에 어떤 지원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금산군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회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부모회 태안군지회 차량을 갖다가 100%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셔요, 근거 주셔요. 명확한 근거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거는 무조건 다 없을 수 있지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밖에 등”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든 어떤 지침이든 간에 “그 밖에 등”이라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 달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사실 물론 다 어려운 데에요, 어려운 데라 다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하는 게 맞는데 지원하는 것도 어떤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단체들이 다 그럴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명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의원하고 가까운 단체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깝지 않은 단체는 평생 몇 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도에서도 기준을 잡아주시고. 했을 때, 그게 공정한 나라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계속 그곳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친한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가도 단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시군지회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 필요한 데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시렵니까?

진짜 공개적으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실래요? 우리 충남도 거덜나버립니다. 실장님, 그걸 먼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의원하고 가까우니까 늘 그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넣어줘요. 하지만 어떤 의원하고도, 가까운 의원이 없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생을 가도 단 한 번도 지원을, 정말 필요한데도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다라는 거지요. 사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지만 모든 장애인단체를 다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서 다 단체마다 찾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오히려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공개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지요.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작년, 한번 몇 번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했는지 봅시다. 작년에 2차 추경을 했고 정리추경을 했고, 본예산을 했고 1차 추경을 했고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11대 들어와서 다섯 번째 거론됐던 얘기예요.

오늘까지 다섯 번째 거론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네 번, 오늘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실장님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예를 들어 조금 준비하다가 실장님 가시고 다른 실장님 오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