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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314회 제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9-02

지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건설, 교통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삶의 터전이 되는 생활환경의 조성, 주거복지와 교통복지 실현 등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도민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는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출연계획안, 추경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8월 28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저번에 위원 간담회에서 쭉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있어요?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국장님한테 하실 것인지 발의자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질의는 없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와 보행, 안전시설물,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6조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교통안전기술’을 ‘보행 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로 수정하고, 제8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각 호의 예방사업 중 이미 수행하고 있는 중복사업은 삭제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사업은 제9조제4호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9조는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 원안 제8조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동 신설하고, 제5호는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와 이번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러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한영신 의원님! 조승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의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모두 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한영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한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 퇴장

장승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민희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조례 제명이 늦어진 이유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2019년 5월 조례 운영업무를 정보화담당관에서 건설정책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관하는 즉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도시의 ICT나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법률과 동일하므로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아마 업무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을 통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가 명칭만 스마트도시로 바뀌어가지고 주 내용이, 그 부분이 용어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전에 조례를 보면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란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쉽게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로 돼야 되는데 실질 명칭이 스마트도시만 바뀐 게 아니고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설부분이 운영까지 포함하게 된 이유를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지금 용어만 바뀌었다고 하면 유비쿼터스도시가 스마트도시로만 바뀌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례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단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하고 조성은 비슷한 의미이고요, 운영이 새로 추가됐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아직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제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명을 바꾸면서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내용이 구체화 된 게 없어. 기존에 저도 조례 제명이나 조례 내용을 보면 ‘유비쿼터스도시’가 그냥 ‘스마트도시’로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조례 제명이나 내용에 변함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사실 보면 조례 제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조례 제명이 변경이 됐으면 그 조례 제명에 맞게 그 조례 내용에도 그게 담아져야 옳지 않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반복입니다만, 기존에 이 부분에 내포신도시를 생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비쿼터스도시’ 이 용어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스마트도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제명이 그 단어만 바뀌어서 그대로 가야되는데 사실 조례 제명이 바뀌었어요, 유비쿼터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걸로.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 일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라도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운영부분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 유비쿼터스 건설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내포신도시 등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 제명을 좀 보완한 것인데 다만 전익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 또 한 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승만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라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적에 유비쿼터스가 뭐냐 그래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만 누르면 집안에 모든 TV라든가 또 보온장치, 보일러, 여러 가지 취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라고 해서 아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내포신도시가 좋은 도시로 조성이 되겠구나’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개정된 원인은 뭐예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용어를 법 개정 자체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유비쿼터스의 정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제 어디서나 손길이 뻗치는 곳에’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조금 더 편리함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제명을 조금 더 저희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내포신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가 안 돼서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승만위원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그게 잘 안 되니까 스마트도시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법이 바뀌어지고, 또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첫 번째로 저도 여기 내포에 살아보니까 쾌적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사실은 흔하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라틴어에서 유래한 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범용적으로 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어쨌든 스마트도시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스마트한 그런 도시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겠습니다.

「대답없음」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조례 제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잖아요. 국장님께서 조성은 건설이라는 저기에 조성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처리 후에 사후에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안을 내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보류하고 검토부분을 검토 후에 처리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승만 건설정책과장 퇴장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본 위원장이 저거를 했는데 지금 임승만 과장님이 나가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익현 위원님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에 대한 게 이 조례에 안 담겨져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또 안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15조, 16조 이쪽에 운영조직이나 운영지원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파악이 안 들어갔다고 하신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해서 운영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제명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도시로 바꾸는 것이지만, 당초의 법률에 조례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표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사실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15, 16조에 들어가 있어서 또 우리 전익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익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조례…….

장승재위원장

그 사항을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게 미비하니까 더 보완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혀 안 들어간 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되, “위원님이 더 세심하게 검토하라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표현은 서투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과 동일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충분히. 전익현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전익현위원

이해 됐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전익현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경관계획이 도대체 뭔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위원님들? 여기 나온 대로 읽는 겁니다.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자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랍니다. “경관계획은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에서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10만 명 이하 되는 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0만 명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10만 명 이하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걸 하죠, 계획을 세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15개 저희 충남도내 시군 중에서 금산하고 청양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수립하거나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그거 세울 때 이거에 근거해서 세우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거를 지금 정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도에서도 아마 중장기계획에 이 경관계획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 세울 거예요. 위원님들 아마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처음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선진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내지는 시설 같은 것도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소지 같은 게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경관계획은 기본적으로 선언적, 지침적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적 사유재산 침해요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경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경관의 범위가 지금 보면 녹지·수변·시가지·전원·도시기반시설·역사문화경관 이랬는데 전체적인 모든 게 다 포함된 거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충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다만 보는 바에 따라서 권역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 축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보면 역사·문화경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뿐만 아니라 이 경관에 이게 딱 여섯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여섯 가지인지?
대영

김대영위원

녹지경관, 수변, 시가지, 전원…… 도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경관기본계획에서…….
대영

김대영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아니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어떻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 더 다른 거 넣을 건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우리 경관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도로나 시설물,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더 우리 사람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할 때 꼭 15개 시군이 같이 수립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주거나 도로 이런 것이 살기 좋고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2013년 경관법이 제정된 이유고요, 또 저희가 경관 조례를 개정한 이유기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경관계획이 인구 10만 명 이상은 의무고, 10만 명 미만 도시는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 경관계획은 그래서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 갈리는데요, 그 사항이고 두 번째가 저희 정책적 목표라든가 저희 경관계획에 따라서 또 시군이 이것과 연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 등에 반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10만 이상 도시가 천안·아산·서산 해서 몇 개 시가 포함이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이 범위 안에서 모든 개발행위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행위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저희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나아갈 바를…….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의무니까 경관계획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도시 장기발전계획이나 수립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조례라기보다는 경관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경관계획수립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경관계획은 2030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몇 년에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이고요, 5년에 한 번이지만 5년보다는 장기적 방향을, 또 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30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5년에 한 번씩 이게 바뀌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030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목표는 올해 수립이 되면 2020년부터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 계획이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수립을…….

전익현위원

수립할 수 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수립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이 경관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건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로 8월 20일 자로 회부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도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라는 말씀인지 그 기한이 없는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이번 회기 중에.

전익현위원

이번 회기 중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번 회기 중이면 우리가 9월 6일까지니까 15일을 주셨네?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의회 의견청취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의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8월 20일 날 주시고 9월 6일까지 의견청취를 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잘못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1년 계획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장기계획인데 이 부분을 8월 20일 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9월 6일까지 그것도 회기 중에 이 의견을 달라,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니고 충청남도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건해소 저부터도 위원이지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하셨듯이 경관, 경관계획,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계획이란 말이죠. 그리고 1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계획수립이고, 이 중요한 거를 20일 날 의회에 회부해 놓고 9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거는 나쁘게,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의견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겠다, 그런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본인은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회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송부드리고 추후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연히 사전에, 20일 이전에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의견교환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사실 건설, 디자인,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들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동감합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신경을 쓰세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충남도민이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제가 경관추진 권역별로 해서 쭉 되어 있는 부분을 봤어요. 사실 충청남도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천안·아산·당진·서산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성만을 생각한다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경관계획에 반영이 됐을 경우 균형발전에 대한 접목을 과연 어떻게 하실지 제가 궁금해요. 물론 북부권에는 지금 얼마든지 첨단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공주·부여는 역사를 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관 지정이 되면. 그리고 우리 서해안 태안 안면도 이쪽을 보면 해양 이거 빼면 전혀 없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어떤 경관계획인지 아니면 발전을 위한 경관계획인지 저는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2개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균형발전은 사실 경제적인 관점이고 경관계획은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정의하신 바와 같이 훼손된 자연경관이나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경관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는 가치는 다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도시경관이나 그런 데 대해서 일반적 지침도 정의를 하고 또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을 도외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역사적인 도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농촌 중심에 대한 거는 농촌 중심에 대한 걸로 당연한 거예요, 첨단도시는 첨단도시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주요사항은 과연 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까지 사실 경관에 대한 큰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당진이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관에 대한 관심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경제성장이 어려운데 경관을 쳐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힘이 있냐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경관을 중시해서 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보존해야 되고 경관녹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관계획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어떤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식위천(以食爲天)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고 경제이긴 하지만 그 경제적 바탕 위에서 또 어느 정도 꾸며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해외사례에도 보지만 자연경관이나 그런 것들이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저희 충남도도 관광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문화지정 지역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지정 지역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경관으로 지정됐을 경우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건, 어떤 법정요소가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경관지역으로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이 경관기본계획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또 행위제한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중점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경제발전에 해가 되거나 저해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과연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의 경관이 제대로, 우리가 설정한 방향이 맞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또 시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방향을 쭉 보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여기 볼까요? 북부권 기본방향, 현대적 도시와 첨단산업의 북부권역. 목표, 국제적인 수준의 매력적인 도시, 친환경적인 녹색첨단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장승재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이계양위원

이게요, 11페이지예요. 그리고 보령·서산·서천·태안을 보면요, 목표가 해양생태관광의 서해안권역. 부가 목표, 천혜 해양의 친환경 생태도시, 보고 체험하는 연안관광도시. 그리고 청양·홍성·예산을 보면요, 내포신도시와 정주 생활권의 중부권역. 부가목표는 역사를 잇는 내포역사문화도시. 공주를 보면 역사,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주에 가면 역사밖에 없냐 이거지요.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청양·홍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하고 내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기본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방향이 여러 가지를 포괄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방향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주로 예를 들면 공주의 어떤 시가지, 공주가 많이 시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심지 가로 경관계획이라든가 그런 지침을 이 부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외시한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일견 보면 이런 계획들이 어차피 법에 의해서 국가계획에서 또 저희 하위계획으로 오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해도 누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교과서는…….

이계양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여하고 공주는 역사 빼면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공주는 옛날에 교육도시로서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쇠퇴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없고 부여 같은 데도 농사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공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꼭 역사 한 가지만 놓고 공주·부여를 생각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예요. 기본방향이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부여에. 공주에 그것 말고도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있죠? 그러면 기본방향의 설정을 역사로 놓고 오로지 역사에 대한 거, 특히 당진 쪽에 보면 현대첨단도시 이거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다른 거. 당진에도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저희가 사실 실행계획으로 중점관리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공주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시군에서 아직 설정은 안 했는데 마곡사 같은 경우는 역사 그쪽이 되겠지만 신관동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되고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그것은 또 거기 신도시에 맞도록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을 지금 이 경관기본계획에서 시군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이지만요.

이계양위원

물론 좋아요. 지금 관리방향이나 경관현황이나 보존·관리·형성 이런 걸 쭉 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 같은 경우에 물론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서도 각 지역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런 부분을 포괄하지 못했다, 담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공주·청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기본방향부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의견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경관관리계획의 특성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아, 그럴 수 있다니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기본방향을 좀 더 크게 설정해 달라는데 그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역사문화지구나 다른 쪽에도 그 구역에 다른 경관방침이나 구역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물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모법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모법이 돼가지고 이게 추진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딱 모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12페이지 보면 시군에서 협의회를 지난 5월 달에 1차 협의하고, 6월 달에 2차 협의하고, 8월 16일 날 시군 최종협의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12쪽에 보면 홍주성이 들어가 있고 또 홍주산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홍주산성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의미신지.

조승만위원

12쪽에 경관현황에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홍주성이 들어가 있고 홍주산성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 홍주성은 홍주읍성의 오타입니다.

조승만위원

잘못된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조승만위원

거기에 넣으려면 홍성이나 예산이나 수덕사가 들어가야 되고 수덕사 들어갔지만 충의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가 들어가고, 이응로 화백 생가지가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31쪽에 보면 거기 경관관리 리스트에 보면 내포신도시 및 인접지역 경관관리라고 되어 있고 대형 축사 및 창고 건축물 경관관리가 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축사관리 이거를 리스트에 넣어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경관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무분별한 도심 확장이죠, 확장?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것도 오자가 나왔네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추가로 천주교 순교 성지를 거기에 삽입을 시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가운데 말씀이십니까?

조승만위원

예, 경관거점에 추가로.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 도에서 경관계획이 시도에서 중장기계획이랑 경관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거를 아까 협의를 쭉 하신다고 그랬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세밀한 부분은 모르지만…….

장승재위원장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세우고 2030이나 도시중장기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여기에 담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따로 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체계가 경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것들의 현재 방향은 저희가 도에서 큰 틀을 정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 군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시군에서 세부사항은 세우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큰 틀에서 가는 거고, 그거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큰 틀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서로 어떻게 보면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서산이니까, 서산에 큰 해미읍성이나 그다음에 유화산업 이런 큰 것들은 알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거야, 아마. 그거는 시군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상의를 해서 큰 틀에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하시는데 더 긴밀하게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부분을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 지정근 위원님 하시겠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경관법이 ’1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청취의 건 6페이지 보면 ’13년도에서 지금 ’19년도 현재까지 시군별 경관자원 변화상을 보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존 ’13년과 ’19년 현재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녹지경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봤는데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데 ’13년도에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서 ’19년도까지 중간과정에 어떤 법률도, 쉽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든지,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천안 같은 경우 그게 몇 군데가 해당이 돼요, 지금. 천안에 일봉산이라든지 저쪽 청수동 거기 해서 한 서너 군데에 아마 도시공원 일몰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2020년도 6월 말까지죠, 일몰제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경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경관법하고 이 부분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6월에 발효가 돼서 저희한테 현실로 다가오고 그거는 굉장히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또 상위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계획으로써는 그 부분까지는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촉진법 거기하고 우리 경관법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몰제는 국토 이용계획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지정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어떤 도시에 -천안도 지금 인구 70만 도시인데- 도시의 아주 극소수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일몰법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는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 임야죠, 임야. 공원이 그게 일몰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천안에서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한번 봐야 될 문제 같다. 지금 천안 쪽에 보면 저쪽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뭐 삼거리라든지 그 축으로 해서 경관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거는 당연히 천안하면 ‘독립의 성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타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지금 얘기했던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15개 시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잘해 놓으신 거 같아요,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라든지 또 아니면 문화적으로라든지. 또 지리적으로 해서 농어촌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된 거 같은데 이 경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브랜드를 높인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먹고사는 차원이 아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경관법이 제정이 되는 부분 같은데, 아까도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첫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원, 정확하게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인데 2000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2020년에 발효가 되고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경관계획에서 모든 거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국회법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이고 또 저희 도나 천안시에서도 같이 담당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보다 저희 도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재정 투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거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는 사실 중장기 계획이나 경관 계획을 떠나서 계획서를 많이 세워요. 도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세우지 말라고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중장기, 특히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들을 쭉 세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같이 계속 협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의견을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금 충청남도 관내에 일반택시 운수 종사자 2200명 중 장기근속 근로자 및 모범운전종사자 200명을 선정해서 국내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연수의 주된 내용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교육과 또 종사자들이 심야 승객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로서의 예방 대책과 대처방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 효과로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에 일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라는 현 정부에서, 이 운수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버스에 대해서만 일단 재정 지원이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나 이러한 대중교통의 특성을 지닌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조금은 향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이나 2018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교육 사업에 대해서 사기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교육이 복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육뿐만 아니라 위무 차원도 연수 내용에는 조금은 다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 복지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과 복지를 구분한다면 복지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국장님, 제가 자주 질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잖아요?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가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택시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서 단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사자 개인이 아니라 노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택시 회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전하는 기사분들, 노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한 안 좋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감성적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좀 폭력 있는 손님들의 대처방안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이 사업이 이전에 어떻게 시행이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유사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익현위원

유사사업?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택시법 개정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사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교통 연수원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일자리정책 사업하고 우리하고 중복 여부는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8년도는 단 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운송종사자는 아마 제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이 제외되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현재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지만 도 차원에서는 내내 관할 사업지원 부서가 바뀌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운송종사자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 사업에만 관해서, 이 사업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또 하나 여쭈어볼게, 아까 우리 도내 운수종사자가 220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2200명. 200명이면 지금 10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년 넘게 걸려야 된다는 단순 계산이 나와요. 2200명에 200명이니까 금년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대상이 장기근속 근로자 및 모범 운전자여서 이게 몇 년을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 전체가 2200명이고 그중에서 장기근속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집계를 못했고 장기근속 또는 모범운수종사자 200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200명 중에서 장기근속자가 있을 거고 그중에서 200명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거는 장기근속자 또는 모범운전…….

전익현위원

또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자, 이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장기근속자하고 모범 운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도내에서.

장승재위원장

파악되신 분 계세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집행부석에서) 2200명.

장승재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2200명 정도는요,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장승재위원장

가능하면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교통정책과 임채성 팀장입니다. 운수종사자를 기준으로 한 거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얘기한 거고요. 모범운전자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장기근속자는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장기근속자는 실제 구분에 따라서 하는데 기준이 실제 10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고 오래된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하는 거는 법인택시는 아니잖아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법인택시 노조 쪽입니다.

전익현위원

법인택시 노조예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예.

전익현위원

아까는 개인택시라고 하시지 않았어?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법인택시예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장기라고 하면 몇 년을 봐요?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대개 5년 이상을 장기로 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상이 200명이잖아요. 그 자료를, 어찌됐든 이런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행이 되고, 예산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대중교통팀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택시발전법 개정이 ’19년 6월에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우리 도의 조례로 된 건가요, 아니면 국회법에서 된 건가요? 어디서 이게 개정이 된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조례로 개정…….

지정근위원

택시발전법 개정이 2019년도 6월에 됐는데,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은 조례가 아닌 국회에서.

지정근위원

국회에서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조례가 있나요?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례에도 있다고 합니다.

지정근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법이 있었죠. 법이 있었는데 쉽게 ’19년도 6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으면 도 조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 출연계획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 개정이 있고, 조례도 제6조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19년도 6월에 택시 발전법이 개정이 되고…….

이계양위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에서 위임을 했는데, 법 위임사항이 운송 업체뿐만 아니라 운송 단체에도 확장이 된 것을 조례는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도 조례로다가 개정을 안 하고 지원을 해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서 받는데 그 법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개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법에서 A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B로 바뀌었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A건 B건 간에 법으로 정한 사항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로 바뀌었어도 조례는 변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지금 조례 가지고 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6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데 6조 지금 잠깐만 읽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제6조1항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도지사의 권한 내에 들어있는 사항인 거 같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김대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미 여기 5페이지에다가 전부 다 기재를 해놓으시고 국장님이 이거를 딱 읽어드리면 간단한 거를 가지고, 박스 안에 딱 넣어놨잖아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7조 해놓고 재정 지원 그래가지고 여기 조례에 따라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택시 종사자 교육연수사업.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자부담 없고 전부 우리 도비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 200명에 대해서 4000만 원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2박 3일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 비용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200명을 수송하고 재우고 먹이고 교육 강사, 제가 봤을 때 이 돈 가지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거 숙박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개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규모경제도 있는 것이니 만큼 충분히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당 2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대영

김대영위원

20만 원? 적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 받는 곳이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연수원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편의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도 연수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저렴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무료로 쓰는 겁니까, 연수원 자체는? 여기 보면 숙박비 200인에 대해서 1000만 원, 엄청 싸요.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법도 알려주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고객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좀. 특히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 보면 우리 기사님들이 일부 기사님들이지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런닝구 그냥 입고 이렇게 운행하는, 런닝구 입고 운행하는 사람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진짜. 이게 고객에 대한 친절 마인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가지고 생각해 봐요. 기사님이 삼성전자 가서 서비스 받는데 그 서비스 엔지니어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껌 찍찍 씹으면서 대꾸하면 당신 가만히 있겠느냐.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우리 기사님들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고객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 봉급이 나오는 거고 자기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 가정이 먹고 사는데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너무 심합니다, 이게. 그리고 택시 승강장에 보면 저도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승강장 내에서 담배 다 피우고 앉아있고, 반바지 입고 막 그냥 문신 나온 거 보여줘 가면서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교육을 통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하면 이번에 교육 연수하는 것은 법인택시만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서 반발이, 왜 우리는 안 시켜주느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됐고 현재까지는 그런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불만이 없다고요, 그분들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불만이라기보다는 표출인데요, 아직 공식적 표출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왜 우리 개인택시는 안 시켜주고 법인택시만 이거 시켜주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법 사항 자체가 개인택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승만위원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돼요?

장승재위원장

개인택시는 사장이에요, 사장.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택시 서비스 질 문제에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님이, 그래서 그거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무관하게 서비스 개선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유념하겠고, 저희 지사님도 지금 개인택시하고는 별도로 간담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죠.
형도

김형도위원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인데 회사에 주던 것을 운수종사자조합노조에 직접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교육받는 거는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주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교육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효과 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0명을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200명이 다 성실하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참석률이 괜찮았어요? 참석률이 괜찮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개인택시를 안 내줘가지고 자격은 충분한데 굉장히 너무 오래 개인택시를 못 받는다든지 또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 한번 받으려고 사고 나면 사고처리도 보험으로 안 하고 개인 사비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용 보면. 그런데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택시운전을 처음 막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200명 중에서 200명을 선발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500명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4년 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조나 이런 데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500명이 같이 교육 들어가면 택시운송에 차질이 있겠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눠서 시키면 되니까, 나눠서. 이게 적어도 1년에 500명 이상은 시켜야 교육의 실효성을 볼 수가 있다고. 2200명 중에서 200명씩 교육을 시키는 거는 너무 전시적이다, 그래서 500명 이상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그쪽하고 해가지고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운수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또 희망을 한다든지 하면 500명 이상 늘려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아요. 택시 처음 시작하는 운수종사자들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거두려면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육대상자의 변경과 또 교육대상자 확대에 대한 문제는 이번 사업하고 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법인택시들에 대해서 교육이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인택시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법인택시 운전기사님에 대한 교육이 없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법인택시 종사자가 포함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얼마나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상세한 건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택시운전기사님들에게 아마 많은 교육이 있을 거로 봐요. 보통 6개월에 한 번 기본적인 교육이 있고 1년이면 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법인택시의 2200명 중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을 한다는 기준도 사실 애매모호해요. 장기라고 했을 때 과연 1년을 두고 할 건지, 2년을 두고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 10년으로 두고 할 건지. 그리고 2200명 중에 200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10분의 1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 교육의 효과성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추경에서, 일단 사업이 시작됐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는요, 교육이 계속 중복이 됐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수원에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받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또 1인당, 그리고 2박 3일이라고 그랬죠? 2박 3일이에요, 1박 2일이에요, 확실히 한번 말씀. 2박 3일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2박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숙박비를 한번 보자고요, 숙박비. 이게 200명으로 했어요. 1일 하루 묵었을 때는 5만 2000원이고, 이틀 묵었을 때는 이게 2만 6000원이에요, 1인당. 여관이죠? 여관의 1일 숙박비가 지금 얼마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형도

김형도위원

5만 원이에요. 여관비는 내가 잘 알아.

이계양위원

5만 원이에요, 1일에. 식비를 한번 따져 봐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섯 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 원인데 최소한 이틀이면 여기다 세우면 여덟 끼에요, 여덟 끼. 여덟 끼면 얼마죠? 여덟 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에요, 여덟 끼로 나누면. 한 6000원꼴 되네, 6000원꼴. 여러분 연수 가서 6000원짜리 끼니 밥을 먹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식비는 7000원으로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숙박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산업노동조합연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5인 기준으로 13만 원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한 사람이 이틀짜리 했을 때 2만 6000원이니까 10만 얼마 나오겠죠. 2만 6000원짜리에서 자고 싶냐고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어때요? 1일 2만 6000원짜리 자고 싶어요? 숙박비. 지금 일반 여관도 5만 원 이렇게 가요, 5만 원, 4만 5000원, 6만 원 이렇게 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일반 모텔이나 일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냐…….

이계양위원

아, 연수원이라도 그렇죠. 한 방에 5명씩 넣어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한 사람에 5명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몇 평짜리예요, 그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성이 너무 없어요. 준비성이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부 동감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수요자 측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어느 정도…….

이계양위원

수요자 측면에서 요구한 사항 좋죠. 수요자가 원해서 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칫 잘못해서 주고도 욕먹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해 주고도. 우리 4000만 원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나온다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별도로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재정법이 바뀌어서 조례 6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조에 보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꼭 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다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되 이 조례는요, 실질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저희가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죠.

이계양위원

도지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 지금 한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재량으로 설정이 돼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께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러면 택시운송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 예산을. 도지사가 운영에, 뭐죠?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운수업자, 운전사도 다 도와줄 수 있어. 도지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 제7조1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실증적인 사업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인당 2만 6000원짜리 숙박과 1인당 7000원짜리 밥을 먹어가면서 이거를 연수라고 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놓고 지금 하는 사업을 앞으로 거기서 만약에 10년 이상을 한다면 아니면 15년 이상으로 한다면 10년 내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공평성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첫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평가 또 교육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까지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대상의 확대 등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물론 앞으로 잘한다는 거는요, 잘해봐야 잘하는 거지, 사실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허술했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연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사업내용을 좀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부 거칠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걸 조금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이, 과연 택시운전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이 연수과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아니, 언제 몇 년이죠? ’19년 며칟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반영됐는데 그분들이 알겠어요? 국장님, 알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은 몰라요, 이거. 압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개별적 종사자들은 모르겠으나 그 단체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요, 단체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정책을 해나가는데 진짜 장기근속자들이 원해서 하는 일인지 운전기사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어떤 모 분들을 위한 뭐한 건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본 위원장은 장기교육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게 맞는 건지, 장기교육이 아닌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장기교육,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하신 분들 교육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런 교육들을. 그러면 설마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람 좀 쐬고 오십시오’ 해서 보내는 건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교육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위원장인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민,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나 그다음에 예절교육이 목적인지, 아니면 특정단체의 단합대회 형식의 그 단체에 부합되는 목적 때문에 가는 건지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은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어느 특정단체의 목적에 맞게 교육이 되는 건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교육 목적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스케줄도 보고 싶고 2박 3일 동안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스케줄은 이렇게 짜놓고 저렇게 교육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자칫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경우에는,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제품으로 따지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쪽으로 이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기본 골자예요. 지금 답변할 필요 없고요, 아마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 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저쪽 요구하는 단체에서 왔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쓱 주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믿는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심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게 왜 200명인데 4000만 원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목적도 분명히 하고 정산 받을 때도 그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항상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감사사항이에요. 잘하시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하나만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박연진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졔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지역 현안 등 도비 지원 사업을 반영 조정하는 등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먼저 첫 번째로 주거급여사업비 감액사유 설명과 주거급여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를 검토하셨습니다.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말에, 국토부에서 2018년 말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4만 6546가구를 확정 통보하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실제 신청한 가구 등을, 다시 가구 이동 등을 검토를 해서 조사한 결과 4331가구가 축소된 4만 2215가구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국고보조금을 71억 5496만 원 감액 계상한 건으로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매입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인데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12억 575만 원 반영한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주택 기금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 1순위로, 우선순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당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임대 사업자가 운영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경매로 갈 경우에 임대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을 막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같은 경우에 2017년 11월에 관계 기관이 계약을 체결해서 LH가 일단 매입하되 이 부분이 나중에 운영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 25호는 충남 충개공에서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개공에서 일단 선매입을 해서 부도의 임대보증금과 그런 처리를 다 완료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으로 저희가 국고로부터 이것을 지원받아서 충개공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관디자인 컨설팅 관련해서 공공건축가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공공건축과 제도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기획운영단계서부터 저명한 건축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2019년 7월 15일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총 육십사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 총괄건축가는 제해성 교수로 원래 이 정부 정책에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주도하셨던 분으로 충남도에 모신 만큼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 건축물 또 도시재생사업 등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 전 과정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숫자로는 총 32개 공공건축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건축가를 배치하고 건설자문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 산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2시간을 앞두고 현재 운송 업체에서 운수 종사자를 추가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117명이 추가로 올해 말까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2018년도 수익 손실금 114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시외버스 보조율 등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한 60% 정도를 보존해 준다고 계산했을 때 한 119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올해 말에 요금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요금 인상으로 한 수익을 제외하면 약 67억이 되겠고, 이것을 저희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3 대 7 매칭으로 나눈다고 계산을 해서 20억 원을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운송 업체 경영개선은 앞으로도 노선 조정 합리화라든가 운행시간 단축, 공공형 택시 등을 투입해서 합리화하고 경영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국내연수에 관해서는 이전 회의 때 논의가 됐고 지금도 저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통계목 변경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지하안전 시설물 전수조사하고 지반 침하 요소 등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침이나 기준,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보다는 단순 어떤 측정이나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변경해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3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4년 6월에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터널에는 라디오 및 DMB 중계 설치기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널 4개소 봉산, 홍북, 신대, 인삼에 대해서 이 설치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하고 통신케이블은 이 4개소에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DMB 중계 설치비만 2억 원 계상했는데 신대하고 인삼터널이 피암 터널로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라디오 방송설비하고 통신케이블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 의무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3억 5000만 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10억 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는 현재 전액 포장면 파손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소 별로 보면 공주지소에서 3개소 4㎞, 홍성지소 2개소 5㎞ 각각 5억씩 10억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의 희망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 비용이 5억 4965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당진 수정초등학교에서 집행잔액 760만 원을 제외하고 증액분 5억 4205만 원만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해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의 성립전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 정도 차지하는지.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성립전예산만으로 따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대강 보니까 한 86건 중에 근 20건, 19건이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게 약 19%∼20% 정도 돼요, 성립전예산이. 성립전예산 하면 대강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성립전예산 이 자체가 100% 국비가 지원이 돼야지 성립전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산을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은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사항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설명해 줄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예산에 지금 현재 보면 금액적으로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건수적으로 보면 20% 돼요. 20%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위원들은 몰라도 돼서 나중에 이거는 어차피 국비니까 ‘니네들 국비로 세워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올린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올렸다고 보고, 말씀하신 건 사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성립전예산의 정의 자체가 목적이 정해져 있고 국가로부터 10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그런 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전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좀 더 일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전부 다는 아니어도 국책사업의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하면 그 지역의원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면 “나도 몰라”라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통 성립전예산이 그전에 공모라든가 그런 걸로 리스트가 올라가서 지역에서도 좀 사전에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확정이나 추가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성립전예산을 보니까 사실 일찍 된 것도 있어요, 6월 달, 5월 달. 쭉 보니까 5월 달에도 나온 예산이 있고 8월 달이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필요하면 점검하고 사전에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한테 준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9페이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인데요, 성립전예산. 우리 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합프로젝트 해서 제일 처음에 산출근거를 보면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율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산출근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총괄표에 있는 걸 믿어야 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비율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계양위원

총 금액부터 안 맞잖아요. 예산산출근거는 24억이고, 2회 추경에서 22억이고 그렇죠?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24억이 맞습니다.) 24억인데 22억으로 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잖아요, 22억. 그런데 밑에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라고 적어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보시는 쪽하고 제가 잘…….

이계양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9페이지예요, 이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9페이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9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연속되는 내용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거는, 여기서 시군비가 예를 들어서 매칭이 35%인데 0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국비가 50%면 지금 12억이 들어왔잖아요. 50%라면 밑에 전부 다 12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억밖에 없잖아, 안 맞잖아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우리 흔히…….

장승재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예.

장승재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임승만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금액 22억과 24억은 저희들이 착오라기보다도 잘못 작성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본예산에 10억하고 금년도 추경에 국비 12억을 했는데 저희가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5 대 5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성립전으로 12억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10억을 편성하고 여기는 도비 보조분의 30%를 우리가 주기로 해서 10억이 있는데 향후에 감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억 6000만 빼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원래 5개소를 추정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세 군데가 됐는데 두 군데는 도비 보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하나는 설계비에 대한 것만 확정이 돼서 국비사업으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를 해서 국비가 12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10억은 가지고 있었고 도비에서 하려고 했을 때 시군에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도에서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예산을 세웠으니까 니네도 이런 예산을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그것이 국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다섯 군데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선정된 것이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 지역만 최종결정이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맞아요. 공모사업은 여러 군데에서 올 수 있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10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예.

이계양위원

10억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12억이 왔어. 그런데 우리가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해야 돼. 그러면 천안·아산에서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천안·아산이 8억 40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계양위원

10억에 8억 4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위에는 우리 예산서에 표기된 사항들을 기재한 것이 22억이고요, 밑에 산출기초에 24억이라는 표현은 12억이 맞지 않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거기에서 지방비 12억을 보탠 게 24억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10억 도비 중에서 3억 6000만 원만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이고, 6억 4000만 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설명을,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야, 참. 지금 설명한 부분은 내가 무슨 얘긴지는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긴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지금 설명했으니까 알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싸리 보조율을 갖다가 거기에 안 써놨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릴 거예요. 성립전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보조율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써온다는 얘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표기나 설명하는 데 좀 주의를 기울여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표기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엄청난 신중을 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어떤 기관이 와야 되는지는 생각해볼만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사롭게 생각하는 기관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중점 유치기관을 한 8개∼22개 정도 기관으로 압축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유치계획이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지 아무 기관이나 와도 된다, 이런 식은 아니겠죠?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최소한 혁신도시에 우리가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데 과연 충남이 이 기관에 왔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충남에 꼭 필요한 업체인지,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은 그런 형태의 방법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혁신도시법에서 혁신시책이나 국가적으로 같이 맞물려져야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직 국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국가적 차원에서 가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저희는 여기 내포신도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이 어떤 것인지 또 오기를 가급적 희망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혁신도시는 충청남도 우리 내포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이고 어떤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어떤 혁신도시를 꾸미기 위한 미래 방법론을 어떤 기관이 어떻게 와서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는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길래, 무조건 혁신도시만 오면 된다, 지금 이런 식인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50페이지를 보면 산성동, 중학동 공영주차장도 보면요, 보조율이 안 맞고요, 시군에서는 더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도에서 좋아서 그랬는지 맞지를 않는데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천55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시군 보조율이 안 맞아요, 우리한테 써준 거하고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는데 아까 증감에 따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요, 68∼6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 공사인데요, 사실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면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게 한 몇 페이지까지 들어가요? 111페이지까지인가 교통정책과에서요,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국비가 증액됐으니까 도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겠죠, 증액을 하겠죠,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증액을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집행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1건이 아니에요. 그 뒤에 다 그래요. 72페이지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있죠? 장소가 어디예요, 충남 어디예요? 소송비용 지급한 거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효자도리 효자도항 시설 보강공사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효자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효자도항.

이계양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하도급 계약에서 일부 하도급 계약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금액이 좀 과하다라는 소송이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게 과하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래서 소송판결을 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했더니 우리가 졌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부과를 7200만 원을 했는데 확정판결에 따라서 재부과해서 4600만 원.

이계양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소송한 건데요? 우리 과징금을 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계약…….

이계양위원

위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하도급 위반으로 저희가.

이계양위원

지금 사실 하나하나 보면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쭉 주신 거 중에 보면 항목연구가 변경된 게 있죠? 연구개발비에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비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보면 시설비까지 다시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 갔나 없네. 86페이지 보면 불용을 시켰다 다시 예산확보를 한 것도 있어요. 86페이지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보상 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 4800만 원, 불용을 했다가 다시 1억 4000만 원을 추가한 거.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 국도 68호 천내도로 선형개량공사인데요.

장승재위원장

내용 모르시면 담당과장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담당과장…….

이계양위원

편한 대로 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면 보상비가 일부 불용됐지만 작년에, 올해는 보상을 완료해서 그만큼 공정을 회복해서 빨리 준공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양위원

불용을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몇 년 걸린 거죠? 불용을 했다는 얘기는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불용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이월이 안 되니까 2년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보상을 2년 동안 못했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거를 과연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상을 2년 동안 협상을 못했다, 도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거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에서 보상 때문에, 실제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사가 아니라 보상난항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불용될 수 있는 원인, 최소한 2년 동안 불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보상 지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과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참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적극성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동안 140억 정도의 보상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게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우리도 공사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죠? 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상을 또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더라도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비용이 들죠? 인건비도 들고요. 이런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SOC 관련돼서는 작금의 경기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해태했다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노력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94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방도 609호 포장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유지보수 관련해서 노후화나 변형 또 파손 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포장보수공사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항상 연말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 뒤에도 보면 홍성사업소나 공주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뒷부분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 중의 한 가지죠,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하반기에 어느 한 지역에 10억이 들어갔다는 이유는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증액마다…… 저희 도사업치고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계양위원

이 10억이라는, 2.5㎞를 한 번에 깐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의 덧씌우기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다고요, 1년 전에 어디 덧씌우기 해야지, 어디 덧씌우기 해야지 계획이 다 서 있다고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장승재위원장

609호가 과장님 담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시행은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계양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이 왜 갑자기 서야 됐는지.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연초에 지방도 전체적으로 양 지소에 일반 도로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609호라고 도청 앞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지소에는 유지보수를 갖고 하면 한쪽에만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홍성에서 이쪽 지하차도까지 했고, 금년에 보시면 덕산에서 지하차도까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거북등이 다 생기고 그래서 급하게 보수가 필요해서 이곳은 시행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도로파손이 갑자기 된 도로예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작년 동절기에 조금 거북등이 생겼는데 염화칼슘도 뿌리고 난 뒤에 봄 지나고 하니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앞에 609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108페이지. 여기도 10억 감액을 한 데인데 사실 집행률이 작년에 1.6%였어요, 1.6%. 증감의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과연 예산대로 될지 안 될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6%밖에 못 썼는데, 물론 10억을 감액은 했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많은 위원들이 대신 해 줄 거로 믿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질문할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609호 그 구간은 제가 알겠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이남재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돼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보수하는 거 누가 결정을 해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장승재위원장

예, 거기서.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우선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이 금년도에는 25억을 확보해 주셔서 내후년부터는 PMS(도로포장관리시스템)라고 하는 장비하고 기술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그 도로? 지금 말씀한 609호, 지금 하겠다는 거. 민원은 안 들어왔는데 공무원분들이 봐서 하시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우리 도 전체를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도로가 그렇게 시급해요? 추경을 세워서, 그거 외에 그거보다 더 심한 도로는 없나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한 1400㎞를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도청 진입도로는 어쨌든 간에 도청 이용하시는 분, 도민도 많고 육안으로 자세히 보시면 다 거북등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일부러 보수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등원할 때 그 도로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하실 텐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거기에 10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시급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전문가 눈하고 의원들의 눈하고 다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하셨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고 다른 목적 없이.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순수하게 이건 갈아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교통연구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3억이 증액됐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있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대영

김대영위원

507페이지 보면 올해 3억이 더 계상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미 연수원에 대해서 개보수한다고 예산이 서져 있었을 텐데 그때 얼마 서져 있었나요, 교통연수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시는 페이지 몇 페이지신지 좀 알려주시면,
대영

김대영위원

본 예산서에 507페이지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해서 시설 및 부대비용이 있어요. 예산액이 6억 5000.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정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3억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긴급하게 3억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연수원이 ’87년도에 개원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중창 또 단창 등이 다 노후화돼서 내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좀 더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수를 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인데, 작년에 원래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를 연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이쪽에 반납했죠, 우리한테? 교통연수원 누가 담당하죠? 그때 우리 예산 얼마 받아냈었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대수선비를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을…….

장승재위원장

팀장님 저도 아까 저거 했는데 나와서, 속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켜시고 해야 속기가 되니까.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수선비로 교통연수원에 지금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얼마 있었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게 3억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3억 원. 그런데 예산집행을 연수원에서 하면 안 되고 과에서, 과 차원에서의 집행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3억 5000이 섰습니다, 그때 연수원 시설비가.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하는데 현장을 시찰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졌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 진단을 누가 하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붕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연수원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비용하고 식당의 지붕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현재 방화문이, 교육생들이 지금 하는데 화재가 나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방화문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
대영

김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규모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예산에 우리가 3억 5000 있었는데 또 3억을 더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 거보다 추경 예산에다가 3억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 점검을 안 하고 대충 점검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연수원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연수원에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기술직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편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건소나 어디서 나가가지고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했어야지 그냥 이거 찔끔 저거 찔끔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연수원 공사하다가 다 판나, 그냥. 그리고 이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 본예산에 좀 해가지고 실태 점검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 결과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방화문 공사하고 뭐하고 이런다고 해서 3억씩이나 올렸는데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론에서 조금 서툴다고 해야 될까 그래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때 기술파트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모든 게 그래요. 현장에서 동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야, 이거 1억이면 될 겨” 하고 올리면 1억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종건소나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규모가 너무 커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터널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 게 있는데……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이거는 전부 국비로 하는 거죠? 아닙니까? 3억 5000만 원? 도비로 하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가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DMB라든가 라디오 방송 설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김대영위원

거기 안에서 전화 통화가 된다든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DMB방송이나 라디오로.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터널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방도 터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3개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3개입니까, 지방도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20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터널이 13개인데 우리 지방도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리청인 터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재난방송 중계기를 설치하라고 권고사항이 법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의무사항입니다, 법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법령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645 시전도로 인도설치 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 보고하는 건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산 도고면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산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645도로가 아산입니까? 인도설치 공사. 지금 인도 설치가 안 된 우리 지방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인도가 없는 지방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가 통행량이 많습니까, 일반 도보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방도에 인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교통량,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는 게 사람 교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하게 설치할 데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도 너무 적어요, 보면. 1억 가지고 인도 얼마나 설치하겠어요, 이거. 거기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몇 m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몇 m입니까,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900m입니다, 폭은 2m이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2m짜리 900m 밖에 못하네요. 우리 지금 지방도 ㎞ 수가 지금 몇 ㎞인가요? 1400㎞ 중에서 900㎞인데 지금 인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인도 설치 공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도 이것도 하나거든요. 지방도변이나 국도변으로 다니다가 많은 인명들이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좀 세워가지고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방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도도 인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있다면 확장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으나 지금 저희가 건설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곳 또 사고가 잦은 곳, 교통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용역 한 거 하나도 없죠, 아직? 용역 같은 거 준 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용역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필요하다면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수립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획을 세우는 거로 끝날 게 아니라 빨리 이거는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를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인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우리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건설교통 쪽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물론 복지나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도로도. 이게 건설 SOC 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복지로 봐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SOC 사업이다 해가지고 SOC 사업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것도 하나의 복지다,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게 왜 SOC 사업으로만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년에 지금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략 예산 얼마나 증액시킬 예정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결과를 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건설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눈에 띄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유지 보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복지라는 주장으로 해서 가급적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인도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용역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방도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거 부서진 다음에, 고장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내구연수가 됐다고 하면 빨리 교체를 해줘야 사고율이 떨어집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로도 완전히 팽겨가지고 주저앉은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야 보수를 하고 이러면, 이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사람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도로를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국에서 갖추어야만, 도로의 관리를 시스템화해야지, 맨날 종건소, 수로원에 가서 “여기 부서졌는데요”, 이장님이 “부서졌는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400㎞를 도로, 인도할 거 없이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매년 고정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아까 이남재 과장이 PMS(도로포장관리시스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시스템을 어디 다른 도에 앞서서 먼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SOC 사업해가지고 도로, 인도하지 마시고 교통복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아울러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토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건설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시겠어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여하튼 국토건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쪽을 한번 보실래요? 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리플릿도 만들고 또 토론회도 하고 중앙부처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등등 이런 거를 하시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지난 8월 29일 날 범시민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남도와 대전시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TV 내용을 보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집행부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또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도 영광이고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부도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한번 보시죠. 국민주택 매입비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25호를 이렇게 매입을 했네요, 12억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면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임대로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 주택하고 ‘더 행복한 주택’하고 관련은 없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더 행복한 주택’은 청년층 그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더 행복한 주택’ 그거는 아산에서 600호를 지금 추진 중이고 착공은 아직 안 한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착공은 아직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착공은 아직 안 했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5월 31일 날 응모를 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응모를 한 시군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자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개공의 출연안이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승인해주시면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군요, 이제 올라오겠군요. 22쪽을 한번 보시죠.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번에 18억 7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게 지금 균특 예산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금산하고 서천군을 추가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소소하게 마을길이라든가 안전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 같은 데는 벽화 등을 그려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또 낙후되고 소외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부여, 보령, 홍성, 금산, 서천이 대상인데 금액은 차등 지원하나요,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조율 자체가 대부분이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시군비 조금 들어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뒤 페이지에 보면 다음다음 페이지네요. 26쪽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실무자로서 봤을 때는 좀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새뜰마을 사업은 조금 더 소규모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규모가 조금 더 커진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봤을 적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담당자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다 사업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서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업이라 그런가, 왜 그렇게 사업 종류가 많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모 사업 종류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 종류에 맞게 지자체에서 다 응모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한번 보시죠. 32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이번에 20억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다녀 보면 빈차로 다니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적게 타고, 빈차로 가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통행량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용객이 저조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정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52시간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 7월까지 적정 노선에 대한 검토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노선 승인이라든가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노선버스 하나를 줄일 때 지난 본회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교통복지가 줄어든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예산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0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호리에서 양곡 국지도 건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보면 예산을 89억 6000만 원 감액해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70쪽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에 물론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20억이 아니라 9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조승만위원

8억 9000이네요.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협의에 따라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 협의와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불응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승만위원

보상과 관련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이 자세한 사항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86쪽하고 87쪽에 선형개량 공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1억 4000을 증액해서 공사를 해서 안전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역적인 분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홍동농협에서 장고까지 가는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로 바로잡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에 서해선과 신안산선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주셨네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1억 계상했어요. 그래서 1억을 계상하게 되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 결과 나오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용역은 어떤 집행력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오송 복복선 관련해서도 저희 도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 도 차원에서 국토부에 설득력을 가지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력은 없으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 집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 용역을 한 결과 서해선과 신안산선과 직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위성과 직결 자료 근거는 기존 정부 자료로도 충분하다도 보고요.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신안산선이 민자로 추진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왜 못하는 건지,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 도 차원에서 그런 근거자료 용역을 우리가 세워서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다가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충남도민의 바람이고 또 대전시하고 같이 우리가 이걸 공동으로 건의하는 그런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용역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직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은 건설교통부라고 하나요? 옛날이 건설교통부죠? 지금은 국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토교통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토교통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일하다 오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시기 전까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오기 직전에는 공항정책, 공항에 있었고요, 공항 관련한. 그전에는 주택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다 경험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아주 전문가는 아니시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건설 쪽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은, 사실 공무원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20억,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시내버스들이 지금 농어촌버스라고 하죠? 다니면서 보면 진짜 한 사람, 빈 차 다니는 버스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가는 좌석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이든 직행이든 수시로 다녀요, 수시로. 정말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좌석을 운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직행버스가 계속 다닌다 이 말이죠. 20분에 한 대씩도 가고 5분에 한 대씩도 가고 수시로 다니면서도 그 사이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 좌석버스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 우리 조승만 위원님 내내 똑같은 그런 맥락일 거예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렇게 계속 적자를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이렇게 추경에 또 20억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통도 그런 부분들 복지 차원 말씀하시는데 서울 시내버스처럼 그냥 동네마다 5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씩 다니면 좋아요. 그냥 수시로 계속 다니면 좋지, 서울 시내처럼.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조정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우리 도에다가 20억씩을 달라고 합니까? 시장·군수가 주민이, 군민이, 시민이 버스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주고, 업체는 시장·군수가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리고 적자 난다고 우리한테 떠넘기면 이건 안 맞는 거죠. 더군다나 추경에 20억씩이나. 본예산에 사업비가 분명히 보조가 나갔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줄여야죠. 아무리 복지 차원도 좋지만, 물론 복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노선정리를 해야 된다. 주 52시간 아까 말씀 다 하시긴 했는데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적정노선체계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지정이라든가 고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이 노선을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려면 시군에서 하라고 해요, 시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면, 지금 시간도 자꾸 가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도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매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기초에서 보전을 하고 있고 저희는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농식품부에서 뭐 보조해 주는 거 있죠? 그거보고 뭐라고 하던데,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던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걸로 대처하라고 하세요! 내내 그 차도 농식품부에서 지금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노선 적자나는 데 그러니까 시내버스 말고 노선 없는 데 택시처럼 이렇게 수요응답형으로 다니라고 하는 노선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보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면 되죠, 그런 걸로! 그런 걸 대신 운행하게 하고. 그래서 분명히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해 줘야지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국민의 세금 갖다가 그냥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농식품부에서 보조 나가는 돈도 시군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서 이런 적자나는 부분들은 그런 걸로 메꾸시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시내버스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입 아프게 자꾸 노선 정리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노선 조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자꾸 더, 시간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서 좀 봐 주실래요? 506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506쪽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거기 중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도입 보조라고 해서 택시라고 했어요. 이건 택시가 아니고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건 택시라고 안 쓰셨으면. 택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건 택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에, 이건 천안시에서 아마 100% 다 하는 모양이네요? 바로 밑에 보면 12억 3680만 원. 천안시에서 하는 거죠? 사업조서에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천안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잘못 봤나? 사업내용이 천안, 사업시행, 아, 내가 잘못 봤네. 15개 시군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천안이라서 앞에만 봤네.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뒤 끝에는 안 봤네. 이게 그러면 화물차,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나는 아까 천안이라고만 봐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차가 1840만 원이면 46대예요. 시외버스가 충남도만 해도 몇 백대가 뭐야, 한 600∼7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6대만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시외버스 운수업체 5개 사로 해가지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총 대상대수는 한 720대 되는데 이때까지 장착한 게 한 670대 좀 넘고요, 나머지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장착이 됐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장착되고 나머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했습니다, 됐고요. 대수는 많은데 이것만 했나 싶어서 했고요. 또 저상버스 사업조서에 보면 제일 아래 하단을 보세요, 산출액.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광섭

정광섭위원

34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설명서.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게 보면 저상버스 27대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26대가 4598만 4000원에서 전기·수소 대당 국비지원 단가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디젤버스는 3947만 8000원이 나왔는데 수소차나 전기차나 지원금액이, 이거 가지고 지원이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그 단가가 맞냐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단가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도 전기하고 수소버스 단가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4598만 원 정도면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 이 말이죠. 전기나 수소버스 지원을 이렇게 하고 디젤버스를 3900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대당 지원단가가. 이렇게 된다면 과연 전기·수소버스를 대체하겠어요? 않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50% 중에서 국비 50%, 시·도비 50%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지원 단가 차액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거긴 한데 4598만 4000원짜리 전기나 수소버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디젤버스는 한 대당 3947만 8000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과연 이 정부시책이 맞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몇 백만 원 차이로 이거를, 한 6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가격이 몇 억대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원해 주고 가면서 그걸 교체하라고 하면 않고 다시 디젤버스로 가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다른 도에서는 -지금 국비지원은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국가지원이야 정률·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도비로 얼마 더 지원이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지원액이 차등이 너무 없다. 그러면 디젤버스 사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정부 지원이 이렇게 된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전기나 수소버스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디젤버스는 3900 정도 해 준다면.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조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꾸 중복되는 부분인데 신안산, 우리 홍성에서 영등포역까지 58분이면 간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의도역까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안산에서, 신안선이 민자로 개발이 된다고 거기서 다시 지하철 타고 가서 환승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 됐든 전철이 됐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1억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도 아까 조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용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당초 국가에서 충남도민을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닌가. 왜 처음에는 그렇게 거하게 58분으로 발표를 해놓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오셨으니까, 국토건설국, 건설교통국인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장내웃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은 충남도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발표해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여기 와서 봤을 때 심한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남도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220만 도민을 기만하는 게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통으로써는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이것을 갈아타느냐 바로 가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SOC사업 때문에 계속 도지사한테도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남도를 정말 멍멍이 무시들 해대고 있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얼마나 멍멍이 무시를 하면 맨날 우리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해 준다는 것도 중간에 잘라서 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환승을 해서 다시 가면 중간중간, 물론 직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 해가면서 전철 타고 간다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시골에서 짐 보따리를 들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도저히 아주 1원어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철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국장님, 충남도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시는데 업무연찬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몇 %나 되나 아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공부하려고 했는데…….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첨부서류를 보니까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1%입니다. 그러면 높은 편은 아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낮은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낮죠, 50%가 안 되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른 도에 비해서…….

전익현위원

31.43%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세입이 총 6조 604억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1조 9050억이고, 이전재원이 4조 397억 이렇게 되는데 재정자주도는 45.51%입니다. 여기서 자주재원이 2조 7582억이고 보조금이 3조 1865억.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주도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이게 보조금사업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뒷장에 보시면 자체사업 비율도 역시 38.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미처 준비를 못 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국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 없이는 자체사업 추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중앙정부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먼저 우리 국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세입 부분을 한번 보시고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이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보조금 사업이고. 전부가 아니라 한 61%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출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세입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세출 부분 506쪽에서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 많은 분들 염려를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20억 되는 산출근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릴까 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전익현위원

서류로 해서, 사실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저 군의원 할 때 방법이 없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 도시야 지하철도 있고 택시도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 시골에서는 시내버스 아니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하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게 100원 택시를 생각해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100원 택시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 커버는 안 되지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심각하게 진짜, 시외버스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영으로 가느냐, 준공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 시골지역에 대한 대중교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무튼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20억에 대한 산출금 가지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끼어들었냐면 잠시 후에 이거 끝나고 수산국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셔야 됩니다, 며칠 걸리고서 주는 게 아니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바로 있을 거야, 아마.

전익현위원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7쪽, 아까 오전에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교통연수원 연수비 4000만 원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추가 제출한 서류에 보니까 지금 장기근속자가 600명,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803명. 그래서 839명 해서 총 1440명 가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가 200명이잖아요. 과연 그 비용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본 위원은 그거를 떠나서 대상자가 지금 1400명 정도가 되는데 200명씩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택시 무슨 법 개정했다고 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택시발전법.

전익현위원

발전법? 그 개정에 따라서 종사자들 노조단체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전시성행정으로 하고자 하는 건지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결코 전시성행정은 아니고요,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듯이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고 평가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4000만 원 가지고 연수를 하잖아요. 연수하고 나서 평가를 하시겠죠. 만약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면, 이게 사실 1400명, 200명 7년 걸리는 사업인데 이거를 1∼2년에는 다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시일 안에 해야만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어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또 사회여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교통연수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이게 ’8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했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전익현위원

가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이 3억 5000 있고 이번에 또 3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3억 정도가 들어가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3억 원이 또 투입되는데, 지금 경험에 의하면 이거 이제 매년 예산 잡아먹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건축물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게…….

전익현위원

다르지만 여기는 청사에 준하잖아요, 공공건축물. 주무부서 팀장님, 몇 년입니까?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42년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5년은 넘지 않고 아마 41∼42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아까 ’87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32년인가요? 32년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42년 됐네요.

전익현위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내용연수가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몇 십억씩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이거 얼마 남지도 않은 건축물에 이 많은 비용을 하는 게 과연 진짜 옳은 정책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국장님은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무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금 보면 모든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수선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이사회도 있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견해를 주신 내용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당장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신축해라” 뭐 이렇게는 저도 드릴 수는 없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건물을 과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분명히 내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서 내용연수 채워가지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하고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517쪽 무인교통단속장비 7000만 원이 신규로 사업비가 섰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우리가 설치하는 게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국토부에 있던 경우를 말씀드리면 통상 단속하는 것은 경찰 소관이지만 시설설치는 도로관리청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설치할 수는 있겠죠. 설치하지 말라는 법규는 없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거의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냥 정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도 원래 경찰이 교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018년도에 저희 충남도에 교통안전대책정책시행평가에서 사실은 전국의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

전익현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 개선이 돼서 불명예를 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게 옳지, 본 위원이 알기로 7000만 원이면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대수는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해야 2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예산이. 물론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도에 걸쳐서 국장님 답변대로 정말 우리가 교통사고로부터 불명예를 씻고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가야 맞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말씀 맞는 것으로 보고요. 이건 제 개인 경험입니다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경찰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저희 도에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도 이야기하기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든가 분명히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불명예를 벗어야 되겠죠, 빨리. 그러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사이드 이런 정책이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 충남도의 근본 데이터를 가진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옳지 않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급한 마음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11쪽에 무창포 IC하고 웅천 지방도 확포장에서 6억 9500이 삭감이 됐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이 불가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기억하기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설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민원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설계, 거기에 따른 보상도 같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여기에는 설계 지연에 따른 금년도 보상추진 불가 보상비 반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통상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순수하게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고요. 민원의 노선 변경이든가 자기 소유 토지 우회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경험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역특별회계를 봐주시면 585쪽입니다. 복수-대전 광역도로정비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식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실 만도 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갔던 사안입니다, 이게. 갔었는데 지금 51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일부가 또 반납이 됐어요, 40 몇 억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복수-대전이요?

전익현위원

예, 35억을 삭감하고, 579쪽에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국비가…….

전익현위원

35억을 삭감하고 다시 51억을 증액한 거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삭감이 아니라 저희 도비가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579쪽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579쪽.

전익현위원

57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삭감이 됐잖아요, 35억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회계 내에서 579페이지 보시면요, 35억이 감 됐고 교통정책과로 똑같은 사항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 회계 내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거는 과에서 과로 간 건데 585쪽에 보면 51억이 증이 됐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35억하고는 별개로 51억은 저도 도로 상황에서는 좀 들었는데 터널 붕괴도 있고 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을 지역 민원도 있고 하니 조속하게 준공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655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추경까지 포함이 되면 기정액이 100억 들어갔나요? 그러면 151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 예산까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한 50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50억 정도.

전익현위원

500억.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4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500억이죠. 총 사업비가 655억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656억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들어가면 이게 얼마입니까? 151억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전에 ’17년, ’18년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그게 얼마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7년까지는 422억 원 투자된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8년도에는 약 20억 정도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네요. 대충 계산해서 나머지 들어갈 예산이 몇 십억 안 남았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한 이삼십억 정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 42억 정도.

전익현위원

그 정도, 그러면 이번에 51억 들어가고 한 42억 남는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을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장기화돼 있고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국장님,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거의 다 들어간 거 같아요, 도비 부분이 그때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차질 없이 해서 마무리 공사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설명서 74쪽 봐주실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되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예산액이 189억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15개 시군인데 보니까 13개 시군만 되어 있어요. 계룡시하고 홍성군이 빠졌고요. 그런데 보면 너무 금액적으로도 들쑥날쑥해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들쑥날쑥 많은지 설명이 좀 가능하신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설명이라고 보면 사업지 특성에 맞게 금액이 5 대 5로 매칭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사업…….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의원 현안사업비도 있어요, 있는데 의원 현안사업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사업비…….
광섭

정광섭위원

현안사업으로 보기는 예산 같은데 29억 7000만 원, 이게 여기도 보면 천안시 등 시군 건의사업도 8건이 추가했다고 그래요, 증감 사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안사업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 배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의 편차는 결국 사업 대상지역의 공사 특성에 맞는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면 시장·군수들 현안,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보면 시장이 올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을 보면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 현안 급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시장·군수가 현안으로 이거 좀 해달라고 지사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행정부지사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가져간 거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조금 맞출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아까…….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비가 맞고요, 의원들 사업비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외로도 이런 부분들이 추경까지 가면서 현안사업들이 이렇게 시장·군수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음에 저희 현안사업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딱 정량적으로 n분의 1을 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n분의 1을 꼭 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런데 봐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 12시까지 하면 되고요, 12시 넘어서 질문 있으면 차수변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

대기하는 행렬이 아주 줄 섰어요.

장승재위원장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들 다 체크해야죠. 국장님, 오늘 업무 적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메모가 다 되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메모 되셨고 뒤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직급은 높으셔도 여기에 대한 업무 파악은 뒤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빨리 이해를 하셨을 거 같고 또 머리에 금방금방 그림이 그려졌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 가지, 저번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집행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특교 같은 경우 물론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중앙에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의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일단은 잡혔다 세출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도에 있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나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다 말씀하신 건데 특교나 아니면 성립전 예산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쓰고 의회에 썼다고 얘기만 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산 조직상 우리 충남도에 잡히는 예산의 단 1원이라도 나갈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중앙에서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의회의 세입 부분으로 잡혔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켜 주셔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불요불급하니까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하실 텐데 그래도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 사업 중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의존재원 변동 등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양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설기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종기 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으로, 임민호 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장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먼저 세입 부분 남당항 해상낚시공원 조성과 해상낚시터 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사업 대상지가 천수만 수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해상낚시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6월에 사업명이 변경되어 남당항 해상낚시공원 조성은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으로, 남당항 해상낚시터 시설지원은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으로 각각 사업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출 부분의 육상기인 해상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강 하구로부터 유입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장치 설치비로 당초 논산시와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협의과정에서 불확실한 효과성과 업무과다 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해서 서천군,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와 협의한 결과 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서천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 1억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금강유역이라든지 공주, 논산 이쪽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지원은 해수부에서 닻자망 13척에 대한 직권감척에 따른 국비139억과 도비 부담금 17억 등 이번 추경에 156억 원을 증액하는데요, 이거는 지난 4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6월 17일 날 해수부로부터 국비 139억 원이 교부돼서 저희들이 닻자망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6월 27일 홍성과 태안에 교부하여 현재 약 11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7억과 군 부담금 17억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검토보고서 답변내용 전부 다 해당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추경 예산안 보고하시면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이라든지 시급하다고 판단됐을 때 추경 예산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남당항에 해상낚시공원 그리고 해상낚시터 시설 지원에 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 부분은 허가사항에서 허가가 안 됐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해수부에서 컨트롤하려다 보니까 유권해석 상수자원보호구역에서 낚시터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성군과 협의해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사업, 축제광장 조성사업 그렇게 대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처음에 낚시터로 진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해양공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준비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남당리 쪽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하기 위한, 잘못 보이면 이게 선심성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낚시터에 대해서 어떤 준비에 대한 부족, 허가 부분이라면 그 부분준비에 대한 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꼭 이 2억을 남당리에 추경으로, 이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 이 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을 사업명칭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새롭게 거기에 더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수자원보호구역,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때 천수만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걸로 알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최종 할 때 “그거는 적정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을 변경해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사업을 변경 요청해서 최종승인을 6월 달에 받은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집행은 안 됐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신청만…….

지정근위원

계획단계에서 변경승인된 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승인 관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되셨나요?

지정근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해가 좀 안 가네. 지정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해양낚시공원 조성하고 해양낚시터를 하겠다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저쪽에는 수산물보호구역이라 안 된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수부의 법령해석 입장이…….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을 하겠다, 또 사업명을 남당항 해양공원으로 바꿔버리겠다. 사업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사업명만 다른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계획했던 거는 낚시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서를 짰을 거 아니에요. 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이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꿔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캔슬 시키고 축제광장으로 하겠다”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당초에 남당항으로 가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업지역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장승재위원장

지역은 남당항으로 변함이 없고 사업내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바뀐 거죠.

장승재위원장

거기로 어차피 올 돈이니까 이거 하다가 안 된다니까 저거라도 쓰기 위해서 갑자기 바꾼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해상낚시터고 그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어차피 올 예산 아까우니까 그냥 축제광장 조성으로 하자 해서 바꾼 건데 지금 남당항에 가보면 매립해서 축제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거기서 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광장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사업이 안 되니까 갑자기 바꿔서 축제광장을 한다고 다시 사업비를 받은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이 뭐냐면요,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낚시터 이런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은 본래 취지가 해양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터 관계를 하다가 해수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하면서 “사업변경을 다시 하는 게 적절하다, 변경 신청을 해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과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해상낚시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보니까 “이거는 보호구역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계획이 타이트하게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균특사업은 신청 당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해상낚시터라는 얘기는 별도 언급이 없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정작 주관부서인 해수부에서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지시가 돼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남당항 해상낚시공원하고 해상낚시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했으면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당초에 그런 거를 차단해서 해상낚시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24일 날 대하축제 개막식에 갔었는데 사실 축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계속 주말이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축제광장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매립지 거기를 해상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그냥 매립한 상태로, 평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관리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작년에 임민호 소장 있을 적에 추경에 반영했든가 본예산에 반영했든가 해가지고 수산자원, 어족자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조개 종패라든가 또는 기타 어종을 인공 부화시켜가지고 그 이듬해에 방류를 시키는데, 작년 12월 달에, 새조개를 1월 달하고 2월 달 이렇게, 12월 달부터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해가지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금년도 3·4월 달에 대하를 방류하고 그다음에 5·6월 달에 새조개를 방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11월·12월 달에 모패라고 하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모패요.

조승만위원

그런 거를 미리 사가지고 1, 2, 3 계속 키우다가 3월 달, 4월 달에 그게 부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방류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런 예산이 이번에 안 들어갔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수산연구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니까 모패도 있고.

조승만위원

새조개 모패도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모패를 통해서 조그만 치패라고 하나, 종패? (○집행부석에서 치패.) 치패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민들께서 많은 바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죽도하고 또 무슨 섬이죠? 보령 쪽에. (○집행부석에서 육도.) 예, 육도. 거기를 방문하시면서 어민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어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뭘 건의하셨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조개 치패, 꽃게 치패, 어족자원 관련해서 치어 이런 걸 많이 생산해가지고 서해바다에 방류시켜 달라는 건의를 지사님께 했는데 지사님은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치패를, 치어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산종자를 한 21억 정도 매입해가지고 10개 시군의 내륙과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바람이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한 종자센터가 이번 사업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그런 쪽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조성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문의 좀 드릴게요. 대부분 연구용역들이 있죠, 연구용역. 제가 보니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그리고 또 어디더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레저스포츠 두 건…….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꼭 지금 해야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저희들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및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신산업 혁신전략 반영 등 예비타당성 신청여건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업주체가 해수부다 보니까 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11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도 차원의 선제적 준비와 향후 추진전략 마련, 또 지난해 예타 평가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계양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꼭 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써야 되냐 이 얘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가로림만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촉구 추진전략 연구도 마찬가지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레저관광,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서해안 축으로 해서 안면도-보령 간 해저터널…….

이계양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꼭 추가경정비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10개월에서, 금방 끝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2∼3개월 앞당겨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계양위원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걸 꼭 지금 해가지고 2∼3개월 앞당겼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그런 중장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이런 중장기 계획이 사실은 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든가 바이오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기본육성계획을 다 마련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사실은 본예산에 담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기하는 바람에 더 늦기 전에 올해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내후년 국비 확보 이런 데에 대응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사전차단시설이요.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번에는 서천 마서면 도삼리와 화양면 망월리 구간이…….

이계양위원

잠깐만요, 서천 마서하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마서 도삼리랑요, 화양면 망월리. 폭이 한 75ⅿ 됩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분명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군비에서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도비로 증액을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용납해주면 계속해서 시군에서 매칭비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런데 지금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라는 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요, 거기의 법상 보면 폐기물의 해양유입차단장치 조치의무는 광역단체장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미리 해서 이런 효과도 반증이 되고 이러면 또 선제적으로 타 시도보다 먼저…….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관리법이 있다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관리법이 상임위원회는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7월에.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계양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비로 다 하면 좋지만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도비 가지고 그게 충당이 되겠어요? 국비도 아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선…….

이계양위원

사전차단하자는 얘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사전차단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타 시도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가 보통 1만 8000톤인데 육상에서 유입되는 게 1만 1000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더 확대해서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하는 건 참 좋아요. 이게 해양으로 들어가지 않게 사전차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한 호의 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비로 전체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도에서 이걸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될지. 물론 이게 500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각 지역의 하굿둑 근처에 아니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공주랑 논산, 부여 정도 해당되는데요, 설치비도 그렇지만 사실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제가 봐서는 더 많이 들 겁니다. 그거를 해당 시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계양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해양쓰레기 차단장치 설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군 매칭이 없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준공영제 있죠, 여객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여객선 준공영제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다 됐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여객선 준공영제 1400만 원 증액하는 거는요, 대천이랑 외연도 항로 1일 생활권 구축에 따른 운항 결손액 지원입니다.

이계양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요, 지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충청남도로 봤을 때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전체 다 하고 있는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계양위원

거의 다 하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일사용권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전체 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48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중에 국비 1억 2400만 원, 도비 3700만 원, 시군비 8700만 원 이렇게 합해가지고 준공영제 개념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손액을.

이계양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국비가 2억 깎인 거 있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 국비 없이 가능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깎이는 게 아니고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은 해수부에서, 이게 사실은 4억짜리인데요,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 서천이 1억 4000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 산란 조성비 국비사업비 2억 원을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직접 배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해수부에서는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삭감을 했는데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국비는 별도로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 없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한테 교부는 안 되고 직접 하는 바람에 예산서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니고요.

이계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타직 보수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해양수산과에 세웠던 예산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수산연구소입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그전에 정광섭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좀 많이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9800만 원을 세워줬는데도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을 했어요? 삭감을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보니까 당초에 수산안전센터와 태안사무소 육아휴직 대체할 한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휴직한 사람이 조기 복귀하는 바람에 1명이 복귀하고 1명은 또 근무지 조정으로 업무공백은 다 메꿔서 빈틈없이 처리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큰 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전문성은 시골…… 시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그리고 한시적 인력이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9800만 원이나 세웠으면 일용직이나 이런 거였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 자리가 약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다 보니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공무직 정도만 돼도 응시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만 채용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채용을 못했습니다,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계양위원

사실 인원을 쓰는데 몇 달 쓰고, 일자리 창출은 했겠죠. 몇 달이든지 창출은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무직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사람 뽑아서 쓰면 되지 꼭 한시적인 인원을 쓰려고 하시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 자리의 업무가 약간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

이계양위원

전문인력을 그냥 그렇게 계속 쓰면 되죠. 예산은 사실 공무원이나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충분히 써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지. 그런데 인력을 자꾸 축소시키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한 시험보조라든가 허드렛일 하는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지역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수산연구직이 결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채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90%까지는 충원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요즘에는 사실 전문직으로 있으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가지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인력은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성과를 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 쉬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만 죽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려워서 할 수 있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하여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알려가지고 자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은 특히 해수부 돈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네요, 쭉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성립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성립전 해놓으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라고 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한테 “성립전 예산도 앞으로 이러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저희들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3건에 모두 163억인데요.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해수부에서 큰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성립전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책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립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한 다음에 알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계양위원

미리 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참여에 대한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 같아서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장승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성립전 예산 156억이라고 했나요, 우리 닻자망?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닻자망은 156억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분들 와서 농성하는 것도 같이 봐왔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156억이 와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39억입니다, 이제.
광섭

정광섭위원

139억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알아야죠.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으니 이게……. 그래도 좀 도와준다고 옆에서 거들었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도 그래요, 공모사업도. 그런 부분들도 알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듣다 보니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늘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이행이 안 돼요, 그게. 자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앞으로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좀 해서 회기 때라도 말씀을 주고 아니면 어려우시면 전화상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주시면 저희들도 좋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닻자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정광섭 위원님이랑 조승만 위원님이 홍성에 1척, 태안에 12척인데 사전에 그런 말씀을, 그분들이 한 100일 동안 농성까지 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지내냐고 전화했더니 나보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마운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성립전도 세입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공유를 해야죠. 우리 돈 아니고 국비 내려왔다고 조자룡이 헌칼 내두르듯 그냥 수산국에서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럼요.
광섭

정광섭위원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서 44쪽 봐주시면 내수면 어장관리선 지원이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동안 보면 어장관리선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게 내수면이라 되는가요? 어장관리선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내수면이나 바다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내수면 어장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은 홍기후 의원님 지원…… 저기 사업비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8000만 원…….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자부담이 있고, 시군비가 있으니까 본 위원도 이거는 좀 지원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 그러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광섭

정광섭위원

내수면이라서 되는가 싶어서 다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어선 선체기관대체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홍기후 의원 현안사업이라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현안사업비.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이거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장관리선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저희 지역은 내수면이 없잖아요, 바다만 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내수면이라고 되어 있길래 내수면은 되나 싶어서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내수면은 되고 바다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광섭

정광섭위원

현안사업인 줄은 알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더 공부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우리도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3 대 7 사업이면 우리가 조금 주고 시군에서 보태고 자담하면 해요, 그런 거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조금 더 숙의를 해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봐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도 감액이 됐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면 이거로 끝나는 거죠, 이제? 종결되는 사업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도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사업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이렇게 …….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종결을 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로서 연장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기구도 아마 없어질 거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9억 6300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거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다음 쪽 48쪽도 보면 서천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6000만 원 섰는데 이거는 순수 도비만 선 거죠, 이게? 애당초 2억 6000에서 2억 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배정을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6000만 원 도비 섰던 것만 그냥 추진한다고 그러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6000만 원 서천군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6000만 원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2억은 거기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유류피해 극복 과정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신청서 작성 용역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세울 때도 사실 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이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간략하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동안 국내유수자문단 자문을 받아서 과업 지시서를 알차게 짜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대 서경호 교수 같은 경우는 전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자문 위원이고 이혜은 교수 같은 분은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이코모스(ICOMOS)라는 종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런 분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용역과제를 완벽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신청서 작성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앞으로 10월에 용역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태안군의 진태구 군수가 이거 때문에 미국까지 상 받으러 갔다가 사기당하고 온 사실이 있어요, 이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번에는 그럴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신경 바짝 쓰셔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제 이런 게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설명 시간을 별도로 만들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유네스코에 ‘유류 극복 과정’이라든가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정신’ 이런 혼이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꼭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이런 유명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길었던 거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충분히 유네스코 지정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최단 시일에 치유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3만 자원봉사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자료 준비 잘하셔가지고 이왕에 명시이월도 했으니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등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내년 12월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소통 좀 하자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제 이런 게 다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연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나름 조금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셨어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총예산 증액된 게 165억이라고는 하지만 닻자망 빼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달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31.43%더라고요. 총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6조가 되는데 우리 자체 수입이 1조 9000억, 이전 재원이 한 4조 그렇게 되고 있고 재정 자주도는 45.51%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 비율이 38.5%고 나머지는 61.5%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좋은 재정여건은 아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만 어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도지사님 해양강도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 한번 봐주세요. 4쪽 보니까 해양정책 현안사업 홍보로 4000만 원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양 정책에 대해서 5단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신문광고를 하시는가 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없고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공보관 출신이라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거 같은데 이왕 광고하시는 거면 우리 해양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일회성으로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우리 해양 정책을 위한 광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15쪽에 아까 남당항 축제광장하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되는 거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 총 75억이 들어가요, 맞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양낚시터 시설 지원하고 축제광장하고 결국은 같은 장소의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한 70억이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번 추경에는 국비 1억, 군비 1억 해가지고 2억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2억은 뭐예요? 70억에서 2억이면 이게 2억에 4억인데 4억이면 별 돈도 아닌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들어가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전익현위원

실시설계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4억이 실시설계비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실시설계비,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전익현위원

기존에 사업명을 바꾸기 전에,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전에 용역하셨을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때는 용역사업에 대한 그림만 그린 거죠.

전익현위원

용역은 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용역비가 얼마였냐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 용역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서 직접 했는데 용역까지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시군비로? 아니면 국비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국비 매칭사업이라 시군, 군비랑 그래서 아마 지금, 용역은 없었답니다. 용역 없이 홍성군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건의한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국비배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서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사업을 선정하는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전익현위원

그런데 7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도 안 하고 추진이 되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현재는…….

전익현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필요하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23쪽을 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정책 쪽에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조율을 보면 국비 기금에서 30%, 도비가 21%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49%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15쪽을 한번 보시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남당항 보면 그거는 국비 50%에 시군비 50%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균특사업이라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전익현위원

31쪽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또 41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또 40%, 40%, 20%, 43페이지는 도비 30%에 시군비 70%.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도와 시군 사업이라 자체사업…….

전익현위원

57쪽을 보면 50 대 15 대 35 이렇게 되고, 기타로 들어갔네, 기타. 또 하나 사업은 50 대 15 대 35인데 서촌거점 사업 건은 50대 12 대 28 대 10이에요. 그 뒷장에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지원인데 이거는 또 40 대 9 대 21 대 30%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국비·도비·군비·시군비·자담 이게 비율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수산물 산업거점단지 조성이라든가 서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이거 지원은 보령수협 거인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서 기타부분은 자부담 부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이거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이거 보조율? 보조율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사업별로요?

전익현위원

큰 흐름으로, 이번 추경에 대한 사업별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5 대 5이고 어느 경우에는 5 대 2 대 3이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 쪽에요,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도 봤지만 도비가 20%도 아니고 21%예요. 또 어떤 경우는 9% 이렇게 되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 50% 자투리 금액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1%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존은 20 대 50 이렇게.

전익현위원

뭔가 룰이 있을 거 같은데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주요 사업별 분담비율.

전익현위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기준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비슷한 사업인데도 많이 달라요, 이게.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준공영제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익현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대천에 외연도 있잖아요. 1회를 더 증회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지금 하루에 1번 가는 거 2번 한다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유인도가 몇 개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33개입니다.

전익현위원

33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33개 도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거기서 지금 여객선이 다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도내에 항로는 현재 7개입니다.

전익현위원

7개의 항로에 다니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대천이랑 외연도, 오청이랑 월도, 육도, 산촌, 안흥이랑 가의도, 구도, 고파도, 대난지도…….

전익현위원

그거를 유인도서명을 다 해서 준공영제 확대뿐만 아니라 연안여객선에 운임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나갑니다.

전익현위원

지원을 해주는 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를 표시해서 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유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객선조차도 없고 부정기항선도 없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유부도.

전익현위원

거기는 자기 배로 다니고 있어요. 자기 배가 없는 사람은 유류비를 개인이 주고 있어요. 그 불공정은 뭘로 시정을 하실 겁니까? 도서 간의 차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부도는 상주하시는 분, 여객선이 하는 데는 상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33개 유인도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0곳 중 15곳 이내만 지금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심사니까 그거를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주셔서, 여기서도 1일 1회 운항하는 거를 1일 2회로 증편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주는 데는 계속 확대하고, 확대하는 거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향후 대책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익현위원

아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67쪽에 보시면 어촌 지도자 교육이 후계자 육성과 관련된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제일 밑에 어촌 지도자 교육 참석수당이 1인당 18만 원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1인당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태안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후계자가 어촌 지도자 귀농, 귀촌 관련된 거죠, 지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맞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수산업 경영인도 후계 지도자로 우리가 보고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수산경영인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별도로 하고 계시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69쪽 한번 보세요. 국내여비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수산업 경영인 사업추진실적 출장여비가 5만 원씩이거든요. 이게 교육의 참석자에 대해서 주는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전익현위원

114회나 가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114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들…….

전익현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는 교육 출장 수당을 안 주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경영인들요?

전익현위원

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보상금을…….

전익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게 공무원 출장여비라고 보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어촌지도자들은 저희들이 위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수산업 경영인 교육은 오시는 분들 식비 정도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어촌 지도자는 1인당 교육하는 데 1회당 18만 원씩 줘요. 3회면 그것도 얼마입니까? 54만 원입니다,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3일 교육을 받고, 근데 수산업 경영인은 저는 5만 원이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출장이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경영인들에 대한 교육에는 실비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행사 실비보상금이 1500만 원 있는데요. 이분들이 행사할 때 거기 보면 밑에 표기했지만 식비 5000원…….

전익현위원

그거는 어촌지도자도 식비, 숙박비 다 들어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촌 지도자 교육이나 수산경영인 교육이나 어업후계인들 교육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학습을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묻냐면 수산업 경영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귀농, 귀촌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거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감할 때도 볼 테지만 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귀농, 귀촌 한 어업인 후계자하고 수산업 경영자들에 대한 보조금 사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내가 들어봐도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추경에 들어온 교육비를 보니까 3일이면 교육을, 그분들은 54만 원을 받아 가는 겁니다, 18만 원씩. 그런데 수산업 경영인들은 자기 업을 포기하고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교육실비도 못 받고 오히려 같이 못 받는 게 아니라 어촌 지도자들은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하여튼 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서…….

전익현위원

꼭 좀 짚어주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이거를 혼돈하시면 국장님 안 돼요. 경영인과 어촌지도자라 하면 어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처럼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촌지도자라 하면 어촌계장입니다, 어촌계장. 마을로 따지만 이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에 3회 정도 태안사무소나 보령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참석수당을 받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업경영인이나 농업경영인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이수를 해야 수산국이나 어디서 사업비를 받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 이수를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마을이장처럼 어촌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 그래서 어촌지도자라고 하죠, 어촌 지도자. 그거 설명을 잘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수산업 경영인들은 자기들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밥값도 안 주고 숙박비도 안 줘야죠. 그런 의미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 이면에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갑갑해서 와서 수업하는데 왜 밥값 주고, 숙박비 주고 교육을 시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그건 대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

전익현위원

아니, 아무튼 일부가 있다라는 것이지.
광섭

정광섭위원

조금 개념이 달라.

전익현위원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아니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장승재위원장

정리를 할게요. 아마 보조금이라든지 경비는 지급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냥 국장님 생각대로, 교육자 생각대로 쭉 주는 게 아니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일정 기준이 있어요. 교육비나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다. 그거를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위원님 두 분이 하신 거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어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어촌계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내웃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농사, 어업에 종사하는.
대영

김대영위원

수산물을 채취하고 고기를 잡는 사람 얘기하는 거고 어업경영인은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어촌지도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어촌지도자.
대영

김대영위원

교육비가 왜 다 달라요? 1인당 실비보상이 한 군데는 22만 9425원이고 또 하나는 18만 원이고 그래요? 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라고 왼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바로 옆에 보면 현수막, 교육강사 그 밑에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 해가지고 2753만 1000원이 계상돼 있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60명이 교육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1회 60명.
대영

김대영위원

나눠보면 22만 9425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밑에 어촌지도자 참석수당 등 지급해서 여기서는 또 18만 원인데 왜 그러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글쎄 이 수당은,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이분들이 어촌지도자잖아요. 이장님들은 매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직원과 대화)

장승재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는 분, 국장님, 직접 답변하실래요?
대영

김대영위원

직접 얘기해 주세요, 앞에 나가서, 알기 쉽게.
그러니까 그 위에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이랑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수당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식비가 별도로 있고, 숙박비가 별도로 있고, 실비보상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포함한 것이 2700만 원…….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18만 원이?
그러면 귀농·귀어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있죠?
지금 귀농·귀어학교 개설을 했잖아요.
용호

이용호수산자원연구소인력육성팀장

개설은 내년에 합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수산은 아직 내년에 완공.

전익현위원

그러면 귀농·귀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수당이 없어요?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김대영 위원님 순서니까 우선 마무리하시고 전익현 위원님 이따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산이 틀려. 밑에 거하고 다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나와. 그래서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밑에 식비, 그다음에 숙박비, 다과, 입장료 이걸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나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태안사무소가 기술보급과 2개를 플러스 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2개를 해서?
여기는 그러면 일당이 없는 거네요, 실비가?
실비가 없는 게 아니고…….
수당이 없는 거고 여기는 교육실비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용호

이용호수산자원연구소인력육성팀장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혜적인 교육이고요, 어촌지도자들 저희가 수당을 주는 거는 사실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장님들 수당 드리듯 그런 성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전익현 위원님 더.

전익현위원

아니요.

장승재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분명히 지급기준이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승재위원장

기준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건설적인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와 금일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전익현 부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조정소위원장으로 전익현 위원님을 지명했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상 김대영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지방도 609호 포장도 보수공사,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 해양수산국 소관 충남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게 쓰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중앙부처에서 와서 처음 의회인데 여러 가지로 느끼고 배운 점이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잠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609호 포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이것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면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안전검사 관련 부분은 이게 통계목만 변경하는 것이었고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하안전시설물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사전에 위원님들께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용역비 2억 원 삭감에 대해서 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남재 과장님 그쪽 업무죠, 그게? 일단은 위원님들이 조정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거르는 제도적인 장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데요, 이번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시고 그게 꼭 이번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 역시도 예결위의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하셔서 꼭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소명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에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그런 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