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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3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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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출신 이영우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저출산복지실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법인 관계의 기능보강으로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했다든가 임대를 지원했다든가 그 현황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2018년도부터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에 있는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충남이 해양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 특히 금년 추석부터는 원산도하고 안면도 연륙교가 임시개통해서 연말이면 개통되고 또 2021년 3월이면 해저터널이 개통되죠? 그러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서해안 쪽에 올 텐데, 하여튼 이 용역 자체가 늦었죠?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실은 이런 사항을 도에서 개통 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까지는 완료해야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 쪽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적에 대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 예산 중에서 특히 식량원예과 예산이 7건 해서 약 34억 삭감을 냈는데, 특히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경관보전 직불, 유기농업자재 지원, 특용작물 해서 버섯까지 7건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많은, 특히 농촌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고령화돼가지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탈락했으면 새로운 농어민을 선정해서 지급해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고령화시대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가지고 농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 49억보다 55%가 증액된 76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세정과에서 그만큼 예산분석을 잘못한 거죠? 아, 기후환경.

난 세입이라, 세외수입이라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게 세외수입이지만 기후환경 관련돼서 그렇구나.

당초예산보다 55%가 증가한 76억이나, 상당히 증액됐는데 사전에 분석이 소홀했나요?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저출산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 보령시 중증장애인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억을 했는데 어떤 것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지요?

보령 같은 경우는 1억 5000을 기존에 시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전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체장애인들이 400여 명 되기 때문에, 특히 휠체어 타고 오면 너무 좁고 사무실 책상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시비를 작년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시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시비 1억을 다시 부담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기존에 임차료를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도 단위하고 시군 단위하고 적용이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이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시군이나 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 추경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령 거든 태안 거든 금산 거든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현안사업이라는 것을 주면 예산실에서 각 실과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 검토가 된 거예요.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실과에서……. 하여튼 이후에는 가능하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어렵고 생활, 그래도 법의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