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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315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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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예산이 한 3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양금봉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에 법이 있는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2019년도에 31억이 지원된다면 보니까 평균 한 5년간 34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특별하게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 외 협조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5년간 보니까 평균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400명이요,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8400명인데 그럼 8400명이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인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연 34억으로 봤을 때. 그렇죠?

방금 전에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관리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인당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43만 원 정도 돼요, 인당?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담 40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쉽게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어민뿐만이 아니라 농민도 있고 또 축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고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4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단체가 8400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34억이 타 산업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쉽게 어민들과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균형, 우리 충남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은 맞춰야 된다, 그 기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든 지원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 보다 좀 나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3대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소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건인데 보니까 1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이거는 신설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인가요? 그러면 거기서 더 증액이 됐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에 대한 3대 무상교육이 수업료 무료, 그리고 교복 무상 또 급식무상,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2019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3대 무상교육을 충남에서 2019년도부터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용,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지정근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행사에 대한 어떤…… 성격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깜깜이 법이 돼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개략적인 비용 추계가 나와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라고 할까 이런 조례안은…… 상상외의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내용도 그러네요. 미첨부 근거자료에 보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 비용추계가 어려운 게 어떻게 조례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재난안전 쪽에서는, 이게 재난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오고서 조례안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좀 급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2019년도 올해 4억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4억 300을 지원해 주는 기본은 어떤 근거로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억 300이 전체적으로 한서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예산인가요? 아니, 2019년도 예산이 지금 4억 300으로 잡혀 있는데 2억 500만 원은 안전문화캠페인이고 그렇죠?

안전문화캠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죠? 시군은 그럼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그러면…… 또 그러네요, 애매모호하네요.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비용인지 쉽게 관련된 강사가 내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대상 그리고 범위 또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했을 때 우리 충남도의 전체 대상 명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만 5000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강습을 한 예산이 2억 500만 원이라는, 아니 1억 9800만 원?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