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주유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입간판 이런 게 아니고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가 아니고 도시지역 외를 말씀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 주변 생활에서 가장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음식하고 이 간판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음식물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업주든 광고물을 작게 하고자 하는 업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고물이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시 내적이 아니고 도시 외적인데 이 조례라는 거는 주민의 생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 외적에서의 지주간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생활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대 생각입니다. 도시 내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 외적에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촌계 양식업이 되었든 연안어업 허가자들, 어업인들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단체를 같이 통틀어서 자율관리로 묶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 협의회 회장을 우리 국장님이 맡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수산자원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대한 규제나 이게 아니라 그 협의회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만 이렇게 되고 제정 후에는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문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서, 양금봉 의원님께서 제정을 발의하고 하시는 거니까 또 그 협의회 회장이 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