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315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0-04

조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풍이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이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맞아가지고 사망하거나 또는 차 위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하면 돌출간판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여기 보니까 안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조례내용에는.

안전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도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자율관리어업에서 단체가 어촌계 외 115개 단체, 8400명이라고 했는데 선주협회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러면 여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비용추계에 보면, 그다음에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국비매칭 50 대 50이겠죠?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워크숍, 기타 회의수당 이런 거는 도비로 전액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선주협회에 지원해 줄 적에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도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 매칭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주협회라든가 또는 어업인 단체 그분들이 수산물 축제를 하겠다, 천북 같은 경우는 굴 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할 적에 그것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나요? 지금 자부담은 보통 20%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 부담할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비?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전부 자부담을 20% 이상 다 시켰더라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 보니까. 조승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보면 고등학생을 50만 원 주고 대학생을 1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 오자죠? 13쪽에 보면 비용추계 계산한 거 보면 고등학생 50만 원 또 고등학생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대학생이죠? 그렇고요, 고등학생이 3014명하고 대학생이 1507명으로 추계가 됐는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숫자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이 고등학생이 아까 900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비용추계도 6억이 안 들고 더 다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집공고를 내도 많은 인원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에 심폐소생술도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생활안전지도사협의회에서 응급처치교육 제안을 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한 3억 정도, 3억이 더 되네요. 5억 6000 정도 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