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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315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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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보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명선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명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신규사업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김영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