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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15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0-04

김득응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끝날 때까지 거기 잠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국장님, 한번 질문하겠는데 사회적경제 기업 이게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실행된 건가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김명숙 의원께서 연구를 거듭해서 조례안을 좋게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행되고 나서 가장 실패,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보조금사업으로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할 때 경제적 가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아마 대개 보면 1년도 못 끌고 부도 형태로 해서 하다 말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기업이라는 건 아무리 사회적기업이 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시작할 때 특히 충남도에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가를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빼먹는 형태로 해서 남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조례안을 필두로 해서 충남도에서는 우선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부터 계산에 들어가서 경제적 관점에서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구히 지속되지 이걸 보조금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효익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러한 기업이 사업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부터 화두에 두고서 검토해야 됩니다. 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경제 보조금사업이다 해서 실행을 해 놓고 유야무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돼요.

그러면 국부, 우리의 세금만 축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할 때 는 경제적 효익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비전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라든가 심히 고려를 해서, 힘 있는 사람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한다고 신청서를 내면 무조건 “예스” 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장님도 돼야 되고 실무 과장님도 돼야 되고 팀장님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설립될 때 그런 것까지 다, 앞으로 비전까지도 여러분들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행규칙 만들 때 여론수렴도 많이 하시고 또 자격기준 같은 것을 세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충청남도 일자리 관련 조직 통합으로 설치될 일자리진흥원 설립의 필요성과 인력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영권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세 파트가 하나의 재단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파트 일자리 업무가 크로스해서 같은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신설되는 것은 그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원이 7명이나 신규직원을 더 뽑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업에서는 통합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하게 7명 정도를 더 뽑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꼭 7명을 뽑는다는 전제조건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7명 선까지 더 뽑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경제통상실은 일이 줄었다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봐요. 왜냐?

그것을 총괄하던 부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통상실에서도 관심을 적게 쓰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재단 만들고, 진흥원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이렇게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네들 일자리 창출하라니까 자꾸 도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 면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1∼2년, 3년, 4년 계획을 두고서 일자리 신규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이러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실장님 나름대로, 실무 과장님들도 그렇고 검토를 해서 지사한테도 보고하는 체계로 올려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산만 쓰는 집단이 아니라 그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일자리가 얼마큼 창출되고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이만큼 났다 하는 것을 3∼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결과가 없으면 이것도 해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한 번 늘어나면 계속 그것을 유지정책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도 공무원 수 늘어나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예 처음에 고려를 할 때 평가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4∼5년 동안 집중적인 관리가 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조치를 각별하게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성과물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체계를 잡는다든가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전에 보고했던 거랑 별다름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만 372억을 쓴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그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 경기도는 총 예산이 30조예요. 그러니까 372억을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도는 7조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하나의 제안으로서 TP나 경제진흥원 같은 데에서 기업 창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창업자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일자리재단보다는 오히려 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것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충남도에서는 오히려 일자리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도 저번에 해 봤는데 그 제안이 먹히지 않고 일자리재단으로 계속 되는데, 하여간 경제진흥원장님도 여기 있고 실장님도 여기 있는데 창업펀드 조성 있잖아요, 도에서 출연을 해서라도 신규 창업이 많이 돼야만, 그리고 창업이 실패에만 국한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만 해서도 안 되고 창업이 많이 돼야만 진짜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 같은 것을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진흥원장님도 계신데 이게 병합해서 일자리재단이나 펀드 조성을 해서 창업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방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처음에 창업할 때 가장 문제가 자본금이거든요. 그런 것을 충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정책계획안이 나와야만 근본적인 일자리도 창출이 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 실무 과장님과 경제진흥원장님도 펀드 조성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용보증이나 펀드 조성이나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려를 깊이 해 주셔 가지고 충남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창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위험부담률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부담률을 생각한다면 할 사업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신규를 위해서는 창업지원금을 도와줄 수 있는 펀드 조성 면에서 우리가 자본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이걸 시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표이사”를 “원장” 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실장님 및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 있잖아요. 187억, 188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 59억 9300만 원의 출연금을 요구해 주셨는데 명세 있잖아요, 실장님. 188억에 대한 총 사업명세서를 주시되, 또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 59억 9300 하면 그 명세 요구하는 거 각 건별 리스트, 사업계획안 또 사업계획서도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10억 했는데 10억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3억 9700 해 놓고 요구하는 명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88억 5000만 원 명세요. 이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건으로 된 건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세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신규 건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충남일자리진흥원 2개 사업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이 명세 주시고 또 충남벤처기업 2억에 대해 어떻게 쓸 건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공모예정 해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영에 대한 출연 5억 50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계획. 건별 리스트, 사업계획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청년과 또 여기서도 그랬는데 하여간 187억에 대해 소관별로 해서 사업리스트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명세 토털 계는 188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별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 해서 또 20억을 청구해 주셨는데 이거 연별로 청사에 대해서 들어간 건별 리스트 주고 20억에 대해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청사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건별 사업 리스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대답없음」) 없어요?

없으면 자료요구는 식사 후에 속개할 때 바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주시고요, 이상으로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요구자료 목록 중에서 안 된 게 뭐, 뭐가 있지요? 지금 제 것 사업별 목록, 사업계획서 과별로 해서 출연금에 해당되는 것 있잖아요. 제안설명서처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188억에 대한 충남경제진흥원이 59억 9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수는 기존에 있는 서류 복사만 해 줘도 되잖아요, 통상실에 이 명세는 넘어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3억 9700인데 그 사업명세 기존에 있는 것 복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명세 하나 안 해 놨다는 얘기예요? 실과별로 해 주면 되는데 뭐. 7개 기관은 비고란이라든가 사업명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자료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줘야 회의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안 된 거는 빨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 추가로 했는데 20억에 대한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20억 건물 고치는 것 수선비.

그 리모델링비 명세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년 치 경제진흥원에서 2015년도부터 수선비로 들어간 것,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명세 얼마 투자됐나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 단순한 것 아니야?

경제진흥원에서 기존에 뽑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 있는 것 복사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자료 실과장님들,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나온 자료라든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검토의견. 내가 그거를 잠시 잊었는데, 죄송하고요, 실장님이 검토의견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 먼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펀드조성을 했으면 투자자한테 이자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자만 하는 것?

원금은 보장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초 자본금을 투자한다는 거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금 투자손실을 안 보고서 투자를 해 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창업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공무원 담당자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그 원금을 유지하려다 보면 투자할 때 적극성이 없어져요, 면피성이 발생된다고.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면 7∼8개는 확률적으로 도산을 한다, 7∼8개는 도태를 하고 중간에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2∼3개라도 남으면 그게 자본금이 돼서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 자본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같이 원금 보장을 산업은행에서 하라고 하면 산업은행에서는 면피성밖에 안 해요.

자기들이 봐서 좋은 것만 하고 장래가 불확실한 것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날 수가 있잖아요.

부도가 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지속 안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50억, 산업은행에서 5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갖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원금은 너네들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좋은 기업, 자기들이 믿는 기업만 하게 된다고.

실험성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 50억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너네들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져 달라라는 것 아냐? 져 준다는 것 아냐?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성공성이 있는 기업만 해 주고 창업하는 기업은 전혀 손 안 댄다고.

왜냐하면 쟤들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100억을 갖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규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기업은 자기네들이 더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신규기업은 자본금이 없어서 펀드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을 성립시키는데 이거같이 50억을 우리가 출연하면서 너네들 산업은행에서 최소한 50억에 대한 보장은 해 달라 이거를 약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자기들 중소기업, 지금 잘나가는 기업에 도와주지 자본금을 까먹을 수 있는 불확실성 있는 기업한테는 안 대 준다고. 그러면 기본 펀드가 신규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중견기업들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이 아니라 신규기업이 많이 발생돼야 일자리가 진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펀드 이렇게 되면 100억, 50억 보장을 우리가 산업은행한테 받으면 그만큼 산업은행에서는 신규에 대한 기업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업은행한테 책임성을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보장 안 되면 산업은행에서는 기존의 비전 있는 기업에만 돈을 대준다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신규로 많이 창업이 돼야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산업은행한테도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중견기업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을 압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재벌 기업이 일본을 압도했어요, 생산해 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만 기계부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일본한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선 업종이라든가 철강 업종 같은 것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우트라인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삼십 년 전부터 기업에서 무슨 투자를 했느냐 하면 사람을 사용하는 시설투자를 안 하고 로봇 같은 것, 사람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일자리가 준 거예요.

생산규모는 훨씬, 이삼십 년 전부터 커졌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1위 하는 업종도 많고.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삼십 년 전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기업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고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일자리를 줄이는 로봇산업 같은 것을 발전시키고 기계 자동화되고 해서 일자리가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는 1위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는 기업에서는 기업 생각하고 우리 정책 플랜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빚은 거라서 중소기업한테 100억이 또 들어가면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는 거는 실패성도 존재를 해야 돼요.

꼭 50억을 담보받을 게 아니라 그 실패도 규칙에 의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규칙에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또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식이나 뭐나 펀드에서 갖고 있다가 그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커버해 나가야지 자꾸 책임추궁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자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업한테 투자하면 또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조건을 신규하고 기존 기업하고의 비율을 우리가 산업은행한테 약속할 때 최소한 50%는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규칙화시켜야만 산업은행에서도 하고 또 그 규칙을 책임 추궁하겠다기보다는 그거를 8년 후에 결과적인 것을 논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때 만약 기업이 8년 후에 20%가 생존해 있으면, 기업 가치가 오르면 그걸로 메꿀 수 있도록 산업은행한테도 융통성을 줘야 되고 또 신규 창업에 몇 %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부규칙을 서로 협약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중견기업한테 도와주면, 잘나가는 기업한테 해야 뭐해. 걔네들 또 로봇 해서 사람 일자리 줄이려고 할 텐데, 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기업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정책 대안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50억 원금 보장해 달라,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만 자꾸, 부자만 자꾸 부자 시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돼요. 특히 신규사업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되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두 번째, 경제진흥원 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잘 들으세요.

전체 59억 출연금을 주는 거죠, 23개 사업, 59억 9000만 원? 여기에 20억이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어요, 같이……. 아니, 59억 쓰는 데에서 20억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쓴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건물을 운영하려고 경제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경제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59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쓰는데 20억을 건물 리모델링비로 쓰겠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세상에 건물을 운영하려고 충남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전년에도 마찬가지고요, ’10년도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게 계속 수선충당금으로 하는데 거기 건물 있잖아요. 임대료 일부 받죠? 100% 사회 개인기업처럼, 건물주가 받는 것처럼은 안 받아도 일부 받고 운영하고 있죠?

대손충당금도 작년에 문제가 지적됐고 적립금도 문제가 됐고 한 거예요. 적립도 안 해 놨고 건물에 대한 충당, 그리고 또 이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도에서 건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20억이라면 경제진흥원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비를 줘도, 20억이면 50년 임대비를 내고 다른 건물에 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참 웃기는 게 경제진흥원이 59억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20억이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달라면 건물에 대한 수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제진흥원이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게끔 해 달라고 위탁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59억 중에 20억이라면 몇 %예요, 이게. 건물 수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더 달라면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59억 중에 20억이 몇 %야? 33%를 건물 수선하는 데 쓴다면 여기는 경제 진흥은 않고 건물 수선하다가 판난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도 건물 가 봤잖아요. 외벽 같은 거요? 저번에 고 무슨 신문기자 출신 원장님이 그걸 부수고 70억을 줘서 건물을 다시 짓자고 한 걸 의회에서, 지사도 안 된다고 해서 못 지었어요, 새 건물을.

그랬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계속 건물만 갖고 신경 써서 올린다고. 59억 중에 33%가 건물 충당비라면 그 건물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임대료 갖고 수선충당은 해야죠.

그 임대료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 급여 같은 걸로 다 쓰고 출연금 가지고 건물에 대한 수선을 하겠다. 작년에 그래서 그걸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갖고 위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도 그러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포기하고 급한 사업, 건물 방수사업도 201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여북하면 쌍철로 씌우면 15년 보장한다 해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팀장이었죠?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당시 팀장이었죠?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그거 쌍철로 해서 비…….

지붕 비가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비 오는 거? 누수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그거 타일 붙여져 있죠?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거기다 구멍 뚫고 쌍철로 해서 싹 씌운다고요?

제가 봐서는 그거 해도 별 볼일 없고 건물 외관만 쌍철로 해서 보기 좋을 뿐이죠, 진짜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최소한으로 할 거는 했어요, 제가 알기에. 그리고 2010년도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서 수수료하고 건물 임대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임대비 갖고 건물을 유지·관리해야지.

그거는 다른 경비로 써놓고, 작년에 충당금을 세웠느냐 안 세웠냐, 적립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거 나오는 걸 충당금도 하나 안 내놓고 급여로 싹 주고, 통장 하나 보관 않고 계산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9억을 쓰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건물 충당비로 20억을 쓴다면 경제진흥원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그리고 건물도 작년에 분명히 제가 확인했었어요. “최소 어떤 거, 어떤 거 해 주느냐” 해서 팀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이거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민들한테 많이 협조가 갈 수 있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건물에 대한 고정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에 선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갖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작년에 어떤 소리까지 나왔느냐면 임대료 받아서 여태까지 다 뭐했느냐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그 임대료도 100%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 60%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건물 유지비는 거기에서 현상유지를 해야지 그걸 갖고 경제진흥원 비용으로 다 써놓고 수선비는 따로 받는다? 그런 개념 때문에 작년에 적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끝에서는 통장에 적립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만 또 비하가 되더라고, 왜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기본방향은 잃어버리고.

저도 참 안타까워요. 경제진흥원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예산의 33%를 건물 충당비로 세웠다는 거는, 그리고 작년에 깎인 걸 올해 또 똑같이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소귀에 경 읽기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떠들어야 반영되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요청 먼저 해 주세요. 자료요구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다시 뽑는 방식을 취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서 주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라도요.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자료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질문에 앞서 내가 자료요구할게요. 충남경제진흥원 출연금 20억,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 20억에 대한 명세하고 최소한 사업계획서나 견적서, 사업계획서 쓴 거하고 견적서 붙여가지고 사본을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과로 넘겼죠? 예산 저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 복사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시면……. 방한일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거기 작년에도 비 샌다고 해서 방수처리를 했어. 그런데 지금 비 샌다는 말은 하면 안 돼.

작년에 9억 중에서 방수사업을 했다고. 9억 명세서 갖고 오고, 회의록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다룰 때 회의록 빨리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나.

그러면 거짓말시켰다는 얘기야. 회의록 갖고 올 때 3개월 것, 10월 달부터 예산안 다룰 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9억 있잖아요. 9억 수선했잖아요, 기능 개선했잖아요? 그것 9억 계약은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도 계약은 9억을 쓴 거에 대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작년에 9억 준 것 쓰지도 않고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게 말이 돼!

아, 나 답답하네, 정말. 여보세요! 20억을 또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작년에 이 예산은 깎였다고, 필요 없다고!

또 올린 거야. 그래서 내가 20억 명세 갖고 오라는 거야. 당신들, 위원들을 굉장히 지금 저기 해요.

작년에 이 사업하지 말라고 깎였다고. 지금 시군 면사무소 가 봐요. 50년, 40년 된 것 다 있어!

이렇게 기능보강사업 안 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 하면 천안 동남소방서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건물양식도 비슷해. 거기도 타일 몇 개 떨어지고 그래.

그거 지금 고쳐서 쓰고 있어. 이거처럼 전면 개량 20억씩 올린 적이 없어, 동남소방서도. 그래서 내가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아니,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경제진흥원이 충남경제 진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목적성을 내가 다시 물어봤잖아! 작년에 예산을 20억 정도 올려서 10억은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비 새는 것하고 외부 저기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9억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깎인 거는 안 해도 된다고 위원회 측에서 얘기한 건데 그 사업을 못 했다고 계속 올리는 거야, 지금. 2015년도부터 수선금, 기능보강사업 건물 한 것 있잖아요. 다시 올리시고요, 맨날 비 샌다고 해서 작년에 광덕지점에 쌍철로 해서 15년 동안 보상받고 고쳤다고, 건물비도 되게 싸게 들였다고.

아까 과장님 부른 거는 거기 가서 보고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9억 쓴 내역, 사업명, 견적서 같은 거, 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설계도 나와서 그거 갖고 한 명세 다 내고요, 그 20억에 대한 새로운 사업 내시라고. 9억을 안 썼다면 이 사업을 다시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보충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계약을 했을 테니까 갖고 오라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 위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MOU 같은 거 체결할 때도 예산이 추가되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협의는 해야 돼요, 기본방침이. 맞을 거예요, 김명숙 위원이.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할 것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위원장실에서 잠시 토론회 하고서 종결짓는 방법으로 하겠으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셔서 짧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이렇게 셋 순서로 돌아가는 거로 하시죠. 김영권 위원님.

그건 종합적으로 추후에 따질 문제고요, 그 정도 대답이면 된 것 같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 다시 해 주시고 50억에 대한 것도 재검토, 조례에 합당한가 실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기서 위원님. 마지막으로 원장님, 다시 나오세요.

원장님, 신분 밝히세요. 원장님,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서 해외사무소까지, 위원들도 다 생각해서 인준을 해 줬는데, 작년에도 20억이 올라왔었어요. 38억 정도의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필요불가결한 것만 해 주겠다 해서 옥상 방수공사하고 노후 창호교체는 당장 해야 된다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벽 철거, 외벽 설치공사 20억을 했는데요, 제가 실례를 들게요. 동남구 소방청사가 여기하고 똑같이 지어졌고 건물 식도 똑같습니다. 아산군청 지을 때 그것도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벽도 타일로 되어 있고 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외벽공사 같은 거는 필요불가결한 게 아니다, 비 새는 거는 당장 해 줘야 되고 또 겨울에 이중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누수가 많이 된다, 그래서 필요불가결한 거라고 해 줬어요. 그랬는데 외벽공사는 작년에도 필요불가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20억 정도 투자하려면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짓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하자고 해서 작년에 필요불가결한 걸 먼저 해 드렸거든요, 해야 될 것만.

그리고 지금 관공서가 시군에 가 보시면 다 40∼50년 됐어요, 면사무소 자체가. 파출소가 요새 다시 짓더라고. 한 40년 됐다고 다시 짓는데, 걔들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행정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죠, 요새?

그래서 오 원장님께서 서운하실지는 몰라도 이게 필요불가결한 거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작년에도 깎인 거예요. 예산을 올렸었어요. 여기 팀장님도,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한 번 결정을 하면 최소한 김득응이 위원장을 그만둔다든가 여기 위원회가 다시 성립됐다든가 그럴 때 올리는 게 맞아요. 이걸 연년이 추경 할 때마다 올리고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자꾸 위원들하고 옥신각신, 실장님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어떻게,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왜 위원들이 저렇게 상대적으로 하나. 실장님도 오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게 급하냐 해서 옥상 방수하고 노후 창호교체는 이중창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본봐야 될 게 미군부대 애들 있잖아요, 미군 애들.

미군 애들이 6·25전쟁 나고 콘센트 막사로 지어가지고 지금 용산 같은 데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외부는 별로 고치지 않고 내부시설 있잖아요. 그걸 잘 고쳐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그러면 당장 우리 위원들이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외벽은 제가 알기에 그렇게 볼썽사납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동남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떨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기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비가 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꾸 이런 외모적인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내실적으로 사업을 더 해서 충남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면 참고서가 없어 공부 못했다 이런 핑계를 자꾸 대는데, 그거하고 여러분들 업무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 30년 동안 경제가 좋다는 때를 못 겪어봤는데 30년 동안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20억이 있으면 출연금을 더 달라 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른 데에 쓰겠다 이런 거라면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렇게 소비성은 가급적, 아니면 기업한테 실지로 돈이 많이, 혜택이 많이 가게끔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예산이 깎이거나 지적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올려주지 마시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하시고 또 내가 보기에 1층인가 지하 1층에 리모델링사업 해서 1인 창조기업들 입주시킨다고 했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사업 같은 거 올리십시오.

이렇게 20억짜리 외관 같은 거, 안에는 다 썩은 건물에 외벽 20억 주고 페인트 잘 칠해 놔야 뭐해요. 내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부도 실정에 맞게, 앞으로 여기가 고칠 게 많아요.

저번에 원장님이 1인 창조기업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 준다고 리모델링사업 했죠? 그렇게 내부를 꾸미셔야 돼요. 아까 조경사업도 얘기했는데 외부만 잘 꾸며놔야 뭐해요.

내부가 튼튼해야, 앞으로 내실이 튼튼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그 건물 본체를, 사무실 공간을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투자가치를 두십시오, 앞으로는. 왜냐하면 벌써 평가금액이 32년이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고쳐봤자예요.

그리고 비내림 그런 거는 최소한의 예산을 쓰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장님, 나 이걸 보고 생열이 아까 났는데 이것도 신용보증처럼 깊이 한번 다룰까 하다가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민들이 어려울 때는 실지적으로 도민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돌려야 되지 자꾸 이렇게 도청 다시 짓고, 여기 도청 다시 짓고 좋은 건물에 왔는데 여러분의 업무는, 마인드는 별로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마인드를 받아들이셔서 어려울 때는 진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혈세니까요, 한정된 돈에서 쓰니까 외부적인 치장을 하기 위해서는 쓰지 말고 그때그때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 기업이 필요하다 할 때 리모델링사업 해 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인정하십니까?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한 소리 또 하고, 지금 여태까지 그걸 뒤집어엎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지금 자기 주장만 계속 하시는 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경제실장님, 지금 농업기술원 친환경센터 같은 거 100억 주고 건물을 지었어요.

균형특금으로 해서 그걸 빼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도 진짜 저기 하려면 기술센터 같은 데 친환경센터나 또 동물연구센터 100억짜리 건물 짓죠? 그런 걸 이런 데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7년 전부터.

그걸 돌려다 여기에 지었어야 돼요. 거기 지금 건물 지어놓고 고사드리는 거 아시죠? 그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을 때 각 부서의 상황을 파악해서 7년 전부터, 내수면연구소?

거기도 100억짜리 건물 지었어요. 균형특금에서 빼다 지었어요. 지금 돌려가면서 지어요. 3년 전에는 농업기술원에서 100억짜리 건물 짓고 지금은 동물위생사업소에서 100억짜리 건물 짓고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 진짜 필요한 사업에다가 껴서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쓸 적에 전체적으로 그걸 듣고서 반영하고 여기가 우선이다 이런 걸 안 해 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진짜예요. 기술센터에 친환경센터 지어놓고 저거 뭐 하는 줄 아세요? 가 보세요, 다 빈 건물이에요.

경영인회관, 새마을회관 해 놓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필요불급한 데 이런 데, 경제진흥원 필요하면 기획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걸 따다 지어야 돼요, 필요한 데를. 내가 보기에 타일이 떨어져서 사람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은요, 제가 가서 하나하나 망치 들고 두드려볼까요?

확인하라고 하면 해요. 저 경리부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요, 감사할 때. 하여간 이런 거는 지양하시고 우선은 도민들이 어렵다니까 지원사업을 해야 돼요.

자꾸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공공기관의 직원 수만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자리센터도 깊이 생각하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실장님한테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도 지금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받는 사람만, 받는 기업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그게 걸러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가 다른 걸로 해서 커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받는 사람만 받고 농민들도 보조금사업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혜성이 아니냐는 걸로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기업 같은 데는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복적으로 올해 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런데 양금봉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한 게 예를 들어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이 총사업비 1억 해 놓고 밑에다가는 지역자율프로그램 2억 4000, 지역혁신기관 기업지원 활동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3억을 해 놨으니까 그 숫자가 틀리다는 질문을 한 거예요.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해 놓고, 총사업비 1억 해 놓고 밑에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3억으로 해 놨으니까.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