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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15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10-04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정광섭

위 원 그러시고 원청사거리도 2020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영신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 11조에 보면요,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고친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권장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실시할 수 있다”는 실시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뒤로 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시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권장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뒤로 가는 조례를 만들었을꼬? 저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기존에는 그냥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냥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더 퇴보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제 말은. 조례가 뒤로 간…… 그렇지요? “실시할 수 있다”는 실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종전에 강행규정을 뒀던 것은 학생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도의 의무조항으로 뒀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 범위를 학생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권장의 의미로 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 조례가 없는데요, 기존 조례만 여기에 지금 가져와서 보는데, 지금 다 동일하고 마지막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미…… 그것은 무조건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해마다 실시해야 하며” 의무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란 말입니다,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조금 약화된 것으로 문구상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기위원

조례를 만들 때 뭔가 이것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강제규정을 넣어서 이렇게 해 줘야 이것이 조례지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전혀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 저도 정병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관련 법규를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7조2에 인구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으로 두었고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재량으로 넣어줘 버리면 법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맞춰서 우리도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는데 수정을 해도 되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정을 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그 문구 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조 2에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이 법에도 대상에 국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기존 우리 조례에 국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넓힌다면 법에 있는 것을 준용하거나 법 취지를 따른다면 문구는 아까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되, 이렇게 법조문을 조금 준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도민이 포함 안 되어 있었고요.
도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니까요, 지역활동가를 내년에는 한 100여 명 집중적으로 양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지역의 도민들, 각종 모임에 가서 인구정책, 저출산의 심각 그다음에 고령사회에 대한 심각성, 올바른 가치관, 가족관 이것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서 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지정근 의원을 비롯한 총 여덟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공동발의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퇴소아동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관한 지원사업이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항에 1, 2, 3, 4, 5, 6호가 있는데 5, 6호 안에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애당초 이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없이 사업들을 해 왔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5조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퇴소하는 아동들이 자립하는 거에 중점을 뒀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을 저희도 고민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께서 동의하시고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시다면 거기에 호 하나를 추가해서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까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실장님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이것은 따로 어떤 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관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병기위원

아니면 어디에서 통합 업무를 같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원센터를 별도로 따로 도가 만들면 기관이 만들어지고 운영비가 또 늘어날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조례 하기 전부터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일반기업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으로부터 한 5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자립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서 도에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한다면 우리가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민간이 만든 것을 인수받고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면 1차 연도에 전담기관 운영비가 약 2억 7700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5년차까지 해서 약 15억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전담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위탁으로 하면 되고 비용추계에 지원센터를 별도로 구성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도가 지금 따로 센터를 만든다면 센터 건립과 운영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 센터에 대한 건립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은 크게 부담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한 부분은 세출에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해서 1차 연도에 2억 7700, 그다음에 2억 9100, 3억, 그다음에 3억 2000, 3억 3000 이런 형식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보면 수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다 지방세로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는 충남아동자립지원단을 아동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입니다.

정병기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전담기관 운영비가 1년에 2억 7700 정도 올해 들어가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위탁사업으로 그러니까 2억 7700이 올해 이미 하는 거라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금년 1월부터 ’23년까지 5년간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것은 양육시설로부터 퇴소를 하는 친구뿐만 아니고 공동생활이나 가정위탁이 종료된 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자립하는 데 따른,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례 없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에 자립수당을 지원하거나 씨앗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나 이런 일곱 가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하다가 조례에 이런 사업들을 담아주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체계화되고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반겼습니다,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대상자뿐만 아니고 청소년 전반에 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깊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청소년 기본법하고 아동기본법의 대상자에 대한 연령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조례를 보면 “퇴소한 이후 5년 이내에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 18세가 지나고 19세 지나서, 그러면 5년이면 19∼24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인 것이 “퇴소한 이후 5년 이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24세 이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에서는 담을 수 있겠다. 다만 퇴소라고 하는 단서는 붙어 있지요, 모든 청소년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퇴소한 이후 5년이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5년이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23세까지는 받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5년.
지금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한 친구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사람은 5년간 하니까 청소년 기본법상 24세 이하에 있는 친구들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근거법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조례 통합여부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통합하는 것이…….
그런데 조례에, 판단의 문제인데요, 근거법이 서로 다르고 주관 중앙부처가 서로 다르고 그것을 우리 도내에도 소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놨을 때 나중에 실용 구체화되고 내용에 있어서 집행력이 또 엇박자나 문제는 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부분은 지금 따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1항6호에 “문화·예술·체육 지원사업”으로 추가를 하고 6호인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을 7호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향후 5년간 56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적이 됩니다.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 연간 한 8억 원 정도 도비가 들어갈 거고요, 국비까지 한다면 9억 5700으로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을 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조에 반영된 자립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여하튼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거버넌스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해서 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후에 강구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

김한태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충남아기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가 된다, 시군과 재정 관련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아기수당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난 9월 23일 날 고교 무상교육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교 무상교육이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지방비의 감소분이 217억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11∼15%로 인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이 1759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과의 재정부담에 관련해서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큰 부담은 되지만 필요하고 공약이고 또 만족도 때문에 실시를 하겠다는 거였고, 한두 군데가 재정부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협의가 어제까지 원만히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정부회의 때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합의 종결을 하려고 했지만 두 군데 정도가 조금 이의가 있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후속으로 설득을 했고 다음에 바로 완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 9월 8일 날 저희가 요청을 했고 9월 30일 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보완 요구한 주요내용은 명칭이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체감도를 위해서라도 용어 변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초 작년 8월 달에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그거를 해 달라 그래서 보완 요구하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통해서 재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현재는 0세 아이들한테 아기수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개년에 한해서, 그다음에 조례에 의하면 내년에는 2개 연도가 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24개월.

여운영위원

24개월이니까 0세, 만 0세, 만 1세.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면 0세, 1세, 3세 미만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3개 연도의 아이들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추계를 보면 올해가 지금 370억 정도 돼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올해가 113억, 잠깐만요.

여운영위원

여기 예산추계에 보면, 그러면 370억이라는 게 0세 아이들만 주는 게 370억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12개월 미만 되는 거 플러스 24개월로 한다면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금년 11월부터는 24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다가 작년에 11월 달에 받으면 10월 달 받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11월, 12월 종료되지 않고 24개월이니까 두 달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519억인데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때는 태어난 아이부터 35개월 된 아이도 받게 되는 거지요, 35∼36개월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12개월 받았던 사람을 24개월 연장을 계속해 주는 거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들어가는 거고.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6개월이 이제 나중에는 종료가 되면…….

여운영위원

그러면 11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 24개월이 넘어가는 아이들은 11개월, 12개월 두 달 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2022년에.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36개월이 되면 그때가 또 두 달 치가 되지요.

여운영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그 아이들이 1년 치를 다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음에 2022년이면 그동안 받았던 애는 종료가 되는 거고, 36개월을 다 채운 애는 종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하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예산이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2020년의 519억 속에는 만 0세, 만 1세 그다음에 만 2세 아이들은 2개월 치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의하면 11개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2020년 11월부터 만 2세 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25개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25개월 치가. 그러면 2개월분밖에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면 1년 치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면. 왜냐하면 그다음에 가면 만 2세 아이들이 1년 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3차 연도의 519억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0세아 그다음에 만 1세아 그다음에 만 2세아는 11개월, 12개월 치 두 달 치밖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 해는 어떻게 돼요?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치를, 만 3세아 미만은. 0세아, 1세아, 2세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전부 다. 그러면 2개월 치가 아니라 1년 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 2세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우리가 12개월 하고 있는 것이 226억이지 않습니까? ’18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226억이잖아요. 그러면 만 2세아까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만 2세까지 금년 11월부터 올라가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3개년 차 가면 0세아, 1세아, 2세아까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만 3세 미만이니까, 그러면 쉽게 통계적으로 3개년이에요. 0세, 1세, 2세, 그러면 지금 226억이라고 했잖아요, 0세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면 비슷할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660억이 돼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3개년도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 보면 520억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 1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추계가. 통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왜 그러냐면 11월 이전에 했던 친구들은 10월 달은 내년에 받다가 종료가 되고 나가는 애들이 있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개월 치는 빠지는 거니까 10개월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2개월인데 1, 2개월을 11월 달, 12월 달에 두 달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11월 달로 기준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는 11월 달 거는 종료되는 거니까 10개월 치는 줘야 된다는 거지요. 11월 달에 종료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 2세 아이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아기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실무진은 이거 가지고, 저는 이거 이상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12개월 미만이 226억이고 여기에다가 금년 2차 연도 ’19년도에 373억이 되잖아요, 여기 늘어나는 친구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 단계, 두 단계 그래서 ’20년, ’21년서부터는, 이때까지는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525억 여기에 꾸준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태어난 연수, 그동안에는 태어난 통계, 실제 태어난 출생아 수 그다음에 앞으로 추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어요. 해 봐서 지금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0세아가 내년에 가면, 그런데 이게 올해 1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금년 11월부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0세 말고 만 1세가 몇 명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달로 계산을 하거든요. 매월로 따지면 1만 5600명씩 됩니다. 월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연간 1만 5000명이고 월로 하면 1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매월 단위로 따진다면.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 만 1세 아이들은 지금 아기수당을 못 받고 있지만 올 11월부터는 받는 거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만 1세 아이들, 0세가 아닌 아이들의 통계가 1만 5000여 명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400명이요, 월로 따지니까.

여운영위원

제 말은 다음 달부터 만 1세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만 1세 전체 주는 거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월 단위로 가는 건데 연간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 5000∼6000명에다가…….

여운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거 자꾸 복잡하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월로 1400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1만 670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달도 1만 670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운영위원

월별로 따지는 건가요, 이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왜냐하면 12개월 또는 24개월로 하다 보니까 12개월 채우면 13개월 되는 아이는 원래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 빠지는 아이들이 월 14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따지면 1만 5000명 정도가 되지만 매월로 따지면 1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9년도에 있는 거요?
226억은…….
12개월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빠져나가니까 520억.
예, 저희가 계산한 것은 월 평균 140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그대로 진입하고 퇴출, 진입, 퇴출 이거를 쭉 시뮬레이션 넣어서 누계를 낸 겁니다. 전부 다 계산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없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아기수당 지원 이거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별개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별개입니다.

정병기위원

따로 예를 들어 1세나 2세들 어린이집 안 가는 애들은 그러면 그냥 이거만 받고 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가정양육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따로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기수당은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교육시설에 가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하고 집에서 그냥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때는 가정양육수당 이렇게 나갑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보육료 지원하고는 별개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다릅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충남아기수당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혼동될 수 있으니 명칭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작년 8월 30일 충남아기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사업 협의결과 충남아기수당의 사업명칭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 지원 시책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아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안 중 제명과 제2조 및 제3조의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수당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4만 3900명으로 기존보다 2만 8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년간 누계치를 보면 1107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무상교육에 따른 지방비, 도비 감소분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율 증가로 인한 증가분 이런 것들로 활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행정운영경비 15억 6650만 원에 비해서 사업비가 4억 335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업비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뭐냐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향후에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기대와 또 일부 현장의 우려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단의 조기정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도의 복지수준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과 분석, 평가 등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 향후에 사회서비스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조건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국공립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사업비 내용도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간호업무 경감을 위한 병동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선사업 4억 원은 환자의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또 체온자동측정기 등 이것을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환자정보는 병원 환자정보등록 자동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에는 4개 의료원에 총 간호사가 126명이 부족합니다. 4개 의료원에 각각 13대씩 측정기를 도입한다면 간호사 1인당 하루에 한 시간씩 세이브가 되고 누적으로 본다면 간호사 전체 32명에 대한 세이브 효과, 업무경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천안의료원에서 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2억 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소요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호스피스의 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 60% 정도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임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이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천안의료원을 활용해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으로 하여금, 도내에 있는 말기암환자 연 인원 보면 가족까지 4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 진찰 및 통증 치료, 교육상담, 휠체어 등 의료장비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분에 대한 총 사업비는 4억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50%인 2억 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천안의료원의 자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 4억 원 중 도에서 2억 지원하고 2억은 의료원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형 호스피스 이건 수익사업이 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의료원에서는 2억 원의 적자를 감안하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폭이 더 높여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지원에 관련되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천안의료원에 협의를 해서 일단 50 대 50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하고, 그다음에 말기암환자나 임종이 아닌 집에서 거의 와상장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특히 근육병이라고 아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호흡기 꽂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도 같이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다음 활동지원사 이 정도의 케어를 받는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간단한 기본적인 진료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말기암환자가 분기별로 30명 그리고 그 가족, 분기별로 120명, 4분기니까 480명을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기암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서만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도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이걸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뿐만 아니고 각 의료원의 원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복지재단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4억 3000이라는, 검토요지에 보면 답변이 뭐냐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가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 충남에, 혹시 내년 사업에 이걸 신청을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은 연초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정병기위원

아, 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했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 말고 후년으로 늦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연말에 출범하다 보면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보고, 물론 복지재단은 정책연구·분석기능이 중심이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집행기능이 일부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검토를 하고 결과 성과를 보고 전환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의할 때도 잠정조건을 붙이고 했던 것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정도를 한두 가지라도 같이 해 봐라, 정책연구기능과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 정도를 하도록 해서, 사회서비스원 전환이나 통합은 지금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겠다.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서 전환이든 통합이든 별개로 하든 그것은 추후에 할 것이고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시범사업에 최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

내년부터는 두 가지 정도라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걸 이미 그럼…….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두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원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2건 중에 간호업무 경감을 위한 병동환경 개선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지역 서산의료원 쪽에서 이 내용을 듣고 왜 이런 것을 진즉에 안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전송되면, 그동안에는 직접 사람의 인력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가 된다면 과연 그 4개 의료원에 몇 명의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기계가 도입이 된다라고 보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통 간호사가 하루에 혈압도 측정하고 체온도 보고 이렇게 등등 하는 것이 4번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도입되면 하루에 간호사 한 분당 한 시간씩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의료원에 전체 우리가 52대를 보급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간호사의 업무분담이 32명 업무가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간호사가 부족돼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미리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간호사 인력부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출연안 중 4쪽에 보면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 악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신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83년도에 의료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이나 장비,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을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3년도까지 융자금 원금은 상환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두 군데는 상환이 되었고요. 97억 중 저희가 거의 상환을 했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남아있는 것이 원리금 상환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동성 악화는 시설장비 현대화가 지연되다 보니까 천안하고 공주가 계속 운영적자가 나오고 부채가 증가하고 또다시 이자부담이 되고 유동성 악화로 연결고리가 계속 있습니다. 유동성 악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유동부채하고 자산에 대한 비율인데 천안 같은 데가 7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주는 121%, 서산은 322%, 홍성은 285%, 즉 부채보다 현금이나 유동자산이 서산과 홍성은 더 양호합니다. 200% 미만을 보통 악화라고 하는데 공주하고 천안이 있어서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악화된 것은 자꾸 적자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유동성 악화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서, 지금 의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면 예금도 되고 현금도 되고 부동산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인식을 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악화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이자지원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거라는 뜻이에요, 유동성 악화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의료원이 적자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용어를 유동성 악화가 아니라 수익성 악화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는 현금은 유동성으로 현금화하기 좋으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고, 부동산은 팔아야지 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유동성 악화예요, 또는 팔아도 수익이 별로 안 생긴다든가. 그런 것이 악화, 경제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은 유동자산을 팔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니까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유동성 악화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를 수익성 악화로 바꿔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사업의 본래 뜻을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사업명칭을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13년부터 이자지원하는 것을 유동성 악화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13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사업목적에 분명하게 사업명칭을 쓰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혹시 이게 어떤 용어의 문제나 이런 게 꼭 필요한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법적 용어기 때문에 부기상에 해야 되는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지원’ 이거로 명칭을 바꾸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으로 4억 원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의료원이 이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할 어떤 사명감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은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또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큰 폭은 아니지만 일정한 부분은 경영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가지고 4개의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 확대를 얼마큼 했는지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얼마큼 했는지, 제도개선 그리고 고객만족도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4개 의료원을 평가합니다. 의료원 분야 전문가 5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4개 의료원을 평가하면 이 4억을 따로 떼놓은 거를 가지고 가장 우수한 데는 1억 3000만 원을, 평가하고 나서 우수한 데는 1억 3000, 가장 아닌 데는 7000만 원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에서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연이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시설장비 현대화 이외에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유동성 악화에 대한 게 처음에 ’13년부터 지원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설장비 현대화가 지연되다 보니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내원하는 수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그 이외에도 시설장비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강이 됐지요. 보강이 됐는데 이번에 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따라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비는 각 의료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설장비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서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부족하고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호사 기숙사를 신축하기도 하고요. 일부 천안이나 다른 경우에는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돼서 내원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신축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개선사업을 우리가 지금 매년 의료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익성 악화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도 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근거나 기준 마련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영리 또는 민간병원처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시술도 해야 되겠고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도 저희가 감독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준안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안이 마련돼 있느냐 이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준안은 ’13년도에 유동성…….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도에?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3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73년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3년도요, 2013년도부터 여기가 유동성 악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13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방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원을 하는데 기준은 유동성 기준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200% 미만인 경우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과 장비 모든 거를 이자부담 이런 거를 포함해서 %로 말씀하는 겁니까, 기준안이? 200% 미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유동성 악화라는 게 법 개념 그대로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거를 봐서 매년 평가를 해 보는데 천안이나 공주는 ’19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천안이 75%밖에 안 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기준안이 정확히 마련돼 있느냐, 그 기준안에 따라서 얼마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기준은 유동성 비율이 200% 미만인 경우의 이자지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기준안에 대해서 기준안 마련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공공의료 확대, 경영개선,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의해서 경영안정 평가지원이 이번에 4억이 올라왔는데 평가한 기준 있지요? 평가한 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올해는 1억 3500인데 내년도에는 7500으로 한 6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예상된다거나 아니면 지급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1인당 연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간호사가 부족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1인당 300만 원∼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에서는 도비로 15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황영란위원

학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학기별 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연입니다. 나머지는 의료원에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간호사가 126명 정도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 충원계획은 70명이었어요. 다 충원은 못하고 자체 충원하는 것도 있고 간호 장학생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장학생 선발을 70명 목표로 했는데 5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공주 같은 데는 충원이 거의 다 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의료원별로 충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줄었던 이유는 공주가 금년도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학생 선발계획이 규모가 줄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55병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수급계획은 그때 계획에 맞춰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간호 장학금에 대해서는 볼륨 자체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요구에 경영안정 평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근거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그동안 몰랐고 미숙지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 조례에 의한 규정들을 완전히 준수 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사업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4조,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일전에 이 문제도 의회에서 실장님이 말씀했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응급의료 심폐소생술은 지금 119 소방서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학교에서도 교육을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시급을 요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를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장비라든가 또 급히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4개 의료원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병원 전문기관에서도 필요는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는 4개 응급의료센터, 4개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하는 심폐소생에 관련된 교육홍보사업은 일단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119 소방안전체험관이나 여기서 하는 것은 소방구조사가 일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응급구조사나 119에 타는 운전사 등 즉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 주는 겁니다. 119하고는 조금 교육내용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주고 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기관에.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단국대학교나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광역거점이고 지역거점이다 보니 이 사업을 하려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15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순회도 하고 어디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탁사업이지만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가 12월 31일 날 끝나면 공개모집을 할 거예요,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4개 의료원도,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도 다 응모가 가능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할 텐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의료원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위탁비용에 비해서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의료원에 강요하거나 적극 권장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7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국비입니까, 이게? 국비 전액?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도비 합친 건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하고 순천향대 합쳐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200, 그래서 단대에 5000, 순천향대학교에 6200 이렇게 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도비는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50%니까 한 6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인을 양성하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처치교육은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 또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데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예산보다 우리 도비를 더 확보해서 4개 의료원을 포함한, 여타 민간위탁기구도 하지만 예산을 더 증액해서 4개 의료원에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지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 대상자가 15개 직종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우선이고 법 의무,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 플러스 일반에 대한 교육도 좀 있는데 예산실하고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국·도비 5 대 5 매칭해서 1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 건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오픈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도 본청에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도 본청에?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반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일정 인원, 직원 수에 비례해서 응급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많은 직원이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데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존에 건축법이나 소방안전에 관련된 법을 보면 건물에 우리가 흔하게 보면 분말소화기 거기에 규정 면적당, 규모당 얼마씩 몇 개를 수량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제세동기라고 그것도 용어가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충격기 뭐 이런 거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자동충격기라고 그것도 의무화돼서 지금 도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규정에 맞게. 결국은 충격기와 분말소화기를 응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천안에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국장들도 얼마 전에 가서 분말소화기 직접 해 보고, 물 가지고 호스 가지고 해 보고 또 심장충격기 가지고 이런 것 다 실습도 했거든요. 그 교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규정은…….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실태를 기업까지도 말이지요,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런 기능을 언제 어느 때라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소방본부가 사업의 주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얼마큼 하고 있고 우리 복지실에서 얼마큼 인벌브(involve)가 되고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상의가 필요합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예산 1억 정도 가지고 두 개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는 병원이 상당히 간호사 부족이고 업무가 바쁜 중에 의료기관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교육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또 위탁병원이 북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외 지역 참여하는, 교육받는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분포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알고 싶으니까 3년 치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이거 차후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현재 절차가 복잡해져가지고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이라든지 의문사항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내용을 여기에 조금 첨부해 주시면 더 편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심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성과평가도 꼭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성과평가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도 성과평가를 제출 안 했어요. 우리 의회에도 들어올 때 꼭 성과평가까지 같이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거고요, 성과평가는 금년 12월 말까지 1년간 운영을 맡긴 거라 아직은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있는 거니까 연말까지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