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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9-10-07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비교적 짧은 일정이지만 지난 4일은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에 대한 방문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과 4건의 계획안 그리고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2020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사업비가 작년 대비 29.3%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구사업비 6억 6700만 원 증액은 연구사업비 중 연구과제화로 인한 도 정책사업비 5억 4400만 원과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한 연구사업 인력운영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과제화는 도 중장기 계획 등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로 추진해 온 용역들을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서 연구성과를 높이면서 수탁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출연금을 지원하여 추진 중으로 올해는 11개 과제에 대한 용역비 9억 6000만 원을 반영해서 연구를 수행 중이고, 내년은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8개 과제에 대해 전년 대비 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300만 원, 퇴직급여 등 법정부담금 5400만 원, 성과급 6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해서 연구사업 수행 인력비를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매년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산정은 출연금 요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출연금 중기계획을 고지하여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의 약 20%를 17개 시도에 출연금을 요구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똑같은 금액을 출연하여 정책연구과제, 정책이슈 리포트, 시도 공통과제 수행, 시도 공통학술 행사 및 발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 1억, 정책이슈리포트 수행비 4000만 원, 시도 공통과제 수행비 8000만 원, 시도 공통학술 행사 및 발간 사업 3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만의 별도 정책연구로는 매년 실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도 정책연구과제, 정책이슈 리포트를 의뢰하며, ’19년도 정책연구과제로는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 시스템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과업을 수행 중이고, 정책이슈 리포트는 ‘지방분권과 균특사업 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 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의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총 7건의 정책연구와 3건의 이슈리포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현안 문제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원을 하는 공기업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얻은 성과는 정책연구의 경우에 지방공공기관 통합 신규채용 실행방안,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상하수도 통합운영 방안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지원했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매년 도내 공사·공단 6개소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으로는 2018년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설립 초기에 신설 공기업 컨설팅을 실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화·맞춤형 컨설팅으로 공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교육연수로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여 직무수행 전문역량을 강화하였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와 각종 법률·노무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여 현안 해결 업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사업,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사업의 예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이처럼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위 사업들의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2020년도 출연금은 도의 역점사업, 신규사업, 기존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39.1%, 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700만 원을 출연 요청드렸고요, 이 중에 육아시간 대체자 및 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한 5명 증원에 따른 3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역점사업, 신규사업, 기존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5억 4200만 원 증액 등을 했습니다. 충남평생교육 관계자 연수과정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9년도에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사업 예산 8000만 원 중에 추경에서 평생교육관계자 정규교육 과정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됨이 예측되어서 180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300만 원 정도 증액한 65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제작된 초등 성인 문해교육 부교재 활용으로 내년도에는 추가 부교재 제작 계획이 없이 활용할 계획이고, 올해는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시에 신규 제작된 문해교육 독립영화 2편을 상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상영계획이 없어서 20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관련 사항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36억 중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으로 운영비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며 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비는 전년대비 12.4%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대전학생기숙사의 관리책임자 비상주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학사에 관장 1명을 신규 채용했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에 따른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3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1명에 관련된 출연금을 반영했고, 2018년 11월 착공해서 내년도 9월 개원 예정인 서울학생기숙사 운영에 따른 신규직원 13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서울학사 취득세, 사무관리비 등을 출연금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12.4%를 증액하여 ’20년 장학사업을 시대흐름에 맞게 일부 개편하였으며, 출향인 자녀지원 장학사업,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 등을 위해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남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장님, 답변 자료는 서류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답변 자료를 내용을 줘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복사해서 빨리 좀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 출자 총액이 얼마지요? 근 142억입니다. 142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내년보다 몇 % 정도 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짜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대충 약 몇 % 정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하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안을 짜서 실무선에서도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서 방향이 잡히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018년도에서 ’19년도는 얼마 증가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8년 대비요?

이영우위원

예.
존관

이존관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평생교육원 예산이 45.9%나 대폭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진흥원장이 예산담당관 출신이라 팍팍 쓰는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추가됩니다. 대표적인 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민주시민교육 관련되는 사업 예산,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되는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예산들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이 확대됩니다. 인건비도 추가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가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평생교육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지, 도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근 46% 증가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볼 때 도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감소한 관계자 연수사업 이런 건 실제로 더 필요치 않은가, 필요한 사업은 안 늘리고. 왜냐하면 집행기관인 시군서 돈은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액이 더 줄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사업비가 많은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은 뭘 한다는 거예요? 3억 2500억, 금액이 최고 많은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각 시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평생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각자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얘기로 시군으로부터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달라는,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용역비예요, 그러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용역비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지원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그렇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지원에 대한 시군 요청이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공주·논산·홍성에 지원을 했고요.

이영우위원

시군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 시군을 더 확대해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시민대학 설립 시범 운영 2억 5000은 뭐 하는 거야, 시민대학 시범을 어떻게 한다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시민대학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보면 각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학, 가칭 시민대학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나중에 학사 수여를 하는 시민대학 사업인데.

이영우위원

시군별로 시민대학 아카데미 다 하는데, 충남 시민대학 설립을 내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를 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에서도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평생진흥원에서 직접 시민대학을 운영한다? 도민들을 교육시킨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대상은 도민들로 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하는데 이중으로, 필요성이 그렇게 있으려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런 요청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올리도록.

이영우위원

글쎄요, 시민대학을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을.

이공휘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 시민대학 설립을 내년도에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은 민선 7기 도정의 역점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운영체계를 갖출 것인지, 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할 것인지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일제히 1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촘촘하게 짜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는 3개∼4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시군과 함께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확대 여부를 그 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도에서 별도로 시민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또 시군에 있는 교육자원,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간헐적으로 시군에서 무슨 시군 행복 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기간을 설정해서 몇 주 차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인문학교육이라든지 우리 충남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과목 또 필수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군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같은 경우도 만세보령 아카데미라고 해서 문예회관에 500명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도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도민들이 여기까지 오기 어렵기도 어렵고 내가 볼 때 설립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 줘야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도청에서만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3∼4개 정도를 선정해서 협의해서 연계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보령에서 인근 부여·청양·서천을 같이 한다 그럴 때 청양이나 부여에서 오겠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주는 콘셉트니까요. 도청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

이영우위원

권역별로 한다 할지라도 가령 서남부 지역 보령·부여·청양·서천을 같이 만약 보령서 한다고 할 때 서천이나 부여에서 오겠느냐고, 부여에서 하면 보령서 가겠느냐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권역 전체를 묶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시군만 해가지고 안 오는 지역 중심으로 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것은 뭐를 꼭 한다고 하지 말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답게, 도에서 할 건 도답게 해야지, 시군에서 하는 일도 도에서 다 하고 그러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의 개념이 없잖아요 시군서 하는 것까지 도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도는 조정과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모든 교육을 다 도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다 2억 5000씩 해마다 주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주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연구원 시설비,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만약 2억 5000을 충남도가 안 줬다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

이영우위원

2억 5000을 충남이 안 냈을 때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안 낸 경우가 없었는데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이런 돈 몇 푼 되지 않는 거 운영해야지, 시군서, 시도까지 이걸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야.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분담해 왔고요, 아직까지 안 낸 시도는 없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소관 산하기관이니까 통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요.

이영우위원

행안부에서 시도, 시군 교부세를 수천억 주는데 이거 2억 5000씩 시도에서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뭐, 큰 아무 하자도 없잖아요, 제재 사항도 없을 테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계속…….

이영우위원

관례가 아니라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시군별로도 수십억씩 받고 수백억을 받는데 2억 5000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않고요, 사실 우리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다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하다 보면 시군으로부터 다시 거꾸로 갹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행사도 있고, 연구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국가기관이 전체를 분담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행안부 업무 자체가, 고유 업무가 지방행정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시도에서 돈 2억 5000을 받는다는 건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산하기관 연구원 운영비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지원하면 대부분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가령 충남연구원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 과제도 연구하고 지원해 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시군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가령 똑같이 5억씩 내라.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제를 시군서 줄 때야 당연히 돈을 주지만 도에서 연구시킬 때는 돈을 안 주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 설립 초기에 보면 처음에 시군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정책연구원 과제가 있어요, 고유의 충남의? 여기 보면 그중에 연구비가 1억인데, 시도별 연구과제가 충남에 대해서 연구한 과제가 뭐 하나라도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까지요?

이영우위원

충남 거기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충남만을 위한 별도 특화된 과제가 정책연구과제도 있고 정책이슈 리포트도 있고요.

이영우위원

뭐예요, 그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충청남도 지방자치회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과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매년 1건씩 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에너지비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에 대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 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 등등 그런 게 있고요. 이슈리포트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도와 특화된 과제를 각 시도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시와 도의 차이점이 뭔지 항상 혼란이 와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는 사실 도 차원에서는 도와 시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광역과 기초 시군의 업무 기능을 큰 틀에서 보면 약간 그런 애매한 경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전체 총괄한다는 개념에서 큰 틀에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공통적 지원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는 지금 다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대학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기수별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졸업생도 배출하고 졸업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또 거기다 넣는다고 하셨는데 교육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짜서 같은 시군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도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까 지원기능에 그런 부분들도 담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민주시민교육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경계선도 애매모호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한 차원 높은 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몰라도 여기에 직접 우리가 강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시군의 일을 침범하는 이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을 지원해 주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관계 설정이 구체화돼서 계속 집행되어 온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시민대학은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는데 저번에 조례 심사할 때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범위, 교육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세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 각 시도가 준비하는 사항을 봐서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내용과 민주시민교육상의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을 구분이라든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시민대학에서는 충남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내용 나온 거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고 조례에서 정한 얘기는 일반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콘텐츠로 가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충남 민주시민교육 이번에 세워진 거는 어디에 쓸 용도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를 했고요, 올해는…….
영신

한영신위원

1억 5500 세워진 것은 어디에 쓸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민주시민교육 관련되는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종합계획을 짜야 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 같은 경우는 일부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구축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충남 시민대학 설립 시범 운영에 2억 52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용도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시범대학이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시범 대학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부서로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한테 최근에 나온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못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시민대학은 저희가 도라는 한계가 있어서 공간적으로 상당히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분산형과 네트워크형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도 진흥원 또 시군,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대학교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커리큘럼도 같이 짜고 강사도 거기서 추천을 해서 확정을 짓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의 종합교육을 하는 성격을 띤, 각 시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한 번 해서 간헐적으로 일회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시민대학도 일회성으로 하지는 않아요, 몇 개월간 기간을 둬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15개 시군의 운영상황을 보면 잘되는 데도 한두 군데는 있지만 거의 다 시민대학이 아카데미 형식으로 유명인사 초청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성을 함양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양하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과정 그런 것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중에서 6개 분야를 한다든지 4개 분야를 한다든지 좀 더 촘촘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을 짜서 시군의 대학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들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공모를 통해가지고…….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주실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오히려 지금 시민대학은 시에서 돈을 내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만 제공해 주면 시에서 알아서 다 할 텐데 굳이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중물사업으로 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 체계 구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시장·군수의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도에서 중간조직으로서 선도사업으로.
영신

한영신위원

잘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시민대학이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어떤 평생학습센터…….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군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 전달체계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도 단위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시군에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네 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읍·면·동에 따로 있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신

한영신위원

읍·면에 그거 없고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활발하게 시민들의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조직에 커리큘럼을 줘서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오히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걱정이 돼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동반자 역할로 같이 추진되는데 지금은 주민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영신

한영신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상황 좀 자료로 주세요.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어떤 걸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할게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그것을 하려고 평생학습센터를 시범사업으로 2018년부터…….
영신

한영신위원

평생학습센터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군·논산군·공주·홍성 이렇게 네 군데를 시작했습니다. 거점지역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시범적으로 거기서 선도적으로 하면 나머지 15개 시군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시범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화 하는 것이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그 상황 좀 한번 주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르면 제3조1항에 10월 31일까지 출연금 요구서를 시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요구서를 충청남도에서 수령하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며칠 자로 받으셨나요? (○집행부석에서 9월 초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제출받으셔서 이 금액이 그 금액인가요? 정확히 2억 5000 그 금액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우리 도를 위한 연구가 우리 도만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필요해서 한 거지요,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안장헌위원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 자치분권 시스템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책연구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7건이고요.

안장헌위원

7건을 슬쩍 제목만 한번 불러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2013년도 ‘지방3.0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지방자치회 활성화 방안’, 2014년도 ‘충청남도 에너지비전 종합계획 사전계획 수립’, 그다음에 2015년도는 우리 도 겁니다. 충남이라는 말은 없지만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이런 겁니다.

안장헌위원

’18년도는 뭐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8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심으로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우리 도가 제안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특화된 우리 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도의 현안사업과는, 예를 들면 전에 했던 에너지비전이나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특수한 사실이었는데 포괄보조금 제도나 아니면 ’19년도의 지방분권에 대응한 균형발전 추진 이거는 우리 도정현안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더 아쉬워서, 더 필요해서 제안을 한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다 공통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공통과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인사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에 필요한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이사나 이런 거로 들어가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떤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장헌위원

연구원에 저희가 인사 내지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사로 가 있지요.

안장헌위원

보통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부적 조직에 의해서 분담해서 내는 만큼 인사 내지는 내부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똑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헌위원

지방행정연구원도요?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재단법인이니까 그 자체의 시스템 그리고 행자부가 이 기관 관리 주체이다 보니 대부분의 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이 행자부에 있다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소속된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도에서 분담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2018년도 이슈리포트 ‘세종시 출범에 대한 충남도의 영향력’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때 이 리포트의 내용이 실제 혁신도시를 해야 된다는 중요한 클루가 좀 나왔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2020년도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나 이슈 리포트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저희 도에 시급하게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현실에 우리 도정현안에,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기관이자 재단법인으로서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유리한, 차원이 좀 다른 과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25% 순증한 것이 연구원의 요구였지만 향후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도의 행복주택 심의과정을 여기서 단축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공기업이 많아서 분담금액이 부산이나 인천, 이렇게 300만 도시랑 비슷한 것은 공기업 수에 의거한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되 앞으로도 이런 시급을 요하는 일이 있으면 분담금액이 많은 만큼 충분한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교육원장님은 오셨는데 나머지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나 충남연구원의 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나요? 혹시 와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관장은 못 오신 것 같고요, 그 관계자 분들, 책임자 분들은 배석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과연 상임위원회의 출연안에 대한 심의를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서 향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출연계획에 일부 관련이 있어서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이 되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시작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가 심의하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구성을 해 놓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종합계획 용역을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추천제로 하실 건지 공모로 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의회 추천도 받고 관련 전문가를 보통 위촉하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이선영위원

당연직 외에는, 추천받는 건 도의원이고 그 외에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문가를 위촉해야지요.

이선영위원

일부는 공모로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공모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예인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모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회 구성에 공모, 위원을 자원하시는 그런 형태네요?

이선영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억 5500만 원이 내년에는 아직 시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시간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만큼 책정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연간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은 확보해 주시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시행 초기고요, 지금은 체계를 갖추고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내용과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용역은 1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이…… 세팅을 시켜야 되니까요, 기간은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1억 5500만 원에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예산은 아직 안 들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교육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공모사업도 해 보려고 하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사업 전체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종합계획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면서 같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출연계획, 예산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은 세부 예산안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실장님께서 행자부의 전문가라 생각하시고 과연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과다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5개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5개 계획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문가라면 너무 과다한 것이 있는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길연

조길연위원

세부적인 것 말고 큰 틀에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출연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타당성이 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생각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있어요? 이건 모자란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이 과다하냐 적으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제출하게 된 건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세출안에도 다 똑같이 이 규정대로 가는 겁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 지금 출연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까지는 아직 못 본 상태고 각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출연계획안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도 이 기준에 준해서 넘거나 모자라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인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넘을 수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죄송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자료 4쪽에 보면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사업 있잖아요? 여기 에너지과에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2019년도 에너지과에 -밑에서 네 번째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타당성 용역 3억, 그러면 작년도도 3억 써서 하고 내년도 또 3억 써서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1차, 2차…….) 이월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연차별로…….) 그러면 금년도도 3억 하고 내년도 3억을 들여 또 한다고? 그렇게 중요한 용역인가요, 3억씩 계속하게? 용역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집행부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제는 당초에…….

이공휘위원장

누구세요, 직급을 얘기하시고요.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저는 기획경영부실장 오혜정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장님 안 왔어요?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실장님 지금 부친상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연구원?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예, 충남연구원입니다. 지금 연구화 과제는 도 정책과제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제고요, 이 과제의 경우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연구 같은 경우는 시리즈 연구로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 1차, 2차 연구로 기획이 되어서 출발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연구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연구를 1차, 2차로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석탄화력발전소가 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충남연구원에서 단축 연구해서 단축하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단축을 해 주나요?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이게 어찌됐든 논리개발을 저희들은 하는 건데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전체에 대한 메가트랜드를 반영해서 저희 충남에 맞는 안들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허가 난 것을 충남연구원에서 5년 당기라고 해서 산자부나 발전소에서 그 말을 듣겠어요?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제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5년 당겨지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베스트 안이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할 것이고, 지금 이 안에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2차 때는 에너지도민단이라고 해서 더 많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논리개발을 할 예정이어서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 3억 들여서 했으면 끝나는 거지, 내년도 또 3억을 들여서 연구한다는 것도 안 맞고.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올해는 1억 6000 가지고…….

이영우위원

여기는 3억.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이것은 원가 산정된 내용이고요.

이영우위원

3억이 예산 서서 1억 6000만 필요하니까 쓴 것 아니에요. 폐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을, 가령 보령화력 1·2호기를 폐쇄한다 그러면 폐쇄에 따른 뭐를 갈 건가, LNG로 전환해서 할 건가 그런 연구가 더 중요하지요.
혜정

오혜정충남연구원기획경영부실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공주에서 연구회 발표할 때 가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던데?

이공휘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도 답변 들으시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차후에 원장 보고 직접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출연계획안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최종은 아니지만 예산을 9월 중순쯤부터 해서 검토하고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회기상으로만 지금 출연계획안 먼저 동의안 받고 그 다음에 정례회 때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이면 이미 각 출자·출연 기관별로 예산이 검토가 다 됐을 테고, 기관장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서 설명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부실장님이 오고 기관장들이 배석을 안 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고들을 하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바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원장들이 다들 이미 예산까지 다 수립된 상황에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그동안 너무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셨는지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315회 임시회 때 출연계획안을 상정하지만 차후에는 내년에라도 혹시 개선할 수 있다면 314회가 됐든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사전설명을 통해서 전전회기라도 한다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하실 테고. 그리고 최근에 지자체하고 지역혁신사업인가 한 가지가 또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공휘위원장

균형발전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산학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1080억인가 국비가 심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기조실 소관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국 소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맞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을 때는 충남대학교가 어쨌든 국립대학교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도 충남대학교에 가보고 있지만 교수님들이 보면 대부분 다 대전 위주로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충남의 지역혁신 사업을 위해서는 충남에 있는 국·공립 대학교 위주로 해서 충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조의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이영우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장승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심의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통해서 발주하는 원청인 우리 도나 아니면 실제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는 조례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규제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우리 도민의 적절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우리 도청 자체가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실제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로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시킬 때 현장근로자 그 사람 본인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이, 체불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승재 의원이 아주 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조례안 맨 마지막 장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 주신 체불임금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명단공개 현황을 봤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2019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올해 들어서는 체불 현황이 많이 개선되고 제로 상태로 확인되는 것도 여럿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내용들에 대한 해결은 법적인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페널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지만 사업,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입찰을 한다고 할 때 불이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체불 현황, 기존에 문제가 되어 있던 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이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잖아요.

오인환위원

참가를 못하게 제한을 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한을 두는 거지요.

오인환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불이익을 주고 체불임금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또 하는 것이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되고 관리되고 어찌 보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청 발주처에서는 대금을 다 지급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일한 노동자들한테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체불임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승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근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요,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시대의 ‘근로보급대’나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이 단어가 노동자의 수동성·수직관계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단어인 ‘노동’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실은 충남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음 회기나 그 이후에라도 단어를 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데 혹시 이의가 있으실까요?

장승재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그 조례가 규정에 맞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행자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근로나 노동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혼동되는 부분은 아닌 거로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개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승재의원

당연히 조례 재정비가 돼서 우리 의회를 통과한다면 제 의사와 관계없이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의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장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의원

고맙습니다.

장승재 의원 퇴장

이공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오인환위원

전체적으로 행정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방학 때 잠깐 도청 행정부, 시·군청에 잠깐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학생 수는 넘쳐나는데 방학 때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현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주변에 있는 자녀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넓혀 놓으면 수요가 충족되는 부분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산하기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정비하면 시군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데를 열어줄 것을 제안하는,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군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끝나고 표창 얘기도 나오는데 요새 표창장 얘기하면 민감해서 그런데 도지사 표창이라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증거가 남는데 기관의 표창들은 간단간단하게 내용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행정을 이수하면 얼마든지 표창을 하는 부분인데 표창이 언급돼서 한 말씀드렸고요, 시군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관공서의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선택받은 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받은, 소위 자기들 말로 선택된 그 친구들이 타 기관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충남에 대한 사명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각별히 신경 쓰고요, 지난해 봄에 보니까 공무원 경쟁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10.4 대 1이어서 그것을 보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60명 뽑아서는 다 수용을 못하니까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일단 100명으로 늘렸거든요. 예산심의 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시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면 표본 조례에 대해서 시군에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 시행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은 없으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민 인사과장은 현안 협의를 위해서 출장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세 연구하는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도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연구과제를 준 게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질문 주신 답변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청 이전, 신도시 할 때 종사자 지원을 위한,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문받아서 처리했고요, 또 지방세감면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법제화하는 데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 부분도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뢰해서 법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17년도에는 거기 내부에 지방세교육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 연차별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나 심판청구, 이의신청 같은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실상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다 2억 5000씩 하는데도 큰 뭐가 없는데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과제를 줬는데, 제가 바로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3개소 있기 때문에 자원시설세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연구과제를 주셨다니까 상당히 잘한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자원시설세가 수력발전소가 있는 데는 ㎾h당 얼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1원이지요?

이영우위원

2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1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력발전소가 2원으로써 화력발전소보다 7배 정도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댐이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근 20만 톤 이상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댐으로 인해서 수력발전소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하고 인근지역의 피해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수력발전소 운영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령댐으로 인해서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특히 미산면이나 인근 지역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에 대해서도 수력발전소에 ㎾h당 2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과제를 줘서 댐 건설이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과제를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금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지역자원시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런 것도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조사연구원과 한번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과제 주기 전에도 내가 볼 때 지방세 관련 부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가지고 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분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쓰고 있지만 실제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질 훼손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도 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 3사에서 기금 형태로 도와 협약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기금 형태로 조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 전반적인 환경문제, 특히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환경교육에 쓸 수 있도록 기금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기후환경녹지국인데요, 관련 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서와 협조해서 과연 기금 조성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충남도의 자체 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을 발굴하는 시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현재는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KTcs라고 해서요, 상담처리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KT 자회사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서울·부산 광역, 경기도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상담인원이 충남은 7명, 최고 적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명, 그렇게 적은데, 대전도 몇 명 안 되는데 28명, 이 콜센터 인원을 타 업무도 보태서 넣은 건가 인원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북만 7명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봤는데요, 직접 고용할 때는 인원수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 물론 같이는 합니다마는 비교적 인원수가 많고 민간위탁 할 때는 적은 편이라고 보고요, 지금 7명이 운영했어도 큰 문제가 없어서, 현재 7명이 적어서 상담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확대할 텐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전년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강원도도 9명이고 세종시는 일개 군인데도 10명인데, 30만 인구인데,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요청이 4만 3000이고, 아마 시군별로 내용이라든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담 건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1인당 기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1일 1인당 28건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는 1인당 106건입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상담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됐고 7명이 너무 적어서 저거 했다면 문제가 됐을 텐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서 종전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제주가 그렇게 많고 세종시도 그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 콜센터 운영하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내보다는 제주도 밖에서 제주도에 관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문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제주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9명이고 세종시도 10명, 한번 분석 좀 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만약 도민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이게 자료요청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만 해도 충남도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할 때 홈페이지로 우선 찾는 게 요즘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홈페이지하고 120콜센터하고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지, 그렇게 콜센터로 전화 오는 것을 “홈페이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상에 각 부서별로 업무내용 볼 때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전화 거는 것도 있겠지만 콜센터로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그런 관계를 하나 보고 싶고, 기존의 콜센터 업무 내용 중에 통계나 이런 처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업무매뉴얼, 응대매뉴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응대하는 매뉴얼, 두 번째로는 몇 년 치 자료를 본다는 건 그렇고 한 개 년도라도 데이터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야별로 민원 접수된 내용들이나. 또 하나는 악성이라고 할까,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씩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전화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심지어 한 달 전화요금이 칠팔십만 원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선영입니다. 충남콜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 대비 운영시간이 긴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나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대신에 교대근무인지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7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대근무 하고 있는지,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탄력근무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퇴근하고 그다음에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8시까지 해서 이렇게 맞춰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상시근무하는 최대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센터장 하나 그다음에 상담사가 여섯이니까 나누면 기본적으로 3명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4명 정도가 최대 인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상담콜 수에 대응하는 통화 대기시간이 혹시 길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그런 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담 수가 상당히 적다고 봐지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기 나왔듯이 한 사람당 처리건수가 28건이니까 8시간 기준으로 볼 때는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상한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아직 그러면 주 52시간은 넘고 있지 않은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교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인원이 적다거나 뭔가 다른 민원은 없나요?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얘기하는 건 없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를 개선해 달라,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사업비가 적다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으면 이번에 넣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종전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주무관님이 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오셨었는데요,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관되는 질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 84% 정도는 콜센터에서 민원을 상담해서 해결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충남콜센터가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재위탁을 반복하면서 혹시 고용안정이 위협받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보수의 경우도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또 그 이행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로 문제 가지고 이분들이 문제 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동안 큰 문제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다음 재계약 때도 크게 문제없도록 조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건 지금 아닙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음 공유재산 때.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심의받고 오느라 잘 몰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른 분 먼저 해 주세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위탁운영을 했을 때와 충청남도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고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자리가 안정적으로 호봉제로 가니까 고용불안은 덜한 경우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준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용하면 단점은 뭐냐면 관리 공무원을, 아까 도표에서 보듯이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비면에서는 더 들어가고 또 일반적인 예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인력 배치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 때는 반대로 효율성면에서 예산이 적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전문화된 분들이라 이분들의 대응력이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차액은 얼마나 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따져봤더니 연간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안 따질 수가 없고요, 그분들은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여기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공무원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비 문제는 후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만큼 일했고 경륜이 되면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까도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과 비교해 놓은 경제분석표가 있나요, 혹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따졌을 때는 현재 신규 채용했을 때 기준해서는 1200만 원 정도 연간 나는데, 이거는 단순 비교고 점차 이 사람들이 호봉 수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이 직급을 상향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연간 얼마가 더 높다 이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위탁해서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올려 주나요? 호봉이 안 올라가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회사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 비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물가 상승하듯이 올라간다면 저희도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더 늘릴 텐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똑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저기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올라가겠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도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돈을 더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정해진 금액 갖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경쟁사회인데 KT에서 계속하고 다른 데에서는 혹시 하겠다는 데가 없나요? 대부분 시군의 콜센터는 거의 KT에서만 하지 다른 데서 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데도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른 데도 이런 전문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KTcs는 계속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미 도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평가, 저희가 갖고 오면, 더 나은 회사가 오면 나은 회사를 선출할 수도 있겠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없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사무 소요예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전년도 대비 몇 % 증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지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더 하고 또 덜 필요하면 덜 하는 정확한 원가분석을 다시 재고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방식 틀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매년 계약할 때 위탁비가 좀 오르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탁비가 안 올라갈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 8350원이었는데 그게 또 인상이 되니까 그 인상분만큼…….
영신

한영신위원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 것은 최저임금으로 하고요, 그 밖에 각각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신 거 저희도 예산 반영할 때 분석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충청남도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야지요. 그렇지요?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고 있지요? 충족하고 있지요?

「대답없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안장헌위원장대리

앞으로 모든 걸 생각할 때 생활임금 기준에 충청남도가 좋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금용 보건정책 공공의료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참조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것이 4건이지요? 총액이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4건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우위원

예, 422억입니다. 422억인데 이게 매 회기 때마다 건축신축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도 육아종합센터가 140억 또 서산의료원 기숙사가 58억, 광역먹거리센터가 185억, 관공선이 39억인데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한 번 지어놓으면 건축비도 들지만 관리비·시설유지비 또 직원,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이 드는데, 도는 사실상 총괄 기능이고 집행기관은 시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 이런 것은 종합센터 이런 것을 자제해서 도비를 일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야지, 도청 직원도 그렇지만 출연기금이 오늘 아침 기획조정실부터 계속 출연기금, 이따 미래산업국이 수천억이 올라오는데 이게 도청직원이 할 것을 대행해서 전부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많이 짓고 건물관리비 출연기관 하면 그만큼 220만 도민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것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해서 센터 운영 조례,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이 통과 안 됐다고 하는데 관련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따지면 역주행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가능해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조금 차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조례는 먹거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고요, 물론 그 안에 센터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여러 문항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고요, 먹거리종합센터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물론 연관은 있지만 먹거리종합센터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군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있습니다. 푸드플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느 농작물,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공급하는데 어느 지역은 A라는 작물이 부족하고 또 B라는 작물이 과다하게 생산되고 또 B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일반 증명되지 않은 시장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과 또 농민과 재배농가와 먹거리통합센터를 연결해서 작부체계를 구축해서 충남도내 농산물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매하고 체계를 갖춘다면 오히려 농가에 소득 되는 게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안건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충남 광역이지만 위치는 부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여농민들, 말만 광역 먹거리지 실질적으로 타 인근 시군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려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래 먹거리통합센터 설치하는 기본 취지가 충청남도 전체를 망라해서 작부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비단 지역은 부여지만 전 시군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관련 과장님 오셨습니다만, 도내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판매해서 실지로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서산의료원 간호원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의료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의료원이 어디어디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료원이 관내에 홍성·서산·공주·천안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의료원 있는 데가 최고 큰 도시만 있어요, 천안·서산·공주·홍성.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곳을 낙후지역, 병원이 없는 지역에 해서 도비, 1년에 보통 의료원 한 군데 운영하는데 도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돼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이금용입니다.

이영우위원

천안의료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4개 의료원 통합해서 국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의료원 하나예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4개 의료원 포함해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가령 낙후지역, 우리 보령이든 청양이든 부여든 서천이든 태안이든 이쪽 금산이나 이런 데는, 보령만 해도 말만 시지 치주염이 있어가지고 이빨 치주염 치료하러 가도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안 단국대로 가든가 원광대로 가야 돼요, 대전으로 가든가. 또 어린애를 낳아도 산부인과가 없어 가지고 큰 도시로 가야 하고. 그런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 도비를 200억씩 투자해서 도민한테 혜택이 가야지, 천안은 대학병원 몇 개 있고 의료시설 개인병원도 최상위고 그런데 과연 이런 지역에 의료시설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몇 백억을 지원해 주고 또 기숙사까지 해 줘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도지사께서 220만 도민의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려면 낙후지역에 의료원을 만들고 현재 대도시지역은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의료원에다 55억을 한다? 요즘 실은 함께 공동 생활하는 기숙사를 더 선호하지 않잖아요. 가령 1인당 기숙사비가 얼마를 운영한다면 원룸을 이용하도록 보조를 1인당 얼마를 준다든가, 또 간호원들도 결혼한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결혼은 보통 몇 %나 했어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신규간호사가 의료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4∼5년차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공동기숙사를 원하겠느냐.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활용하지. 그러니까 원룸을 이용하든 개인별로 그런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게 더 현실적으로 건물 관리하기도 편하고, 진료원이라고 해서 시군의 읍면지역, 낙후지역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최고 낙후된 지역의 면, 섬 같은 경우에 있지, 보령 같은 경우도 대천시내에는 진료원이 없지 않습니까, 낙후지역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의료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의료원을 200억 투자하고 300억을 투자해야지, 최고 충남에서 잘 나가는, 인구도 많고 병원도 많은 시설에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할 때 서산 공동기숙사를 짓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간호원들이 원하는 게 뭔가, 과연 혜택이 가는 게 뭔가 이런 걸 정밀히 분석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과장님?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서산의료원 간호 기숙사는 전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19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물 시설이 멸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기숙사를 새로 설립하려는 거고요, 지금 서산의료원에서는 외부의 원룸에 30실을 임차해서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비 50% 건축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간호기숙사를 지어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시설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내 첫 번째 질문은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도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도내 전 시군에 의료원이 모두 다 설치되어 있다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에 4개 의료원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권역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산의료원은 서산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인근에 있는 태안이나 당진에서도 이용하는 인구가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3급 종합병원이 2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급 종합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취급하지 않는 의료시설을 대부분 의료원에서 수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서천이나 부여나 이쪽…….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에 맞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의료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영우위원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정원춘 국장님께서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심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제약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제약 사항은 없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그에 대해서 의회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문제는 행정의 절차에 명확한 문제와 다르게 의회의 절차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잠깐만.

안장헌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와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 설립 근거가 있나요, 현재?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센터 설립 근거를…….
재표

홍재표위원

센터 설립 근거,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그게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설립 근거는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설립 근거는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그게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농경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다라면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농경위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번 회기 내에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기본 조례와 이거와의 관계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설명드린 거지, 이 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를 저한테 말하라고 하면 아직 그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보니까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58억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지어야만 되는 건지, 이거 국비가 50% 건축비만 보조된다고 했는데 지을 때만 국비보조가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의료원 간호기숙사만큼은 국비가 건축에만 해당되고요, 일반적으로 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은 장비 구입,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 건축비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포함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건축비만 보조되는 거냐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서두에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어져 있는데 비어 있는 원룸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히려 독립된 공간을 주는 것이 이분들한테도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지어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매입하면 이것보다 더 조금 들어가요. 지금 총 인원이 보니까 52명이 사용할 공간이지요? 52명이 사용할 공간인데 원룸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부진했던 부동산도 팔리게 돼서 경제도 순환이 될 거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신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호원들은 대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인데 원룸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사람들은 심야에 교대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그 기숙사로 외부의 공간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의료원에서 먼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담당자가 다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의료원 사무를 좀 봤습니다. 봐서 아는데 원룸이라는 게 항상 의료원 주변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구입하려다 보니까, 꼭 가까운 데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총 몇 명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간호사가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111명인데 다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거고 나머지 52명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룸 얻어서 30실을 사용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원룸도 지금 기숙사 개념으로 준 거잖아요. 기숙사를 이용하는 게 52명인 거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개별적으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모여서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택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출퇴근하지만 이 사람들은 원룸이니까, 범죄라든지 안전문제에 있어서 원룸하고 자택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잘 아시다시피 간호원들이 시골까지 오는 경우가 적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면 간호원 수급하는 데도 많이 도움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다른 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른 의료원은 상세히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또 추가로 지어야 될 곳이 있나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공공의료팀장 이금용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4개 의료원이 있는데요, 천안의료원에는 90명 수용 규모, 공주의료원은 76명 수용 규모, 홍성의료원은 100명 수용 규모의 간호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있는데 지금 서산만 없는 거군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없으니까 지어야 된다는 논리네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지금 현재 의료원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의료인력 수급입니다. 시골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같은 봉급을 줘도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간호사분들은 젊은 미혼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 대도시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채워지고 나면 나머지 인력이 충남으로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보니까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닌가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돼서 지자체 공모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거를 다시 어느 시군에 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비가 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100% 도비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표시한 것은 지난해까지는 균특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50%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할 때 50% 봐야 되고요, 균특사업이 시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는 도비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기는 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천항 관공선 선박근무자 통합 사무실 건립에서도요, 사업비 39억 1700만 원이 전부 100% 다 도비 부담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선박 자체가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신

한영신위원

왜 시비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은 거기다 지어놓고 보령시 직원들도 와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산은 충남도 것이기 때문에 도비만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건립할 때는 도비로 다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운영도 도비로 해야 맞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운영도 다 도비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보령에서는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공공요금은 사용한 대로 나누어서 낸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이런 거.
영신

한영신위원

큰 거 다 우리가 내주고 조금 내는 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건축을 한다면 시하고 도하고 공동재산으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예 도유재산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국비가 80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28.5%인데 국비분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국비가 43% 아니에요?
영신

한영신위원

계산해 보니까 28.5%던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어쨌든 도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총 사업비는 140억 원 잡았고요, 국비는 40억 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하려고 잡았습니다. 국비가 사실은 정부에서 정확히 주는 것은 시도의 육아종합센터 건립은 순수한 국비 10억을 배정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 확정이 되면 15∼20억 원 정도 되고 기타는 특별교부세 10억으로 해서 약 40억 정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국비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국비 28.5% 제외한 거는 거의 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었는데 뭔가 보완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연놀이뜰 그곳과 통합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쓰겠다는 것과 그 이외에 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당초 용역 할 때 거기에 보면 자연놀이뜰 부지 내에 육아종합센터를 별도 공간으로 설치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높이라 하는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감안하다 보니까 자연놀이뜰이 부족해서 바로 인근에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나름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0세∼2세 부모들이 함께 와서 책을 읽어주고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있고, 자연놀이뜰에 있는 그림책 같은 경우 유아, 3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들이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지도하는 교육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연놀이뜰 놀이터 같은 경우에 실외 위주로 되어 있고 육아종합센터는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안 좋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서로가 실내·실외 공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용 대상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이용 대상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원장 그다음에 가정 양육하는 부모 그다음에 가정 양육하는 영아들, 0세∼2세에 대한 거고요. 자연놀이뜰 같은 경우는 유아로서 3세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와서 주로 자연에 대한 인성을 체험하고 쉽게 얘기하면 놀이 형태의 체험 위주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구분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일반인도 받고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이나 일반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자연놀이뜰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서 주로 어린이집 원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림책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교육형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 종합지원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동화책을 읽어줄 때 어떠한 테크닉으로 해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2세 미만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온다면 일반인들이 그냥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이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그런 거를 같이 부모들하고 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제공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가까운 데에 현재 이용하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다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국장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과 아까 보령선 운영과 관련해서도 실제 보령시에서 분담하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저는 농정과장님인가요?

안장헌위원장대리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재우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먹거리유통센터가 부여로 결정된 당위성이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부여로 결정된 당위성이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부지 선정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래서 6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거를 객관성과 검토를…… 평가를 해가지고 고득점 맞은 데가 부여거든요. 그래서 부여로 선정이 된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충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인프라가 잘 조성이 된 데가 부여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여러 가지 요소가, 다섯 가지…….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무슨 충청남도 도비를 들여서 마치 부여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게 충청남도 전 생산자와 또 보령의 생산자 이런 사람들 다 갖다 부여에다 “이거 이거 이거 팔아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전국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게 부여에서 현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급식학교 80군데에 농산물을 다 대주고 있는데 그런 걸 왜 얘기 않고, 지금 빨리 긴박하게 해야 될 이런 사항을 얘기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위원님들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나 그 소리 처음 듣는데 무슨 설명을 해요? 꼭 해야 할 사업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서 여기에 협조를 해 주지, 마치 지금 과장님의 태도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행자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오셨을 때도 제가…….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다면 농경위 하나 설득 못해가지고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게 합니까. 어떻게 설득을 했어야지. 좌우간 과장님께서 먹거리의 앞으로 방향 이런 거 설명을 해 보세요, 왜 필요한가.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해 보세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현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한다는 것이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이고 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광역도에서는 이 사항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넣어가지고서 충청남도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50%는 국비를 대주고 50%는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 단위 광역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입니다. 거기에는 융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환경센터라든지 학생들 먹거리 체험센터라든지 광역인증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들을 융복합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중소농들의 판로 안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의 실행체계가 광역 먹거리통합센터이고요, 충청남도에는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열세 군데가 있는데 도 직매장도 한 54개소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기능을 강화해서 그냥 홀로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광역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A라는 시군에서 농산물 A라는 품목이 안 나오면 B라는 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대체를 해 주고 유기적으로 선순환을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명실상부하게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공공급식 이런 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충청남도민들의 건강 또는 더욱 지켜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입니다. 안장헌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서산의료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무슨 과장님이시지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이금용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팀장님이 나오셨구먼요. 충남에 권역별로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지요. 천안·공주·홍성·서산, 그렇지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네 군데 의료기관 중에 간호사 수급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네 군데 전체가 간호사 수급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의료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천안·공주는 상대적으로 약간 수월한 편이고요, 서산·홍성은 간호사 수급이 더 어렵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더 어려워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서산 간호사 수급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병상 수 대비 충족 간호사 수가 몇 %나 되고 있어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지금 현재 서산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126명인데 실제 간호사는 111명이 있어서 1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에 복합재활병동이 100병상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51명 정도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51명 정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4개 의료원 모두가 간호사는 7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8급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급을 높이게 되면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급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간호기숙사를 지어서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편의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해서 생활편의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임금을 볼 테고 그 지역의 문화적인 면을 볼 테고, 또 기혼인 경우에는 교육적인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 볼 텐데, 그중의 하나가 기숙사 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이거는 직원의 복리후생 문제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숙사와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층과 4층 1인당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2층하고 3층에는 11실이 있고요, 다만 4층에는 4실만 있습니다. 4층에는 2·3층에 없는 공유공간이 있는데요, 휴게실·세탁실·라운지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기숙사 면적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51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정도 기숙사 실을 확보하면 앞으로 예상하는 간호사들의 수급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실 여기 간호사기숙사 1층에는 간호사기숙사가 한 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늘려보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여기가 땅값이 굉장히 비싼 데잖아요. 여기 땅값 비싼 대로변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지 나는 그걸 솔직히 꼭 묻고 싶은 얘기예요. 기숙사라고 하면, 거기가 4차선인데 4차선 대로변에 이걸 지어야 되나. 거기서 가까워도 조금 싼 땅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고정 초기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실무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아쉬운 생각입니다. 땅이 없었나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당초에는 간호기숙사를 의료원 내에 설립하기로 추진을 하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실제적으로 들어오실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니 의료원 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재표

홍재표위원

제약도 있고, 맞아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땅 사는 데 급하게 찾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쉬운 땅 찾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첫 번째 조건은…….
재표

홍재표위원

가격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찾기 쉬운 땅 그냥 찾아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땅에 4층만 짓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평당 600만 원짜리잖아요. 4차선 대로변에, 의료원에서 당진 나가는 거기인데 지도 보니까, 저는 그날 현장을 못 나가 봤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4차선 대로변에 굳이 기숙사를 지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충분히 5분∼10분 미만의 거리에 얼마든지 부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금액에 300만 원∼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땅을 찾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노력 안 했잖아요, 초기 투자비용 차이가 얼마인데 그래요. 이렇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되면 의원들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솔직히 과장님이 땅 사서 집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땅 사가지고 집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기숙사 짓는다고. 이런 비싼 땅 사가지고 집 짓겠어요? 안 할 거라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싼 땅 찾겠지요. 정부 돈 국민 혈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충남도정이 올바로 가는 거고 충남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답변하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서산의료원 기숙사 건립을 검토하실 때 매입이나 임차에 관해서는 따로 검토하신 적이 없나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신 게 있나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산지역이 원룸 대여비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 보니까 20년 건축비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최소 삼사십 년 이상 사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근처 임차를 하게 되면 인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간호사분들 야간에도 교대를 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 군데 인근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파급효과, 기대효과라고 말씀하실 때 1억 7000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물을 올리고 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단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쭉 들어가는 금액이고 관리인 인건비도 들어갈 테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단순 계산해서 1억 7000이 절감될 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계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리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것은 30명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숙사 당초 계획에는 52명 수용규모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70명 규모로 늘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과 70명에 관한 차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건물을 해당 규모로 지었을 때 유지비가 얼마 들지 예상을 해 보셨나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그것은 인근 2017년도에 공주의료원 간호기숙사를 지었기 때문에 운영한 결과를 판단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설비라든지 유지보수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비교가 되어야 1억 7000하고 1 대 1로 대응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

이선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금용

이금용공공의료팀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간호기숙사 신축 그리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박근무자 통합사무실 건립 건에 대해서 각각이 건물에 대한 건축비가 단가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제곱미터로 산정해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90만 원 정도 되고, 간호기숙사가 209만 원 정도, 그리고 먹거리통합센터가 260만 원, 대천항 관공선 선박근무자 통합사무실은 285만 원 정도, 제곱미터당 단가가 이 정도 되는데 표준단가가 혹시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창고로 활용되고 일부 사무소로 사용될 것 같고요, 간호기숙사는 다가구주택 그런 것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사무소 건이나 그런 거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표준단가를 찾다 찾다 제대로 못 찾았는데 2018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신축 단가표가 한국감정원에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제일 비싼 평당 단가가 연립주택이고 그게 제곱미터당 16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올린 건데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신 단가는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창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훨씬 낮고 1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이렇게 높은 단가가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보니까 단가책정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이나 아니면 조달청에서 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고 연구용역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을 여기에 포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선영위원

연구용역에 무슨 건축물에 관한 설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할 때 금액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니까 그 금액을 여기에 반영해서 각자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와 설계할 때 변동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건축을 하게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해당 4건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육아종합센터는 국비가 있고 의료원도 국비가 포함되고요, 광역 먹거리종합센터는 균특사업, 지난해에서 도비로 전환된 것,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이 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국비가 안 된 것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높은 것이 혹시라도 건축비를 부풀려서 국비를 더 많이 따내기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닌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건축이 되면 예산을 아무리 많이 따오더라도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걸 해서 과다 계상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나중에 사업 정산해서 건축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나중에 환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이선영위원

국비를 신청할 때도 일정 기준이 있지 않나요? 건축용도에 따른 표준단가가 있지 않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개 기획예산처 심의할 때는 그것을 보더라고요. 기준단가를 보는데 일반 정부부처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 산정할 때는 크게 감안해서 기획예산처럼 일정한 잣대로 딱 자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시간이 계속 가는데,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미 오래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아산하고 부여하고 경합을 해서 부여로 봄에 최종 확정됐지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6월 달에.

오인환위원

그러고 나서 기간이 꽤 지났는데 논의과정이, 물론 노력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통상적인 노력만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기존하고 달라진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기본 조례지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오인환위원

기본 조례안이 안 돼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논의하는데 그 계획이 안 되어…… 이후에 그냥 이게 끝이 아니고 운영 지원 조례를 또 해야 되지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구체화가 되면…….

오인환위원

그냥 임의로 우리 규정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조례안에 먹거리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먹거리 위원들도 위촉을 하고…….

오인환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 다 운영이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규모도 있고 내용도 풍부해서 그냥 규칙을 제정해서 아니면 내규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내용이 크고 이후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충청남도 전체의 먹거리를 통합하고 관장하고 농민들과 소비자들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래서 규정만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조례가 필요합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대응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이후에 운영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주문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관리계획안을 여기서 올라온 금액을 얘기하면 내용에 오히려 더 순서를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한 말씀드렸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기숙사 관련해서 저는 다른 것, 위치에 대한 문제 토지구입비에 대한 문제가 구입을 해 놓으면 초기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런 검토가 사전에 꼼꼼하게 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됐으면 그런 부분도 여유 있는 공간을,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그런 재산을 취득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게 어디로 도망가는 재산 아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오인환위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설계에서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남과 여가 기숙사 한 건물에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동을 건립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 동에서 2·3층은 여성들이 쓰고 4층은 남성이 쓰고, 제가 그렇게 봤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사고를 염려한다기보다는 성인들이고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야 그냥 두더라도 운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내지는 남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떼서 임대를 쓰고 여성들로 한 기숙사를 철저하게 복지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방법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됐습니까, 2020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거 다 된 거지요?

안장헌위원장대리

확실히 다 들어갔습니까, 2020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안 들어간 데 있습니까? 없어요?

안장헌위원장대리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향후에 최종 의결할 때까지 중기투자계획에 꼭 들어가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도정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평당 건축비가 기관, 센터별로 다 다르다. 이게 해당 실과별로 건물의 특성과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을 수는 없으나,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특히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의 건축비를 보고 참조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매우 천차만별이어서 향후에 재산관리를 하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사전에 용역이나 아니면 국비 신청 시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나 여러 도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런 표준건축비의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하는 것 이외에 도가 할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폐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폐지됐습니다. 주신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래서 특성은 특성대로 반영하되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금액으로 공유재산 계획을 통과시키고 그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아까 연간 관리비 추계가 아직 안 됐다. 서산의료원 기숙사 운영비 관련해서 연간 관리비를 포함한 기숙사나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이 공유재산 계획이 상정된 것인가 -운영비도 추계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안 계시지요?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충청남도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에 대하여는 센터 건립과 관련된 충청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 상황을 고려하고, 그 밖의 안건들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상정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은…….

오인환위원

밖에 와 계십니다.

이계양 의원 입장

안장헌위원장대리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이선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여운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수소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관련해서 제8조와 제9조의 자구수정, 그리고 제10조에서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안 존속기간 명시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역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기반 구축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안 제8조에 따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 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사무의 민간위탁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 안 제10조3항의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계양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양

이계양의원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퇴장

안장헌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미래산업국장님 이제 이석을 하셔야지요?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를 지목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퇴장

길연

조길연위원

재무를 어느 분이 보십니까? 과, 과장님이 어느?

안장헌위원장대리

전반적인 사항 미래성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3개 기관 42개 사업 총 656억 7296만 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예산팀하고 구두로 결정된 거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출연계획안 제출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증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증감액도 있지만 삭감액도 있겠지요, 의회에서.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충남테크노파크 재무제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2018년도 재무제표 회계감사서를 보면 운영성과에 2018년 당기 순 손익이 59억 6459만 원 손실이고, 전기 당기 순 손익은 35억 4658만 원이거든요? 손실 규모가 줄어야 될 텐데 점점 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순자산 변동표를 살펴보면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순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본 질문은 테크노파크를 전담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TP 정책기획단장께서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길연

조길연위원

좋아요, 담당자분.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유용구입니다. 저희 운영이 모두 사업비에서 인건비고 운영비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정부 사업도 수주를 받고, 도 사업도 수주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들어오거나 같은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그것을 집계하는 시기에 그때는 또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메꿔지고 해서 저희가 1년 내내 연속적으로 사업이 들고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결론은 재무제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그 시점에는 정확히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맞아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그러나 저희가 또 계속 사업을 수주받기 때문에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배당금 수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배당금 출처는 어디예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정부 출연금하고 도 출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든 이 시기만 손익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저희는 사실 흑자 적자를 얘기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왜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영리기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업비에서 계속 충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1년 내내 순환해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목까지 준비해 주세요.
용구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예, 따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당금 관련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서면으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미래성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비가 200억 출연계획이 있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비가 15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은 국비와 연계해서 국비 50%, 도비 10%, 자부담 40% 해서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은 삼성하고 정부에서 각각 500억 원씩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 도는 스마트공장 구축비가 정부 대 삼성 대 업체가 3 대 3 대 4였는데 작년부터 중소기업협동 이사장단의 건의를 수용해서 도비로 1000만 원씩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 대 3 대 1 대 3으로 정부·삼성·지자체·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도비가 지원 안 됐는데 작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15개 업체에 1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은 중기부에서 사업물량을 확대했습니다. 25억 원에서 내년에는 100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국비 지원 비율에 맞춰가지고 원래는 10억에서 40억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의 예산 형편상 내년에 20억 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에 도비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기업은 국비나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4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총 2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충남형 스마트공장은 2억씩 100개 기업을 주기로 되어 있고…….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40개 기업입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는 2억씩 100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국비까지 총 합치면.

이선영위원

예, 국비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1억씩 15개 기업에 지원하는 것 맞나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국·도비, 일반까지 다 포함해서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이 사업이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겠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충남TP에 제조혁신센터를 새로 출범시켰고요, 전담하는 기관은 중기부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담해가지고 TP 제조혁신센터랑 협의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충남에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이 해당 사업, 충남형 스마트공장이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할 수 있는 대상기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내 중소기업이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

이선영위원

원래 2020년에는 11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체 중소기업이 충남에 얼마나 되나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다 알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기업에 1∼2억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별 공정에서 몇 % 정도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스마트공장 도입효과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5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당 생산성 증가가 약 30% 정도 됐고 원가 감소는 15.9%, 고용 증가는 3명, 매출액 증가는 7.7%, 산업재해 감소는 18.3%가 감소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중소기업들한테 큰 혜택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용증가가 3명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고용증가라는 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다른 성격의 고용창출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조사한 결과라서요. 그런데 스마트공장을 한다고 해서 기계화, 자동화되니까 단순노무직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을 기술적 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시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바로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요, 지금 톨게이트에서 노동자들 1500명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농성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패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원래 있던 수납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충남의 기업들이 지금은 115개 기업이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될 거고요, 기업별로 다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 노동시장이 대폭 축소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올 5월 달에 4차 산업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요, 그에 따라서 3년 치 기본계획하고 매년 1년 치의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계획에도 TP에 1억 5000을 투자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만, 수립할 때 그런 사항들을 부작용을 해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기업이 생산원가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기업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자동화를 부추기고 일자리 시장을 축소시키는 것이 이게 옳은 방법인가. 지금 양승조 도지사님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매우 힘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사업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계 추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저희만…….

이선영위원

기업 경쟁력 말씀이신데요, 국가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려면 여러모로 생산원가도 줄여야 되고 여러모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것은 기업이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거지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당연히 예견되어지는 노동시장 축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면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국민이 전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일자리를 잃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스마트공장 사장님들이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 도내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고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술이나 제조 여건을 개선시키고 향상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사항이고요, 기업인들도 스마트공장 체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나 2억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아까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6페이지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과 과제라고 해서 추진과제를 선정해 놓으신 게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축소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외부용역 없이 저희 직원들이 실과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수립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이번 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촘촘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충남의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게 미래산업국입니다. 그렇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이선영위원

충남의 미래산업은 기업가만 있고 노동자가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충남도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공정의 자동화에 대비해서 지역산업의 전환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민해야 우리 미래를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코 일자리노동정책과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고요, 미래산업국도 같이 중지를 모아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신규 고용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확약을 받든지 대책마련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대책마련 없이 국비만 마련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마련 없이는 이 2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을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받은 스마트공장들, 기업들이 실제 지원 시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노동자들이 함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가 4차 산업이 발달된다고 다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 왔잖아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시느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이 발달됨으로써, 모든 게 기계화되고 인공지능화 됨으로써 사람의 손이 그만큼 많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대체 일자리가 정말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발전만을 목표로 달려간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는 지금 당장 4차 산업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휴인력들이 어떻게 대체되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먹거리 개발에 더 힘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대책은 있나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없고 미흡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협력과랑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보완해 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일반시장에서도 상점에 직접 가서 사는 사람도 줄어들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사람 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도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홈쇼핑을 봐도 요즘 모바일앱으로 하면 10% 적립에 10% 할인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콜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간과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실업을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발전만이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발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상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두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는 정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업비 늘려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게 얼마만큼 먹거리 창출에, 우리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고 사업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정말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유성전지인가 거기를 갔었는데도 굉장히 넓은 공장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크면 옛날 같으면 공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컴퓨터화 하고 인공지능화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사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웠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미래산업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사업추진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수립을 제안드립니다.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이번 용역에 그런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통상실 산하의 일자리진흥원이 생기는데요, 거기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기계화·전산화·자동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내면 편리함은 있지만 환경이 파괴되어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있듯이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충전소 운영이 3억 21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선정이 되며 우리가 충전소를 얼마만큼 더 지을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충전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에너지과장님.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 대응하느라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전소는 하루 평균 2017년도에는 약 11대 정도 했었는데요,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18대 정도가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계획은 2020년까지 20개를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11대라는 게 충전소가…….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내포에는 충전소가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하나가 있는데 11대를 충전한다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일 평균.
영신

한영신위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네요, 사실.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실제 보급 대수가 현재 5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59대인가요, 충남만 59대인가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아니요, 우리 도가.
영신

한영신위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이거는 산업육성과에서 담당하는 건데요.
영신

한영신위원

누구 대답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산업육성과 자동차팀장 채진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충전소 20개를 계획 수립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산·천안·서산 이렇게 추진하고 시군별로 1개소씩을 충전소 수립해서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올해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되는 것이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20개 정도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확충이 돼서 2000…… 정부 정책이 ’22년까지 310개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게 전국인 거지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예, 거기에 충남이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은 2020년도까지 20개?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2022년까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자동차 대수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작년까지 35대를 충남에 공급했고, 올해는 350대 공급 계획인데 현재 350대 중에서 176대 정도가 등록됐고 나머지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충전소 짓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충전소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현재 내포 충전소 운영은 에너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전에 문제는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나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폭발 사고하고 올해 강원도 시험용이 폭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원인은 발표 안 했지만 취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와 산업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 좀 해 달라, 물론 저희들도 반상회랄까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홍보해야 아무래도 소비자가 또는 충전소 설치하는 주변 도민이랄까 시민들이 안정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까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계속 확대만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로 충전하게 되면 거기도 그동안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실험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사실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충전소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고속도로 주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시도 단위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정부에서는 크게 기술적인 문제는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폭발은 전혀 예상치 않고 있는데, 노르웨이하고 강원도는 실증 실험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하지 않지만 노르웨이가 폭발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폭발할 수가 없는데 폭발했다고, 그래서 혹시 취급자가 부주의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폭발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나라에서도 한 곳 있었잖아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강원도는 하나의 실험용으로…….
영신

한영신위원

실험할 때 그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경

채진경자동차산업팀장

예, 정부에서는 완전한 제품 인증해서 나가기 때문에 폭발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팔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우선 미래산업국에서 42개 산업에 65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내년도 투자 계획이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분야가 거의 다 일반 제조업·산업 분야인데 대개 이 분야가 지금까지 계속 투자도 해 왔고 발전단계지만 우리 충남이 도지사께서도 ‘양극화’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충남이 많이 양극화 됐잖아요. 15개 시군이 양극화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거는 저희 충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에서 좀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갈등이라든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656억 중에서 농업분야, 수산분야, 임업분야에 투자한 게 있어요? 충남이 농업이 낙후됐잖아요. 우리가 또 해양건도 하면서 수산분야, 또 지사님께서 임업이, 산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임업산업을 산업화해서 우리 도민의 소득을 올리겠다 계속 말씀하고 다니잖아요. 이 세 분야에 투자한 게 있어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그거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별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출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고 바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남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을 전문 박사들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남테크노파크에 그런 뒤떨어진 분야를 출연을 해서 연구해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먹거리를 또 미래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과라는 게 미래산업이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각 실과,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지.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것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영우위원

아니, 실국에서 하더라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할 것은 미래산업국으로 와서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각 실과에서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분야별로 TP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TP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서요, 거기에 4개 권역 7대 산업군에서 112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 또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시점이 되면 그때에 맞춰서 출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가 출연하는 게 없잖아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기획과제로 우선 추진한 게 총 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나고야 의정서 대응 유전자원 국산화 지원.

이영우위원

나고 뭐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나고야 의정서 대응 유전자원 국산화 지원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든지 생애맞춤형 힐링 디자인푸드 R&DB 플랫폼 구축사업, 또 도민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경찰치안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650억에 안 들었잖아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예, 그거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뒤떨어진 분야, 낙후된 산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부품·소재 산업이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남은 수출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충남의 산업 수출에 타격이 있는 분야가 있나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육성과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육성과 누구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산업육성과 주무팀장입니다.

이영우위원

나와 보세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산업육성과장은 국장님하고 삼성 출장 가셨습니다.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산업육성팀장 임헌관입니다.

이영우위원

팀장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수출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 타격 있는 분야가 있나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아직까지는 언론 같은 데 보면 없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출연계획안에서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뭐 있어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내년도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우위원

7억밖에 없어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이 7억 원의 주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일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거기에 교역하는 기업들이 120개 사가 있습니다. 120개 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21개 사가 응답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D 지원 그다음에 상품경쟁력 강화, 과제기획 컨설팅, 기술애로 해소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언론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수출에 타격 있는 것처럼 떠들고 했어도, 우리 충남이 수출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7억 정도라면 큰 피해는 없는 거네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가시적으로 현재까지는 나타난 저기가 없지만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사업이라든지, 첨단 금속소재 산업 등등 해서 우리가 7개 사업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TP 내에 R&D 지원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기술애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그런 애로가 잇는 기업들을 접수를 통해서 TP 자체 내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충남도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중 있는 예산이 딱 보니까 7억밖에 없길래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 예산이 근 7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입장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많은 지원을 해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조사해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이영우위원

발전 3사하고 충남하고 상생협력사업 있잖아요. 상생협력은 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이거는 도에서 5억하고 발전 3사에서 5억씩 해가지고 하는데요, 도내 기업을 상대로 고용 지원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5억 발전 3사가 5억…….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5억씩 15억 해서 20억.

이영우위원

20억 가지고 도내 타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을.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생협력사업이 도내 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 3사가 220만 도민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상생협력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도민이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협력지원사업도 있지만 가령 인재 채용을, 지역 채용을 반경 5㎞ 이내만 하잖아요. 그러나 5㎞ 이내는 대개 변두리 면에 있기 때문에, 대개 사는 사람들이 보령이든 태안이든 서천이든 당진이든 소재지에 살기 때문에 5㎞ 이내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발전소가 있는 전체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는 데 10% 가점을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발전 3사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5분발언 했잖아요. 주민등록을 보령화력·태안화력은 40%밖에 안 옮기고 당진은 한 60%인가 옮겼더라고. 그러면 주민등록도 법적으로 거주하는 데로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곳으로 옮기기 운동 또 화력발전소에서 고물상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을 서울 자기네 협회에다 수의계약해서 준다? 관내에서 그렇게 미세먼지 있고 피해를 입으면서 서울에 있는 협회에다 준다? 그런 것도 안 맞잖아요. 그런 자체, 그러니까 발전 3사가 존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도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발전 3사가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상생협력이지, 돈 조금 걷어다가 기업에다 돈 조금 주고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상생협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유념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단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전 3사가 있는 기업에는 지역 고용이라든가 기술지원에 가점을 줘서 발전 3사가 있는 기업은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 인재 채용이라든가 고철 매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전 3사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상생협력이지 돈 몇 푼 줘가지고 괜히 타개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발전 3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해당 시군에 피해를 입은 입장에 지원해 주는 게 더 상생협력이 아닌가. 그렇지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계속 누차 도정질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발전 3사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출연기관 뭐하는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기간 용역비를 금년도도 3억 예산 세워가지고 1억 8000인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지금 1차 연도에 사업비로 1억 6000이 서고 아마 올해에는 2억 정도가 반영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1차 연도 했을 때는 1·2호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2차 연도, 내년부터는 단계적 폐쇄 후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의견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폐쇄를 이미 3억을 했는데 1억 6000인가를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연도 폐쇄했으면 다음에는 그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거를 용역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그쪽에서 답변을…….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그거는 답변을 저도 봤는데요…….

이영우위원

바로 1·2호기를 폐쇄한다, 현재도 1·2호기 대체산업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든 보령시장이든 -보령 1·2호기는 보령시장이 해당되지- 그러면 대체산업을 해서 보령 1·2호기가, 보령화력 협력업체 직원만 해도 한 500명 되지, 지역주민까지 하면 근 몇 천 명이 준다고 봐야 하잖아요.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또 유일한 기업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할 때 LNG로 하든 수소로 하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이 그 예산이라 이거지?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혁신도시는 미래산업과에서 하나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건설정책과에서.

이영우위원

혁신도시를 충남하고 대전이 없다고 혁신도시, 진정도 받고 맨날 플래카드 달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되면 뭐가 이익이냐 할 때 나는 일반적으로 지역인재를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30%를 우선 채용해 준다, 또 공장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편리하게 내 준다, 두 가지 정도로 답변하는데 혁신도시가 되면 뭐 뭐가 이익이에요? 그런 거를 홍보해 줘야, 뭐가 이익이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 대충 아니까 답변하지만.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충남이 공공기관 이전이 빠져 있었거든요. 빠져 있는데 혁신도시가 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공공기관 오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고요.

이영우위원

공공기관을 노무현 대통령 때 전부 각 시도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빠진 게 있어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 124개 공공기관에서 90개 정도가 공공기관 2차 대상에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예.

이영우위원

또 뭐 있어요?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

이영우위원

혁신도시만 떠들어야 뭐가 있느냐고, 나는 지역인재 채용할 때 30% 아마 채용해 줄 거다, 지방대학이다, 막상 과장님도 그런 분야 근무하는데 모르잖아, 그렇게 혁신도시 맨날 떠들어야. 나한테 주민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미래산업국이 담당일 거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호

최건호에너지과장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시간이 흐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쭉 이번 회기 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오전에 기관의 총액 예산이 31억인데 원장님이 오셨네, 안 오셨네 이런 얘기하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기타 충청남도 도민들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요, 지금 미래산업국 656억 하고 있습니다. 30배가 되나요? 20배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주요하게 TP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TP로 출연하는 예산인데 TP 관계자는 한 분밖에 안 보이셔서 굳이 책임 있게 답변할 분이 와 계시면 상관없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책임 있게 위원회 심사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요, 산업육성과하고 미래성장과 그다음에 에너지과 쭉 보이는데, 제목들이 요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4차 산업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지원 이렇게 앞에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일본 수출 대응과 관련한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 R&D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앞에다 붙였다고 생각이 들고, 80개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질문 -주고받은 질문 또한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서 중복되고 반복되고 있지 않나 마음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내용도 하나 있고요, 꼼꼼하게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신 출연계획안에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성장과요- 구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하는 인건비 1명, 연구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 회의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연구개발지원단의 업무내용으로 충실히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리고 기존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놓은 TP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화시켜서 해 놨다고 하면 특별나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을 공채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이 활용되는 건가요?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인환위원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하면 기존인력이 아니고 따로 이 부분을 주는 것 같이 보여져서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균

오범균미래성장과장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듯이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단의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과 겹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고라도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지요- 일본 수출대응 중소기업 R&D…….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산업육성팀장 임헌관입니다.

오인환위원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R&D 등 지원체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7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기존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나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아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120개 기업 중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요하게 접하게 되면 불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존했던 중간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단년간, 1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이 어떤 특징을 보자면 R&D하고 비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D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개발이고 비R&D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경영, 마케팅 그런 것을 지원하는 체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해서 7억 원을 도비로 순수하게 편성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도내에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대상기업이, 대상기업 중에 소재·부품·장비 그 분야를 교역하고 있는 기업이 120개 사거든요? 이 120개 사를 왜 대상으로 했냐면, 일본이 지금 당장 어떤 피해는 없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 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그 대상으로 삼은 기업에 대해서 21개 기업을 표본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다섯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공동으로 해서 핵심기술 R&D 지원하고 유망제품 성능 개선, 연구개발과제 기획 컨설팅 지원, 기술애로 해소,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공모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120개 사에서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문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겠고요, 사전에 홍보라든지 지원기업 선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를 예상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산업육성과장님. 39페이지에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예산 신청하실 때 이것 그대로 쓰실까봐, 제일 첫 번째 지역특화 R&D 지원에 도비 부분이 2억 6600만 원 곱하기 2개 사인 것 같아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38페이지인가요?

이선영위원

39페이지에요. R&D 지원 첫 번째 항목에 지역특화 플러스 R&D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도비 부분을 보면 산수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2억 6600만 원 곱하기 1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 값이 5억 3200만 원이에요. 여기가 2개 사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단 그렇고요, 저는 맨 밑에서 세 번째 민간주도형 기업지원이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민간주도형 기업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혁신 기관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이런 서비스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모델로 계획하고 나중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서비스업에 관련된 노하우 같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서비스라는 게 기업이 보유한 저기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혁신기관에서도 보유한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기업 육성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사업에서 인건비에 비율을 산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업이 산업육성과에 들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첨단금속소재 산업 초정밀 지원 플랫폼 사업 그리고 산학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여도를 반영해서 80%, 65%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셨어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우리가 모든 출연금의 사업은 대부분 구성이 인건비하고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R&D와 관련된 사업들은 인건비를 많이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분야별로, 사업명별로 인건비가 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업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일에 관해서는 80% 만 기여하십시오”, “이 일에 관해서는 85%만 기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TP가 -단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한 사람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매달려요, 세 네 명씩 매달려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A사람은 50%를 참여한다든지 B사람은 30% 참여한다든지, 그런 참여 비율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성과금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는 A프로젝트, B프로젝트, C프로젝트의 기여도를 합해서 100%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100%로 접근할 수가 있겠지요.

이선영위원

한 사람의 역량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중간에 다른 프로젝트가 한두 개 더 붙어가지고 한 사람이 150%, 200% 그렇게 인건비가 책정된다든지 연구과제가 더 주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거로 알고요, 만약 150%, 200% 이런 게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TP내의 원장님이 조정을 합니다. 어떤 일이 과부하 된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 사업에 B프로젝트 사업에는 20%를 준다든지 해서 그거는 최대한 100% 넘지 않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역량의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분명히 100%로 책정되어야 맞는 건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업무가 배정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관

임헌관산업육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통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바이오산업팀장 백은숙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올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부지 매입으로 평당 200만 원을 염치 일반산단에 땅을 사서 바이오센터에 제4센터 중의 하나를 구축한다는 얘기지요?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예, 거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바이오센터가 충남에 몇 군데 있지요, 소재지가?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4개의 특화센터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4개가 있지요. 그것도 평당 200만 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염치 일반산단이고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왜 거기다 해야 됩니까? 어디가 요청했습니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이 사업은 아산시에서 상당 부분 지방비 50%를…….

안장헌위원장대리

반반 하는 거지요.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지원하는 사업이고…….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래서요. 그래서 아산시가 하자는 대로 도가 무조건 다 수용합니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그건 아니지만 염치산단 주변에 스파 관련…….

안장헌위원장대리

염치산단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스파 관련 시설이 반경 2㎞ 내에 있습니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장헌위원장대리

그거랑 더 가까운 용지는 없습니까? 아산에 스파 관련된 시설이 세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 200만 원 땅에 이 센터가 들어와야 됩니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

안장헌위원장대리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매우 힘들여서 따 왔지만 왜 하필이면 그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저렴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는 아산시에서 상당 부분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첨단금속소재,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이건 다른 부서에서 당진시랑 하는 건데요, 팀장님. 그런데 거기에는 토지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사업비의 5 대 5 매칭이라는 핑계로 부지매입을 아산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내버려두는 게 도가 할 일이 맞습니까? 평당 200만 원짜리 땅에다 센터를 구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

안장헌위원장대리

정확한 경위서와 관계 서류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안 된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도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백은숙바이오산업팀장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리고 첨단 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형수

김형수주무관

소재산업팀 담당 주무관 김형수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제 주무관님까지 오시는군요. 미래산업국이 매우 바쁜 데니까요. 이 사업 관련해서 KCL이 국가기관입니까?
형수

김형수주무관

국가기관은 아니고…….

안장헌위원장대리

사단법인 형태지요?
형수

김형수주무관

예,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사단법인 형태인데 여기서 자부담으로 장비 구축 5억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장비 구입 사업과 장비 운영비, 인력양성비 69억짜리 사업을 대부분 다 KCL이 주도하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주무관

KCL이 전부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주관은 TP에서 하지만…….

안장헌위원장대리

실제적인 일들은 대부분은 KCL에서 하지요?
형수

김형수주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국가기관도 아닌데 이러한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 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인지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혜기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주무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충남에 취·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대학과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1·2단계 3·4단계의 취·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되는지, 정말 특화된, 특히나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이 천안에서 일부 내포로 이전하면서 두려움을 천안지역은 가지고 있던데 이에 대한 대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으로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준 본부장님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해당 과장님도 특성화 있게 사업이 짜임새 안 되면 중복지원이 우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선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저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의 일부, 두 가지 건이지요. 두 가지 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연계획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평가할지, 공유재산 심의처럼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이 일부 두 가지 출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18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을 비롯한 총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총 네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정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아니면 구상 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충청남도 도정을 수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민간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해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각종 민간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하나하나 위원회의 명칭 내용들을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아서 위원 명단과 활동내용, 회의내용도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고 활동이 풍부한 위원회도 있고, 보다 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하게 토론을 한 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될 때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위원회 운영 개정에 대한 내용들 같이 지정근 의원님과 함께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위원회를 제약하거나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지금 현재 활동이 미진하다고 해서 간혹 “위원회 만능주의다”, “위원회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일하기 어렵다”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한 번 물었으니 우리가 그냥 집행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두 번 세 번 묻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보다 많은 위원회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 시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계속 사업이 수행되는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서 다른 조례 조문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최장기간이 5년이고 무조건 5년 이상이 되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현실이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계속 존속되는 그런 규정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매우 환영이고요, 다만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동체정책관에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대답없음」

구상 정책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상 공동체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10월 31일에 전반적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