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예산심의 하면서 서구 의원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 제가 속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에 우리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우석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지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5ㆍ18 40주년 기념사업 예산입니다. 총 2억 8,150만 원 중 이번에 일부 5,3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조례심의 때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 및 추진 조례를 상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8,150만 원에 대한 연계성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 조례는 보류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이 있었고, 저는 7가지쯤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전례가 없습니다. 내년이 40주년인데 올해 39주년 동안 기초단체에서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5ㆍ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사무를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에 적용한다는 게 저는 맞는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조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권 관련 조례였고,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였습니다. 그걸 토대로 5ㆍ18 40주년 행사를 이처럼 성대하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3가지 조건 있다고 했습니다. 타당한가. 두 번째, 시의적절한가. 세 번째, 계속 사업이 가능 한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타당합니다. 5ㆍ18정신을 당연히 광주시민으로서 선양해야지요. 두 번째,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 5월 18일 사업을 그 전해 9월, 9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인지. 우리 서구청에서 작은 행사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이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이 추경입니다. 추경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 설명하러 오신 담당 부서장님께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하시렵니까?” 물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적절함이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조례가 상정되고 추경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의미가 깊다는 5ㆍ18 40주년 기념식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우석 위원장님과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억 8,150만 원 행사 예산 중 1억 원이 넘는 돈이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절감할 방법이 없겠는가. 꼭 학생들을 동원하고, 주민들 1,518명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 18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설 강습소, 동호인회. 이런 데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들이 서구에 수백 명이 있을 것이고, 천명이 넘을 개연성도 있다. 이분들에게 5ㆍ18정신을 같이 선양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분이 누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교실에 악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공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어디 공연할 데 없냐고 찾습니다. 그런 거룩한 행사에 초대받으면 기꺼이 100%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적절하게 세워주시고, 담당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협의가 끝났고,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회의장에서 그것을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아무튼 거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기획총무위원회 6명 중 다섯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다시 제가 서구의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서구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민주당 한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고, 저의 발언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의사진행 방해요,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을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반론,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반론도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돼있고, 이 예산이 잘 편성돼 있고, 잘 된 것 같고, 다 적절하게 해소가 된 것 같다. 근데 김옥수 위원은 근거도 없는…… 할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2가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 했거나 안 했거나 입니다. 거기에 답변이 나오면, 그렇게 잘 아시면 예산이 이러이러하게 편성되고 원칙이 이러하고…… 그러면 “이번에 심의하신 추경의 원칙은 뭡니까?”라고 물어 볼 것이었습니다. 좀 이따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답이 나오면 이렇게이렇게 하니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 등등을 위반한 것이다. 왜 이게 팩트가 아니냐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언성이 높아졌고 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셨거나 안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안이 예결위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예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사성경비 또는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보고하십니다. 특별교부금 국ㆍ시비보조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당연하죠. 계상을 하셨고,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셨다고 하셨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슬쩍 이번에 부실한 또는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끼워 넣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언쟁이 벌어졌던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일까요?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