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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27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3

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박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 영 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148억 9,500만 원 보다 50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65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28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33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5억 2,000만 원, 세외수입 24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38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1억 8,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41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7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부지 매입 등에 10억 3,800만 원,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 출연 및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에 20억 1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및 기초연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긴급복지 등에 213억 2,400만 원,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19억 2,100만 원,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창들녘 억새축제 및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2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양동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1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및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10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1억 6,3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9,900만 원 보다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 ‧ 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김영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5,071만 9천 원에서 1,18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25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비와 공무직 보직변경에 따른 보수 및 생활임금 인상,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업무추진비 247만 2,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6억 4,3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 5,615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액 1,413억 6,209만 1,000원보다 91억 9,192만 9,000원이 증액된 1,505억 5,4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억 566만 원을 삭감한1,503억 4,836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311억 7,114만 1,000원, 특별회계 330억 79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08억 9,817만 1,000원 특별회계 330억 796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생활안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박람회 행사장 사고보상금 100만 원, 어린이집 문서세단기 지원 3,480만 원, 공공편익시설 개보수 및 시설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한 3,808억 2,237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예산심의 하면서 서구 의원임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금요일 제가 속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에 우리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우석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지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5ㆍ18 40주년 기념사업 예산입니다. 총 2억 8,150만 원 중 이번에 일부 5,38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전 조례심의 때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 및 추진 조례를 상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 8,150만 원에 대한 연계성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 조례는 보류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이 있었고, 저는 7가지쯤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전례가 없습니다. 내년이 40주년인데 올해 39주년 동안 기초단체에서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5ㆍ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사무를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에 적용한다는 게 저는 맞는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조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권 관련 조례였고,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였습니다. 그걸 토대로 5ㆍ18 40주년 행사를 이처럼 성대하게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3가지 조건 있다고 했습니다. 타당한가. 두 번째, 시의적절한가. 세 번째, 계속 사업이 가능 한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타당합니다. 5ㆍ18정신을 당연히 광주시민으로서 선양해야지요. 두 번째,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내년 5월 18일 사업을 그 전해 9월, 9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인지. 우리 서구청에서 작은 행사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이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이 추경입니다. 추경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처음 설명하러 오신 담당 부서장님께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서 나서 하시렵니까?” 물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적절함이 있습니다만 시 예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조례가 상정되고 추경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의미가 깊다는 5ㆍ18 40주년 기념식을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우석 위원장님과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억 8,150만 원 행사 예산 중 1억 원이 넘는 돈이 강사비입니다. 그러면 절감할 방법이 없겠는가. 꼭 학생들을 동원하고, 주민들 1,518명을 동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 18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설 강습소, 동호인회. 이런 데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들이 서구에 수백 명이 있을 것이고, 천명이 넘을 개연성도 있다. 이분들에게 5ㆍ18정신을 같이 선양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거부할 분이 누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교실에 악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공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어디 공연할 데 없냐고 찾습니다. 그런 거룩한 행사에 초대받으면 기꺼이 100%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적절하게 세워주시고, 담당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협의가 끝났고, 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회의장에서 그것을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아무튼 거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기획총무위원회 6명 중 다섯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다시 제가 서구의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서구 주민으로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민주당 한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고, 저의 발언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의사진행 방해요, 의사진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을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렇게 반론,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반론도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돼있고, 이 예산이 잘 편성돼 있고, 잘 된 것 같고, 다 적절하게 해소가 된 것 같다. 근데 김옥수 위원은 근거도 없는…… 할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2가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 했거나 안 했거나 입니다. 거기에 답변이 나오면, 그렇게 잘 아시면 예산이 이러이러하게 편성되고 원칙이 이러하고…… 그러면 “이번에 심의하신 추경의 원칙은 뭡니까?”라고 물어 볼 것이었습니다. 좀 이따 부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답이 나오면 이렇게이렇게 하니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 등등을 위반한 것이다. 왜 이게 팩트가 아니냐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언성이 높아졌고 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셨거나 안 하셨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안이 예결위로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예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사성경비 또는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보고하십니다. 특별교부금 국ㆍ시비보조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당연하죠. 계상을 하셨고, 그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셨다고 하셨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 및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라고 슬쩍 이번에 부실한 또는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끼워 넣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언쟁이 벌어졌던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무엇일까요?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예산이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업 목적이 있을 것이고, 목적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 하셨더라면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를 해야 합니다. 그 합당한 절차란 의회의 심의와 의결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야 예산이 성립되지요.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무엇일까요? 부구청장님.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예,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니까요. 본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을 반영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본예산 중에서 약간 변화가 있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거나 부족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부구청장님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그 7가지가 아까 타당성부터 말씀하신가요?
옥수

김옥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례부터 말씀 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전례는 사실은 기존의 각 자치구별로 조금씩 단체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고유사업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내년에 저희가 40주년이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한번 저희 구 차원에서 행사도 필요하다. 이런 검토해서 했고요. 그리고 근거 말씀하셨는데요. 근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는 이번 예산을 위해서 생긴 조례라기보다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60항쟁위원회에서 다른 구에 다 민주화항쟁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몇 개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 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민주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사업을 위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5ㆍ18 40주년 행사 관련해서 직접 그걸 목적으로 만들려는 조례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기념이나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에는 없지만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 구 단위에서도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성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냐 그랬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5ㆍ18은 저희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고, 그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4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 학교, 여러 기관, 동호회 단체들하고 많은 협의했고요. 사실은 현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커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같이 체험하고, 준비하고, 내년에 그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이게 5ㆍ18정신에 대한 선양과 계승 그리고 의미를 현재 뿐만 아니라 여러 다음 세대에까지 전승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을 포함한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 또 학생들의 수업 일정들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습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조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있습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그러니까 시의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옥수

김옥수위원

시의성에 대해서 제가 반문 문제를 삼았으므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계속사업 문제가 주 핵심이죠.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그리고 계속성 부분은 사실 방금 드린 설명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이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연습해서 그걸 다음 공연에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악기 같은 게 준비가 됐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후 자생단체나 동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1회에 끝나는 행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수

김옥수위원

추가경정에 행사성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여쭸습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그러니까 추가경정 부분은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전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올 가을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사업 기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년 본예산에 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이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의 성격이 어쩔 수 없이 올 가을부터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학교, 학생들 아시다시피 방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악기 연습을 하는데 6개월 이상 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른 구의 40주년 행사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다른 구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시에 일부 예산을 요청한 구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합니까?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이게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서구민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수백명 또는 1,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로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대합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호회가 다 참가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공연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악기나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계획과 누가 어떤 연주를 하고, 어떤 단체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호회에 최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학생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지금 설명 드린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걸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다들 평가했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무 자르듯이 그냥 무시하시고 추진하셔도 될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로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었더라면 이 예산이 얼마나 타당하고 완벽한 예산일까요? 미흡하죠. 국책사업에 필요한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기초단체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18 40주년 기념 행사를 인권 관련 조례와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참,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서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하면서 2번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1번은 백마산 구유지 불법매각 및 승마장 건축 불법허가 있었을 때입니다. 서구의회에서 3, 4개월을 검토했는데 방법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가 처음으로 위법을 찾아냅니다. 의원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감췄겠죠. 그게 드러나기가 싫었겠죠. 의원들이 그렇게 몇 달간 머리를 싸맸는데 못 찾았던 위법을 언론사 기자가 찾아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뉴스원 통신사의 전원 기자께서 취재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소상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끄럽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1 근거로 서구에서 5.18 40주년 기념 행사사업비 2억 8,150만 원을 세우는 게 나는 부적절하다. 내가 위법이라고는 못했다. 이거 이렇게 쓴다고 해서 징역가겠냐. 그러니 내가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참 딸린다. 뉴스원 통신사의 전원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위법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으로 편성했고 그 위법도 모르고 서구의회에서는 심의ㆍ의결해서 상정해줬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처럼 잘못된 예산심의와 상정에 대하여 앞장서고 주도를 하신, 제가 제 말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고 타당성과 매우 개연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본 위원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위원께서도 의견을 밝혀주셔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개인적입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이니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반납금이 눈에 띄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36억 7,700, 국ㆍ시비반납금이 73억 9,000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작년 것 자료가 안 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더 있는 모양이죠? 제가 그동안 겪어 본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끝까지 부정하다가 근거를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침묵하시던데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ㆍ시비반납금만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55억 4,000이었습니다. 1억 이상 사업비가 10여 건이고 적게는 1억 1,200부터 많게는 3억 8,500만 원까지 반납이 됩니다. 서구청에서는 이처럼 많은 예산을 반납할 만큼 예산이 매우 풍족한 자치단체인 모양입니다. 올해 것 1억 원 이상의 반납을 봤더니 적게 1억 3,000부터 많게 3억 1,000까지…… 16개 사업만 1억 원 이상을 반납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부적절하게 반납이 되고, 국ㆍ시비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줘도 못 쓰는 이 사업들이 물론 국책사업 정책변경 관련이라고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는지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전년에 비해서 사실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에 장애인 기관인 광주 사랑의 집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정에 없던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잔여재산이 한 7억 9,000 정도였고요. 그리고 1억 이상에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이나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주거급여 이 5개 사업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예산을 미리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총액을 지정하면 그것을 시ㆍ도에 뿌립니다. 그러면 시ㆍ도에서 구 단위로 보내주는데 저희 자치단체 요청과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그걸로 인해서만 해도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생기는 것은 계상할 때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지사업 같은 것은 수급자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중간에 사업이 쉬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농성 빛여울채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관이 좀 늦게 돼 가지고 3억 정도가 그해 예산으로 잡혔는데 그게 반납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국비 반납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 거고요. 올해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운용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재작년에 보면 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집 그것이 큰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세우고 국ㆍ시비를 요청할 때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예를 들면 평상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년에는 반영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늦춰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엄격하고 정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매년 서구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 계시는 전임자들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잘 안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서구민 대합주 관련 예산 변동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한 번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내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이 행사의 경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장비 구입비로 이해가 가는 것은 뭐냐면 소금을 400개 사고 또 소고를 사고 그러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실 분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주로 이 행사를 남구에 대표적인 오카리나 행사처럼 그렇게 주도해 나가실 건가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동호인들이나 동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은데 대합주를 주로 소금과 소고 위주로 주로 할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하신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이 계획은 사실 5.18 39주년 행사가 끝나고 5월부터 행사를 장기전으로 해서 계획하게 됐는데요. 서구만의 민주, 인권, 평화정신을 알리는 행사를 계획해볼까 하면서 관현악 쪽과 어울리는 이런 부분을 할까 싶어서 학교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서구에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한번 기초조사를 해서 참여 의사 있는 곳을 다 타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서구에서 한번 고유의 악기 어느 부분을 참여시켜 볼까,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소금하고 소고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원들을 한번 활용해볼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다른 한 9개 정도 악기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관현악 악기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소금과 소고가…….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할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2억 8,150만 원 중에 강사수당이 한 1억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자체들도 동 재배정 2,500만 원이 또…….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최초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별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동 재배정 2,500만 원을 하겠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최초 계획은 한 2억 8,000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총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을 해 주시고 강사비나 이런 게 많지 않느냐고 하셔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줄여보면 어떠냐 해서 검토해서 기존에 했던 행사를 좀 축소하고 강사비도 축소하자고 해서 한 1억 정도 감을 해서 현재 부대행사비를 감하고, 교육비도 사실 처음에는 보조강사 플러스 일반강사를 해서 산출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교와 주민자치센터의 보조강사는 학교 강사와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많이 절감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2억 8,000 중에서…….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2억 8,000 정도 했는데요. 한 1억 8,000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0…….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5,300 정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5,300 추경에 계상해놓으셨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하실 건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총예산 2억 8,000 정도 해서 일단은 국고나 시비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평소 할 때는 아니지만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은 시에서도 국고를 항상 요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자체 계획으로 2억 8,000 정도 소요되니까 시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40주년 행사와 사업비로 한 25억 정도인데 그 중에 행사비를 한 10억 정도 해서 현재 기재부에서 승인해서 지금 국회에 10월 2일 정도 제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이 행사가 나름대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합주 공연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크게 계획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0주년이고 해서 저희만의 문화를 한번 해보고자 기획했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이런 서구민 대합주 공연이라는 이런 축제를 한번 앞으로 기획하고 싶다. 이게 지금 단기사업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할 사업이신데 그래서 제가 6대 때 전국 지자체 축제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광주시가 가장 축제 예산에 많이 투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충장축제 뭐 어디 각 지자체마다 다 지금 브랜드 있는 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거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다 요청받아서 2억, 3억짜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기획을 잘 국비나 시비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선정이 돼서 서구에 이렇게 한번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축제로 변모할 수 있을 텐데 서구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나중에 국비나 시비나 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미 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이 될 국비는 5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는 지금 이번에 시에서 예산편성 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요청을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청을 해놨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알찬 축제로 변모되기를 바라지…… 이렇게 동 재배정으로 2,5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 배정을 지금 누구를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 단체에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예결위 들어오기 10분 전에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 삭감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정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 거예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의 산출근거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 말씀을 지적한 겁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7월부터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40주년 관련 행사는 시에서도 국비인데 국가 예산으로 결정되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대적인 축제는 시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국고사업으로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고사업으로 하고…… 그 내용이 뭔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국가 예산으로 해서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몇 가지 해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문화행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몇 가지 올려서 시에서도 국고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더…… 회계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부분에 1억 2,0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용역비에요. 맞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 결정되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안에 농성2동 관련해서 주민센터 신축용역비로 1억 2,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농성2동 신축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규모는 연면적 990m²로 해서 30억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30억.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국비 결정이 됐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니요, 계속 교부금, 교부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교부세나 교부금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청사 지방채가 내년이면 전부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 교부세 플러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는 먼저 구 예산으로 1억 2,000을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으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용역비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연말까지가 아니고 보통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 준비를 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계약이 되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수영

김수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하고 보자는 이 상황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장보고축제 꽃길 조성사업이 2억 8,000인가 중에 6,800이 용역비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써버렸고, 그 사업에는 손도 못 대고 용역비 6,800이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아예 결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부터 1억 2,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건 전혀 없네요? 국비나 교부세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교부금, 교부세를 중앙에 요청을 하면 중앙의 입장은 구에서 조금의 노력도 없이 외부자원만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일단 설계비라도 편성을 해놓고, 외부자원의 어느 정도 확보 시기를 봐서 내년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아무튼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요. 추경에 순수하게…… 지금 3개월 있다가 내년 본예산이 1월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용역비 충분히 세워서 내년도 교부세, 교부금이 결정된 것 보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세워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그야말로 민주화 성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민주화 성지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43제주항쟁, 비극이죠. 그 다음에 6.25를 겪고 5.18 겪고 촛불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징검다리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5.18이 유네스코에 유일하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정신을 체득하고 배우고자 광주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었고 광주인으로서 자존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수반돼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행사를 가만 보니까 5.18 당일 날 연주 몇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하고 물론 예산 절감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도 있고 국악전수관도 있죠. 그래서 다 부탁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동원성일 뿐이고 지금 서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를 보니까 6개월동안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교육하는 과정 그래서 5.18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또 얼마만큼 투자해야 효율적일까를 생각했을 때 결코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이상이 넘어갔을 때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면 그런 전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새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련의 5.18 행사를 가지고 흠잡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큰 의미에서 광주는 빛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특히나 민주화의 성지라는 것 그 다음에 5.18 정신을 함양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얼마 책정됐든 간에 잘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그 다음에 배움의 길이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에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상임위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건인데 개인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축제 총감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옥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당초 예산 2억 8,000이란 금액이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시에 요청을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 시비는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비용을 추경에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축제를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하모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구를 보면 오카리나가 5,00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기네스에도 등재돼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오카리나하고 펜 플루트 대합주가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5.18 행사를 항상 하면 암울한 행사를 했는데 5.18추진위원회에서도 40주년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BTS를 아마 초청한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를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5.18입니다. 5.18을 상징하기 위해서 1,518명을 했는지 아니면 인원을 감축하고 518명으로 해도 이게 가능한데 왜 굳이 1,518명을 했는지도 사실 이게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개념은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10주기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왜, 다른 구는 하지 않는데 서구에서 40주년을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오카리나 5,000명이 이미 연주해서 5ㆍ18행사 때는 이분들이 오카리나 대합주를 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차피…… 우리가 40주년 행사 때 아마 대합주를 하고 나서 교육해서 다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어차피 다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 투입이 아닌 그냥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은 필요해야 됩니다. 매번 이게 배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사실 이런 행사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향후 이걸 배워서 간다면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 1,518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1,518명이 6개월 동안 연습을 해 가지고 대합주가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도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주죠. 지금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런 인력들을 투입해서 되도록 이면 예산 부분도 절감하시고 어차피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원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나 학생들도…… 물론 좋게 봤을 때는 학생들 교육적인 목적이 되겠고 나쁘게 말했을 때는 동원했습니다. 요즈음 지자체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웬만하면 동원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지, 교육을 배우는데 소고하고 일반강사료 주는 부분들은 물론 6개월 기간 동안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왜 1,518명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1,518명은 소고, 소금 등 9개 악기로 해서 합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합주자들은 518명으로 현재 구성 예정이고요. 관객들이 한 1,000명 정도 같이 와서 eggshaker라고 달걀처럼 생긴 것을 같이 그러니까 거기 오신 모든 관객도 함께 하는 이런 것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계획할 때 학생을 동원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라 관내 초ㆍ중학교와 관내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이런 기초조사를 모두 했고요. 학교에서도 참여하겠다는 학교장이 승인해서 정규프로그램으로 이것을 계획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강사비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학교라든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비를 자체 강사로 활용해서 절감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산정할 때는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승인을 했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애초에 2억 8,000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1억 8,500 정도 예산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승인했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어차피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 예산을 잡으면서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반발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편곡이라고 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부분을 편곡해서 녹음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틀어가면서 1,518명이 다 맞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518명 다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편곡비도 어느 정도 예산 부분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총에서 어차피 통과된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게 꼭 예를 들어 1,518명이 아니고 518명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지……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518명은 합주하시는 분이고…….

전승일위원

합주하고 나머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인 참여잖아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연습해서 오신 게 아니라 eggshaker는 당일 날 배부해도 맞춰서 가능하다고 해서…….

전승일위원

어차피 지금 그것도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은 구매보다도 각자 개인 집에 어떤 소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꼭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구입을 꼭 해줘야 되느냐…….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왜냐하면 5.18은 축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소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건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여주면 더 모양새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수의 동의로 예결위로 넘어 왔지만 지적이 타당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 보류는 상임위에서 심의 후 예결위에 상정된 부분으로 정회 후 여러 위원님과 다시 상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 중 김옥수 위원님께서 기념사업에 대한 행사성 예산편성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3개 조항을 제시하며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는 예결위 예산심의를 보류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행사성 예산편성 위법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표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보니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공연이나 축제 등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투자심사규칙 제4조에 1차 심사는 3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심사토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자체 투자심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며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역시 투자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임시회 폐회일인 9월 25일까지 투자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심의 상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개입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시당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사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안 그래도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언론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님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이런 부분들을 찬성해서 이렇게 된 것같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상임위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위원에 대한 의견을 주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상임위는 상임위 건입니다. 각 상임위의 해당사항을 왜 예결위에서까지 그 부분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서로 언쟁이 높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들은 전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추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기한 3가지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의사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부서별 쟁점사항의 의견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명을 듣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맞이해서 서구민 대합주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 우리 예결위에서 뜨겁게 논의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40주년 5ㆍ18민주항쟁기념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 25억 원 요청만 해놨네요? 언제 확정됩니까?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금년 12월에 국가사업이라 사업비가 12월에 최종 확정된답니다. 그러면 확정 후에 보조금사업으로 시에서 요청을 한 1월경에, 1월 초에……
수영

김수영위원

2020년 1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거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올려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는 잘 모르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번에 총사업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2억 8,000만 원 중에서 한 1억 원 정도 절감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국비가 25억 원인데 그중에서 1억 원 정도를 우리 구에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신다고 돼있네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사업비 역시도 확정적이진 않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5억 원 중에 시에서 행사관련 운영비로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 그 부분에서 내려오면 저희 5개구 신청한 것 중에 배분한다면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행사비 10억 원 중에서 1억 원 지원해 줄 경우에도 우리 구비가 한 8천에서 1억 원 정도가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가장 궁금한 것은 2020년 5월 16일 서구청 광장에서 대합주를 하겠다. 이 공연을 하겠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구의 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서구에 축제의 부재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5ㆍ18 40주년 행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인지. 다음 연도에 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우리 광역시 단위에서도 십 단위 행사일 때 10, 20, 30, 40주년 이랬을 때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40주년이기에 이번에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또 상임위에서도 지속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셨는데요. 4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했고요. 41주년 때는 이런 행사들을 계획하지 않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민자치센터에 썼던 프로그램 등은 교육시키거나 어떤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위한 행사 때 이런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하려고 하지, 41주년 행사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라든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 활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2020년 이후 계획은 없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 행사는 기념으로만 하고……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것을 바탕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아까 말씀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소규모?
영자

박영자행정지원과장

예, 민주ㆍ인권ㆍ평화 광주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면 최소한 예산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아까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은 나름대로 연속성이냐, 40주년 기념행사냐,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의 부재로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주차장 시설 중복결정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 매입 용도로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냐고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결정에 의해서 공문을, 저희 집행부에서 보낸 것에서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나와……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윤정식 국장님께서는 유선상으로 별도 확인하여 본 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제52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련 법령에 위반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특별한 의견대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요청권자가 요청한 경우 등에만 2차적으로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권한이 없어 법령해석 진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은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합니다. 처음 질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질문 요지는 틀립니다. 왜냐, 어린이교통 부지를 중복 결정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 결정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윈 내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없고 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각각의 기능과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등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권자가 검토하여 할 사안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검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이게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공원을 매입해도 타당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답변이라면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한 가지 답변은 미 조성 어린이공원 부지를 도시ㆍ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미조성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시설을 중복결정 하여 주차장특별회계 토지매입 후 공원과 주차장이 상호 지장이 없도록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 하나 하고, 이것 하나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미조성 어린이공원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중복결정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원부지를 매입을 한다?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보면 (지형도를 보이며) 이 부지가 효사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6월 31일로 일몰제가 끝나게 되면 이게 공원부지로서 상실되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

개인 땅이 아닙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렇다면 굳이 꼭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그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몰제가 끝나고 나면 공원으로서 상실을 하게 되면 용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치매안심센터 등 복잡한 동네인데 굳이 52면을 지하에 두기 위해서 5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 공원 부지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꼭 그렇게 매입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답변이 됐겠습니다만 그쪽에 어떻게 보면 공원은 계속 유지 되는 게 지역 주민들로 봐서도 좋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이면 공원 기능이 상실됩니다. 공원도 살려내면서 또 그쪽 치매안심센터도 개관일을 앞두고 있고, 또 상무보건지소 쪽으로 해서 주차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고, 주택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차수요가 많지요. 그래서 공원도 살리고 또 같은 부지 안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전승일위원

과장님 좋지요. 공원도 살리고 지하주차장도 좋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왜 공원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비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그 공원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윤정식 국정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 느티나무 공원인가는 당초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 안 해도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러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거기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1차적으로 걷어내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다시 만든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다시 살려냅니다.

전승일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것은 어차피 이미 공원이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효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데 우리 윤종식 국장님은 끝까지 똑같은 내용이다. 저는 사실 이게 안 맞다. 법정에 가더라도 서로 딱 합의 되면 재판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용을 물어봤을 때 상반됩니다. 따로따로 가능도 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마냥 가능한 것 같이 이렇게 중복결정을 하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거 다 무시하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 주변이 주택가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효사어린이공원 인원 현황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무2동입니다. 그 주변에 만14세 이하 94명, 만18세 이하가 136명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0명 정도 되네요. 230명을 위해서 굳이 이것을 어린이공원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하에다 주차장 파야 되냐. 그리고 56억 원이라는 돈을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매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물론 기획재정부 국가 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차피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유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원 자체가 상실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러면 공원부지 아니더라도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56억 3,000만 원은 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차라리 지상으로 해서 2,3층을 짓는 것이 더 주차난을 해결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지상에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너무 어두워서 나중에 청소년 범죄, 비행청소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게 반 지하로 해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게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되면 그게 반지하가 된다 해서 햇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관리하려면, 공원이라는 게 요즘 엄청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비행청소년이 있을 뿐더러 거기에다 관리도 없이 지하주차창 52면까지 해가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김태영 부의장님이 이것을 반대하셨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에 맡기겠습니다.” 그 용역비 별도로 줘가면서 그걸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됐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대도 했었고,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 교통과에서 어차피 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자꾸 그런 말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뭐 중복결정이다. 중복결정은 가능한데 이게 진짜 타당하다. 이런 부분에 문제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꼭 굳이 이것을 2차 추경에 잡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국가 땅이라고요. 국가 땅이면 내년…… 정 그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공원녹지과 돈도 없는데 교통과 돈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근이 주차 여건이 안 좋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에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요즘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말씀이 또 중복됩니다만 공원도 지금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또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상무보건지소도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방안 문제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전승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하나는 아주 딱딱 각 과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잘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럽붕괴 사고 때 여쭤봤을 때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과입니다.” 각 실무 과에서 서로 다 미루고 자기 분야만 이야기하시는 양반들이 왜 이것은 서로 딱딱 맞아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밀고 간다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관실이라도 충분히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제가 와가지고 전국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 사례가 있는지……. 자꾸 서구에만 있다 하지 말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가지고 와 봐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전국에다 공문을 뿌렸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한 군데도 안 왔는데 “답변이 안 온다.” 이것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답변이 안 오겠죠. 왜 돈을 막 다른 과에다 주려고 합니까? 다른 때는 자기 분야 과만, 쉽게 생각해서 위생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부서 과만 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막 맞춰서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니, 주차장이 저희 부서 일이기 때문에……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한 말로 과장님 4억 원 내려온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서 그 돈을 공원녹지과에다 주냐고요. 정확히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사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행정에서 명확히 따지면 거기는 공원부지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그 땅을 매입하고 이 땅이 생긴 상태에서 지하에 주차장 만들려면 주차장특별회계비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

원칙적이잖아요.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편법이 아니고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부득이 사용해서……

전승일위원

윤정식 국장님께서는 구 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목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돈 싸그리 놔놓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저는 도무지 이 부분은 솔직한 말로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맞이 서구민 대합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는 자체투자심사를 사업계획수립 전에 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사실 5ㆍ18역사 왜곡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계승을 기르고 이에 대한 계승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 서구민 대합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은 이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런 재발방지차원에서 행정의 절차 및 이행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그립니다. 당초 이 예산이 2억 8,157만 원에서 의회 예결위에서 지적한 행사성 경비라든지 감사비 과다 측정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한 1억 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억 8,500만 원 예산을 내실 있게 잘 집행하셔서 내년도에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관련해서 대합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구민 대합주 사업이 5ㆍ18정신에 부합되도록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히나 지금 5ㆍ18 역사왜곡과 관련한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행사를 뛰어넘어 5ㆍ18 역사왜곡을 해소하는 해결해 가는 밑거름이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이후 추진과정에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듭 요청 드리고, 현재 소금과 소고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 역시 내년 행사 끝나고 방치되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등을 통해 국악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연계돼서 이것이 다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건부로 이 예산을 심의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금번 임시회 폐회일인 9월 25일 전까지 투자심사를 서면으로라도 필히 받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행절차를 잘 선행절차를 잘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구민 대합주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 사업이 뜻있고 내실 있게 또 민주화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투자심사 심의는 폐회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환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1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전문위원김종원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김은경 곽현주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