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박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정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제안설명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말 시 확대간부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일정을 조정한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482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한 5,022억 원으로 일반회계 4,739억 원과 특별회계 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649억 원, 세외수입 252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55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3,05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81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3,017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828억 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7억 원 및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동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5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285억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 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출산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1,065억 원,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1,9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으로 하나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3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3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71억 원 등 총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예치금 113억 원, 사업비 9억 원 등 2020년도 기금 총 규모는 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540여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국ㆍ시비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계획된 사업과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5,021억 7,198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39억 1,478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2억 5,720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12.05%인 540억 2,14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739억 1,478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08%인 510억 8,3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 재정자립도는 19%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48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48%인 4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광주광역시 지방소비세 신규 편성에 따른 자치구 배정액 37억 9,700만 원과 건축물 신축 기준가격 및 공동주택ㆍ공시지가 등 상승에 따른 재산세 6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252억 771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76%인 4억 3.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분 3억 3,817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42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84.80%인 9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1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8.50%인 80억 72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3,056억 4,55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9.43%인 263억 4,8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126억 6,357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5.06%인 25억 3,7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82억 5,720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60%인 29억 3,7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2억 8,737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0.11%인 23억 7,261만 4,000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가분과 재산 임대수입이 반영되었으며, 보조금은 11억 6,265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8.82%인 3억 2,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2019년 본예산 대비 14.39%인 2억 9,451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188억 717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전년도 결산 이월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08%인 510억 8,366만 4,000원이 증액된 4,739억 1,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27%인 482억 5,742만 2,000원이 증액된 3,864억 6,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써는 사회복지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증가, 청소 관련 경비, 공원녹지, 문화체육경비, 지적 재조사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 사업비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24%인 66억 141만 6,000원이 증액된 867억 1,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직원 인건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호봉 증가분 등 총 63억 6.960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본경비의 경우 2억 3,1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3.61%인 37억 7,517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4,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2019년도 말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여 감소되었으며,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42%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예비비 집행 실적과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60%인 29억 3,775만 5,000원이 증액된 282억 5,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에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3%가 감액된 9,415만 7,000원이 감액되어 39억 5.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로는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축소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5.64%인 1억 4,27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써는 전액 국ㆍ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인력 증가분이며, 재무활동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8억 8,913만 7,000원이 증액된 232억 4,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의 증가분입니다. 내부적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써 먼저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에 있어서 세출예산안 중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법정ㆍ의무적 경비 가운데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소요사업비의 일부만 계상된 사업으로써 행정지원과의 연금부담금을 비롯한 총 2건의 미부담액은 59억 7,900여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구의 재정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국ㆍ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ㆍ시비보조 분담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액의 확보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 관련으로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107건으로 일반회계 336억 3,599만 4,000원, 특별회계 138억 8,574만 7,000원으로 주된 이유는 연내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이며, 2019년도 신규 계상된 사업 중에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2020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8건에 63억 7,312만 4,000원, 국ㆍ보조사업 50건에 263억 1,930만 4,000원, 특별교부세 14건 65억 8,955만 1,000원, 특별교부금 20건에 36억 4,173만 3,000원으로 총 91건에 429억 2,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에 대한 사업이나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지연 등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소요사업비를 일반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을 계상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세부내역 참고자료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재원인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현재 뚜렷한 증가 요인이 없어 예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도 동일하게 예측되고 있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세입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복지 수요에 따라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와 민선 제7기 주요 역점 시책 완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증가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종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주시 소관 부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설립된 예산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정액은 113억 341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2억 5,891만 원이 증가, 이는 보통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이 동반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330만 원을 합하여 113억 1,671만 7,000원입니다. 각 기금은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생활안전자금 융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료 지원, 양성평등사업 지원, 옥외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되었으나 또한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 설치ㆍ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로 실효성, 필요성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ㆍ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김영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5,07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4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1억 8,55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7,874만 9,000원이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환경개선 및 서구의회 홍보,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출장여비의 경우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703억 1,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 9,191만 1000원이 증액된 1,329억 3,0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8,758만 원을 삭감한 1,325억 4,306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4억 1,980만 4,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억 786만 원을 삭감한 3,390억 1,194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내년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하시고 우선순위를 매겨 주셔 가지고 탈락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세심한 검토 중 삭감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 잘 쓰셨다고 평가합니다. 내년에도 잘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먼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13쪽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1조에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총액이 특별회계가 282억, 28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총액이 2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3차 정리 추경 시에 제 기억에 의존하므로 지금 확실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3차 정리추경 때 332여억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83억 원을 편성하셨으면 갭이 한 50억 원 정도가 뜹니다. 아니면 전년도 253억에서 3차 정리추경 당시 332억 원이었다면 8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용처가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283억을 편성하셨으니 작년 3차 추경 액에 332여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회계는 만들어서 쓰겠다는 돈이 아니라 보관돼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억 원의 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검토를 성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 올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저도 지금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서를 여기에서 처음 봤으므로 기억과 여기에 있는 수치가 대입이 돼서 질의를 하니 그렇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또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이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혜경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지금 본예산 대비로 해서 특별회계 금액이 부구청장님 제안설명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3회 추경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랑 수입이 늘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작년도 용처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만 314억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못 쓰는 이유가 있죠. 부지 구입이 안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땅 주인은 가장 비싸게 팔고 싶은 시세로 팔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공공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감정평가액에서 평균가액을 산출해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으니 그 갭 때문에 매입이 안 되어서 특별회계가 있으나 못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예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예, 우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차치하고라도 주차장 특별회계만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부지가 나오면 최대한 감정평가 대비해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앙단위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타 지역에 있어서 그런 사례도 교통과 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생활SOC 거기에 주거지 주차장 문제가 어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시설이죠. 그 시설과 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님도 만나시고 그 SOC 예산 반납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 주차장 또는 생활SOC의 접근성 문제도 검토해서 제가 제안했던 교육청과 협의하신 다음 상무중, 치평중 통폐합 문제에서부터 고리를 풀어서 408억 원이 반납될 위기에 있는데 이 예산 용처 또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질의 드린 50억 원의 갭 문제와 추후계획 문제를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문화체육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윤정식입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당초 용역수립 계획에 1억이 잡혀있는데요. 보니까 2,000만 원 부분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라고 하면 아마 테마별로 생각을 하고 용역 비용을 산정했을 건데 지금 2,000만 원 부분이 삭감됐어도 용역이 가능합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서 8,000만 원으로 일단 발주를 하고, 조감도 부분만 지금 추경에 세워서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당초에 1억을 용역설계비로 잡았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입니다. 한 번 계획을 잡아서 꼭 굳이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그 돈만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적으면 더 해서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조금 해놓고 또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나중에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다시 예산 증액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처음 생각했던 대로 어떤 용역 수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용역은 조금만 설명 드리면 기존에 광주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절곡마을 앞에 있고 또 세하지구 있고 또 서창들녘 있고 용두동 있고 또 탄약고 주변 이렇게 테마를 5개로 잡아서 여기에 서구에 발전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서구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걸 서구에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몇 백 억을 들여서 몇 년 차 사업으로 할지라도 너무 적은 사업이고 그래서 얘기를 나눈 게 뭐냐면 지금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광역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사업비가 얼마고, 어떤 것을 집어넣고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서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넣고 아니면 대통령 지역공약에 못 들어가면 광주시장 입후보하신 분들한테 줘서 광주시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활용을 하려고 이 용역을 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까지는 하는데 조감도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감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줘야지 그냥 말이나 글로 주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일단 2,000만 원이 삭감돼서 그것은 일단 해보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2,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조감도까지 5곳을 테마별로 해보려고 그렇게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나중에 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이 구역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조감도까지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 줬으니까 8,000만 원까지만 하고 사실 조감도가 비쌉니다. 하고 나서 계획 수립을 했는데 조감도를 하려고 하니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 때 제대로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구색이 안 맞잖아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구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결위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용역비를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용역을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서구의 입맛에 맞게 뭔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확하게 그거죠?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국가 공모사업이나 대통령 공약이나 광역시장 공약에 제출하려고요. 미리 준비되지 않고 그때 가서 준비를 하려면…….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 가서 광주시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할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서구에서 먼저 이 용역을 해서 뭔가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으면 광주시에서 추진할 때 반영을 해달라, 이런 취지잖습니까? 이 용역 하는 것이.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훨씬 편할 텐데,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승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회계정보과 담당…….
옥수
김옥수위원
사항별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이 자리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하는 자리입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모르는 것을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사항별로 불러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전승일위원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환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