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최두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최두임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3일간으로 11월 25일, 12월 5일, 12월 17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1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ㆍ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회 추경은 예산결산위원회를 1일로 하고 당초예산은 2일로 하면 안 됩니까?
김근
김근의회사무과장
꼭 안 되는 것은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서 승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