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구청장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서구도 42분의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0시부로 다 해제했습니다. 아쉽게도 대구에서 또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로 확산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서구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한 2020년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의원님 모두에게 보람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은 민선 7기 구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월 2020년 구정운영방향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완전한 주민자치와 서구만의 통합복지 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륵동 탄약고이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이지만 서구의 주인인 주민과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께서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 때일수록 말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중에서 5개 질문은 지난 임시회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차례 걸쳐서 질문해 오셨고, 또 집행부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 대상자 명단 및 조치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지침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성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서류 일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향후 회신내용에 따라 신속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2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관련 자료는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주택건축 관련 시 감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은 2019년 12월 6일 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청구 요청 민원으로, 우리 구로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등 확인절차를 거쳐,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서를 12월 17일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정2지구 문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LH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2007년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동의대상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산정과정에서 서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했던 보상비,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구청에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구로 소장이 송달되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등 현장이 광주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1월 20자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소송이송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동의율 산정 오류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LH측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신뢰도 저하 등을 근거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환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비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며,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LH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 LH에 협약금 반환 요구 시 주민들은 서구청이 LH와의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와전되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LH측에 조속히 협약금 반환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비용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동의자에 한해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개략적인 토지보상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상 또는 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주민들과 또 반대했던 비대위측과 우리 구와 또 민간사업자와 LH도 보상금을 지출했던 시기로부터 5, 6년 지난 이 때, 얼마만큼의 지가가 상승했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LH도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 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구가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달지 그런 데 사용했달지 이런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LH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든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든 간에 주민의 동의율을 충분히 충족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LH와 저희 구청,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 주민의 동의율을 충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해결 방안들을 구청만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되니까 의회와 주민협의회, 추진위원회, 마을리더 이런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분쟁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김옥수 의원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해박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그것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렴도 하락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청렴도 측정결과는 3등급 8.28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8.69점으로 전년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7.87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하여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는 모두 상승하였으나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0.19점이 감점되어 종합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의 경우 2017년 8.24점, 2018년 8.59점, 2019년 8.6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부패 경험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부패인식률 점수가 저조한 상태이며, 내부청렴도 설문점수는 2017년 7.58점, 2018년 7.85점, 2019년 7.87점으로, 전국단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전체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2020년도 반부패ㆍ청렴서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예방교육, 부서별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ㆍ허가, 재ㆍ세정 및 규제업무를 중심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청렴생태계 문화조성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확산 등 내부청렴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주는 등 재발방지에도 역점을 두고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진행사안은 취임 전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구 청렴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 일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의 일이 구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 제 배우자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이 미달함에도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해외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2차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이 미달되었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아내를 추천하여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유라하더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아내, 제 배우자가 막 자원해서 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워크숍 계획 변경, 인력채용에 관여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직자들이 의원께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이고, 또 의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다 불러서 확인하셨을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묻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고서도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출직 구청장 배우자의 정치적 외부활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민선7기 이전 배우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의거 2009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직원 상호간 불신 및 소장과 이사장과의 내부갈등 그리고 허술한 자원봉사 실적관리로 인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8년 9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센터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진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사기진작 도모,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예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례화 및 힐링 워크숍 확대 등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더욱더 촘촘하게 살펴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광역시의 경우 개소당 12명의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각 복지관의 시설 규모와 사업량 그리고 시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관별 정원을 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수급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혁신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맞추어 연차별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5개 구 중 유일하게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문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른 경로식당 식비인상 및 무료급식사업 예산 축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식비인상과 관련하여 작년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시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최소한 2,000원 이상의 식비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여, 취약계층 이외의 어르신은 2,000원의 실비를 징수하고 있어 경로식당 이용 일반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타 구청과 함께 기존 무료급식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식비 징수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일반 어르신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은 일종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실제 복지관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혼자 식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므로 인해서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다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청도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은 2019년도 9억 4,73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시ㆍ구비 비율 조정 등으로 9억 3,25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 되었으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보액을 추가 교부할 예정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SOC 예산 불용 및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0년부터 정부가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 학교 재구조화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 평생학습관 등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50억 원, 주거지주차장 33억여 원, 평생학습관 25억 원 등 총 108억여 원이며 국비는 총 45억 원, 시ㆍ구비는 총 63억여 원으로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 예산 등 국비 15억 원과 시비 2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통폐합 업무가 시 교육청 소관 업무로써 지난해 무산되므로 인해서 다시 시 교육청에 여쭤본 결과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서구 지역에 학교 재구조화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또 당초 시 교육청에서 학교 재구조화된 부지에 진로 AI가 접목된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이미 작년 연말에 재구조화 문제가 무산된 이후에 북구 자연과학고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교육청과 학교 재구조화 문제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국가가 생활 SOC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이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의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생활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균형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2월 중 안에는 가부간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에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 체육회장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5일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회장 후보로 최종 두 명이 등록을 하였고, 선거기간 중인 1월 10일에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제기된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선거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해당 사항을 질의하면서 당선자에게 해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지난 1월 31일에야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당선인의 후보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보받고 지난 2월 6일 당선 여부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했으나, 일부 위원이 사퇴하여 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서구체육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당선인의 자진사퇴와 이사회 기능을 통해 회장 대행체제 운영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서구체육회에 대한 감사, 조사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의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선거에 지원된 보조금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루 빨리 서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이게 민선으로 전환된 마당에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행정ㆍ금융ㆍ상업ㆍ주거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또한 상무지구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96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의 30%까지 확대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주차장용지가 계획용도와 달리 주차수요가 많은 병원이나 영화관, 상가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상무병원과 메가박스영화관, 상무주차빌딩, 금호동 G플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은 현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에 “시청로 등 도로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한 상태이며, 광주지방경찰청 주관으로 3월 중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평동 보행자광장과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평동보행자광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동 엠플렉스 관련 민원 및 소송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동 엠플러스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2017년 10월 27일 최초 신규 등록을 한 이후 현재 46개 매매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업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면적인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하여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을 잘못 수리함으로써 전시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2020년 2월 10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자동차 전시목적 이외의 시설」에 공용통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 당시에는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업ㆍ임대업 사업자가 단지의 분양 및 등록과 관련하여 시행사 ㈜신진디앤씨와 서구청을 상대로 2018년 12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와 시행사와의 합의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은 최종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결과 통지 시 대응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내 갑질 문화와 대명크린 종사자 채용 및 민간위탁 문제, 마더센터 정책추진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갑질 문화 개선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 갑질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9년 4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갑질 행위가 징계 감경에서 제외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9년 3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 갑질근절 전담직원 지정 및 갑질근절 및 피해자지원조례 제정,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을 포함, 갑질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초 2020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근절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상ㆍ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및 분기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체 갑질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적발 감시체계와 처벌 및 제재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사후절차 이행 등으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ㆍ하반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약 1,2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에도 내부규정을 통해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우리 구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갑질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질과 적극 행정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서장들의 업무 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청 간부님들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 중에서 약 30, 40%가 90년 이후 출생들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갈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90년생 이후 세대들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적극 행정 사이에서의 갑질. 각별하게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조금씩은 서로 갈등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방식 및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8일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과 관련하여 실무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사람들이 최종평가에서 운전원으로 선발된 사항은 대명크린과 노동조합 상호 협의를 거쳐 실무평가와 실기평가로 운전원 보직 변경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운전원 선발 시 실기평가에 응시자가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점표를 확인ㆍ서명하는 방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종 운전원을 선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9월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대행업체인 대명크린과 수의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최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해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용역 했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경제 규모면에 있어서 그닥 실익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후 5개 구청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시에 제출했었는데 올 1월초에 시에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시 구가 직영하는 방안,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구의회, 노동자, 전문가, 광주환경공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여러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더센터 정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비상용 무료 생리대보급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고 올해 2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 주도의 역량강화 및 공공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또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그 안에 마더센터에 컨츄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각 작은 단위의 마더센터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웬만하면 보충질문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충질문 하시게 될 경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