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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316회 제2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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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한 도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 이후 처우문제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충청남도와 노동자들의 간극은 좁혀들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식차이가 커서 그런 듯 한데요, 이에 관해 충남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장기투쟁과 관련해서 도로공사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해고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복직조치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분장은 도로공사 마음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청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전환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 겪었던 고용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및 임금 테이블이 작성되었어야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최고 3호봉으로 제한해서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실국 업무보고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충청남도 도청과 출연기관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동안 상황을 연도별 정규직 전환 숫자를 단순 나열한 것 외에 어떠한 노동조건과 처우로 전환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도청 산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개공에서 2019년에 용역직을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라는 기본관점으로 전환을 단행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충개공에서 가지고 있던 월급체계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전환과정에서 3호봉만 최고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충개공 소속 노동자들이 전환할 때 처우가 상당 부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했으나 2∼3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원상태로, 이전급여 정도로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충개공 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급여는 동결되지 않고 조금씩은 올랐을 거예요. 호봉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예상될 수 있는 급여 인상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호봉이 기존보다 하락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3년간의 갭이라는 것이, 이분은 3년이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충개공에서 인상 예상되는 그 금액과 비교하자면 복귀되는 데 3년이 아니라 한 4∼5년이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의 갭,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상황의, 정규직 전환 전에 있던 급여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는가.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임금격차가 큰 무대기술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청소노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다른 노동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많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청소노동자나 단순노무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형평성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전환 전과 후의 비슷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같이 적용하셨어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의 임금현황을 아예 하향평준화 해서 가는 것이 과연 형평성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채용 하시는 거죠. 예,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충남도 상황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처우가 개선됐으나 개별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폭과 대폭이 있는 건데요. 지사님, 그러면 이번에 제가 대화를 하기로는 무대기술직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선발과정이 있다면 꼭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계획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무분장 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애초 채용할 당시에 전문분야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난 4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거쳐서 공무직 인사이동이 실시되었는데요, 공무직 인사이동 원칙에 의하면 각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들의 거주지, 출산, 육아 등 인사고충을 고려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한 공무직의 상당수가 5년 이하의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무지와 보직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이행 없이 인사이동을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인사이동 시에 본인의 인사고충을 물어서 어느 쪽으로 인사이동을 할지 희망을 묻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부서에 이동할 사람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인사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100% 반영될 수는 없지만 먼저 받는 게 1차 절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행감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업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취업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규칙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역시 당사자에게 고충을 묻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인사과장님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변경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직복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지배개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간 공무직 운영규칙이 세 차례 변동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운영규정 개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도지사님이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차례에 걸쳐 변동된 운영규정 자료와 그때마다 절차대로 했는지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주제로 지난 21일 의정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노사관계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충남도청은 노동자와 상생하기보다는 노동자를 관리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일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가는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관리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할 때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입사할 때 가졌던 업무분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보조자로 일하게 해서 혹여 그분이 퇴사해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경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열악한 업무구조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이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처우가 하락되는 상황을 묵과해 버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충남도청이 정규직 전환작업을 하고 있으니 노사 간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공무직의 직제화가 세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세 가지 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로 보수 그리고 행정보조 그다음에 단순노무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과정에는 여러 업무들이 있어요. 농기계 수리라든지 전기 일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그리고 무대 관리하시는 무대 기술자도 단순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해당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제와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실무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사고하고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당 지침에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고 하면 이후에 채용된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전환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은 거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도정질의 때 간단하게 그룹홈의 실태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그 상황이 좋아지겠는가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인 고아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양육시설은 학대아동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장소에서 몇 십명씩 키웠었습니다.

그에 대해 UN아동 인권위에서 우리 정부에게 소규모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했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종사자가 5명∼7명의 아이들을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24시간 양육하고 돌보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그룹홈 제도를 도입은 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은 하지 않아서 현재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들으시면 놀랄 만한 정도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및 급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례를 들어보면 14년 차 근무자인 한 종사자가 지금 14년째 1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실 급여가 18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47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한 달 최소한 246만 7600원이라는 금액을 한참이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업무는 복합적 업무입니다. 행정, 회계, 양육, 자립, 상담, 간호, 조리, 위생, 지역연계, 후원자 관리 등 시설의 모든 업무를 3명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충남 그룹홈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로 60%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그룹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지금 그룹홈 관계자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사회범죄율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충청남도에서 자체호봉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단계로 구분해서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표 2와 표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2를 보여주세요.

현재 호봉제가 확정된 두 지자체, 인천과 제주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남은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특히 10년 차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비교했을 경우 67.7%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아동 관련 3년 이상 근무가 채용 조건이므로 실제 급여 비교는 5년 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제주도와 비교하다 보면 76.3%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호봉제 방식으로 내년 급여를 책정하실 건가요? 예, 지금 사회복지사랑 생활지도사를 혼돈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호봉제가 10호봉으로 제시된 경력 구분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거지요.

따라서 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복지부는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가족·연장근로·명절·정액급식비·관리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2019년 4월 4일 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그룹홈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인권위원회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닌 생활임금 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장은 과장, 종사자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요, 그룹홈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생활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같은 직군으로 볼 수 없고요. 그룹홈 종사자를 생활지도사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룹홈은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은 여성권익 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으로써 그룹홈 종사자의 정당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오롯이 그룹홈 종사자들이 떠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31단계 호봉제를 10단계로 통합해서 2년을 일해야 2∼3만 원이 올라가고, 20년을 넘게 일해도 10년 차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시설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서 3개 기관이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당해서 시설장 자비로 합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당 시군구에 말했더니 그거는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심각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우가 하락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은 똑같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으면서 시설장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종사하는 두 분의 직원들을 마치,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용자인 것 같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노동자이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나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고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