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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2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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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즉 ASF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병한 ASF 등의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충남의 축산농가 방역관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SF는 2019년 9월 17일에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 김포, 연천에서 연달아 발병하여 발생 농장 반경 3㎞ 축산농가의 모든 돼지를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방역에 성공하면 몇 달 안에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ASF는 백신도 없고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최소 3년간 돼지를 사육할 수가 없어 양돈농가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24시간 방역체계를 갖추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충남에서 H5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습니다.

비록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지만 AI가 빈발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겨울철새는 작년보다 34%가 증가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축 질병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법령과 규칙에 근거하여 올바른 방역과 소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규칙과 매뉴얼에 따른 방역절차를 이행 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방역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15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이 방송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영상에서 소개된 세 가지 제품 외에 해외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 총 22개를 국내에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명한 제품들을 사용하여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충남 15개 시군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 제품을 완전히 100%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등 4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 사용 제품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품은 허가된 제품이 아닌 단순 소독가능 권고 제품입니다. 저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허가된 22개 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은 15∼20℃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이 온도를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동절기에 적정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소독효과가 저하되거나 아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정온도 준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됩니다. 동절기에는 과초산 제제성분의 소독제가 구제역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 대한한돈협회가 제시한 소독제 선택요령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구연산을 포함한 유기산 제품의 경우 동절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반면에 과초산의 경우는 영하 30℃까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과초산 제제는 과산화수소와 초산이 반응하여 생기는 물질로 과산화수소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22개의 제품 중에서 과초산 성분이 있는 제품은 에코스타 액을 포함하여 총 3개 품목입니다. 겨울철에는 소독제의 약 효과가 떨어져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겨울철에 효과적인 소독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질병차단에 허점을 노출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독약품을 사용할 때는 외부온도와 환경, 병원균 사멸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ASF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다 철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농민신문 기사에 충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의 축산 관련 차량소독이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에 소독약이 흘러내릴 만큼 흠뻑 충분히 뿌려야 되는데 밑 부분과 좌우 측면만 살포되어 차량의 윗부분에는 제대로 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차량운전자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차량운전자도 대인소독기에 최소 15초 동안은 머물러야 하는데 충남의 한 거점시설에서 대인소독기에 들어간 운전자가 15초가 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미흡한 방역문제가 기사화되어 충남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철저하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과 책임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남연구원의 충남의 가금농가 및 방역공무원의 인식 실태조사와 분석결과를 보면 방역 시 긴급행동지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약 85.5%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의 실천 방식인 축사 주 1회 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소독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농가에 직접 물어본 결과 겨우 46%만이 제시한 다섯 가지 대비 행동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분석결과에서도 공무원 스스로도 매뉴얼 숙지 정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시면 농가가 긴급행동지침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1위가 41.9%가 여건 상 힘들기 때문이라고 되어있고요. 2위가 30.2%를 차지한 실행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AI를 대비한 교육과 행동지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교육이다, 똑같은 내용과 방법의 교육이다, 형식적인 교육이며 실제 방역에 도움이 미비하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애로사항은 비단 가금농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축산농가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농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현장 중심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인식확산에 보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큰 둑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차단방역은 발병 시에만 거창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부분부터 성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농가와 방역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 방역당국 관계자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의 ASF와 AI 방역실태 현황과 ASF 국내 허가 소독제 22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소독제의 관리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연구원의 2018년 방역 인식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