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작년 9월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장래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실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서천은 지난 9월 연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그리고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과 서천의 미래가치인 생태, 환경, 자연과 더불어 도민들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충남의 불법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관리 및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저유가, 민간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전 세계적인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으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리지상주의로 인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투기·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 폐기물의 비정상적 처리행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불법폐기물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불법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작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내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도 역시 금년 내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계획 마련을 지시하여 지난 6월 28일 도내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및 재발방지 추진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시 불법폐기물 잔여량 3만 2316톤 중 소송 중인 4000톤, 원인자 처리 중인 770톤을 제외한 2만 7546톤을 금년 내 전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대책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과연 연내 전량 처리목표가 실현가능한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서 2020년부터는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불법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의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피해를 방지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1번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자료 1번은 지난 2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3000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83만 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이 각각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2번을 봐주십시오. 시도별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14개 시도 235개소에서 불법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이중 경기도가 총 69만 톤(57.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3개소에서 약 2만 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7월 말 기준 충남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약 3만 6000톤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폐기물 발생현황 측면에서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금년 2월에는 약 2만 8000톤으로 약 8000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2월 조사결과에서는 방치폐기물이 제로였으나 7월 결과에서는 2만 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조촌면에서 발견된 방치폐기물입니다.
부여 방치폐기물은 분석결과 2만 톤이 아니라 3만 4000톤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1400톤으로 파악했던 당진시 불법폐기물은 현재 약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부여 장암면에서 동물 뼈 등 불법폐기물 약 200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새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불법폐기물 발생현황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처럼 지난 2월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 또는 변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특히 지난 9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2회 추경심사 시 부여군의 2만 톤 방치폐기물은 주민신고로 확인된 것이고, 그 시기는 2017년 3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전수조사 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까지 처리한 불법폐기물을 포함하여 도내 전체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발생현황은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폐기물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년 내 전량처리라는 목표달성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의 46%인 55만 톤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불법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1%, 우리와 유사한 전남은 74.7%, 전북은 51.8%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충남은 전체 불법폐기물 3만 6000톤의 약 24%인 8400톤만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7월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도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은 전국 평균 46%에도 못 미치는 24%에 불과하며, 경기·전북·전남의 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폐기물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추경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방정부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전남은 상당히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때 충청남도의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월 이후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도내 불법폐기물 약 24% 처리 이후 관련 국가 추경이 확정되었고, 지난 제314회 임시회 때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2억 8000만 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7억 8000만 원이 심의·확정되었습니다.
또한 8월 12일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이 수립되어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한 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4번은 잔여 불법폐기물 처리 세부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폐기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여군 방치폐기물 2만 톤은 9월 행정대집행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불법투기 폐기물도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여군 방치폐기물을 포함한 불법폐기물 전반적인 처리현황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연 금년 내 처리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불법폐기물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법폐기물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현재 파악한 불법폐기물도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의 영리지상주의, 도덕적 해이, 여기에다 소극적 행정이 결부되어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입니다. 정확한 원인 및 현황 파악 없이 성급한 실적에만 얽매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위탁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재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관할 지자체는 이를 처리실적으로 집계해서 보고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도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누적된 불법폐기물의 원인, 지금까지 살펴본 불법폐기물 현황 파악의 문제점, 금년도 관련 정책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2020년도에는 불법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제로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불법폐기물 관련 대책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제도,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허가제도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로 부적정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등이 마련되었으며, 셋째, 책임자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고 벌칙 및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도 불법폐기물 제로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확한 불법폐기물 현황 파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 관련 지사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즉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허가제도를 어떻게 선별하여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폐기물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폐기물과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진심이 담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자 합니다. 1987년 노르웨이의 여성 수상 브룬트란트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유명한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의 시작입니다.
특히 환경·생태·자연은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난개발, 쓰레기 등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서천의 아름다운 갯벌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의 자연을 우리 후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불법폐기물로부터, 쓰레기로부터 어떻게 이 미래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조례로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법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법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을 준비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 6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 조례상 포상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발의하려는 이유는 첫째, 명시적인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불법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의 위험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포상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생활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해 봅니다. 둘째,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관련 조례가 없는 9개 시군에도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