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형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2조 정의에 ‘이전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혁신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기존에 타 시도에 가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확률은 없나요?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보충질의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형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도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필영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해주시고요, 마이크 꺼주십시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계속) 속기 계속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세요. 세부 추진계획을 봤더니 작년에 업무협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18년 7월 19일 날 업무협약이 됐고, 도·교육청 실무추진단이 작년 7월 달 협약하면서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무추진단 최종 합의를 ’18년 9월 13일 날 했다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 수립도 ’18년 9월 21일 날 했다고 됐는데 1년이 넘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 공직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라는 게 또 있네요, 보니까.
그거 한번 보셨어요? 뒤에 가지고 계시면 한번 실장님 드려보세요. 없어요?
그럼 그냥 보세요.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도의 역할이 있고 협의치가 있고 갈등관리가 있고 인권증진이 있고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일자리창출, 홍보 관련 법규가 있어요.
아홉 가지 조항이 있어요, 실장님. 그런데 협치를 보면 ‘도민, 도의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정책수립 이후 도민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토완료’도 아니고 ‘해당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고요.
이게 ‘해당 없음’ 사항인가요, 이 조례가? 실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봐요. 조례 만들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협의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갈등관리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특혜, 위화감, 님비, 핌비 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했는데 여기도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까’ 했는데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1년 넘도록 어떤 준비를 했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며, 그러면 1년 넘는 기간에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상호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태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원항목을 똑같이 맞추진 못하더라도 그 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찾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유아고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공평하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정도는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넘도록 그 협의조차도 안 했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해당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기계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때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고작 세 번, 서류상으로는 세 번 협의한 거예요. 세 번 협의하고 작년 9월 20일 날 계획수립 했으면 작년 연말이 됐든 올 초가 됐든 도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어떻게 조례도 제정하기 전부터 예산은 벌써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놓고. 본인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도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를 했기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고마운 마음도 못 느끼게 하고.
이거는 엄밀하게 따져서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조례도 보면 처음에는 9조로 되어 있었어요, 9조. 입법예고 말고 도보에 보면 7조, 8조, 9조가 있었어요. 9조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6조로 축소됐죠?
확인하셨어요? 7조에 ‘지도감독’이 있고 8조에 ‘지원금결정취소 및 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조례를 어떻게 검토했기에 도지사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 같으니까 이 조항은 또 삭제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협의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고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감정 상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아울러 실장님, 목적은 선하지만 그 선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과정 또한 분명히 선한 과정이고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이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대답없음」) 실장님, 출연계획안 5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2020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및 배정기준이 되어 있지요?
배정기준이 공무원 수 플러스 재정력 지수가 되어 있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16개 단체이고 배정액이 1억 7800인가요, 그렇게 되고, 시도로 따져서 우리 충남도 본청이 7150만 원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1억 725만 원이지요. 경북을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 단체 수가 24개이고 2억 5300이고, 광역 본청에서는 8800만 원이고 23개 시군에서 1억 6500이에요.
그렇지요? 혹시 작년 것 출연 현황 있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뒤에 얼른 줘 보세요. 작년에 우리 출연금 낸 현황이요. 재작년에 우리만 냈고 작년에 3개, 세종하고 충남하고 경북하고 냈지요?
그러면 작년에야 우리만 혼자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 거 한번 보세요. 올해 거 광역이 하나고 본청 2970만 원이지요? 그리고 5페이지 산정금액하고 일치하지요?
세종 보면 2970만 원, 그렇지요? 충남은 본청이 7150, 배정액 보면 일치하지요? 3000만 원 냈죠, 출연은? 8800 출연배정을 했는데, 배정내역에는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한 거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왜 우리는 더 살펴보고 협의를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데는 곧이곧대로 올바르게 배정을 하고 출연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만 냈으니까 얼마나 15개 시군에서…… 바라볼 때 좋은 인상은 안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정내역하고 배정기준 같은 거를 한번 전체, 여기에 있는 거 있지만 우리가 실제 조사해서 한번 보고 실제 우리한테 얼마큼 해주고 있고 얼마큼 이득이 되는지 실익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적 자체가, 아까도 그랬지만 목적 자체가 좋다고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절차를 안 지키고 우리가 챙길 거를 못 챙기고, 도정을 통해서 갈등을 무마시키고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운영하여 온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실제 지역발전과 지역자원 홍보를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도가 출연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출연기관들 2019년도에 광역 3개, 기초 87개, 2018년도도 광역 한 군데, 기초 69개 냈지만 이거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특히나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말 그대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실이잖아요. 가장 수부 실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획을 잘해서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따져보시고요.
실장님도 어떻게 부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절차적으로 어쨌든 출연계획안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지적을 안 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반회계를 14대 분야로 세출 규모를 분류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가 18억에 0.03%인데 그중에 과학기술이라고 넣어놓은 사업 중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수소 분야하고 R&D 쪽으로 해서 과학기술로 분류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14대 분야를 재분류한달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대체적으로 몇 개 도 자체 사업도 받아 봤는데 8800억인가 되지요. 자체 사업에서 대략적으로 50억 이상 되는 주요 사업을 뽑아보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차적으로 안 맞게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농어민수당 지원도 297억이라는 돈이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세워야 되는데, 올해 1985억인가요?
세입 부분에서도 초유의 감 추경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동안 추경 때 한 3000억 이상씩 증액을 하는 세입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공약이행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조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올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전체 도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입장에서, 실장님도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큰 금액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조율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절차적으로 하자라든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뒤의 과장님들도 많이 공부해서 실장님 보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쉬었다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