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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316회 제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2-02

조승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도로, 철도 SOC 사업과 교통 및 주거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에게 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4조의2 여객운수종사자 충원을 위한 경비지원은 현행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의거하여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안 제4조의2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위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박연진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민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심도 깊은 고견을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10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충남방문 이후에 저희가 정부와 많은 교감을 해서 김종민 의원께서 10월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충남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안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지난 11월 28일 날 산업자원위원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산자위 소관에 지금 200건의 법률이 있는데 이렇게 발의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소위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전례가 없을 것이고 제 경험으로도 이렇게 빨리 법안소위를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충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100만인의 서명과 뜻이 한 군데로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라든가 법사위 심의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견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75세 이상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감액에 대해서 익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중앙행정부, 특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지금 재정 집행률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도 전체 20억이고 도비는 10억 원인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감액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하려고 했던 것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각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지금 당초 52시간도 있었겠지만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등에 대해서 운송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농림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에 3억 원씩 배정을 했었는데 보령·서산·계룡시는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인데 시내버스 노선하고 별개로 운영체계 구축은 현재 바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다시 좀 추가 소요가 있어서 6억 원을 감액했으며,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금산군 공공형 버스 사업은 지금 현재도 금산군에서는 농어촌버스하고 마을택시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불효하다라는 입장이어서 금산군의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지원센터 운영에서 경비 1억 2497만 원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당초 저희가 광역 콜센터는 상담원을 18명 지원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도 좀 인원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초에는 1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환을 하면서 초기에 제대로 콜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민원이 많았고, 두 번째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야간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간콜을 좀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야간상담원 4명과 주간상담원 2명, 6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것이 늘어난 인건비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충남 상담원은 총 19명인데 경남 27명, 전남 21명 등 다른 광역 도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상담원의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홍보 및 감액사유입니다. 저희 철도사업 관련 홍보비가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총 8000만 원 중에서 서해선 관련된 3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5000만 원은 당초 천안 정차역 관련해서 서명부 등과 관련한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서명을 100만 명 돌파했는데 이것까지 또 서명을 받으면 너무 충남에서 서명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천안 정차역은 지금 중앙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뜻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여서 이 부분은 굳이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포트홀 보수 구입장비는 지금 저희 관내 포트홀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고 좀 작은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형 보수용 장비 구입을 계획했다가 이것을 바꿔서 소형 보수장비로 하면서 중형에서 소형으로 장비 전환이 되면서 차액 80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 검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3억 원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4개 지자체가 중앙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당선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금액이고,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특히 도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이 있는지, 매칭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재 추진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저희 충남 건축디자인 문화재는 건축사협회하고 공공디자인협회, 양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두 단체 간의 어떤 이견을 조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2020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생각하고 있고 개최 장소도 잠정적으로는 저희 충남 도청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검토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 공약 변경은 아직 안 됐는데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75세로 하면서 장애인·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400억 원이 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군비와 5 대 5 매칭인데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100억 원을 상정하고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할인에 대해서도 지금 1∼3급 50% 그다음에 4∼6급 30% 할인을 하느냐, 전액 다 무료화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그분들의 정서적 반응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총 31억인데 올해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나머지 잔액 2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본식 지명 조사·정비 관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출발 자체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3개 시군만 해당 검토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지명을 검토할 곳이 한 3만 건이나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3개 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가 다 끝나면 주민 의견 수렴과 또 자문위의 심의, 각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법적으로는 저희시군지명심의위원회, 도심의위원회, 궁극적으로는 국가지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촬영용 충격흡수장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특히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에서도 종종 도로 유지·보수원들이, 특히 주행 중 차량이 그런 유지·보수 장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졸음 등으로 추돌하여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주 1∼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는 판단하에 따라서 지금 또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안 UV랜드 조성 및 활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UV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드론이라든가 리모트컨트롤카라든가 무인보트 등 무인조종으로 되는 종합시설 운영장을 유지하면서 캠핑장 등 가족 단위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기본 및 설계 착수됐고 2020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이것들의 예산은 지금 총 사업비가 도비 4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018년에 4억, 2019년에 22억, 2020년에 21억 5000만 원 계상하는데 이것들이 본예산에는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금액들을 다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한 87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광역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광역도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 광역도로 사업이 2개 지구가 있는데 다 내년에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국비도 그렇고 저희 도비도 한 87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복수∼대전은 조금 앞당겨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도안∼세동은 계룡군문화엑스포 전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 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따로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조승만위원

추경을 오전에 하고…….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추경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상정은 같이 올렸는데 질의 답변은 추경 먼저 하시고 계속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대해서 질의 답변 진행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추경을 보면,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인가요?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보면 다 협의가 안 돼서, 대부분 다 그렇네요? 같은 기관끼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예산 세워 놓고, 보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하고 지주들하고 가격대가 서로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관하고도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어느 정도 하고서 하는 것이 좋을 법 했는데, 사업비 다 세워놓고 기관하고 서로 협의 안 돼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이거.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계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이번 예산심의를 준비하면서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불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행정 경험상 보면,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사안들이 많은데, 일단 예산안 편성 자체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는데 사업별로 하지 말고 총액사업으로 일종의 풀예산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디는 이게 사업별로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그 사업에 한정돼서 이 부분은 특수하니까 보상비의 80%만 계상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묶어서 활용하면 여기서 모자라는 예산을 저기서 좀 가져올 수 있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험칙상으로는 통상 이정도 사업 규모면 여기 보상비가 어떤 건 늦어지고 어떤 건 낮아져도 이정도 소요되지 않겠냐라는 게 어느 정도 경험칙상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도 그렇고 2020년 예산도 그렇지만 2021년 예산부터는 총액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국장님 이걸 각 사업 지구가 다른데 목을 하나로 이렇게 총,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서 예산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방안을 어떤 것은 보면 사실 금액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퍼센티지별로는 높은 것도 있고 한데요. 그건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유지·보수나 조그만 사업들은 거의 총액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국지도 건설이나 지방도 건설 중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늘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드렸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사장 안 되도록,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석 구석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금액들을 다 사용 못해서, 예산 집행을 못해서 이거를 다시 감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라는 게 뭐, 지방도 유지라는 게 어떻게, 뭐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나요? 35억 46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하세요, 9쪽이에요.

장승재위원장

페이지 수가 9쪽?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제안설명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나 혼자 찾기가 좀 그래서, 이것만 지방도 유지·관리비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유지·관리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9페이지에도 써있지만 선형개량이라든가, 사실은 여기는 사업별로 써 있지만 통상 유지·관리라고 하면 도로포장보수, 아까 검토에서 했던 포트홀 같은 장애물 제거, 낙하물 제거까지 다 포함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포트홀도 말씀하셨고, 포트홀이라는 게 도로가 낡으니까 포트홀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결론은 재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방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5억 46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도로, 어느 도로 이렇게 목을 정해 놓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전용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비를 감액시켰는지, 이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서 지방도는 다 이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많거든요, 지방도들이. 이런 부분 좀 아쉽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 이건 다른 얘기인데 10억 원을 갖다가 감액하고 명시이월하는 걸 새로 예산에 하는 것처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재정 집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35억 4600만 원씩이나 남겨가면서, 이렇게 감액하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유지·관리는 주로 선형도로 개선이나 아니면 위험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다시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KTX 공주역 같은 거는 이게 아까 세입에서도 감액이 됐고 여기서도 감액이 된 부분인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가보니까 꼭 필요하던데…… 10억 KTX, 세입에서 10억이 감액돼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통상 지금 감액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예산 총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교세가 10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가 잡고 있던 10억 원을 그냥 감액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거기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도 좀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공주지소 인력운영비가 4억 65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공주지소에서 4억 6500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예산을 얼마 세우셨길래 인건비를 4억 6500만 원씩이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 부분이, 도로보수원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 결원을 충원 못해서 발생한 잔액이 있고 또 일반직도 세 분이 아직 결원이어서 그렇게 잔액이 많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반직도 결원이 돼요, 3명씩이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결원을 보충해 주시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이거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 수로원이, 지금 수로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무기계약직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결원이 되면 이걸 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장승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도로보수원 운영은요, 저희들이 일부는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고 일부는 노선으로 배치해가지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4억 6500만 원이 지금 수로원이 결원이 돼서 그 나머지 인력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비 인력 저기된 것 때문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원을 다 채워야 되는데 퇴직자는 많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은 거고 또 하나가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남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못하면 그 사업에 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충원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인력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인력이 급여가 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못해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또 부족 충원은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안 보내서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충원을 못하는 거지 저기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장이 없다면 말이 안 되고 있겠지만 있는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일하고 야근도 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들이 지금 퇴직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식 직원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좀 심각하네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계양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1년 동안 해온 모든 거를 마무리해서 불용이나 이월이나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33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0.8%인데 근 1%예요, 1%. 우리 건설교통국이 금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1% 정도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감액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수치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도 봤지만 여기서 1%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40∼50억 정도.
계양

이계양위원

40억 넘죠. 40억이 조금 넘네.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세세적으로 지금 와서 잘못된 거를 짚어봐야 이미 지나간 건데 뭐합니까, 이거.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한 1% 정도는 깎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미집행된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집행 못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도로철도항공과에서는 방대한 사업의 연차사업을 시작해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다시 설계해야 되고 추경으로 계속해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정광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도의 재정집행 목표 자체가 94.1%였다가 지금 다시 95%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은 12월 말까지 현재 목표가 90%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 목표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은 주요부서가 도로철도항공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철도항공과 사업이 특히 도로사업의 특성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변동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사항을 어떻게 예측해서 이 예산안에 반영하느냐가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그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통상 예산이 90% 이상이면 집행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를 하나 그것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이것도 아직은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이 도로사업을 총액예산으로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경험칙상 위원님 말씀처럼 1% 정도는 항상 이게 보장되더라 하면 현재는 각각의 이런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총액으로 묶으면서 한 1%나 10%를 내려도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세우고 결산하는 거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치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만큼의 유용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계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 통계는 거의 맞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거의 몇 년 동안, 한 1%선은 항상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400억 정도의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서에도, 다른 급한 데 쓸 수가 있거든요. 예산을 잘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 예산서류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눈에 볼 수 가 있어요, 모든 사업들을. 그런데 다른 사업설명서를 보면 꼭 한 장을 넘겨서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24억 3800만 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계양

이계양위원

15페이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4페이지, 15페이지.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이자를 반납한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 부분을 보면 24억 국비를 우리가 쓰지 않고 집행을 못해서 24억 3800만 원을 반납했다 이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을 2018년도 종료되고 나서 봤기 때문에 반납이 너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알아보니 지금 교차로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 도 차원에서는 반납하려니 좀 아까워서 다른 사업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쓰지를 못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발생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국고만 반납이 된 게 아니라 국고예산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자까지 보태서 우리가 반납한 경우잖아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에 대한 이자는 중앙정부도 저는, 약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국고를 주면서 저희 금고에 있으면 그때부터 발생한 이자는 저희 수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로 내야 된다는 부서도 있고 어디는 반납일 이후로 이자를 계산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자계산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모든 국고보조금이 그런 형식이에요? 이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납할 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확신한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국고처리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면서 명시를 그 부관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정리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봐야 참 그렇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할 때 가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더만 총량제로 해놓으면 높일 수는 있겠죠, 유두리가 많으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좀 유연성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아니라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총액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부서에도 끼워 넣을 수 있고…….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아까 그거 여쭤봤는데 의회에서 아마 지적사항이, 디테일하게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없고 그 사업만 딱 떨어지는데 총량제로 해놓으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권한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집행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마는 투명성에서는 떨어진다,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총량제로 했었다면서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장승재위원장

아마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장단점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업비의 투명성 때문에 묶어놓은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박연진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집행률 저조한 부분인데 집행률 저조한 원인이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또 보상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주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에서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보면 2019년도 기정예산이 227억 168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면 보조율이 5 대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 대 5가 아니죠?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렇게 되면 한 3 대 7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정근위원

계산은 안 해봤는데 언뜻 보기에도 3 대 7 나오는데 도비, 시군비가 5 대 5로 되어 있길래 그럼 이거는 어디서 잘못된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5 대 5가 맞는데 예산이 잘못 정리가 된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5 대 5가 기본인데 다만 저희가 협약이나 내려오는 원칙 말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도비가 95억, 시군비가 130억 이게 맞는 거예요? 5 대 5가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기정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맞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기정예산 말씀…….

지정근위원

총사업비가 230억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총사업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고요, 이거는 예산형식이 이러니까 실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춰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95억 284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131억 884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맞는 건지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보조율은 5 대 5로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5 대 5인데, 저희가 현안사업 추진하면서 5 대 5로 계상하는데 시군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 도에서 50을 줘도…….

지정근위원

아니 국장님,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신데, 조금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게 맞냐, 난 지금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조율을 도비, 시군비 50, 50 원칙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시군비를 더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것들이 합계가 돼서 나타난 금액이 13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의심이 돼가지고 설명을 부탁했고요.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보조사업으로 집행률이 58%라는 부분은 증감사유 내용을 보니까 장착대상이 감소됐다, 109대에서 64대로 감소됐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비상자동제어장치 하면 안전장치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착대상이 감소됐다,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수요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저도 그쪽 부서에 있다 왔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는 지금 현재 예산 내려준 거보다 더 적게, 예를 들어서 한 80대 정도로 제출을 했는데 국고 자체를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눠주면서 한 110여 대 정도로 내려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이건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매칭으로 같이 세웠고.

지정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42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금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운영계획.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별도로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 지정노력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직결문제 또 예산안 편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3회 추경은 조절추경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감할 건 감하고 더할 건 더하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8쪽에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181억 2220만 원의 사업비 중 92억 6190원, 51%가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월사업은 발주를 해서 이월시킨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발주도 않고 그냥…….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이니까 당연히…….

조승만위원

발주 않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니, 발주가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발주하고 이월시키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사고이월 사업은 내년 2월 달에 나오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잘하시지만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예산총칙에 맞는 것이고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6쪽에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청률이 71%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신청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신청률이 되나요? 올라갔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 예산 15억 원이 감 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정말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을 하셔서,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하느니 만큼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해서 추진한 것이니 만큼 잘 홍보를 해서 신청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26쪽에 포트홀 장비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답변도 하셨지만 포트홀이 요즘에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겨울철 돼서 그런지 포트홀 상황을 지방도를 비롯해서 국도 이런 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포트홀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8000만 원 계상한 것은 과다계상해서 감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포트홀 분석결과 큰 포트홀보다는 조금 조그마한 포트홀이 많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중형장치를 소형보수장치로 바꾸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조승만위원

아, 이게 소형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거 1대를 구입해가지고 공주지소에 주는데, 홍성은 기배치 되어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똑같습니다. 1대씩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1대씩 다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포트홀을 잘 관리해서 겨울철에 안전하게 도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시만. 위원님, 교통카드발급 아까 71%라고 했는데 11월 1일 현재로는 74%로 나와 있고요.

조승만위원

아, 조금 올라갔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특히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시보다는, 시의 발급률은 한 71% 되고 군 평균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상향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더니 저거 하시네. 노인보호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인구의 한 30% 정도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요인이…….

장승재위원장

그거는 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7월 달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승재위원장

아니,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왜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홍보는 충분히 구전으로도 많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올릴 수 있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평가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장승재위원장

본인부담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청률이 안 올라가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안 올라가는 원인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추가 좀.

장승재위원장

잠깐만, 추가는. 이거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니고 간월도.

장승재위원장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안 하신 위원님 하시고.
광섭

정광섭위원

하실 분이 없다는데.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안 하세요?

전익현위원

안 할게요.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도 없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간월호,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장승재위원장

관광도로.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1억 7913만 원에 이자까지도 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저는 그 도로가 그냥 공사가 중지된 줄 알았어요, 예산 없어서 않는 줄 알았어. 저는 그 도로로 가끔 다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로가 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면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저는 처음에 애당초 사업할 때 4차선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간월호 관광도로라고 해서,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그게 간월호 관광도로인지도 몰랐고 어느 날 현장 가다 보니까 그게 간월호 관광도로였더라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도로가 예산이 남을 일이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실 이게 확장했거든요. 선형개량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한 거예요,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옆에 펜스도 치고 뭐가 가야 되는데 그냥 도로만 넓혀놓고 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설계변경해서라도 이 돈을 다 썼어야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됐어요. 누가 봐도 도로에 가서 보면 뭔가 몇 %가 부족하게 느껴져요,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돈을 21억 7900만 원에 이자까지도 반납하는 부분은 무지하게 잘못됐네요. 누가 봐도 공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허술해. 그러면서도 집행잔액까지 남겼다고 하면 이건 우리 건설교통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보셨죠, 거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본 위원이 않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마 저보다 더 말씀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로가 그래요, 진짜 몇 % 부족한 도로. 다른 데는, 부석에서 창리가는 도로도 지방도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펜스도 쳐놓고 제대로 다 만들어놨어. 그런데 거기만 그냥 도로만 넓혔는데,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러 굳이 도로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냐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이런 돈 있었으면 사업을 했어야지. 다른 사업들은 다 설계변경해서 없어서 못 쓰더만 어떻게 이런 건 돈 21억씩이나 남겨가면서 이자까지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초기 계획부터 잘 됐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추후에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완료가 됐지만…….
광섭

정광섭위원

끝난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균형발전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좀 융통성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펜스를 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는 방지턱만 잔뜩 만들어놓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도 또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 앞으로는 사업현장도 다녀보면서 집행잔액이 왜 남는지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차피 아까 이계양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거 얘기해봐야 소용은 없지만 좀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충질의 좀.

장승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보상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보상비가 공사비의 몇 % 차지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체 건설비, 이게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물론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40%, 수도권은 50%가…….
대영

김대영위원

공사비용의 보통 40%가 일반적인 보상비가 들어가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충남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을 좀 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상합의를 한 뒤에, 보상비는 추후에 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보상을 했다고 오늘 딱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40% 중에서 한 50%나 60%를 먼저 세우고 나머지는, 이게 보상은 늘 늦어지지 절대 당겨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확보해 놓고 하지 말고, 이 예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고, 이건 급한 거니까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어요, 이런 건 보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의 과도한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상이 끝난 뒤에 해 줘도 되니까, 충분히 기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이번 달 내에 지급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미리 예측이 충분히, 그동안의 평균 저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한 10년 동안 보상을 하면서 지연이 얼마나 됐는지 평균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 공기 내에 70%다, 60%다 이게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 방안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분명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 같은 경우도 사실 협의 보상이 안 되면 통상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수용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커지고 공사가 지연되니까 또 그 기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적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진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찰이 수사를 할 때 투입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그 심리를…….

조승만위원

프로파일러.
대영

김대영위원

프로파일러처럼 보상에도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보상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너무 늦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쉽게, 민원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마냥 늘어뜨려서 공사를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늘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민들 재산인데 그거 함부로 우리가 막 주겠다, 안 주겠다, 강제수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 공사현장에 와서 드러눕고 하면 더 큰 손해가 나기도 하니까 공무원들은 되도록 민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전문 보상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협상 능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보상을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제가 제시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을 한 번 동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공사는 대략 몇 %가 공기 내 진행되더라 그리고 또 전문 협상가들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여러 각도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종건소에서 했죠? 소장님, 그 설계상의 자전거 도로가 펜스하게 되어 있었나요, 설계상?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안 되어 있죠? 그런데 649호선이라고 부석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또 했어요. 했는데 민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월도 관광도로처럼 해달라” 이런 민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일단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심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잠깐 과속방지턱 한번 얘기했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거기 가봤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가봤는데 왜 가봐도 보고도 안 하시고 조치도 없고. 과속방지턱이 그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요, 거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기준에 맞게 되어 있다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아요.

장승재위원장

과속방지턱이 그렇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아요. 제가 체크했어요.

장승재위원장

수석님, 5m인가 10m해가지고 높이 뭐 이거 다 맞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3.6m 다 맞아요, 3.6m 해가지고.

장승재위원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준도 맞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맞아요.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설치돼야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승재위원장

그거 본 위원장한테 갔다 오신 결과 보고 안 하셨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장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절대로 기준에 맞지도 않고 개수도 안 맞는 거로 되는데, 일단 예산 심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말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점심시간도 한 5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거 갔다온 거. 제가 봐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분이 맞다면 맞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오전에 끝낼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오전에 ’19년도 정리추경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후에 2020년 본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진짜로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이계양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집행부석에서 예.)
계양

이계양위원

아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피치 못할 집행률이 낮은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운영위원회부터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수당이나 급식비나 이런 것이 어떻게 정해져요? 수당하고 이게 전부 다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조례별로 다른데, 다만 참석수당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위원들에게 10만 원에 2시간 넘기면 5만 원을 더 드려서 15만 원인데, 다만 심의수당은 위원회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심의수당이 12만 원부터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많이 있던데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또 매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의수당이. 큰 책 사업설명서 위주로 할게요. 심의수당이 16만 원으로 되어 있죠, 9명?

장승재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계양

이계양위원

6페이지.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찾으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차이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22회에서 20회로 줄었고 심의수당이 1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었고 자료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심의수당들이 변화가 많이 있던데 이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예년도에 한 거기에 맞춰서 이 내역은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총액은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니, 국장님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뒤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장님 있으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건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임승만입니다.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위원회별로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서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그 자체 조례에 심의수당을 얼마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들은 위원회 수당,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건설기술심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과거의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내용을 추정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비용이 교통비하고 참석수당하고 따졌을 때 약 16만 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그거를 인원비율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정하는 것은 그런데 그걸 한 번 계속 보자고요. 그 뒤에 넘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이렇게 쭉 보면요, 건설정책자문위원회 보면 수당들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떤 일정한 뭐가 없고 일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무조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뭐가 없고 그리고 자료 인쇄비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책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건 대동소이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는 작년에 22회를 했어요. 그런데 20회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고. 줄었는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수당하고 인쇄비에서 올랐어, 똑같은 예산 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총계수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운영 등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18년도에는 36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작년부터 45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요. 450만 원 또 올라서 4950만 원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20년도에. 횟수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쓴 것도 보면 100% 쓴 경우도 있고 80% 쓴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지금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빼 놓고는 참석수당이 기본 10만 원에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참석수당 말고 심의수당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 심의자료나 안건의 성격에 따라서 각 심의별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수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내역 변동은 물론 맞추기에 따라서 다른데 다만 오전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기록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통상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게 추측이 되고 예산이라는 게 보통 작년 예산을 기초로 해서 더 증감이 있겠다, 없겠다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역 변동은 있으나 총액 부분에 맞추다 보니 22회라든가 20회라든가 그 횟수를 추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기타제경비로 맞췄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물론 이게 예산을 맞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적은 금액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총액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도, 예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14페이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2시간 짜리 해서 5만 원, 심의를 더 해서 올렸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틀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2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8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8페이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을 그냥 다 합쳐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전부 합해서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심의하면 참석하는 거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하듯이 이렇게 또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자료에 대해서 배포를 하고 심의·검토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참석수당 13만 2000원은 뭐로……. 아, 15만 원이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게 어디는 예산을 세워서 100%를 다 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80% 선에서 유지되고,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안 건드려요. 이게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깎자 소리도 못하겠고, 건설교통국의 통이 있지 “몇 백만 원 깎읍시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2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도시건설행정분야 교류 등 해가지고 왔는데 1800만 원인데 0.04%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액이 70만 9000원이 나왔는지, ’18년도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행사 자체를 한·중 간의 관계 때문에 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양

이계양위원

중국 사정으로 연기돼서 안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비고에 보면. 안 하면 하나도 안 했지 어떻게 70만 5000원이 집행됐냐 이거죠, 사정으로 안 했는데. 뭐 준비과정에서 한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임승만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국하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나 이런 과정에 든 비용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오시는 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는 집행 안 한 거는 당연한 건데 집행이 70만 9000원 되어 있길래, 70만 9000원이 어디다 쓰여졌나 이걸 묻는 거예요. 집행은 당연히 안 왔으니까 안 해야죠. 그런데 70만 9000원이 써져 있잖아요. 0.04% 집행이 왜 되어 있느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거는 책임 있는 답변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계양

이계양위원

알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비유하자면 여행을 가려면 예약을 했다 취소하더라도 자기가 인터넷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경비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은 세워 놨는데 잘잘못 따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공공기관 유치 22페이지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8페이지에도 똑같이 혁신도시 지정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나와 있거든요. 28페이지와 22페이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8페이지는 행사 관련해서 행사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 7월 달하고 10월 달에 했던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이라든가 아니면 ‘발대식’ 같은 행사는 28페이지의 4500만 원으로 쓰여지는 것이고요, 22페이지 같은 것은 주로 홍보기 때문에 언론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기자 분들 팸투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18년도에 1800만 원이 돼 있다가 3000만 원 했다가 4500 했다가 6300만 원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참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집행률은 7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과연 6300만 원을 세워 놓고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을, ’18년도치 보면 ’18년도에 1800만 원 세워 놓지 않았었나. 18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30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치가. 아마 추경에서 인상돼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1%밖에 안 됐는데 1500만 원이 증가됐고 금년에는 또 1800만 원이 증가해서, 이게 자꾸 과하게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100만인 서명이라든가 성과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신청한 것이고, 제 경험상 홍보비용으로 한 6300만 원은 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견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국민과 대언론, 대중앙정부를 설득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쓰려면 더 많은 비용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오전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안 정차역 부분도 저희가 서명을 과도하게 받는 측면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액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5000만 원하고 이것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볼게요. 앞 부분은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해서 우리가 낙후지역의 개발을 중점으로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한 거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거점지역 기반시설에서 보면, 시군을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거점 사업을 한다, 성장촉진지구를 세운다 이런 건 좋은데 거점지역 기반시설을 보면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이에요. 물론 여기도 그 지역에서 낙후지역은 있겠죠. 지역별로 천안에서도 농사를 짓는 목천이나 이쪽 가면,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 간의 어떤 편차인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편차인지 아니면 시군 차원에서의 편차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계양

이계양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의 편차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국비에서 이게 다시, 성장촉진지구는 국비로만 세워져 있고 여기 거점지역 기반시설은 도비로만 쓰잖아요, 균특자금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국비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렇다면 거점지역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후지역 하면 이 지역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위에 사업목적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이 사실 낙후지역이 될 수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당초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에 잡힌 것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낙후지역이 있을 수 있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봐 봐요. 예산총괄에 보조율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중교통 계정으로 90%를 지원했으나 ’20년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런데 90%를 지원했는데 사실 5 대 5는 아니고 몇 대예요? 3 대 7 정도 되나요? 도비가 7이 되고 시비가 한 25%, 몇 % 따져봐야 되겠네. 좀 다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으로 90% 지원이었으나,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이 뭐를 뜻하는지 보조율에 대해서. 위하고 보조관계가 맞는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국비와 도비의 관계에 있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가 시군에서 매칭이었는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큰 통째 금액이 예전에 균특회계처럼 다 과목이 지정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20년에는 지방 이양이 되는데 비율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 좀 해봐요, 쉽게. 지금 도비가 50%가 넘잖아요. 47억 대 22억이니까요. 도비가 47억이고 시비가 22억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당초 거점지역에 대한 국비와 시군비 매칭비율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좀 그러네요. 여기서 사업개요나 설명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38페이지예요.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은 상당히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몇 년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사업기간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주와 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양

이계양위원

공주 하고 금산은 37억 8330만 원 금년에 세웠잖아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공주와 금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단년도 국비라는 얘기잖아요. 단년도 사업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있으면 시군별로 올해는 금산, 공주 하고 내년에는 서천 하고 보령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세 군데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공주시하고 금산하고.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계룡.
계양

이계양위원

계룡하고요? 그럼 계룡만 빠지고 공주하고 금산만 지금 하는 거죠? 계룡은 했어요? 한 적 없어요? 잘 파악이 안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년도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이라든가-받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계상해서 지역별로 배분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의문사항을 가진 거는 ’18년도에는 우리가 100% 지급을 했다고 전년도 사업 예산결산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0년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다른 원인은 없어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여기에 사업기간을 보면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8년도 사업이 결산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예산총괄표나 이런 부분들이 딱 고정적으로 단년도 사업이든 전년도 사업이든 이런 형식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19년도부터 2개년 사업인지 단년도 사업인지 2018년도에 또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18년도 총사업비를 보니까 55억 2446만 3000원짜리 총사업비 사업이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50억이요?
계양

이계양위원

55억.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작년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를 보면 총사업비 55억 2446만 3000원짜리를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자꾸 이런 걸 묻냐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대한 것이 총사업비가 있고 향후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서 묻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은 연계성이 있잖아요, 작년도부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단년도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단년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편집상 오류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어떤 걸 물으셨죠?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이면 총사업비가 별도로 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은 제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작년도 사업예산 결산서를 보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총사업비가 55억 244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계룡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공주하고 금산만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예산집행이 2018년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단년도가 아니라 저기하기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행위제한 GB에 대해서 각종 부담금을 걷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주는 단년도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에 50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서 50억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계양

이계양위원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55억 2400만 원짜리가 국토부에서 제일 처음에 내려와서 공주, 금산, 계룡 주민한테 해야 된다는 요청을 충청남도에서 해서 사업을 따다가 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55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죄송한데 실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55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임승만입니다. 이계양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그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개발제한구역 사업 자체가 저희 도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계룡·금산·공주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공주의 동학사 앞에 주차장 사업 이런 거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준공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다시 국토부에서 공모처럼 응모를 받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룡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 해군기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업대상지가 없고 금산과 공주가 있는데 공주하고 금산이 거기에서 채택이 돼서 내년부터 다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사업비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18년, ’19년 해가지고 그때가 55억 정도 투자돼서 그거는 금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도 저희들 예산안 설명서예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5억 2446만 3000원 그리고 ’18년도에 23억 6000만 원을 세웠었고 ’19년도에 31억 6446만 3000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총예산이 55억이라는 데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37억을 세웠고요, 55억하고 작년도 거 하면 총사업비가 또 다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러한 통계수치들이 매끄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어야 되는데 물론 단년도, 금년도 사업이어야 맞아요. 그러면 ’18년도, ’17년도, ’19년도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성이 있을 때 총사업비를 쓰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러면 아싸리 총사업비를,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사업 계룡, 공주에 37억 8300만 원이라는 것이 총사업비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럼 ’1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사업비가 55억이면서 본예산이 31억이고 전년도 사업 23억에서 이걸 더하면 55억이 딱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예산총괄표 형식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해서…….
계양

이계양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한 방식 자체에 대해서…….
계양

이계양위원

예산안하고 최소한 전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사업이 총사업비로 들어와야 연계성이 딱 맞는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처럼 하신다면 사실은 통계목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 아니라 괄호하고 공주가 따로 가야 되고 금산이 따로 가야 되고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별로 계속 나누다 보면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 도가 직접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계양

이계양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도비만 가지고도 그런 형식을 거친 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총사업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년도, 금년도, 그 전년도 거를 다 더하는 게 총사업비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 개념을 여기에 써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인주면, 4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확히 맞아요, 도비로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90억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단일사업비니까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더해서 보면 기 투자가 40억이 됐고 나머지, 이것도 잘 안 맞나? 40억 기 투자 했고…… 맞네요. 기 투자한 거에 예산금액을 더해서 향후 투자금액하면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정확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사업마다 다 틀려요, 사업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그것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예산표를 봐서 분명하지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게 프로젝트 사업별로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지원 성격별로도 저희가 예산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저희 내부의 예산실하고도 조율해서 이 표현 양식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통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전부 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명이라면 예산총괄표 자체가 형식이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몸은 있고 또 그 옷에 맞추다 보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해서 이런 총사업비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다른 표현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거는 그렇게 가고요, 지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더 행복한 주택공급 8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도지사님의 중점사업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1000호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1000호 계획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600호가 아산 그리고 400호 가지고 몇 개구로 나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나눴다기보다 지금 현재 나머지 300호는 건설형인데 제가 알기로 천안·당진·예산하고 홍성·서천으로 알고 있고 홍성·서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유한 토지, 천안·당진·예산은 충남개발공사 보유토지에서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산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천안·당진·예산·홍성, 서천은 그래도 혜택 받은 곳이니까, 그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시군에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입 임대주택은 100호인데 건설형이나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가급적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유치가 정해져 있는데 유치한다고 되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유치가 1000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설형은 900호고 900호의 입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100호가 매입형 아니겠습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그쪽에 하시겠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확정은 못하지만요, 왜냐하면 매입형이라는 게 약간 수동적입니다.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거기를 사서 임대주택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또 입지도 맞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형펑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한 주택공급은 사실 도시보다는 오히려 낙후지역 시군으로 가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특히 신혼부부.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신혼부부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싸리, 정책은 좋은데 효과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밑에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보통 LH에서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전체 수요에 다 공급은 못하지만-기본적으로 일정 수요에 따른 비율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천안이나 아산에 많이 가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효과라든가 정책의 목표도 고려해서 많이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참고하는 게 아니고 결정됐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형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100호는.

장승재위원장

윤 과장님, 거의 결정 안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장승재위원장

매입형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매입형은 지금 매입공고만 나와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건설형도 그렇고 국장님이 검토를 한다고 하시길래 검토할 필요없다, 집행부 다 결정해 놨잖아요. 본 위원장도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윤영산 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지금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계양

이계양위원

괜찮아요.

장승재위원장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할 게 뭐 있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매입형은 저희가 저희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입공고를 하고 판매할 의사가 있는 주택에 한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결정되거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지침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급적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91페이지 보실래요?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련 업무추진 등 해서 나오는데 전년도 사업이 없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경상경비인데.
계양

이계양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성의문제거든요, 성의문제. 이거만 봐서는 전년도에 없었던 걸로 나오잖아요, ’19년도에. 전년도에 분명히 사업이 있었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다 있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년도에, 당초예산액은 기록을 잘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보면 간혹, 제가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설명서는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받아본 결과 제일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들어져있어요.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했는데 학술용역 사전심의를 받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법에서 정해진 계획은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계양

이계양위원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세워도 된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확실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다 건너뛰고요, 택시요금 요율 분석 연구용역 이게 204페이지예요. 연구용역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금년에 요금 인상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18년도에 연구용역이 있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계양

이계양위원

이것도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금년도도 하고 당년도도 하고, 요금은 그럼 몇 년마다 올려줘요, 2년마다 올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요금 올리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일종의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모니터링이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것도 앞의 거 마냥 한 5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요? 1억 3500만 원이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이거 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전부 해서 모든 거를 해결해 줬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물가도 매년 몇 %라도, 올해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게 되면 전 분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통행료나 그런 것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몇 년 동안 묶지만 일반적 민자…….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204페이지부터 214페이지 택시에 대한 모든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세우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용역을 2년마다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년의 이거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물가상승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이거는 저희 도 차원이라기보다는 법체계상이나 지침에서 2년마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만약에 오를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택시업계나 다른 지역에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근거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또 이걸 변경시키려면 저희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지, 위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용역비도 집행잔액이 나와요. 거의 집행잔액이 나올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용역비 거의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통상 용역하면 어쨌든 낙찰요율도 있고 또 일정부분 정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비 같은 부분은.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 210페이지 말씀.
계양

이계양위원

210페이지 도비 30%에 시비 70% 해서, 우리가 영업용 택시를 어디까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 뒤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라고 해서 8000만 원 이건 천안지역에 줬더라고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최저 보조사업?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어디까지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택시 지원하는 범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이 전부 다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런 거를 딱 보면서 자영업자 생각을 해요. 모든 부분을 예산 세워서 하는 거 보면서 자영업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뭔가. 똑같이 생계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시내버스, 물론 국민의 발이긴 하죠. 시외버스, 택시,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도와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 주면 관리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교체사업을 하고 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첫 번째로 어디까지 왜 해 주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이거는 일단 저희 공무원 차원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왜 해 주냐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지, 해 주는 이유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저희들이 이계양 위원님께 택시보조금 근거라든가 돈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나가면 사업 건건에 대해서 매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서. 또 시군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정기적으로 사업별로 감사를 해서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확실히 했어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계양

이계양위원

관리감독한 뭐가 없던데?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 건 별로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정산이 관리가 아니잖아요. 정산이 관리예요? 정산은 당연히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면 정산하는 거 당연히 받는 거고 관리감독은 그걸로 끝나나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 교부목적에 합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서류로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서류로?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계양

이계양위원

서류로만, 그렇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질적인 감사는 현지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시군 감사할 때 함께 사업별로 지금 감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감사기관에서 하는 건 당연하죠. 감사기관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실국에서 했냐 이거죠. 우리 실국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우리 실국에서 보낸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나 감사가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국에서 실시한 감사기록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사 자체는 어차피 업무분장이나 행정사무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감사기능하고 약간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죠. 우리 실국에서 보냈으면 당연히 우리 실국에서 알아야지.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는 한 번도 관리감독한 여건이 없던데. 있었어요? 감사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없었잖아요, 우리 관리감독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그런 것까지 나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업무소관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일종의 점검이라면 그 점검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점검이 없었다니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점검은 만약에 없었다면, 필요하다면 계속 향후에는 이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겠다.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만 보내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게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지, 그렇죠? 관리체계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344페이지 청양∼신양IC 국지선 포장공사.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업이에요? 이거 연속사업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다년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년도 사업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계획하고 시작할 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최초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총괄표 외에 전에 총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460억이었어요. 우리가 설계 당시 총 사업비가 460억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몇 % 늘어났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 60억 늘어났으니까 10% 이상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원인이 뭐예요?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던 얘기죠, 다. 사업비 지연, 설계변경, 보상, 다 이로 인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을 거예요. 과장님 안 일어나도 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렇지 뭐 60억 늘어났는데 설계변경하고 보상문제하고 보상지연하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통 예전엔 케이값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다년도 사업은 필수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반영도 또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의례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이 뭐가 필요 있어요, 들어가는 대로 계속 넣으면 되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설계변경 외에도 그런 부분을 몇 년에 한 번씩은 반영해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6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사실 설계 자체를,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닙니다만, 한 10% 내외의 총 사업비 변경은 자주 좀…….
계양

이계양위원

좀 있는데 주로 있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충남도뿐만 아니라.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자꾸 이런 걸 묻는 이유는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얘기예요. 너무 자주한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거 보면 사실 60억을 가지고 한 소도시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단년 취합해서 60억 정도가 차이난다, 아마 제일 처음부터 하면 이게 더 차이 날 걸로 보는데, 제가 그 전 거를 찾지를 못해서. 집행률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집행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요즘 경기를 보면 어때요, 요즘 경기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좋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SOC 사업이나 도로건설 사업들이 건설 경기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적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조업의 1.6배라고 그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고용창출 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좀 다른데요, 하여튼 일반 제조업보다는 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기에서 제일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큰 것은 SOC 사업이나 도로건설 사업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꼭 SOC 사업이 필요한 곳에 가야지 또 맞는 것이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SOC 사업이라는 것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통상 경제적으로는 경제 부흥효과가 단기적이다, 그러니까 유발효과가 그렇게 장기적이지는 않다…….
계양

이계양위원

단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제일, 쓸 때 어디부터 써요? 건설 분야부터 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이때까지 토건족(土建族)이니 그런 반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청남도에서 경제유발 효과를 제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도 건설교통국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집행률을 10%만 높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 천억이 될 거예요, 수 천억은 안 되도 수 백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 몇 개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경제유발 효과가 더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이게 지금 계속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당진·서산 이거는 우리가 2017년부터 세웠는데 ’19년이 다 가도록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집행률을 최소한 현재보다는 10%에서 20%만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해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540페이지인데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에서 신규사업으로 6억 7400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드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드론이 아니라 토지 지형도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도면이라든가 그런 서버들이 각각 따로 있는데 그것을 한곳으로 통합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용역비 성격이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지금 설명에도 용역비 등 1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거는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지금 안 했네요? (○집행부석에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장승재위원장

나와서 설명해요, 나와서 과장님.
계양

이계양위원

예산 세워놓고 자꾸 머뭇머뭇하면 안 되죠.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은 이게 기술용역 연구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기술?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기술용역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도 안 받은 걸로 그렇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양

이계양위원

용역심의 대상인 거하고 아닌 거의 차이가 뭐예요? 어느 거는 해야 되고 어느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산개발비인데요.
계양

이계양위원

예?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전산개발비입니다. 시스템 개발하고 각종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일부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용역은 아니더라도 일부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산개발비기 때문에, 현재 용역개발비가 아니고요, 전산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양

이계양위원

전산개발비.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현재 있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지금 도내에 13종의 GIS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하천관리시스템이 됐든 재난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는 각종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럼 용역비는, 학술용역비는 사전심사를 맡아야 하나요?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학술용역 대상은 받아야 되겠죠, 그 대상이 되면.
계양

이계양위원

그 밑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비는 뭐예요? 그거는 용역비 아니에요? 900만 원, 그거는 용역비가 아니에요? 용역 수수료도 여기 400만 원 들어 있고 다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산 세워놓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승질이 난다니까. 이거 예산 말이에요, 다 알아서 잘하려고 세워놓고 몇 개월 전부터 연구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설명을 하라고 그러죠.
병희

이병희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수수료 그거입니다, 지금.
계양

이계양위원

여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하면요, 최소한 실무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라는 어휘는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계라고 하는 부분도 한자로 쓰면 용역(用役)은 역을 쓴다는 건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양

이계양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실무과장님들은 말이에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주무팀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첫번째로…….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요, 예산을 세울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정성껏 꽉 잡고 해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대강 뭐 되면 좋고, 질문서도 지금 제대로 답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하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되면 좋고’는 아닌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는데 교육시키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은 안 했고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최소한 말이죠…….

장승재위원장

속기록 볼까요?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보면서 최소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있고 어떤 뭐를 알고 싶은 분야를 지금 묻고 있는데 그거를 실과장님, 팀장님들이 설명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무너져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용역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혼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이 저희 심의대상 용역인지 아니면 일반적 그냥 설계하듯 그런 용역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스럽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600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공사. 이게 ’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옥상 방수를 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종건소 사항은 외청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소회의실 옆을 했는데요, 또 다른 부분 쪽에서, 옥상 쪽에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도 지금 비가 좀 새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방수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옥상 방수 사업량을 보면 벽채하고 바닥 밖에 없어요. 이게 바닥 530㎡가 옥상이란 얘기인가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사업이면 의회 총 계획으로 지금 빠져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또 나와 있고 물론 같은 단일사업으로, 별도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볼 수는 있겠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바닥으로 하면, 우리가 바닥하면 어디를 생각…… 옥상으로 생각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옥상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옥상 바닥?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옥상 바닥이라고 하면. 저는 바닥하면요, 이 건물 밑에 있는 바닥을 생각하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표현방법을, 다음에는 옥상 바닥으로 넣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옥상공사인데 옥상이 아니라 이게 바닥공사예요, 지금 이 설명서가,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잘 된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질의했을 때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강 뭐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지금 표현 하나 하나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질문도 적고 오타가 적으면 그만큼 질문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설명서도 여러분들이 참, 이게 잘 보이게 해놨네요. 제가 하면서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잘 꾸며진 사업설명서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반문이 나오는 이유는 최소한 사업설명서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철두철미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대강 알잖아요, 다 해보셨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좀 거시기하다.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잘 쓰시는 “거시기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저희 위원회가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유하세요. 부드러우신데 그 부드러움을 계속 그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물론 사회를 보는 입장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우리 위원회에 대한 도전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부적정한 그런 답변이나 언어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거는, 물론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는 위원님들이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또 다시 차후에 설명드리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선 본 위원장은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예, 먼저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예산서가 두꺼우니까 사업설명서로, 12쪽에 위원회 회의하고…… 이걸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좀 짚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행감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위원회 횟수를 최근 3년치 평균을 낸다든가 특수한 경우 빼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또 더 시급한 현안에 쓰여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 예산액이 없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수는 없을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회 개최라는 게 사실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건아닙니다만, 좀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안건이 상정돼야지 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간의 어떤 추진사례라든가 그걸 분석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너무 경직되게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도 4회 이렇게, 자료·데이터 그냥 단순 이동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편성을 요구하기보다는 한 번 더 최근 3년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좁혀질 수가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3년 실적도 있고 앞으로 심의에 올라올 건수를 생각해서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걸로 봐요. 본 위원이 이거 행감도 했던 부분인데 행감한 결과도 이렇게 보면 1회, 2회밖에 안 했어요, 아주 특수한 위원회 빼고. 그런데도 거의 모든 위원회 서류 이것이 다 4회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적은 예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도 모아지면 큰 예산이 되면, 지금 우리가 시급한 현안들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좀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20쪽 도시건설행정분야 교류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18년도, 작년 집행률이 0.04%입니다,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800만 원,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세워지는 것들이죠, 생각도 안 하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중 관계가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했고 아마 올해는…….

전익현위원

올해는 잘 될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잘 되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적 변화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34쪽. 거점지역 기반시설, 5개 시군에 거점지역이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으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해서 5개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를 보면 천안에 43억 7900, 아산이 8억 2000, 서산 6억, 계룡 6억, 논산 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천안하고 아산은 낙후지역이 아니잖아요?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아까 다 짚었던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다 못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이계양 위원님 저기를 다 못 들어서, 92쪽 한 번 볼게요. 이게 조성계획 수립용역인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사전심사를 해야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비대상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용역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법정계획이면 굳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 한번, 본 위원은 지금 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용역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152쪽이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인데 빈집하고 공가를 해가지고 취약계층, 귀촌자에게 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은 참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시골 농촌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5동 해서 1개 동당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1000만 원만 들여도 하는 빈집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빈집이다 하면 1∼2년의 빈집은 아니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장기간 비어있는 집이 대상이 될 건데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성과가 나겠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2000만 원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사실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원래는 더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빈집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보고…….

전익현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답변과 조금 달리 사전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 하면 기타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도비하고 다 시군비로 되어 있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자부담은 넣을 수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 1000만 원 소비되면 1000만 원은 개별적으로 유연성이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00만 원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익현위원

2000만 원 내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럼 2000만 원 오버되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전익현위원

본인이 알아서 해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맞으면, 결국은 몇 년간 임대로 이 부분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전익현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지원 적정금액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28쪽∼232쪽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으로는 보여지는데 이게 거의 다 3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년 사업으로 한 게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3개년 사업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업기간은 지금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익현위원

3개년. ’20년, ’21년, ’22년. ’20년 1월부터니까 3개년 사업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년, ’21년 하면.

전익현위원

아, 앞에 논산은 2개년 사업이고요, 뒤에 2개는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다른 공기보다는 매칭이고 지자체, 특히 토지비 같은 경우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보조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초 시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공기가 장기로 돼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공사단가가 증액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걱정되고 또 하나는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비율이 논산 같은 경우는 6 대 4예요. 6 대 4가 조금 안 된다, 6 대 4 정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 당진은 7 대 3, 청양은 또 7 대 3 내내 근사한데 이게 특별히 저기가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비용은 시군에서 하고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 대 3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논산하고 당진하고 청양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특별히 세 군데 선정, 이게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3개 시군을 선정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이게 지금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익현위원

3개 시군을 선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276쪽 아산시 공세리성당 주차장인데 이게 성당 주차장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여기 인주 공세리성당이라고 해서 일반 성당 이름인 건지 제가 그쪽 잘 몰라가지고. 성당이에요, 아니면?

장승재위원장

유명한 성당 있어요.

전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당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사업명에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어느 과장님 설명 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공세리성당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이것은…….

전익현위원

성당입니까, 아산시입니까?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전익현위원

아니, 보상비가 아니라 공세리성당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성당이냐, 아산시냐.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직원과 대화중) 위원님, 공세리 주차장은 아산시에서 문화재사업으로 땅을 매입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부지가 성당 개인 거냐, 아산시 거냐.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아산시 거죠. 아산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아산시 문화재 활성화 차원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산시 땅이죠.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 알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이걸 사유지에 해줘서는 안 되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공영주차장이니까요.

전익현위원

공영주차장이니까. 공세리성당이라고 하길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것은. 아산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토지대장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직무대리님!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개인 성당소유 토지면 이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아산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 토지대장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유지에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312쪽하고 314쪽에 우리 건설교통국 유관사회단체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당초 거두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이 잘되고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나쁜 평가를 듣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평가 한번 해 보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쁜 평가 안 나온다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하지 않겠습니까.

전익현위원

이 두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교통질서 계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1500만 원, 1200만 원 가지고 그런 활동들이 과연 될까요? 1개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연합회로 주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어떤 위원님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익현위원

아니, 지금 사회단체 도 단위 1개 시군에 1500만 원도 아니고 15개 시군에 1500이에요, 녹색어머니는 1200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5개 시군이면 한 시군에 얼마씩입니까, 국장님. 단순 계산해도 1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1개 시군에. 1년에 그거 주고 교통질서 계도하고 안전문화 펼치라고 하면 혼자 활동하는 거 아니고 회원들도 시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많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물론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 더군다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하는 부분들이나 활동하는 부분들이나 과연, 진짜 활동이 안 되고 불필요하면 아예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하면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원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4쪽 청양~신양IC 국지도 확·포장도로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47억이 섰거든요. 국장님,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16㎞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이게 몇 년이에요. 만으로 지금 8년간 사업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3개년 지나가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16㎞ 공사에 이렇게 장기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이유가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도로철도과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입니다. 위원님이 질문주신 내용 신양IC 도로공사가 최초로 2012년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12년?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전익현위원

’17년도 아니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12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다른 현장 같지 않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또 우회도로도 내야 되고 그중에 어떠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승낙도 잘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 것은 공감하고요, 보상이 지금 한 60% 이상 됐으니 곧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만 8년인데 과장님 답변으로 한 거면 10년이 넘는 사업이 됐네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 토지수용보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면 문제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 정말 필수불가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급적 이런 사업들은 집중을 해서, 지역민들도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자꾸 끌어가면.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여기 보면 국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대한 확보 좀 하셔서 공기단축은 못할망정 늘어나면 자꾸 공사비가 순증이 되잖아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짚어봤습니다.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고맙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장승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전익현위원

들어가세요. 계속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여러 가지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계속비를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장기공사가 필요한 해당 건설교통국 사업이 큰 금액으로 장기간 공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계속비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은 하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무슨 아쉬움이 많이 있냐면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금년도 말에. 남아있다라는 게 확실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산을 또 투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돈이 남아서 투입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또 한켠에는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 하다 보면 이쪽 예산이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개선이 안 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꾸로 대답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장단점이 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총액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는 각각 담당자들-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입장에서는 예산을 초기에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조금 과하게 계상이 됐다가 사업 추진에서 이것이 상황 등에 의해서 잘 추진이 안 되면 많은 부분의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이 안 되고 제도만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비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올해 추가예산이, 집행잔액이 충분하게 남아있으니까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계속비가 계속 매년 거금이 들어가요, 투입이. 그리고 계속 이월이 되고 다 집행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다른 현안사업을 하고 꼭 그 제도 총액제로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하면 예산이 잠자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재정집행 때문에 75세 이상 노인분들 명시이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계속비가 잔뜩, 예를 들어서 이월잔액이 잔뜩 남아있는데 또 예산이 들어와서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러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잘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직원분들이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시면 개선을 해 주시면, 그래서 시급한 현안에 그 예산이 쓰여지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좀 한번 볼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보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전익현위원

347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47쪽이요?

전익현위원

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편성운영 세부기준에 의하면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으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수혜자는 실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집단, 그 사업의 실제 수혜자가 누군지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구분은 ’19년도는 ’19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감안해서 추정치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제도상의 원인이나 현실적 여건 등을 기술하고 사업담당자 입장에서 성별 수혜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2019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의 경우에 성별형평성 등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기존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에 2018년 성인지결산서 자체평가를 활용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목표 작성란에는 성과지표와 단위를 기입해서 예를 들면 여성 수혜율이 몇 %다,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고 성평등의 기대효과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해서 사업의 목적, 성별수혜 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감안해서 기술하도록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8쪽에서부터 보시면 우리 건설정책과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도시과 351쪽 그거를 보면 성인지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 뒤에 보면 그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고 그 사업을 보면, 35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성별 수혜대상자, 사업대상자가 100만 명이죠? 104만 2636명, 49.1% 맞죠? 남성이 108만 2219명, 50.9% 보시죠? 353쪽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사업 수혜자는 17명, 여성이 41.5%고 남성이 58.5%고 해서 예산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이게 적정하게 잘 됐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원인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공디자인사업의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구성비율은 여기 추정치만 나와 있는데 정확한지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전익현위원

아니, 성인지예산 누가 담당하세요? 아주 다 질문을 드릴게요. 354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보세요. 이거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3만 5466명, 여성이 52.2%고요, 남성이 3만 2516명, 47.8%입니다.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41명으로 43.6%고 남성이 53명으로 56.4%예요. 그리고 예산은 똑같이 여성이 43.6%, 남성이 56.4%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아까 사업대상자가 ’18년도 거 보시면 3만 1616명, 여성 47.9%고 남성이 3만 4446명, 52.1%입니다.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17년도 거는 ’19년도하고 수치가 비슷해요.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이 사업대상자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동일한 사업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건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도 보면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많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사업 수혜자는 남성이 많아졌죠? 예산도 남성이 더 많아졌고,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357쪽에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인데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65.9%, 남성이 34.1%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사업 수혜자는 73.5%로 한 8% 이상 올라갔죠? 남성이 26.5%고. 예산은 거기에서 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고령자 하는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고령자는 지금 그렇게, 수혜자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과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359쪽도 왜 그러냐면 아까 고령자 주택, 성인지예산은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358쪽 도시재생위원회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49.1%, 남성이 50.9%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42%, 남성이 57%, 남성이 상당히 많아졌죠. 사업수혜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을 보면 여성 참여 비율이 굉장히 적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거기에도 여성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나 보죠, 수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수혜자 자체는 여성위원 수와 남성위원 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왔잖아요, 여성이. 이 부분까지 한 번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이거 안 한다고 했었는데, ’19년도 첨부서류 있죠, 추경? ’19년도 추경 첨부서류, 여기 31쪽에 보시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잠시 제가 좀…….

전익현위원

얇은 거 이거요. 우리가 지금 버스준공영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다음에 시외버스·시내버스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택시도 역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 보조금 주는 게 정말 어떤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보조금이. 이걸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기억 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여기 31쪽에 보니까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7억 3500이 섰잖아요. 내년 8월에 나옵니다,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익현위원

31쪽. 그리고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에 대한 용역이 1억 1000만 원에 해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도민들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거니까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거를 투명하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뭔가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주문을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 있으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좀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김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연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5개월 좀 안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기간으로 봐서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저희 지사님 답변하시는 거 한 번 보셨습니까, 도정질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바쁘신 때인데 시기적으로, 후반기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거라고는 판단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광범위하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확고하게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서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 도정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얼마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사님은 전 도청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어떤 때는 예정에 없던 질의도 하고 하는데도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데이터나 이런 것을 틀림없이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는 거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 자신 있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202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사업설명서 26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건설정책 현안사업 관련 행사운영입니다. 얼마죠, 이게? 45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4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지역생산 우수자재 전시회 2번, 건설공무원 선진지 견학 1회, 건설업체 간담회 2회, 4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우수자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장소 임차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자재나 관급자재 여러 가지를 한 번도, 박람회를 한 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없죠?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50만 원짜리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 한 번 가도 450만 원 듭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을 왜 세웁니까, 이거? 아니, 우수자재 전시회를 두 번이나 한다고 써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건설공무원 선진지 견학, 혼자 가도 많이 쓰면 외국 가고 450만 원 쓰겠습니다, 이거. 이웃 동네 어디 논산시로 갈 겁니까, 천안시를 간다고 할 겁니까, 이거.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산이 몇 천 억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뒤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9000만 원 세웠어요. 9000만 원 세웠는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담아가지고 관급자재업체, 우수자재업체, 특허 가지고 있는 업체, 소방 관련업체, 우리 지역의 모든 업체들을,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상임위에 관련된 소방본부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박람회를 한 번 해가지고-박람회하는 것을 차라리 연구용역을 줘가지고-한 번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국의 공무원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팔아줄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게 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원래 용역 취지하고 같다면 같게 볼 수 있고 다르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는데…….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용역하고 취지는 다른데 용역을 차라리, 제가 앞에 이런 사업들 행사를 한다고 하니 450만 원짜리 사업 가지고 두 번씩이나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한 번 하면 225만 원입니다, 전시회만 하는데. 이 양반들 와가지고 차 한 잔 먹고 밥 한 끼 먹어도 220만 원 나오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형편없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데다 용역을 포괄적으로 담아가지고 제대로 된 박람회나 충청남도 지역산업 박람회를 하자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 용역에서는 이런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포함해서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수자재 전시회는 이 용역에 포함시키고 이것은 폐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렇다면 선진지 견학 같은 건 용역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차라리 건설정책 현안사업에서 지역생산 우수자재 전시회 같은 건 하지 말고, 차라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구소방박람회나 아니면 킨텍스 같은 데에서 건축자재박람회나 대전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데를 가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이 400만 원 가지고 무슨 전시회를 합니까, 이거? 차라리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지금 총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비만 하면 시내버스도 한 90억 가까이 되고 시외버스도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도비만 하면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비만 한 98억 정도, 이 정도씩 투입이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테니까, 이거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시외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흑자노선이 어딘지 적자노선이 어디인지, 적자노선에 대해서 얼만큼 적자가 돼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회사별로, 노선별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거를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는 제출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외버스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지분석을 직접 해서 흑자노선은 말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농어촌 시내버스는 노선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소요 액수를 받아서 사실은 완전히 정확한 원칙은 없지만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3 대 7 비율로 매칭을 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행하는 버스가 어느 노선을 몇 회 운영하며 거기에 대한 종업원이 몇 명인 지까지 세세하게 이거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과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외버스만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버스만 가지고 이대로 교통정책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또 세울 것이냐 같이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두마∼노성 간 645호 도로 언제까지 완공할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대영

김대영위원

본예산 1061페이지요, 본 자료에 제일 두꺼운 거 그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설계중이기 때문에 언제 완전히 완공이라는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개략적으로 5개년 소요된다고 보면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내년 예산의 4억 6000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사용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얼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용역이 2억 3300만 원, 교통영향평가가 6200만 원.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 내년이면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대략 내년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20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5년 뒤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몇 개밖에 안 세웠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만약에 끝나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보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필요해서 당장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이게 20년 더 된, 계획된 도로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그냥 꼬불꼬불한 한마디로 시골길 같은 그런 길로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고 공주 KTX 역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써도 이것을 빨리, 지금 ’25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을 보상도 빨리 하고 건설도 빨리 해가지고, KTX 공주 역사 하루에 지금 몇 명 운행하는지 알죠, KTX 역사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웬만한 시내버스 승강장보다 조금입니다, 승객 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공주 KTX 역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논산 국방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주 KTX 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도 활성화가 됩니다, 공주도 활성화가 되고. 저희 계룡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계룡은 별로 크게 좋을 거 없어요, 그거 뚫으나 안 뚫으나. 그런데 공주나 계룡이나 그쪽 노선이나 이쪽이 개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시급한 사항으로 아시고 예산을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 있고 앞에 하신 분도 계셔서 그건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을 위해서 교통시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9000이 들어있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최근에도 법안 때문에 국회에서도…….
대영

김대영위원

저희 아이들이 다른 데에서 교통사고로 사상을 입었다면 그나마 좀 덜 한데 횡단보도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무심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스쿨존이 얼마나 제대로 돼 있고, 얼마나 과속카메라가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연구나 조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스쿨존 카메라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민식이 법이다, 무슨 법이다, 애들 해가지고 계속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심합니다, 이거 진짜. 예산도 지금 한 번 보십시오. 2억 9000 가지고, 물론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군비도 있고 또 국비도 내려올 예정이지만 3년에 걸쳐서 이거 한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넋 빠진 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당장이라도 빨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이런 거부터 빨리 해줘야지 도로 하나 넓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생들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는 지사님의 구호도 헛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신호등 그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다가 아이들을 대기 공간의 실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은 하나도 지금, 우리 충남에 단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아이들이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노란색으로 칠을 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해서 사고율을 줄인다든지 학교 앞에서부터 미리 예령을 줘가지고 신호를 줄이게 하는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예산 다룰 때, 내년 3월 달에 추경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이거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15개 시군에 다른 건 다 뒤로 제쳐놓고 이거 안 하면 다른 현안사업 주지 마십시오. 시·군수들한테 이거 현황조사 빨리 해가지고 현장조사하고 얼마나 소요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조사 안 하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어린이집 앞에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안 하는 시군구에는 다른 예산까지는 못 주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상임위 예산만큼은 앞으로 일체 주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 때문에 제약은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다른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런 데도 선형사업, 계량사업 이런 거 다 좋은데 우선 순위가 애들 거라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의미에서도 또 저희가…….
대영

김대영위원

추경에는 몇 십 억을 세워서라도 내년 12월 안에 우리 충청남도만큼은 최소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스쿨존 안에서 만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제가 4일 날 토론회 이 문제 가지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한 적 있죠? 그거는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고,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 부서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다 아셔야죠. 이걸 모른다는 거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과장이나 팀장도 몰라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다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최소한 여기에 올라온 것 정도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고 뭐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고 이 정도는 파악을 다 하셔야죠, 당연히. 못하시면 만약 예산을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부활을 해달라고 할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도 ‘몰라도 인간이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 요즘에는 복지가 대세입니다, 복지.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한 30% 이상이 다 복지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 40%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이 조금씩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자보나 민경보로 자본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물 보조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선택적 복지냐, 선택적 지원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냐 이게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양주동 박사 혹시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시죠? 양주동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양주동 박사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양반이라 자기는 “박이정(博而精) 석 자를 표어(標語)로 삼는다”고 하는 양반이에요. 다독도 해가면서 정독도 하겠다는 얘기죠.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는 보편적이면서 선택적으로 하면 좋겠죠,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면. 박이정 석자, 다독도 해가면서 정독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선택적 복지를 하느냐,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일반 지원금이 됐든지 간에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죠, 풍부하다면. 그러나 한정된 예산 내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가, 그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영 위원님도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긴 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데 가 어디까지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1에서 100까지 있다면 거기에 10원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50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근거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모를 수 있다는 거는 국장님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셔야 돼요. 본인들이 썼잖아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사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조승만위원

쉬었다 하시죠.

장승재위원장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세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고 날씨가 또 후덥지근하네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잠시 다음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는 준비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휴식,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전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일정으로 부득이 회의진행을 못하시게 되어 지금부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2020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40.3%가 증가됐어요. 증가액이 1338억 해서 건설교통국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4657억으로 가장 많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보다도 증가액이 더 많아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40% 이상 증가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실무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아시다시피 전 회의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특별하게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께서 발로 뛰신 성과다, 이건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철도과가 예전에 교통과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 초에 교통정책과가 분리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7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SOC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장승재 위원장님도 예산이 건설SOC에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이 건설SOC는 조금 축소하고 생활SOC 쪽으로 전환하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규예산이라든지 5억 이상, 30% 이상 증가 한 거를 보면 건설SOC 쪽은 꼭 필요한 부분,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은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예산 쪽으로, 생활SOC 예산 쪽으로 신규계상이 됐더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에서 일환으로 보면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논산·당진·청양·아산음봉·아산탕정·계룡·태안·보령 해서 태안하고 보령은 건설기계고 논산하고 당진하고 청양은 공영차고지인데 보면 공사기간이 논산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다른 데는 거의 다 2년이에요. 그런데 당진하고 청양만 공사기간이 3년이 잡혔더라고요. 왜 공사기간에 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7 대 3 매칭이고 토지비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사항을 파악하고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청양하고 당진은 시군의 예산 때문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재정상황…….

지정근위원

재정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으로 그 사업기간을 정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사업기간이 단축될수록 비용 쪽에 절감되는 건 아시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실게요.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관련인데 이번에 근간이 되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가균형.

지정근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국회 산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22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작년에 보면 집행률이 71%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3000만 원 예산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보면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 반면에 예산이 6300만 원으로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했는데 증액돼서 편성됐다는 부분하고 또 28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해서. 이거는 사업목적은 같은데 왜 이 부분이 따로 개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8페이지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행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발대식, 예를 들어서 발대식을 했었고요, 혁신도시. 10월 달에 100만 달성 기념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런 식의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고, 22페이지의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홍보비가 각각 금액이 다르고 다 집행도 못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본격적으로 좀 더 해서 100만인 서명도 달성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당초예산이 450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특히 올해 말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거의 홍보 쪽이에요. 그러니까 올부터 본격적으로 홍보 시작했고 2020년도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정근위원

집중적으로 하겠다, “집중적으로 하겠다”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것도 일종의 풀예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그간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된다 해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기간은 짧게 끝났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다른 지역에서의 입장, 이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된 미묘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충남 내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무사히 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정하게 하려면 이런 작업과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홍보예산인데 28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건 행사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예비비 성격이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비비라기보다는 그런 행사 관련해서…….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행사를 할 건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예비비 형태로 보면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실게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9억 신규 계상돼 있어요. 아, 9000만 원이구나. 9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하던 부분인가요? 안 했으니까 신규로 잡혔을 텐데 그러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하면서, 특히 저희 충남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산심의라, 내년도 예산을 계수 조정하는 과정이라 구체적인 설명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4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용역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심공원이라든지 2020년도 7월부터 일몰제가 다 시행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억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데 이거 시군하고 협의가 돼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 도에서 100%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진행하면 시군하고 협의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나 집행은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슈적인 시군은 없죠?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심공원일몰제 때문에 일봉산 같은 경우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어요. 벌써 아파트 신규허가를 내주고 그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원론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 시군은 지금 문제되는 데는 없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봉공원처럼 그렇게까지 사회문제가 되는 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이에요. 필요한 용역인데 우리 도에서 100%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근위원

지금 다른 데는 이슈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시간은 없고 이 부분은 꼭 내년 2020년 7월이 아니라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은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광역시는 모르겠습니다만-타 도에서는 이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도 좀 앞서 간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볼게요. 50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우리 도비는 30억 들어가고 시군비가 70억 들어가는데 전체예산이 100억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지역은 어디로 하시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데 지역선정은 어떤…… 공모방식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하면 당초예산에서 조금 빼고, 그러니까 저희가 3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30억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초에 사업방안을 구체화해서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잡혀있는 곳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을 더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계획 잡고 예산 잡은 거를 취합한 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가급적 많이 도시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어떤 용역부분도 그렇지만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신규 계상한 부분을 보면 어떤 목적은 있는데 예비비 성격의 신규 계상한 부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그럴 리야 없겠지만-집행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하면 묶어두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단언컨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 같은 부분은 행사적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나 일종의 풀비처럼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지원도, 이 사업도 다른 타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걸린 도시공원 시설사업비에 비하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다른 도에서는 이렇게 반영한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반영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공모를 하면 많은 자치단체가 응모를 할 것으로 그렇게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84페이지 보실게요. 그린홈 으뜸아파트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억 3000 예산액에서 집행이 1억 1000이에요, 2018년도. 그래서 2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보니까 2000만 원은 사업량이 5개 단지인데 5개 단지가 분양 3개 단지, 임대 2개 단지인데 분양 3000만 원, 임대가 200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임대 한 단지가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임대한 쪽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근위원

아, 신청자가 없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나는 상당히 인기 있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더니 예상외로 신청이 없었다. 그러면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경쟁률이 연도별로 다른데 민간이든 임대든 2 대 1이나 2 대 1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 그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으뜸아파트를 굳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

지정근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 수요가 없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잘못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신청을 하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필요로 할 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필요한 부분도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하는데 이렇게 희소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체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또 요즘 한창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임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하는 비율이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낮지만 그래도 분양은 한 2 대 1이나 때에 따라서 3 대 1까지도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정근위원

88페이지 보실게요.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더 행복한 주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시급하게 준비를 했다, 정책사업이지만. 우리가 총예산 2330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393억 이거에 대한 용처가 토지매입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토지매입은 기본적으로 건설형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지금 도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393억은 어떤 용도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비라고 초기에 들어가는 설계비나…… 죄송합니다.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비는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250억이고 설계공사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3억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설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가 지금 아산에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호인데 건설형이 900, 매입형이 100 거기에서 아산에 600호잖아요? 600호를 하는데 준공해서 입주가 언제로 잡혀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통상 입주는 준공하고 바로.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달로 되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기 때문에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22년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22년 6월로 지금.

지정근위원

6월 목표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이게 2년 6개월인데, 공사기간이 2년 6개월이 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지정근위원

쉽게 2020년도에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2022년 6월에 입주가 목표잖아요. 그때까지 입주가 가능하냐 그거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통 도시개발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토지매입해서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미 조성된 아산 배방지구에 입지하는 것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치 않지만 쉽게 상임위의 어떤 동의 없이 지사님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만큼 공약이고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시는 부분이라 이거는 다른 거 같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꼭 2022년 6월 달에는 입주를 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부분이 그만큼 강조된다는 부분이죠. 98페이지 보실게요. 이거 아까,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거 전에 하신 거면 했다고 해 주시면 제가 중복질문 안 하겠습니다.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인데 기존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하다가 2억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왜 이거를 60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건축사협회하고 공공디자인협회 양쪽에 나누어서 각 시군을 순방하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식상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 도 차원에서도 양 협회에 행사를 맡겨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이 행사를 내년에 하려고 하다 보니 당초에는 각각 시·도로 하면서 시군에서도 6000만 원 행사비를 협조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지정근위원

120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현안사업이 됐든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현안사업이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수반한 예산이라면 조금 그런데 잘못하면 한 지역 또 어떻게 보면 한 단체 이런 쪽으로 편중되는 예산성이 좀 많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선심성 예산이다,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참 어렵겠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신규계상을 했죠, 그렇죠? 여기 이원면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면에 대한 지역 특혜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고물 간판 교체는 개인 사업장, 개인 재산인데 이런 부분까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134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인데, 해비타트하고 하는 거죠,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한국 해비타트하고 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예산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도 해비타트에 몇 번 가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도 했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타 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예산안 보면서 봤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할 수 있는, 어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 해보면 어떤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필요하면 그렇게 행사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렇게 한 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국비가 증액이 되니까 도비나 시군비도 자동적으로 증액된 부분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단가도 조금 현실화한 부분이 있고요.

지정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집행률이 이게 보면 큰 저기는 아니지만 먼저 천안 같은 경우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내가 행감 때인가 한 번 질의했을 거예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랬더니 “시군 협조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서, 과비용이 들어갈 땐 자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이게 100% 우리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사전에 홍보라든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것 같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군을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고 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부분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대중교통 쪽에, 대중교통하면 버스라든지 택시인데 버스는 우리가 시외버스, 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예산도 지원하는데 그냥 포괄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보면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도 올라왔지만 너무 예산이 정책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진짜 꼭 필요한 데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했듯이 진짜 우리가 적자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또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군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쉽게 마중물 택시를 활용해가지고, 100원짜리 택시가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 계속 예산 여기에다 붓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야, 나 뭐 좀 지원해 줘”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거 지원,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신규계상 잡힌 거 보면 다 단체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단체에서 쫓아와가지고 해달라는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거 전체로 짚으면 이게 다 그건데 구체적인 각론은 안 들어가고 포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 분들도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봐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으니까 공무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더라도 진짜 적자나서 또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러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우리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300만 원 가지고 유치사업비 부족하지 않은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2019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고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썼다고 분석을, 판단하에 어쨌든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는 더 활동을 강화해야 되니까 이정도의 증액이 적정하다라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62쪽에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요즘에 도시 지역이 아주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내포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12억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12억 가지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쌈지주차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정도에 대해서 크게 부족……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손실금이라든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금 이런 내역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184쪽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이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차고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이 부분은 52시간하고 큰 관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184쪽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452억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 95억, 시군비 356억, 이것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다 설치가 되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교통정책과장으로…….

조승만위원

그 내역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와 더불어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하는 문제도 작년에 81억이 편성되었고 10억이 증액 편성되는데 그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220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이것이 마중택시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꼭 마중택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장이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 222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골 지역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되거든요.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지역에 택시를 투입해서 읍·면 지역이라든가 소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0% 해서 3억 5000만 원하고 지방비 50% 해서 도비 7000만 원 10%하고, 군비 2억 8000만 원해서 50%, 50%씩 해서 7개 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침에 따라서 국비지원 금액 5000만 원씩, 이렇게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농촌형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도시형 교통모델에서 택시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도시형이 여기 있더라고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8개 시 지역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322쪽에 1억 5000을 편성해서 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주로 뭐를 설치하나요? CCTV 설치하나요, 322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기본적으로 CCTV보다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그런 시설 위주로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과속방지턱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를 1억 5000을 가지고 4개소를 만들 수 있나요?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4개소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회전교차로를 2개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대상이 어디예요? 2억 8000 들여서 2개소 설치하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인데요, 지금 행안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수요조사가…….

조승만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12월 말에 대상이 확정되거든요. 수요조사를 12월 달에 하는데,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 시군비 50%인데 국비만 2억 8000만 원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조승만위원

아울러서 지방도 606호에 아사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망자가 6명이나 사망을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는데 안 해 준다고, 그거 한번 수요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호∼양곡 국지도 확·포장 사업하는 거 있죠?

전익현위원장대리

저기, 도로과장님께서…….

조승만위원

아, 도로과장님이신가? 지금 집행률이 12.67% 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래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 같지만 거기가 지금 큰 구조물이 없어요. 구조물이 없고 주로 토공사업인데, 늘 드린 말씀이지만 편입도로 보상이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지연되는 사유를 한 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장회의라든가 거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홍동에 609호 운월리 지점,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위원님 이 말씀하신 건데 추경 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리고 348쪽 한 번 보실래요? 당진∼서산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10원도 안 썼어요, 157억 8500만 원인데. 이 이유는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됐나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국지도 공사는 토지보상비는 지방비, 시설비는 국비가 오는데요. 작년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를 못했거든요. 올해 보상비하고 내년의 보상비를 확보하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시군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되네요, 보니까.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조승만위원

국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430쪽에 지방도 인도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청양에서 광천가는 길에 보면 장곡면사무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제 국장님께, 자리로 가시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발전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포신도시에 짓고 있어요.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도로설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내포신도시, 임승만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예,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32% 예산 확보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2020년도 사업설명서 책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좀 봐주실래요, 펴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도민참여 해가지고 어린 이공원 안전등 보강 해서 이게 돈이 500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500만 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시군비 500 해서 1000만 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 목적 또 사업 위치가 도내 어린이공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한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민참여…….
광섭

정광섭위원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당초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라 도민참여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어차피 또 저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하실는지, 사업량은 1식이고. 글쎄요, 저는 사업비가 적어서, 1000만 원 가지고 도내 어린이공원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전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부실한 공원 설비를 보완하고자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공원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일 텐데, 충남 도내.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4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거든요. 5억 2000, 국비가 4억, 우리가 1억 2000 또 시군비 있고요, 12억 사업인데 30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4000만 원씩.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24년부터는 의무시행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건물소유주나 관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로 벽을 쌓았다든지 그런 부분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정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일정 시설 기준에 만족하도록 2024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2023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속사업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집짓기 사업 지원, 이건 좀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예요. 또 나는 이 사업이 사업단체에서 스폰을 받아서 집을 지어 주는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24가구, 200만 원 정도를 사업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광섭

정광섭위원

예, 134페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50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밑에 보세요. 가구당 지원액 현물로 208만 4000원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24가구면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제목을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라고 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랑의 집짓기라고 하면 집을 짓는 줄 알잖아요, 저부터도 지금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돈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느냐. 이것도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전에는 해비타드 운동이 집도 많이 지었는데 현재는 개·보수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또 뭐하냐고, 2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불량주택 개·보수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분명히 지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창호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는다면 예산 좀 더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한 사오백 만 원 정도는 가져야 어떻게 일을 하지. 하다 말고 그냥 물 샌다고 지붕만 대충 떼워주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다만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저희 도비로 지원되는 게 이 정도, 저희가 해비타트하는 데 일부를 지원하는데 135쪽을 보시면 기타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 같이 쓰여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네. 5억 5000이 전년도에 예산 섰고 그런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50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조서에 보면 200만 원 정도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른 단체에다가, 저희만 해비타트에 기부를 하거나 지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합쳐진 것 아닐까 5억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좀 자세히 아셔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시 해 주세요. 이대로라면 안 맞는 거예요. 돈 200만 원씩 가지고 뭘 하겠어요. 더 지원해서라도, 무늬만 거하게 포장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또 우리 이민희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바쁘시네. 앞에서 많이들 질문…….

전익현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176쪽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75억이었는데 올해는 20억이 추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인건비 4.5%가 내년도에 상승이 됐고요, 또 내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업체들이 주 52시간 적용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 연기되지 않았어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정부에서 발표는 됐는데 주 52시간 적용이 안 된다는, 이번에 계도기간만 6개월 아니면 1년이 됐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계도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충원이 돼야 하고 노선 감액·감축도 돼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그럼 인건비 계속 상승되면 우리가 계속 보충해 줄 거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우리가 남아있는 게 버스비 인상도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재정지원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75억, 당초 본예산이고 추경에서 그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억 원이 반영돼서 95억 원으로 됐던 거고요, 사실상은 올해하고 동일한 지원금액으로 2020년도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다 같이 추경까지 해 주셔야지 어차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표시가 전년도 본예산으로 형식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까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그 뒤로 나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앞장에 페이지 넘겨가면서 할게요.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보급이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일단 회사나 어디서 출근할 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읍면에서 많이 자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 다 해가지고 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이거 도입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음주를 자발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되겠어요? 그렇다고 100%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예요, 일부.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다만 몇 사람이라도 하고 갈 테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시작할 테지만 이게 과연 얼마큼 지켜질지. 중요한 건 교육으로서 아니면 운전자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지 이런 것까지 다 도입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또 지엽적일지라도 이 부분이 국민의, 도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단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다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신규사업이고 단년도사업이니만큼 저희가 파악해보고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82쪽 좀 보세요.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이 있어요. 23억 3200만 원이네요. 국비가 10억 6000 20%, 도비가 12억 7200에 24%, 시군비가 29억 7000만 원 56%예요. 이것도 신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신규네요. 또 있어. 뒤에 나오네. 이 부분도 시내버스로 가는 부분이죠?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이니까. 이것도 있고 또 도시형 교통모델로 해서 40억 있어요. 국비 10억, 시군비 20억.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서 또 47억이 있고요. 다른 거 말고 대충 따져 봐도 한 456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농촌형 교통모델하고 벽오지하고 비슷해요. 이민희 과장님, 그렇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뭘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촌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47억. 또 벽오지도 도비, 시군비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하세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벽오지는 사업취지가 52시간함으로써 노선체계를 개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컴프라치 시키기 위해서 벽오지를 개선명령을 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농촌형은?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광섭

정광섭위원

내내 그것도 버스 안 들어가는 데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건데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여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이것은 벽오지 지역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다니는 버스는 농로길까지 다 다니는데 거기는 벽오지가 아니고 도시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기존에 다니는 버스들이…….
광섭

정광섭위원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 돌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 현재 벽오지는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벽오지는 시장·군수가 개선명령을 내서 안 들어가는 곳 비수익노선 나는 그런 구간들 있거든요. 그런 데 시장·군수가 개선명령을 내서 운행하는 그런 노선들을 벽오지라 하고 지금 현재 농림부라든가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형 버스운행은 주 52시간 관련해서 노선체계 개편을 함에 따라서 노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이 줄어들면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광섭

정광섭위원

현지 가보셨어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몇 군데는 가봤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다녀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광섭

정광섭위원

그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알아요, 지금? 그 버스가 지금 마을 농로길을 다니고 있어요, 마을 농로길을. 농식품부 다니는 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똑같은 데 내내 중복돼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만 재정을 주는 정부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 것이지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보시고, 제가 엊그저께 도정질문에 그랬잖아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현지는 안 가보고 내내 마을안길 버스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다니는 버스가 마을안길을 다니고 있어요. 그게 오지 다니는 거지 뭐예요. 그동안에 그 버스가 거기 다녔습니까? 안 다녔잖아. 그런 데를 구석구석 동네마을로 다니고 있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를 왜 중복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비는 우리가 낸 세금 아니고 도비는 우리가 낸 세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시군에서 내는 돈도 내내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안 쓸 돈은 쓰지 말고 반납이라도 해야죠. 다 중복되는 거 돈을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고. 참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만 그게 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벽지가 어디가 벽지냐고. 벽지하고 오지가 어디가 오지냐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저거만 다르지, 농식품부에서 주는 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사업하는 거하고 다를 뿐이지 내내 다니는 건 다 오지, 벽지 다닌다 이 말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산을 이 이름으로도 타고 저 이름으로도 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내내 다니는 건 똑같은데 그거 구분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니면서 보시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다라고 그렇게 해 줘야지. 188쪽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총 금액 385억 4300만 원이 75세 저걸로 되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비 50%, 시군비 50%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기금이 88억 32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보니까 무슨 복권기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복권기금.
광섭

정광섭위원

올해는 복권기금을 우리가 받아왔죠? 고생하셨어요. 이 돈이 안 됐다면 88억 3200만 원 우리 순수도비로 해야 될 사업비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88억이 국비라고는 하지만 복권위원회에서 광역도에…….
광섭

정광섭위원

어찌됐든 간에 신규로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셨다고요. 잘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또 추경에 더 예산 세워야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순수 100% 도비로 세워야 될 부분이죠? 또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최대한 국비라도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왕 주기 시작했으니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쉽게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을 급하게 했어요. 어쨌든 계속 국비만 잘 받아다가 우리가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원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하여튼 저도 드문드문 넘어가면서 할게요.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조금 더 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쉽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성질 급해가지고, 196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올해 예산이 더 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사실은 갑론을박을 많이 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이동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증감이 5억 4200이 됐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당초 취지가 각 시군 간에 쉽게 얘기하면 천안에서 홍성 도청 오려면 천안에서 쭉 타고 왔다가 또 그 차를 가게 되면 홍성차를 또 불러서 천안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금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완전하게 통일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과연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냐 이거죠. 그게 주된 사업인데 관내만 다닐 것 같으면 굳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천안이면 천안에서 그 전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광역이라는 게 가까운 콜 이용해서 제일 가까운 차를 잡아서 빨리빨리 배차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차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차가 지원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천안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되면 못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만 받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 사업한다고 할 때부터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고요. 현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정 대수도 현재는 부족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차도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차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있냐가 문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광역콜센터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고 일단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한 거 자체가 큰 의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큰 의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콜센터 개소식 때도 가서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거든요. 가격이 택시가격의 반 가격이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타, 장애인들도 타고 노약자도, 나이 몇 세 이상 타고 임산부도 타고 하는데 활용성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장애인콜택시 안 타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콜택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급해야 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 차 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부르면 바로 와서 말 그대로 장애인 콜택시니까 바로 타고 나가야 맞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그래요, 임산부들도. 금방 되지 않는 이상은 멀쩡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면 꼭 그 차 안 타도 된다 이 말이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그 차를 탈 수 있도록, 꼭 그거 아니라도 장애인콜택시, 저 차들은 뒤에 리프트도 있고 굉장히 그런 장비를 갖춘 차들이잖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쉽게 승용차 같은 것도 쭉 가서 빨리 그분들 모시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천안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저희 광역콜센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각 15개 시군 다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전히 되면 이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태안군 같은 데는 굉장히 길잖아요. 충남이 칠레하고 비슷한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콜택시가 예를 들어서 태안읍에 있어. 우리는 또 안면도라는 말이죠. 안면도는 길이가 32㎞나 돼요, 안면도만 해도. 그럼 거기 장애인 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태안에서 와야 되죠?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데 안면읍 시장 읍 소재지가 있잖아요. 거기밖에 안 간다 이거예요. 안면도에서 불러서 태안을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불러서 거기서 소재지를 가면 그 차는 또 왔다가 그냥 내려주고 또 가야 되고 그 양반이 필요할 때는 또 태안에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광역콜센터만 운영을, 전화만 받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차를 대주지 못하면 욕만 먹고 마는 거예요. 욕만 배터지게 먹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광역콜센터가 없었을 때도 동일한 문제이지만 저희 이왕 세웠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야 광역콜센터가 필요한 거지 동네만 다닐 것 같으면 광역콜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큰돈 들여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원은 차만 사주는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가요? 21대가 들어오는 건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택시차량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게 신규사업이에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부석에서) 2019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5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승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알고들 답변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5년에 한 번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아까 관리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 번 달면 영상기록장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많은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저것 보면.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지원도 시군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것만 5억 세우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광섭

정광섭위원

332페이지요. 나만 급하네요, 나만. 도비 5억에 시군비 5억, 10억 사업 같은데요, 20개. 그냥 답변만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요지가.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 시군 내정되어 있는 거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경찰 통해가지고 받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전속도 5030, 바로 뒷장이에요, 334쪽.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에 우리 태안군도 신호과속이 80㎞였거든요. 그런데 태안만 70㎞로 해놨어요, 태안군내만. 그러니까 서산에서 태안 오는 도로도 80㎞였었는데 태안구간만 70으로 해놓고 서산구간은 80㎞예요, 같은 도로인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도로제한은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같은 도로라도 서산은 80인데 우리 군내만 70이라 이 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선이 같아도 설계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492쪽이요.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대 때도 이거를 몇 번 예산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기도 했는데 아, 참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답이 없어요. 위치선정을 그렇게 해놔 가지고 공주시조차도 거기를 갈 수가 없는, 지리적으로. 공주에 있는 공주시민도 그 KTX를 타러 갈 정도가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시에서 시민들이 서울 가려고 내려가서 길 꼬불꼬불한 데다 차 대놓고 다시 올라가, 거기 가느니 차라리 KTX 천안아산역 가서, 차 많은 데 가서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한강에다 돌 던지기지 아무리 봐도 계룡시도 내내 거기 오기 어렵고 부여도 내내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참 힘든 곳에 그걸 만들어놔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네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는, 도로라도 4차선 빵빵 뚫어놓든지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룡하고 공주하고 4차선도로를 만들든 부여하고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도로로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4개 광역도하고 시하고 해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을 하는데 그중에 광역교통시설로 세종과 공주역 간의 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세종하고는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서울 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왔다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무리 도로가 좋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위치선정 잘못,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더니 정말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안 좋은 소리 좀 하긴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사무실에만 있을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예산집행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수천 수백가지 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어떻게든 집행만 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죠. 중복된 데다 그냥 예산 투입해서 되겠어요? 현지 좀 다녀보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