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민참여예산제를 농업기술원에는 받은 게 없나요?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책정된 게 있어요, 올라온 게, 신규예산으로?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심의 받은 사항들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에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이 있고 긴급과제 반영으로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1억 25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긴급과제가 투여됐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1억,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당초예산액 1억 2250만 원에 관련된 2019년도,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과제 해 왔던 것들하고 긴급과제 수행으로 따로 예산이 2020년도에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벼 먹노린재는 2020년도 예산 더 추가된 부분 따로 해 주시고요, 또 202쪽에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12개소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작목반이나 시설채소 하시는 분한테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시군으로 가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어떤 시범포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작목반에서 하는지 개인으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고자 이런 시스템 시범을 하는 건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이 있어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에 관련된 자료 내용을 요청하셨겠지만, 이것도 세부내역으로 해서 시군 7개소를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속사업이니까 ’18년도부터 해서 3개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요청드리겠고요, 또 507쪽에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 또 이거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 관련해서 세세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어떤 성취 목표가 해결되었고 하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그 사유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체크하면서 과다계상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예산 먼저 한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118쪽 보시겠어요.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긴급과제 반영,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 했어요.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1억 563만 4000원 집행을 했고, 2019년도에는 아직 결산을 안 봤겠지만 1억 2250만 원 해 가지고 먹노린재 종합관리기술 개발이라는 긴급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 거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인력을 더 충원했나요? 이 사업을 위해서, 1억 2250만 원은 기존에 연구하던 것이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자료요청은 안 했어요. 아니,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8년도부터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먹노린재 관련해서 인력이 몇 명 얼마 충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6명인데 먹노린재가 긴급과제로 투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먹노린재 예산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에서는 2019년도에 전반적으로 하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6000만 원에 따르는 4대보험, 처우개선비, 상여금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6000만 원이에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시험재료비가 1억 425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먹노린재 방제용 트랩개발 해가지고 525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다 사용되겠지만 트랩, 루어 등 50종을 8만 원씩 5회 쓸 것을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올렸고 유인물질, 표준시약 등 50종을 해서 6만 5000원을 계산해서 10회로 3250만 원을 했어요. 50종에 6만 5000원이 들어간 게 유인물질이나 표준시약이나 갖가지 자잘한 것까지 해서 6만 5000이 나온 거는 통계를 잡은 건가요? 하나에 몇십 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백 원짜리 들어가는 있고 이러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 좀 과다 계상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긴급과제 반영이 되어졌었는데 이 먹노린재 문제는 2019년도에만 많이 돌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했던 거고 이것들로 인해서 생산이 좀 저하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했는데 그 안에 준비는 해오지 않고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 긴급과제로 반영을 했는데 인력도 많이 계상된 것 같고 인력충원도 그렇고 또 시험연구비용도 그렇고 좀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작물해충에 의해서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및 돌발 해충으로 인한 피해경감과 종합적 해충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그러나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예찰이잖아요, 시범이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2017년부터 돌출이 됐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기술원에서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과다 계상이 됐으나 긴급하게 필요로 빨리 연구를, 사업 실적을 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해충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적기 지도로 농민들이 해충 피해 없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 번 따져서 왜 과다 계상으로 올려졌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위원장님, 한 꼭지하고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아까 마무리 못한 것 사업 과다계상을 했어요. 예산서 846쪽 보시면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개발 해서 2억 2500만 원 했어요.
또 사업예산서 118쪽하고 119쪽에 보면 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하고 예산 사업설명서하고 전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러면 이 사업명목으로 관련해서 한번 보실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2250만 원. 아니,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846쪽에, 다 같이 보세요.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25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서에는. 그러면 여기에 긴급과제명으로 해서 예산서에 어떻게 담아놨어요? 어디에 담아졌어요?
연구개발비 1억 42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신규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먹노린재 해서 예산이 1억 250만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어떻게 담아졌는가를 찾아봐도 먹노린재 긴급에 대한 사업명은 있지도 않고 이것하고 비교 검토할 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뭐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먹노린재 사업이 올라온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원장님 이것 보고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어떤 건지 비교 검토할 수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가 포함됐는지, 신규로 했다라고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야지라고 예산에 과다 계상했다고 본 위원이 말해 놓고 정말로 과다 계상되었는지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니겠지만, 맞지요? 이 예산서 보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만약 원장님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보고 넘어가면,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가 있어서 2억 2000 그대로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250만 원이 왜 비교 증감했다고 하는지, 똑같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2020년도 예산액 해 놓고 증감을 2500만 원이라고 했는지 이것도 잘못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거는 자세히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보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하자 치면 잘못된 것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종료가 되었습니까?
아까부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먹노린재 예산만 얼마가 더 추가된 거예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로는 1억 250만 원이 먹노린재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쓸 만큼 일이 복잡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인력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좀 죄송한 얘기인데 8개월, 3개월 치예요. 8개월로 계산했을 때는 27일 일을 한다고 했어요.
보통 주5일 근무제인데 27일이 나옵니까? 30일 중에서 3일만 빼고 27일 계산됩니까? 아니, 그래도 간혹인데 8개월 동안 27일 일한다고 4명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주5일 근무면 5×4 = 20, 4주면 20일이잖아요. 더하면 24일을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다계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 보지도 않고 토요일·일요일 다 일 시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력을 계산합니까? 또 거기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무기간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로 해서 4개월 동안 40만 원씩 통계를 해서 인력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3개월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9.5일 일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예산서하고 뭔가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또 몇 가지를 체크했더니 그 사항이 나와요.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고 두 가지, 이 꼭지하고 또 잘못된 한 꼭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실까요. 사업설명서 430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있어서 2018년 치를 보실래요.
얼마 결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사업내용에 2018년도 8개소 해 가지고 4억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제가 뭘 보고 이거를 비교 검토해야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19년도 치 한번 보실래요.
아직 결산 안 되어 있지요?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했는가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지만 저도 기억이 없는데 2020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해 놨는데 2019년도 지금 정리한 결과로는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번 2020년도에는 3억 5000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증감액이 여기에는 1억이지만 본 위원이 이대로라면, 갖다 준 자료라면 증액은 5000만 원밖에 안 된 겁니다. 맞지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2019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정리는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총괄표에는 2억 5000으로 해서 1억을 증액해서 3억 5000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보고 제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냐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요행인지 뭔 일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예산서 따로 설명서 따로 시행 따로, 따로 따로 따로예요. 뭘 믿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요?
나오실 필요 없고요. 이것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 보니까 작목별로 5000만 원씩 다줬네요. 맞지요? 작목별로 갔지요, 작목반별로.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위원 체크하면서 정리를 해 봤더니 2018, ’19, ’20년도를 보니까 5000만 원씩 논산이 ’18, ’19, ’20년도 세 번 해마다 받아가고요, 청양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받아갔어요. 물론 작목반은 달라요. 당진도 두 번 받아갔고, 공주도 두 번 받아갔고, 서천도, 태안도, 부여도, 예산도 두 번씩 받아갔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미끄럼방지 반장화 이런 것들도 다 예산을 해서, 왜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써야지 속된 사투리로 자질구레하게 예산을 다 퍼 헤쳐서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필요한 기계 같으면 묵직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야지 어떻게 219종 해 서 5000만 원씩이나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하면서 교육시키잖아요. 어떤 농작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15개 시군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작업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교육컨설팅,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조장치 보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는데, 사업지침은 내려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로 자질구레하게 보조의자까지도 이런 큰돈을 쪼개서,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혈세입니다.
이것 제안드리니까 꼭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건이 자료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예산심사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서 뽑아봤는데 95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청사 보수 등에 몇 %를 썼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시범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사업 명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에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작물연구 해 가지고 노후시설 보완 시설비 했어요.
그러면 작물연구 어떤 연구를 했는지 세부사업 명에 죽 둘러봤습니다. 연구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연구소 위주로 보겠습니다.
과채연구소에서 세부사업 명에 보면 과채 신품종 육성해서 노후 미기상 측정장치 장비 교체 했는데 어떤 신품종인지 여기에다 세부사업 명이니까 신품종 뭐를 써 주셔야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아, 잘하고 있어’ 하지 이대로 하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맨 다목적시설, 행사, 보수공사 이것밖에 없어요. 도대체 신규사업에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게 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신규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려면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세부사업 명에 연구제목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1년 내내 행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신규 지속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대표적으로 연구하는 것들 가지고 와라 말씀드렸죠. 자료 제출해 주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것 해 가지고 여기에 해야지, 여기에 보면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해서 특성규명 장비 구입, 인삼약초에서 뭐를 연구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세부사업 명으로 해 놓으셔야 우리가 세 번 질문할 것 한 번 질문하고 말고 또 질문 안 할 수도 있지요. ‘이것 괜찮은 사업이네’하고 칭찬할 수도 있고요. 그래요, 세부사업 명에 신규 기술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한 자도 없습니다.
이게 연구소의 위신이 서는 일입니까, 신규사업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 대비 예산 맞지 않는 것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시주고요, 자료가 2차 왔는데 제가 아직 못 봤네요.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