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향숙 의원 발언

이쌍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정영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쌍자위원장직무대행
우정욱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정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이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원순 위원께서 이정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히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6시 39분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7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26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세입이 9,193억7,231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5억383만6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999억1,178만2천원, 결산상 잉여금은 2,194억6,052만9천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20억8,490만7천원, 사고이월 493억1,309만9천원, 계속비이월 74억4,230만6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급 80억1,142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879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280억8,286만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2,549억2,647만원으로 30.8%이고, 지방교부세 등은 일반회계 세입의 29.2%인 2,415억2,351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우리 군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9.1%이며 재정자주도는 4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7%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월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912억8,944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6.8%에 해당하는 423억2,079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2,979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상수도ㆍ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3%에 해당하는 464억4,325만6천원으로 이는 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산은 76.4%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76.4%의 집행률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예산 편성을 꼼꼼하게 안 하고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있어서.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집행까지 생각해서 꼼꼼히 해야 되고, 또 진행 중에 행정절차라든가 지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 정리보류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총 8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정리보류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정리보류액은 징수하기가 불능인, 특히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이 저조한 경우에 하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조치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리보류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의 자체 수입,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체납이 밀리는 경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각 면이나 기업체 이런 데 체납되지 않게 독려하고, 정리보류액이 돼버리면 그만큼 우리 세입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 좋은 예로 경원수지 같은 것이 있었죠? 경원수지에 정리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경원수지의 어떤 재산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마이크를... 이번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신 덕분에 행정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결산검사 의견서나 조치결과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쇄되어 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쌍자위원
읽어봤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이월사업이 좀 많다는 부분 그리고...

이쌍자위원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단골 메뉴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조치보다는 시스템이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에 따라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다음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쌍자위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업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는 부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 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 그러므로 해서 일어나는 국도비의 과다한 반납 이런 것들은, 물론 실과의 각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컨트롤이 좀 돼야 합니다. 어쨌든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잘 파악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국이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일정상 다 빠듯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쌍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궤가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충분히 잘 검토하고 편성해서, 이게 집행이 잘돼서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혜택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집행부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분석 하에, 결산검사 승인인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1~2개월 뒤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적 절차나 올해 안에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56호로 접수되어 2025년 5월 26일 자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5건 27억5,031만원이며, 연화1구 농로 위험소교량 재가설사업 외 13건에 17억1,009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4건 7억5,536만6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건에 2억8,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일반예비비 3건,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2건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어업재해 복구지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지출하여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측으로 일반회계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중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경우 2억7,934만5천원을 지출결정 하고 1억1,653만3천원을 지출하여 1억6,281만2천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한 집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 소요 판단 시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등 정확한 분석 및 검토로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 시에는 사업의 사전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다 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무엇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꼭 예비비를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미리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