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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316회 제2교육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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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각목내역서 말고 두꺼운 예산안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연수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원인사과와 교원혁신과도, 일부 지원청에 같이 다 섞여 있는 거라. 예, 교원연수 지원 관련돼서요.

지금 유치원 자격연수랑 초등교원 자격연수 비율을 보니까 유치원 자격연수는 2020년 2억 1228만 원이고요, 초등교원 자격연수는 6억 776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유치원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증감률만 보면 49%가 증가했고, 초등교원 같은 경우도 1억 4800에서 한 30%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10∼20%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연수받을 때 1인당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이라고 한다면 50명이 자격연수는 1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책정하는 자격연수에 대한 1인당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50명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50명이 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 1억 차이라고 하면 이 연수에 대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50명 늘어서 증감률이 50%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얘기한 유치원 자격연수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감 28명하고……. 아까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까지도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기간제교원교사 자격연수도 이번에 4억 2000 편성하셨거든요. 지금 혹시 유치원이나 초등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자격연수는 없습니까? 4개 대학이요? (오인철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옥동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보니까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원인사과의 교원연수 지원에서요, 위탁연수가 있거든요?

아, 199페이지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각목내역서로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9페이지에, 이게 교원들을 위한 위탁연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위탁연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199페이지 위에서 세, 네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 지금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직무연수. 우리가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의 직무연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들은 다 그 연수원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사실 어제 조례가 통과될 때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라 연상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저희가 공동학점제를 위한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에 위탁 기관으로 했을 때?

이제 보니까 충남교육청이 몇 개 기관의 -대학 기관, 교원양성 기관- 많은 일들을 협력하고 그쪽의 일을 많이 하고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보니까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교원대학교 같은 데도……. 그러면 연수받을 때 연수비용을 교원대학교에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학점제를 대학기관과 한다고 하면 위탁,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위탁동의안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 동의안이? 대학기관과의 공동학점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 우리가…… 위탁이라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어떠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한 일의 사무를 위탁할 때 하는 건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공동학점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수를,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연수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기관에서 연수하는 게 제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근거로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대학기관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대학 기관에다가 협력하고 있고 위탁도 주고 하시는데 ‘어떤 법에 의한 근거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동의안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점으로 하신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은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어쨌든 얘기하신 대로 연수업무면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일부.

그 업무 위탁을 다른 기관에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법적 지원근거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나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대답은 아니시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학에다가 우리 연수를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자면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기관을 어떤 근거로 해서 연수를 맡기냐는 거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 연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않나요? 대학기관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대학기관과 연계 사업들을 꽤 하려고 하시고 또 일부는 하고 계셨죠. 연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이 대학기관에서 연수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연수든 아니면 어떠한 협력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나 조례가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나요? 제가 그냥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수는 그냥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참학력 관련된 것도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심의지만 다시 한 번 이걸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예산서에 교육경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341페이지인데, 교육혁신과에 교육경비 201운영비로 나와 있는 게 8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내용 좀 알려주실래요? 예, 341쪽입니다. 341페이지에 교육혁신과 혁신학교연수에서 교육경비가 80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각목내역서 아니고 예산서에 교육경비. 제가 이 부분들을 왜 여쭤봤냐면요, 2019년도 예산서에는 내내 혁신학교연수의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중에 교육경비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비슷한 항목이 위탁연수로 해서 그때는 210 사업이 5만 원 곱하기 400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교육경비로 바뀌어서, 이 내용이 뭐가 바뀐 건지 몰라서요. 아니요, 시설임차는 또 있습니다, 따로. 시설임차는 똑같이 작년 예산서나 올해 예산서에 있는데,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에서 바뀐 부분들이, 작년에 위탁연수로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증액됐고 항목이 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국장님. 왜 항목에 위탁연수로 섰다가 지금은 교육경비로 섰을까와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던 부분들이, 이걸 왜 바꿨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위탁연수로 세웠던 부분들을 교육경비로 8000만 원 세웠던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교육경비는 200명이 4회 10만 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연수는 5만 원씩 400명이거든요. 제가 이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것 질의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이 산정식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산정식이 969만 7000원 곱하기 36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방수하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각목내역서 289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실 때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죠.

이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옥상 방수 같은 데 표현을 900만 원 곱하기 36실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옥상 방수가 ㎡로 따져서 얼마씩 계산되신 거예요?

잠깐만요. 3000㎡고요, 그리고 1㎡당 아까 35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여러 부서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교육혁신과의 차량임차 부분들,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된 차량임차비가 있거든요?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된 차량임차비가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각목내역서 112쪽입니다. 14대인 거 보면 14학교에 차량임차를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임차라는 거는 어떤 차량이죠? 이게 뭐를 위한 차량을 임차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혁신학교…….

한 번씩 했을 때, 우리가 교사분들을 왔다 갔다 실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 체육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1일당 4만 원 단가로 치는 건가요?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4만 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루당 단가가 4만 원으로 계산되나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총무과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차량임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79페이지.

이게 버스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아까 급식용은 탑차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차량임차 같은 경우는 38만 원대이고 아까 교육혁신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1회 이용하면 60만 원이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패턴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총무과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학교운영비에 통학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3개교, 2개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탈 경고장치가 무엇인지랑. 282페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282페이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3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3페이지 시설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BTL 사업관리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BTL 관련돼서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에서 BTL 관련된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이 예산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BTL 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을 따로 연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연수라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BTL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거죠?

BTL 학교라고 해도 내내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유지나 이런 것들은 BTL 사업시행자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BTL 시설 관련돼서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 관련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이 학교가 계속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유지보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BTL 관련된 사업자들이 연수를 따로 하시고 또 거기에…….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BTL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업지도점검 용역관계자 연수가 학교에 BTL 관련된 회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BTL 회사의 행정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사업관리 운영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제가 BTL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지만, 314페이지부터 죽 보는 것들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원금과 이자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상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BTL 건물에 대한 시설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지관리를, 그 BTL에 있는 학교 유지관리 관련된 것은 BTL에서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BTL 여기 회사에서. 그러면 제 얘기는 이 학교운영비에 들어가냐는 거죠, 시설비. 그러면 학교에 관련된 시설의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행정실 쪽으로 예산이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정원배정은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는 예산이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러면 제가 몇 개…… 천안 쌍정초 그리고 아산 북수초, 서산 동문초, 천안 청수초 이 네 군데…… 한 군데만 더 할까요? 규암초 이렇게만.

지금 혹시 그 학교로 가고 있는 예산 있으면 예산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BTL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역 좀 저한테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하셨던 거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3개교…… 그러니까 3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공립고등학교에 60만 원 3개, 공립특수고 60만 원 2개, 그러면 5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28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282페이지에 통학버스 지원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은 별도……」하는 이 있음) 교육지원청 예산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각각으로?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건 어떤 거죠? 그러면 공립고 3개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 이게 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이게 몇 년간 몇 %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2∼3년 안에 이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중학교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죠? 소규모 중학교 지원 10개교에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개교라는 것은 10개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0개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학교. 그러면 읍·면·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50명 이하의 학교 중에 20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의 모든 중학교 중에 이상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 중학교는 다 포함인가요? 공립, 사립 뭐 해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공립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계획단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가 중학교에 사립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해서 사립 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립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학교에 대한 재산권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써야 되고 통행권이나 교통권,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왜 사립에 다니고 공립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범사업이라, 어차피 공립도 다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생각 자체를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것, 이것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원해서 다녔던 사립이라면 저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아이들한테는 좀 역차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면 재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들, 어디 있더라? 페이지가 넘어가서 모르겠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연수는, 그 용역 관계자라는 것들은 상주해 있는 4명에 대한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BTL 시설 관리 용역 관계자 연수라는 게 행정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분 BTL 방법이 있고 전부가 있고……. 저한테 이 사항을 좀 한번, 아까 제가 자료요구 부분들이랑 해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