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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16회 제2교육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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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얼른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든가 답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것은 아니고요, 내일 할 건데 14개 지원청에 순회교사 있죠?

지원청별로 미리 공지를 하셔가지고 순회교사를 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충남의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에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15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1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 217페이지네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서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영에 대한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공제회비에 대해서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6000명으로 잡혀있는데 5970만 원이고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1억 7100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산출기초에 2만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2차 추경에서도 이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도합 1억 8800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5970만 원으로 잡았는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지금 납득이 안 가요. 2019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고.

그러면 올해 과다 지급한 거네요? 6000이면 거의 3배 정도를 지불한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더군다나 추경 때 1700을 더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올해 1700만 원을 더 지불하면 깎아준다고 얘기를 한 건지, 공제회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 같이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러면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지불했단 얘기네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민주시민과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사들 역량강화나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것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센터운영비로 해서 약 2억 정도 지불을 하려다가 삭감이 됐었죠?

예, 그런데 자체운영을 하는데요, ’20년도 예산서를 좀 봐주세요, 663페이지. 여기에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교통비 해가지고…… 6번에 차량임차라는 게 누가 쓰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10번에 위탁경비 8000만 원은 뭐예요?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연수 위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1000만 원 줬는데 이게 8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19년도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동일항목에 위탁용역 해서 1개 기관에 1000만 원 지불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자, 이것 가져다 보여드리세요. (자료전달) 예산과 관련해서 스승의 날 행사비도…….

이거는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셨죠? 다 하신 거예요?

아까 덜 하신 것 같아서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자료요구 따로 드렸었는데, 교육공무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예산이 지원청이랑 분산돼가지고 한꺼번에 파악이 안 돼서 요청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이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죠, 현재?

그러면 아직 직종별로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 내용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방금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고요.

호봉제 행정실무원하고 월급제 행정실무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업무는 같은데, 지금 17개 교육청에서 공무직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2유형은 164만 2710원이요.

그러면 호봉제하고 월급제하고 이게 기본급으로 산출한 건가요, 산출기초는? 그러면 산출기초는 현재 호봉제 402만 4570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제는 288만 7970원이네요, 32명이? 그러면 과학실무원은 지금 무슨 유형이에요? 여기도 호봉제인가요?

유형 통일해서,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각종 공무직, 예를 들어서 조리원도 280만 980원인데 이것도 기본급은 동일하단 얘기죠? 직종에 따라서, 특수업무를 보면 당연히 달라지는데.

지금 호봉제 실무원하고 월급제 실무원들 갈등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직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그러면 공무직 중에서 행정실무원 말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직종이 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학실무원도 호봉제가 있고 월급제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듯이 1유형하고 2유형하고 맞췄으면 여기도 맞춰줘야지 이 부분은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1유형, 2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통일한다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 그거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봉제 실무원은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울산인가, 죄송한데요, 제가 특정 짓기는 좀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1유형, 2유형 맞추느라고 계속 호봉을 인정 안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약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충남교육청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아시죠? 30호봉 해 주는 데가 충남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 좀 찾으라고 해도 안 찾고 계시잖아요! 아니, 임금협상 가면 뭐하냐고요!

균형이 안 맞는 거 가지고, 맞춰줄 수가 없는 구조로 해 놓고 안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 세우세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협상 나가면 충남 때문에 계속 다른 데도 조율을 못합니다, 지금! 예? 교육현장에서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알면서도 방치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타 시도 현황 조사하셔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산서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학교운영비에 들어 있나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가 신청 받은 거 가지고 드린다? 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님!

이번에 중학교 10개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회의나 이런 것, 사전에 검토의견이 있었나요? 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두상이라도?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요,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하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일부 학교는 한 학년에 학생 수 5명, 이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묶어서 노선별로 해 줄 건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 시범사업도 단위학교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단위학교로 해 버리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많이, 혁신과장님이 회의 주제할 때 내용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닌데, 한쪽에 해 주고 나서 나머지 상당수 부분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범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죠. 어렵기는 한데 어떤 정책을 할 때 보편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지금 특히 충남교육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통학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뿐만 아니고 저희와 유사한 전북, 전남, 충북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가장 수요자인 학생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먼저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에는 2020년도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