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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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305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10-20

이쌍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배진열입니다. 금일 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에 급한 출장으로 일자리정책담당이 제안설명 해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16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소상공인 융자금 범위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상 조치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명시 없이 준용되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쳤고 예고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배진열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10월 2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기관를 통한 자금 이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소상공인의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현행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외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자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관내의 지역 금융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원래는 이것이 관내 제1금융인 고성농협 지부와 경남은행에만 지원됐거든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곳에서 했는데 지금 지정한 겁니까?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그 금융기관을 지정할 때 제1금융권으로 지정했던 이유는 전 읍면에 걸쳐 있는 금융권들이 1금융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정하였고요. 현재로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대해서 신용 관계를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성읍 안에 있는 제2금융권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이것을 확대한 것은 정말 잘되었다고 보고요. 제2금융권이 3.7%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자가 좀 더 저렴한 곳에 가는 것은 본인 의사고 이것을 확대한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자 보존 지원이 3.7% 이내인데 은행마다 이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생기겠다, 그렇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지원금액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본인이 이자율이 조금 낮은 은행을 찾을 수 있는 게...

김향숙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낮은 데로 가는 거지.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선택하는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무래도 1금융권이 이자는 싸지.

김향숙위원

그렇지, 그런 데 알아서 가는 거지.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다른 기타 산림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 경쟁이 좀 생기겠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관내 금융기관들,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과 뜻은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0.1%라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다 똑같은 금액이죠? 어쨌든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들 권익과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301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제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단의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셋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으로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이며 넷째, 신용보증지원 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합니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5배수로 지원합니다. 다섯째, 2026년 고성군 출연 요청액 산정기준으로 총 보증공급액,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 등 2026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출연 배분 기준을 산정하였으며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5천만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여섯째, 고성군 정책자금 운용배수별 보증규모는 2026년도 기준으로 3억원이며 기준액 충족시 운용배수를 15배로 45억원이며 기준액 미달시 2억7천만원으로 운용배수 12배인 32억4천만원으로 운용됩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3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운용배수 15배인 52억5천만원을 보증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출연금 현황 및 관련 현황ㆍ법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1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10월 2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목적은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일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보증된 것입니다. 출연규모는 2026년도 출연금 지원요청에 따라 집행기관은 보증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 3억5천만원으로 산정 요구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동의안의 출연 근거 및 절차는 관련법령에 부합하며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기침체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진 만큼 출연 필요성과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담당, 지금 2025년분 다 소진됐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3페이지에 보면 시군 연도별 출연금 출연 현황이 있어요. 고성군이 중간이 아닌 조금 밑에 3억5천만원, 맞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밀양ㆍ함안ㆍ거창ㆍ창녕 군부는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하반기가 되기 전에 벌써 소진됐다고 하소연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여기에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2026년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 할 때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이지만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담당,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 했는데요. 해년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시던 소상공인들께서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 것이라도 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이용하신 분들과 부분들, 실적들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약 150건 정도가 됐고 올해는 지금 170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분들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가 소상공인들께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수나 이런 계산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증액해서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억원만 올리면 금액이 많이 뛰겠는데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15배수이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67억5천만원이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이쌍자위원

1억원 올리면.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지금 52억5천만원이잖아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52억5천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67억5천만원인데 그 1억원 그것이 뭐라고... 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간절한 일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좀 틔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이쌍자위원

이것이 담당과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올려주세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예산담당과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담당은, 뭐 그 정도 힘이 없나? 이상입니다.

웃음

김석한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위원님들이 다 올려주라고 하는데 저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12배면 42억원 정도 된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최저로 출연했을 때는 12배고, 최대로 했을 때는 15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수요 조사를 한 번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착순에 의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군 재정 여건상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원수가 자기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되면 2천만원 받아 간 사람도 있고 3천만원, 5천만원까지 받아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금액을 3억원, 딱 우리 출연해야 될 공식에 따라서 3억5천만원만 해야 될 것인지 4억원을 해야 될 것인지 5억원을 해야 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 3.5%를 도와준다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이자 3.7%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7%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시는 대출 이자가 거의 약 1~2% 사이 정도 되겠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 그러면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는 것이고 이자 보존은 그 차액만큼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이자를 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내는 것이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데 빚이 잘 안 갚아지거든.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안 갚아지면 다시 받아가지고 원금 갚고 그렇게 되니까 수혜자가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전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이 신청을 한 다음 신용 판단에 따라 거기서 보증을 해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시는 분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쌍자위원

아니, 신용도가 아니고 순서가.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일단...

이쌍자위원

잠깐만 담당...
약 4년도까지는 뭐...
하여튼 그런데 일단 모자라는 것은 맞다, 그렇죠?

김향숙위원

많이 모자라지.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신용도에 따라서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김향숙위원

신용도에 따라.

김석한위원장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좀...

김향숙위원

그런데 5천만원 연체된 것 나라에서 다 갚아준다 하는데 뭐.

김석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모르는 사람들도 또 되게 많아. 500만원, 1천만원이 당장 필요해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자도 보태주는 부분들인데 알면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7월달 되면 소진되고 없는데 홍보도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진열

배진열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이쌍자ㆍ정영환ㆍ허옥희ㆍ김희태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며, 위탁생산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26일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 고성군 농산물가공센터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 이수자의 시설 사용 범위를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 계약서 및 발주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농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별표 1의 건조기 사용료 산정기준을 ‘일’ 단위에서 ‘회’ 단위로 변경하고 고가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 계약서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발주신청서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조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04호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10월 2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사용자 교육 이수 범위를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하며, 위탁생산 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만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 관련 조항 정비 제5조, 제7조를 개정하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시설 사용자를 본 교육 이수자에서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 인정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탁생산 계약 절차 명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개정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 농가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정은 별표 1, 별지 제1호에서 제5호서식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운영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교육 이수자 인정 범위 확대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위탁생산 계약 절차 명확화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정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김향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우리도 다 같이 동의한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OEM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농산물 관련 교육 이수자 신설 사용 범위를 타 기관 교육 이수자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면 될지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이 식품가공 관련 교육은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파트에서는 농림부 교육도 있고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성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식품 교육을 이수한 분으로 그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든 상관없이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13~14쪽 농산물가공센터 장비별 사용료 산정기준을 ‘1일’에서 ‘1회’로 바꾼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 사용 시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때인데 이렇게 되면 개정하는 내용이 1일하고 1회 때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어쨌든 조금 더 이익인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여기서 보시면 회로 바꾼 것은, 농산물을 가공할 때 양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수용 능력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밑에 3천만원 이상 보면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농과 자체 가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로 와서 위탁하는 경우는 방지하고 소농 위주의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이익이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 이용보다는 집에서 좀 활용하고, 그렇게 그 산정기준을 높여놨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혹시 그 제품들을 고성군에서 보증하거나 인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물 책임을 5억원 범위 안으로 무조건 들어놓고, 저 시설이 HACCP 시설입니다. 농가들이 저기에 가서 정상적으로 나간 물건은 현재 큰 위생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품목 제조허가와 테스트를 다 거친 상태에서, 제조번호를 부여한 상태에서 나갑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이든 공산물이든 제조번호, 제조처가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센터’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어찌 보면 식품, 또 우리 농산물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사용료를 받고 그냥 쓰라고 해야만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향숙 위원.

김향숙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례를 합쳐서 지금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소규모 농업인들이 이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왠지 많이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제가 농산물가공센터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있으니 일부 개정하면 사용이 편리하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대개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서 판로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보육도 연계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활용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소규모 농업인들이 사용하기가 까다롭다. 그것은 까다로워야 돼요. 김향숙 위원님께서 소규모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셨다고 설명하셨고 창업보육과 기술활용, 활용센터와 잘 이용되도록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완화시켰다고 했죠?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완화된 조례라고 그랬죠?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것도 잘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입니다. 고성군 농민들한테 또 소규모 농업인들의 사용이 조금 편하게 해달라고, 농산물이고 음식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꼭 제재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고성군에서 나가는 제품들입니다. 제조번호가 농산물기술활용센터, 기업체 같은 공장 회사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성군이 여기서 나가는 제품만큼은 사고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 김향숙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고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업인들의 일이 같이 잘될 수 있게끔 협조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민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