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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17회 제3농업경제환경위원회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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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한 산불 방지와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좀 대답하세요, 밥들 안 드신 거 같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 방청 및 청구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효진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청구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입장

효진

정효진충남도연맹의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정효진입니다. 잠깐 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어려움은 농민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국가의 뿌리인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망이 없습니다.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 농촌 해체를 막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 연맹은 2018년도부터 준비해서 2019년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개가 넘는 단체 그리고 3만 7000명에 다다른 서명으로 드디어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주민 조례의 핵심 주장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 농민수당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수당이 농민 개별 개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해 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농민·청년농민에 대한 법적인 지위 보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농민수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농업 정책의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이 아닌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한 기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라든가 유통카드로 지급되면 그에 따르는 충남 농업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으로 충남농정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농민수당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지요? 뒤에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국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금번 시행에 있어서 본 위원은 어가하고 임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군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 원안을 심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합의를 본 거 같걸랑요. 그런 면에서 예산 금액도 정책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전부터 평균 도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9.48%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농림국 예산은 2.35%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10% 정도 총액 대비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1.93% 그 정도밖에 늘지 않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한테 어필을 했고 저번 회의 때 농림축산국장님한테도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으로 의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민수당제를 신설하는 거걸랑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적으로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우리 농민들의 처우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하고서 일에 대응을 맞춰주고요, 잠정적으로 우리가 60만 원에 시군하고 합의를 봤지만 -저하고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암묵적으로 얼마에 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개 시군하고 합의가 안 돼서 기자회견도 못 하는 상태인데 실무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이 최초 생산자이지만 또 최후의 소비자도 되잖아요, 예? 농민들이 수익이 있어야 돈을 사용하고 소비가 촉진되잖아요. 그러한 선순환적 경제의 가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깊이 국장님, 5월 추경 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 본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조례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검토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 개최한 내역, 그러니까 회의요지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이거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회의록 사본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조건부 협의사항으로 공문 온 거 있지요?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지사님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거 있지요?
그거 사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 중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가구당 60만 원으로 할 때, 80만 원으로 할 때 시군 부담분 같은 거 비율별로 계산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가가 포함될 때, 순수 어가가 드물잖아요. 농지원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추가로 몇 가구가 더 포함되고 임가는 몇 가구가 또 포함되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드나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한테 다 내려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어민수당인데 실제로는 농어가수당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가구당으로 했는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한다면 개별적으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별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몇 % 정도 됐어요?
행정수요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 주민 조례 설명서에 보면 28만 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당 한 80만 원 정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80만 원이 아니고 그냥 6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80만 원일 경우는 총 예산이 1320억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때는 1690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하셔서 행정수요, 그러니까 개별 농업인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미리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가 조사 안 된 상태에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조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그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기초 자료에 의해서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 자료 마련을 빨리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수당이 수정안에 보니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왜 지역경제하고 떨어지게 수정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지역경제가 왜 계속 위축이 되고 어려우냐면 온라인이 계속 되고 대형마트 이런 쪽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의 5년 내 생존율이 30%가 채 안 되고 70%가 다 폐업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좋은 안을 어떻게 수정안에다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금으로 주셨다가 나중에 지역화폐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화폐로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작년에 200억, 300억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올해 1530억을 발행한다고 하고 가맹점 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저희가 11대 의회에서 주민 발의 조례를 첫 번째로 심의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도 해서 입법기관으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함께 의미 있는 꼭 필요한 조례를 힘써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를 받아서 충남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조례를 추진해 온 본부도 그렇고 서로 잘 협의가 돼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조례 내용 중에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 조례안인 거지요? 주민 발의 조례안인 거지요? 뒤에 있는 부분이 도가 추진협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한 내용들이고요. 이 자료 외에 수정안 대비표는 충남도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의회.

김명숙위원

의회에서 준비를 하신 거지요? 충남도에서 제출한 A 수정안, 그러니까 검토한 의견 여기에는 6조가 없다는 건데, 기존의 주민 발의 조례안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위원회의 구성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수정안 대비표 3쪽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저는 20인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민수당 같으면 농민 관계자분들이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그 밖에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요청했는데 수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항상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 쪽에도 이와 관련된 분들이 오셔야 되고요, 현장의 대표들도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은 농업 쪽으로 넣는다고 해도 어업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쪽의 사정을 대변할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15명은 좀 적지 않을까. 이게 당연직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이와 관련된 부서 농림축산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안건소위 쪽에 바다와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그쪽에서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당연직에서 일정 부분 하고 어업과 농업과 이렇게 되다 보면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15명보다는 20명, 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이 많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당연직들은 근무시간에 회의를 하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요. 그런데 선출직 이분들은 생업이 바쁘면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공직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당연직들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게 되면 의결을 할 때 원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보시는 분들보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 몇 분이 빠지셔도 그 숫자를 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직들은 당연히 참석하고 -그게 업무니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지급신청 및 절차가 있는데요, 규칙에라도 혹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주소 관할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걸 받아서 시장·군수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서류상의 농어민이 있고 실질적인 농어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거든요.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장치를 해서 마을에서 이장님과, 마을에 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여기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안 자료 8쪽의 11조를 보면 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 제한입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성심껏 지원을 해야 되지만 허위나 부정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데 받는데, 그러면 이거를 혜택으로 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11조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이렇게 나가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거는 공직자들이 일할 때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소급 적용하여 전액 회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 수급한 걸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면 이렇게 받아간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부정 수급한 그 시점, 그러니까 발견한 그때부터만 회수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부정 수급한 거는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받은 것들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발견한 때부터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기서 개정하기가 곤란하면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더 촘촘하게 담아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 발의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정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급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반드시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환경실천사업비를 계속 지급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농민들이요,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지요. 충청남도가 몇 년 동안 시행을 해 왔지만 다른 시도와 다르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 못했어요. 그런데 부여군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인식이 확 달라진 거지요, ‘수당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의 문제가 어렵다 이러셨는데 방법 해결했습니다. 경제실에 소상공기업과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앞으로 지역화폐 지급 발행에 대해서 -그동안 시군에서만 발행하고 이랬잖아요- 판매나 환전점을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요구를 하고요, 소상공기업과에서도 역시 지역화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 지역화폐를 했을 때 발행해서 나누어주고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환전점을 만들어 놓으면 -표시만 보내주면- 그거를 갖고 가서 환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별 농민으로 -금액 문제- 그다음에 지금은 농어가로 하는 거로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농어민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분야보다 농업 같은 경우, 어업 같은 경우가 가족경영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대부분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쓰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족경영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공익적 가치도 높이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한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역할이 굉장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딸린 식구로 보는 거지요.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이 치려면 생산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당하게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으로 -통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개별 농어민수당으로 가야 되니까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금액 문제인데 금액은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자율권, 그러니까 도가 예를 들어서 시군이 ‘60만 원 하겠다’ 하는 데는 60만 원에 상응하는 부분을 주고, ‘80만 원을 하겠다’면 80만 원에 상응하게 해서 시군에 자율성을 줘서 80만 원 하고 싶은 시군은 80만 원 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것,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시군에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민수당으로 가겠다’ ‘농어민수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해서 예산을 도에서 줄 수 있는 한도 -기준이 있잖아요- 실링을 정해 놓고 주면 그 실링을 받아서 시군에서 더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까지 틀을 열어놔야 온전한 지방자치이지 않은가, 광역의 자치가 아니라 기초자치까지.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열어놔야지, 광역에서 딱 틀을 정해 놓고 똑같이 -농어민수당이지만- 농가당·어가당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사님께 논의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저는 농림축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례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간단히, 주민 발의로 들어온 거에서 13명은 농민수당일 때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민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따져도 당연직 하면 2명이 딱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전문가나 어민의 대표들이 여기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인이 맞고,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다른 입장이 뭐냐면 저희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더 적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다수결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의견이 별로 없어야 일하기가, 의도대로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해서 20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데들은 아직도, 지방자치가 25년이 넘었는데요,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중앙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초까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앙이나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나머지 틀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점들도 충청남도가 설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시고.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추욱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인구 감소 또 소득의 불안정을 위해서,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에서 3만 5709명이 2019년 10월 8일 날 도에 접수해서 11월 25일 날 3만 2044명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수리되었고, 28일 날 도에 제출하기까지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게 2009년도 11월 20일 날 1만 7609명이 그 당시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 9월 30일 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특별지원금 형태로 전국에서 처음 광역단체로 농민회 측에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도까지 -통계표를 봤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25만 원씩 지급이 됐고, 또 2017년부터는 명칭이 농업환경실천사업비로 변경이 돼서 재작년도에 38만 원, 작년도에 45만 원, 당초 농민회에서 발의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지만- 60만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먼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는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명칭이 농업환경실천사업비가 됐든 경영안정 직불금이 됐든 그거 외로 60만 원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농민수당 외에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욱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전북은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15만 원, 전남은요?
또 전북은?
전북이 12만 원, 전남은 15만 원?
얼마예요?
아, ㏊당 면적별로, 농가당 농민수당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하고 북도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도 당초에 논의가 됐었잖아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 지금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충남인데- 우리는 지급이 안 되니까 상향 조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하자는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11월 26일 날 지사님하고 15개 시군이 같이 협약을 맺고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이상 우리가 이러고 저러지 않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당초에 얘기한 대로, 저도 행정부지사하고 기조실장 만나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재원이 어려워서 어렵다. 60만 원 지급될 때 230억이 마이너스 되는 재원도 알고 있고, 그러나 농민들이 어려울 때, 이럴 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장님도 아까 얘기하시던데 충분히 지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똑같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농가하고 농민하고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빨리 매듭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2016년도에 농민들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한 거잖아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2016년도 초에 양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민수당으로 해야 된다까지도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8년 11월 5일 날 본회의장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5분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김복만 부위원장님, 김명선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하고 조승만 의원님 또 이선영 의원님 또 농민단체 5명 또 충남발전연구원 2명 해서 -농림축산국장님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해서 작년 1년 동안 연구모임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까지 제출했는데 -아직 저희가 ‘안’ 낸 것에 대해서 상정은 안 됐는데- 그동안 연구모임을 통해서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 내지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을 액수가 적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본 위원도 그렇지만 민주정의당 안에서도 5차 토론회에서 발제해 줄 적에 이 안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개별 농업인으로 가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적더라도 출발은 하고-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안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3분의 1이 넘는 84개 시군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농촌인구 절벽시대가 온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수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앞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농어민수당 출범에 즈음해서 이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의회하고 농어민 단체 간에 농어민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농어업 종사자가 은퇴해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이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어민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지방적·사회적 보상입니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비농업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엊그제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지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하나는 농정 사업과 농업직불금 정책을 통해서 농어촌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농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농어촌 공동화를 심화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수당제가 도입됨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농어민수당제가 우리 충남에도 이렇게 도입되게 되는데 농어민들의 생각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상향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물론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부 사정도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실제로는 농어민·농어촌이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3만 불 되는 농가 내지는 농어업인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분의 1만 돼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이하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 우리 충남농정이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을 타개한다고 해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로드맵 이런 부분 할 적에 이 농어민수당을 올려주는 속도를 가속화해야겠다.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수당으로 전환해서 지방소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금액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농어민수당제가 우리 충남에서 출범하게 된다는 부분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남 농어촌·농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내지는 예산 확보 이 부분도 쿼터제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라든가 타 부서 상향하는 퍼센티지만큼 농정국 예산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위원

조례안 검토 수용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려스러운 거 하나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수급자 탈락 급여 감액이 우려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많고 적고를 해서 많은 쪽으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안정보조금 지급받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담당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우선은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에 따르는 후원이나 제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 다 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양금봉 위원님이 기초수급자 얘기를 했는데 기초수급자가 국장님은 몇 % 되나 모르지요?

「대답없음」

3.6%입니다. 한 20년 동안 3.6%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것도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제가 시군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르신들한테 힘든 면이 이런 면이었어요. 2인 가구로 볼 때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1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충남에 농지를 짓는 사람들이 평균 한 3000평이 채 안 되지요? 뒤에 과장님, 평균 경작 면적이 3000평이 안 되지요?
그런데 농업소득이 20년 동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그랬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신세한탄으로 “우리는 농업 순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보다도 안 된다”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저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한 3000평을 직접 매입해서 살다 보니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농업소득이 발생돼서 생활한다고 하실 때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70∼80이 되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인데 저것을 어떻게…… 걱정만 했지 여태까지 저도 농민수당 이러한 발상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이것이 늦게나마 이렇게 도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평균 충남도민의 소득보다 최저생계비 기초수급자가 급액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소득이 높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도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2∼3년 동안 계속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하여’라는 푯말을 들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사항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충남에서 문제가 됐던 환경수당, 맞춤형 비료를 주다가 안 주면서 환경수당이라는 것을 현금으로 준 거였지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36만 원을 주다가 전 박병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9만 원 해서 45만 원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지금 이게 설왕설래하는데, 전라남도나 북도는 가구당 평균 60만 원으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충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수당이라는 제도 45만 원짜리를 일몰시키면서 신규로 농민수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45만 원 주던 것을 폐지하고 60만 원 준다니까 저도 그때 불만을 토로했는데 국장님도 그걸 이해를 하셔서 진짜 국장님하고 박 과장님 내가 늦게나마 다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그래서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고 예산안 결의할 때도 그랬는데 잠정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도 문제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평균 가구당 4000만 원을 했는데- 농업 외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2014년도에 충남이 42%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18년 기준 48.94%로 과거 5년 사이에 고령화가 7%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고령화되는데 이러한 대책안으로 농민수당 제도를 -여기 농민회 회장님도 나오셨는데-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3만 5000명 걸 받으셨는데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민수당제가 우리 의원 발의로 앞서서 발의가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농민회 측에서 나서서 이런 농민수당 조례안을 올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나 여타 박 과장님이나 고생들 많으셨고 최소한 80만 원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적으로 공영직불제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가 비례적인 것을 많이 둔감화시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 1%가 직불금의 35%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고쳐서 경영체에 300평 이상 등록된 분의 기본급을 올리고 비례적인 면을 완화시키는 거지요?
소농을 위주로 해서 상승시키고, 또 이번에 전체 국가 예산안 중 직불금을 6000억 정도 상향 조정했지요?
농민들이 요새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상위 1%가 -약간 비례적인 것을 둔감화시키니까-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농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가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공영직불제가 결정이 되면 홍보 면에서 많이 해 줘야 돼요. 농민들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그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영직불금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도를 해요, 일부 1%가 둔감화되고 약화되는 걸 전체에 홍보하고 있다고, 그분들이 지금 농가의 주도층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되게 와전이 됐어요. 제도가 나오면 홍보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지금 1%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99%의 농민을 위해서 하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급여가 오르잖아요. 요새 평균 1년에 2.5% 오르지요? 평균 2.5%가 오르면 농민수당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 다음 국장님 들어오시면 꼭 전달해 주세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한 거예요. 또 80만 원을 10년, 20년 끌지 마시고 물가 또 농업 예산 확보가 증가되는 거의 비율로 해서 이것도 증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나 임기 마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국장님한테도 이 농민수당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그냥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바다를 생계로 하는 도민도 있으므로 농업인과 어업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조례제명과 제1조·제2조·제3조·제5조 중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고, 제1조·제2조·제3조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하며,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11조 지급제외자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8조 지급대상 제3호에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및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고, 또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개별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시기는 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정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금봉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도지사, 농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농어업 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대표, 기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는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급토록 한 것을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하며”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 조례안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보조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 다 주신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세 가지, 6조, 9조, 12조를 11조로 개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금봉·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해 주셨고요, 하여간 농민 조례를 발의하신 농업단체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김명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좀 해 주세요, 힘차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해 주셨어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오신 거지요?
팀장 하다가 자체적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가 2개월 전에 예산 심사할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또 사업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준비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전반기 업무실적 및 후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나올 겁니다. 그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추욱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민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 선발 제도 있지요? 그런데 탈락한 분이 있지요?
그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보고받아보셨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예산군에 신청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등인가 7등으로, 교육 이수라든가 땅도 수탁받아서 다 해 놨는데 비농업계라고 마지막에 탈락시켜버렸어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이렇게 했는데 정작 농업에 종사하려고 대들면, 인원이 남아서 탈락시킨 게 아니라 비농업계라고 해서 탈락을 시켰어요. 교육 점수도 꼴찌가 아니에요, 앞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피눈물을 토하고 있어요, 농업에 정착하려고 자기 몸·마음 다 준비를 해 왔는데 어느 날 “당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러니까. 그래서 살펴봐서 도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지 병무청하고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부숙퇴비 검사의무 제도 관련해서 농산국 소관이에요, 환경국 소관이에요?
이쪽도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을 너무 졸속하게 추진해가지고 지역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듣고 계세요?
그 부분도 살펴서 도 차원에서 대응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시간은 임박했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먼저 PLS인가 그 부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이게 늦어지니까 몇 번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볏짚환원 사업은 건의만 드릴게요. 이 부분은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땅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해야 조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화학비료만 써서 자꾸 땅심을 낮추고 있거든요. 높이는 방법의 하나가 볏짚환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 자발적 참여 농촌희망 만들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과 유사한 공모 사업이 몇 개 있지요?
저는 금방은 아니고 그 현황 자료를 공모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시책명하고 추진 상황, 목적이나 방침이나 충남이 최근 3년 동안 쭉 참여했던 거, 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의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조례 심의하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앞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거,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조례를 수정까지 하면서 통과시켰다시피 농어민들이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모르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알고 받을 수도 있지만- 범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 구축을 잘 해서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 심도 있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농림축산국의 운영 방안을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도 되고 농업 분야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 기회와 청년층 농업창업 관심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도 역시 ‘청년’이라는 글자 단어를 빼 놓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업무보고 받은 대로, 예산이 세워진 대로 1년 동안 살림을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이 잘 수반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지만, 하나 또 이 면에서 제가 제안을 두어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고부가가치 신 시장 창출기회 농업 분야의 관심 증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냐, 고령화 얘기도 하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고조되고 있고 충청남도의 예산을 봐도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많아요. 그런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져야 되는데 각자 각자 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칸막이를 낮춰서 각 부서 간, 실국 간에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뛰어들고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하지만 때로는 판로가 보장되지 않아서 1년 농사를 망치거나, 어르신들 같으면 팔리나 안 팔리나 이게 평생 해 왔던 일이야 하고 그냥 갈아엎고 또 하고 하는데, 청년들이 정착을 하려면 뭔가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욕심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판로가 관건인데요, 유통 사업도 지원해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안정적으로 한 달에 조그마한 상품이라도 판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도청을 한번 둘러봤어요. 임대를 해서 각 상점들이 지하 1층에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청 어디엔가 청년농산물 판매 매장을 한번 구축해서 새로 창업하거나 다른 새로운 농산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판로매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많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잖아요, 구매효과가 100%는 아니지만. 유통센터라든지 마트라든지 매장들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매출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도지사님도 의지가 있으세요. 15개 시군 중에서 아산·천안·당진·서산 일부 빼고는 전부 농업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 청년매장을 한번 설치해서 판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할 때는 장점만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만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지요. 반드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리라는 법이 없고 또 그런 정책이 수반되면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벤트 데이’도 만들고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도지사님한테도 보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한시적으로 30일에서 60일로 여유를 뒀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마을 주민 간의 알력도 있고 등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을회관 얘기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밥해 잡수시는 것도 어렵지만 청소, 화장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급식 도우미도 도우미지만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도우미, 오전에 마을사람들 오기 전에 일찍 와서 청소라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요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르신들이 배변 뒤처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청소가 안 되니까 냄새 때문에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대 놓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람냄새, 그런 찌든 냄새가 마을회관에 배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도우미, 청소 일자리를 다른 데도 주는데 일자리 창출을 해서 마을에다 일주일에 세 번씩이라도 청소도우미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공동급식 도우미하고 맞물려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시범사업으로 서너 개 마을이라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 사업이 앞으로는 민관 협치 기반으로 전환되는 추세예요, 또 그렇게 주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본 위원이 11대에 들어와서부터 주장을 했어요. 농촌마을공동체재단 해서 1년 반,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진전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군수도 할 수 없고 도지사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돌고 돌아서 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욕 얻어먹어도 좋다 해서 “어르신 이 일은 절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군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군의원으로 있을 때 얘기예요- “군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능력도 없어!” 하고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손을 덥석 잡고 “포기하게 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이 일을 꼭 해 놓고 죽고 싶어 그 안달을 했는데 이 의원도 저 의원도 군수도 알았다고만 하고 미루기만 했지, 이 일을 매듭을 못 내줬는데 양금봉이가 매듭을 내줘서 내가 편안해질 것 같다, 고맙다”라고 했거든요. 실례를 이렇게 든 이유는 뭐냐면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길이 보이든지 추진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끌고 가는 것은 국장님이 업무소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회기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각 실국 출연·출자기관 전부 조사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농림축산국만 재단 설립하는 데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에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확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목을 ‘수출지원 확대’가 아니고 ‘WTO 대응책’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잠깐 오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표준물류비의 20%까지 지원되고 올해 15%가 지원되는데 생산자가 지난해에 12%, 수출업자가 8%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생산자가 8%, 수출업자가 7%, 그래서 생산자 위주로 너무 감액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여기 작의로 하신 겁니까?
생산자·수출업체 간에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산자가 대응하기에 벅찬 감액을 하지 않았나, 수출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수출지원 확대 이거에 대응해서 다른 대응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매년 5%씩 계속 지원이 줄어들 텐데 2024년이면 금방 오거든요.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지 좀 급한 거 같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 강화 5회, 식품박람회 참가 2회, 이 정도 갖고 수출하는 농가들을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바우처 카드가 아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11쪽입니다- 실제로 수혜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2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75세면 저희 나라 나이로 76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도정신문을 볼까요?
읍·면·동에서 전달이 안 됐는지 됐는지 확인절차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셨지요?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접수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수당도 접수방식이라는 말이지요. 농업수당이야 경영체 등록 위주로 해서 웬만하면 다 수혜를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홍보 이런 게 안 돼서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을까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도에서 시군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의 이장님한테 가요. 이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여성 바우처 카드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72세에서 75세로 된 건 더더욱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대책이 조금…….
지면이나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70대 어르신들이 지면이나 인터넷 이런 거를 보시지 않거든요.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체계에,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한테 그동안 한 3년, 몇 년 동안 홍보를 하고 알려줬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좀 해 달라. 지원이 능사는 아닌데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도청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 퇴비장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게 대책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 퇴비장 다섯 곳이 어디인지, 고속발효기 26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퇴·액비화 지원 25개소, 정화시설 지원 7개소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을 하고, 당장 3월 달부터 시작인데 기존에 반출이 안 되면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이나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당장…….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민원 있는 곳은 가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상 없이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줄인다든지 좋은 저기가 나오고. 혹시 시행기간은 여기 도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국가 시행인가요?
준비시간을 3년이나 줬음에도 촉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취에 원래는 관심이 많아서 이게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농가 분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과태료 이런 게 많이 나오지요?
철저하게 대응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 분들도 손해 안 보고 냄새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꼭 주세요.
이거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5분발언 추진사항 8번의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17개소가 있어요- 시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주소하고 관리 인원, 적으시는 거지요?
관리 방식, 건축 면적 그리고 시설, 유기동물 가용 숫자 그리고 현재 수용하고 있는 유기동물, 그리고 운영하신 분들의 어려움이나 어떤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접수가 됐나요? 접수됐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먹거리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 이외에 먹거리 지원 조례와 관련된 통합먹거리지원센터라든지 푸드플랜 종합전략 수립은 진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는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후의 보고라든지 대책은 다 강구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민수당 등 직불형 수당이 -충청남도가 특히 농업 분야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도 한정되어 있는데- 도비를 통해서 출발을 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0만 원, 150만 원 갈 소지가 다분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일몰된 사업은 당연히 마감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현안사업비를 포함한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 개량 이런 사업 등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다 점검하셨나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소지도 많고, 지역에서 ‘불균형하다’ 이런 민원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여 같은 경우는 담수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도·부여·규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의 가치 중요도가 갈수록 친환경과……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맑은물 공급 사업 그쪽에 목이 엄청 메여 있습니다. 관정이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가물 때는 물 공급이 어려우니까 금강이나 하천을 이용한 맑은물 공급 사업에 저희가 사실은 목을 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수농업 이런 거는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미생물배양센터가 부여에 없어서 생산하는 족족 나가는 거고, 또 물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비용을 줄이고 앞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소득이 되고 또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그리고 농민들한테 건강상 안전한 이런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있지요.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도 있고 사실은 다 농업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원예특작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전략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게 어떨까. 왜 그러냐면 우리 재원과 사업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정산보고서를 검토 안 하셨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저번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으로 어디에 썼냐고 하니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완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기간이나…….
그러면 앞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마치시고 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큰일 하셨어요. 농어민수당 조례가 제정됐는데 많은 진통을 겪었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잘 정리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41쪽 여기 보니까 10개 위원회가 있네요. 위원회 좀 활성화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생기고 조례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서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눠봐야 뭐가 나오지, 서면으로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정도 할 거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분기에 한 번씩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다, 시작만 해 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다고.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 충남농업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바람도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니까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구성합니까. 지금 수도 없이 의원 발의, 집행부 발의 해서 조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조례가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내가 의문이 가요, 진짜. 조례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조례 만들기는 수도 없이 많이 만드는데 그 조례가 과연 몇 %나 실용성 있게 쓰여지는가 문제라 그 얘기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목적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고 조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2020년도에는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충남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게 아쉽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농업·축산·임업 다 포함해서 농업인 인구가 220만 중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든지 아니면 숫자로 하든지.
어업인 말고요. 이게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지요?
개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농사지으면 인원수가 2명으로 들어가게 한 거지요?
농가 단위 말고요, 여기에 종사하거나 관계하시는 분들, 대략.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김득응위원장

신분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현재 농어가하고 농민인구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4년은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만 3000농가, 28만 2000명은 표본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12만…….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3000농가.

김명숙위원

3000농가에…….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28만 2000 정도로…….

김명숙위원

28만 2000명 정도요?

김득응위원장

27만 8000명이에요, 통계청 자료.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이거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김명숙위원

27만 8000명, 그러면 몇 %나 되는 거지요? 10% 좀 넘지요?
맞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경영체 등록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명숙위원

경영체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농업과 관련된 유통이든 가공이든 이렇게 다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한 게 12% 이상 나오는데 13%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는 굉장히 충남도정이 안타깝고 농업이 참 홀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매년 이렇게……. 도정연설을 하시잖아요, 도지사님이 하시거나. 올해는 특수상황 때문에 김용찬 부지사님이 하셨는데, 2020년 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때 김용찬 부지사님이 2020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핵심적으로 한 것들이 뭐냐면 도정의 8대 핵심과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2019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을 거예요. 8대 충청남도의 과제가 있고 2019년도에는 8개에 딸린 75개의 소규모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 단위를 정하면 적어도 1개 내지 6개까지 사업이 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재출산 동력 창출을 위한 출산친화 기반 강화’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관련된 네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에는 75개 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80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 아니면 농업과 농촌을 자원으로 해서 충남에 핵심과제로 삼은 게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밀원수 이런 거 없습니다. 밀원수 없고요, 학교급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8대 과제가 있고 이 중에 80가지 도정의 핵심과제가 있는데 여기다 예산을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도 8대 과제 75개인데 올해 5개를 더 늘린 거지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농림축산국에 직원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사업이 우리 게 들어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하고 안타깝다고 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8대 과제 중에 첫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에요. 두 번째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네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다섯 번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섯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일곱 번째 여기 보면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여덟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구체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용어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쭉 찾아봤는데 여덟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에 딱 두 가지 있어요. 여기도 큰 틀에서 두 가지,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이 있어요. 이거 말고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여건 개선’이에요.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소규모로 6개 사업이 있어요. 이 6개 중에 2개만 농업과 관련된 거고요, 농민수당하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에요, 이것도 어업과 관련되는 건데. 그다음에 ‘다양한 임산물 소득 지원을 통한 임산업 육성’이에요. 딱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다는 얼마나 있느냐, 어업과 어촌을 위해서는 얼마나 있느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농업인구와 어업인구를 나누면요, 어업인구가 12% 될까요? 농업인구가 88% 되고, 그렇지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갖고 계산을 해 봤어요. 그 정도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이 바다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 어촌뉴딜 사업 있지요. 물론 도시재생도 농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딱 집었어요. 어촌하고 도시라고 집었고요, 그다음에 귀어 활성화 사업 있고요, 섬 주민 관광 인프라 사업 있고요, 섬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만도 6개 사업 중에 4개는 섬과 관련되고 어업과 관련돼요. 그런데 그 앞에 오면 일곱 번째에 또 있어요, 해양쓰레기 하는 거 있고 해양쓰레기 중간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서천 유부도 이것도 문화자원으로서의 관광자원화를 하겠다 이런 것 있고,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생태복원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바다와 관련된 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개 분야에, 그런데 우리는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이고 농업군 출신이니까 제가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1개 분야에 딱 2개 사업밖에 없어요, 80개 중에 2개, 8개 중에 우리는 하나. 그런데 바다는 4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어요. 해양 부서에서는요, 수산자원과나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고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이쪽은, 아니, 우리인들 왜 관광에 못 들어갑니까?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에 치유농업 들어갈 수 있고 힐링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다음에 환경에 또 우리가 자연환경 잘 보존해가지고 숲을 갖고 관광사업 할 수도 있고, 환경을 지키는 거로 할 수도 있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에다 끼워넣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여기는 큰 틀에서 세 가지나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기가 많이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는 조금만 중점 사업으로 집어넣으면서 역점 사업으로 넣으면 낫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민수당도 오전에 제정하고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식량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농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양한 가치가 있어요. 환경도 가꾸고 전통문화도 지키고 역사문화도 만들어 가고 관광자원도 활성화하고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이런 다각도로, 식량주권 지키는 거 가장 첫 번째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넣지 않고, 여기서 보시고서 어떡하셔야 되냐면 다른 분야의 중복되는 것들은 빼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에 우리 거 집어넣고, 관광에다 집어넣고, 아이 키우기 충남 여기에다가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농촌의 복지 문제에서 농촌의 경로당을 어떻게 복지시설로 활용할 건가, 이런 용어라도 집어넣어 주든가. 지난번에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랬고 작년에 도지사님의 발표를 듣고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간부 공무원들이신데요- 자존심 갖고 우리 거 챙기고 정책으로 넣어야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도지사님도 별로 농업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농민들이 볼 때도 안 써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쓰잖아요. 예산 쓰는 것만큼 역점 사업에 집어넣자 이런 말씀 제가 당부드릴게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화나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75개 사업이었는데 3개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셌거든요? 올해는 80개 사업인데 2개예요. 거기다가 정말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인데, 어촌 게 네 가지고 농촌 게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속상합니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캐치프레이즈 중요하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면 지사님도 농업이 중요하구나, 농업을 활용해서 자영업도 살릴 생각하고 가공도 하고 제조업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통 할 수 있잖아요. 농산물 유통이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양바이오·생태복원·치유·레저관광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농업 가지고 관광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양인데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유부도 또 들어가잖아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 갖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보존·관리 없어요? 금산에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전체 통계 잡느라고 어려웠어요. 충남도의 자료는 항상 농어업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분리를 하라고 했더니 분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분리를 해서 아까 그 정도, 어촌하고 어업인하고 농업인하고 나눠봤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농림축산국에서도 상세하게 조사한 게 있나요? 제가 수산자원과의 자료를 받아왔어요. 분리를 하느라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원래 저는 관계가 없는데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분리하기 위해서 이쪽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자세하게 2018년 농림어업 조사결과 보고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가구 유형이라든가 60대는 전체 어가의 얼마를 하고, 경영주는 어떻고 어가 인구는 뭐가 가장 많았고, 어가 인구의 39.1%는 전업 어가이고 나머지 60.9%는 겸업 어가이고, 양식어업은 얼마고 어로어업은 얼마고, 감소는 얼마나 했고 수산물 판매금은 전체 농가의 몇 %를 차지하고, 이런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농업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고 해도 농가경제조사 이런 것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분발을 하셔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은 트랙터, 대형 이양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게다가 스마트 농업까지 하는데, 농업 정책은 아직도 경운기 -수동으로 시동 거는 경운기는 아니고 그래도 키 돌리면 자동으로 걸리는 경운기- 정도의 농업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만 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분발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문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김명숙위원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오늘 농어민수당, 그동안 농민단체들하고 합의 이끄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우리 농민들을 대변해서 3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당진 같은 경우 농민들이 사십 며칠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지금은 해제를 했습니다만- 1년에 금액을 2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위기관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사례를 들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군 간의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얼마 줬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농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당진은 돈 주는데 가령 부여라든지 서천 같은 데는 돈 안 주면 그 농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 있을 때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따라야 된다, 상위법 해석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해 주셨고, 저는 6페이지에, 우리가 쌀을 밭작물로 -대체작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만큼의 효과가 없거든요,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선호 자체를 안 해요. 선호를 했다가도 손해를, 논에서 밭으로 복토를 해서 돈 많이 들어가고 타 작물 재배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동경영체 5개소하고 논 타 작물 단지화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의 상습 가뭄 지역 수원 확보, 국비를 870억 확보했는데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지사 이하 국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5월 달에 연수를 갔었고, 연수 갔다 와서 방송국에서 폭탄 맞고, 그리고 2017년도 6월 말에 현장을 가보니까 6월 말인데도 모 못 심은 곳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서 ’17년부터 ’20년도까지 아산-삽교-대호호까지 연결하는 12.7㎞, 875억 해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당진뿐만 아니라 어느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 말고도 다른 시군도 혜택을 보는 것이 오면서 아산이나 당진이나.
그런데 아산 북부하고 천안 북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순수한 국비 875억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8쪽입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준 이상, 그 후면에는 진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 때부터 좀 더 촘촘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여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지금 광역 친환경현물센터하고 계약을 했다가 결렬됐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당진 같은 경우를 보면 투명성 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조공’에서 위탁했었잖아요. 하다가 작년 3월 달부터 당진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직접 당진시가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맡게 돼서 지금 근 1년 동안 하는데, 수수료를 원래는 조공에서 12%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5.06% 낮춰서 지금 현재 수수료가 6.44%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친환경현물센터가 수수료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 부분은 마진폭을 조금 더 갖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군이 25%에서 20% 요구한 것이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진에서 직접 직영을 해 보니까 순수한 농산물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니까 우리 당진시를 예로 들어서 우리도 한번 직영해 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충친연에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입찰 공고할 것 없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좀 더 어려울 테지만— 한번 사명감 갖고 접근해 보시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게 1675억이에요? 올해 일단 유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330만 명, 3111개 학교에 드는 게 1600 몇 억인데,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사명감 갖고 하면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 같은 경우 전체 공급량의 몇 % 정도 돼요?
친환경이 64%? 그렇게 많아요, 우리 도가?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량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확대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을 경작하는 순수한 농민들은, 그 사람들은 가격을 제값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값을 받으려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서 농민들은 항상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가 제값을 줄 수 있게 작부체계를 구축하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타 지방에서 오는 농산물이 더 많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런 농산물은 당신이 하고’ 그런 체계적인 구축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농작업단 지원, 정말 잘하셨어요. 20개소에서 55개소로 75세 이상에서 65세로 10살 더 낮추고 면적도 상향 조정되었는데, 20개소에서 55개소 그게 어디인가 그거를 좀.
전 농협에.
그러니까 우리가 70%이고 농협에서 30%인가요?
일반 지원단하고 전문 지원단하고 차이가 뭐예요?
고령화로 인해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때 농작업지원단에서 해 주니까 -지금 당진은 석문하고 신평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2019년도에 인력이 얼마 정도 지원된 거예요?
농작업지원단은 시골에서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농가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수고해 주시고, 어려운 농업·농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일부 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요. 첫 소절에 노래 가사 줄거리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책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깊이 말을 못 드렸는데, 김명숙 위원도 예시를 안 해서 예산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2015년도부터 올해 예산사항 아시지요, 변화 추이를? 결산 기준으로 할 때 2016년도에 일반 총 예산 1.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4.2%가 마이너스 됐고요. 2017년도에는 일반 예산 평균 3.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년 대비 증감률이 11.3% 정도 올랐고요. 2018년도에는 평균 예산 5.7%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1.3%로 올랐고, 2019년도 평균 예산이 14.3%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4.6%였고요. 2020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추경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0.8%인데 지금 농업 예산은 5.7%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15.6%였어요. 2017년도 이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11.3%가 올라가지고 16.8%, 2018년도에는 16%를 하다가 2020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14%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아까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지극히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15.6%에서 14%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6%가 떨어졌는데 1.6%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7조니까- 7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가지고 공영직불금 제도 같은 것을 개선작업 하고 있고, 개도국 포기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상·정책상 대응책을 꾸미고 있을 것으로 알지만, 농정국장님, 충남도가 경제도로 따지면 무슨 도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농업도예요.
맞아요. 전국에서도 퍼센티지가 농업도인 것은 확실하고요, 대신 주민들 인구수가 줄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농업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5년 동안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농정국장님이 잘못했든 기획실이 잘못했든, 이거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비례적으로 안분해 주는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기획실에서 하나 참조를 안 했고, 말로는 농민들한테 가서 농민들 잘해 준다고 그러는데 숫자를 놓고 보면 전혀 충남도에서는 농민을 생각 안 해 주고 있어요, 농업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 충남도는 전 면적의 90%가 농사짓는 땅이에요, 아직은 공업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에 대한 추진 대책이 특별하게 저기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그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요, 또한 농민수당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올 예산이 마이너스 5.7%예요. 올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짜부라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농민수당 예산이 신규로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보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농민수당을 주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상으로 봐서,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건 우리가 절실하게 반성해야 돼요. 작년에 100원을 갖고 줬으면, 수당이 10원 되는데 그 10원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100원 나눠 주는 것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보조 사업을 줄이고. 이건 진짜 눈 감고 아웅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60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충남도는 환경수당을 지급하고 6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갑자기 환경수당을 일몰시키고 6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농민을 거지로 아는 거예요, 말 바꾸기 해가지고 농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이 예산상으로 보면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농민수당을 주는 격이지, 농민수당이 신설되면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것이 나는 참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농정국에서 다른 걸 줄이고 농민수당으로 준다는 거, 이거 농업 담당자들도 깊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도 반성해야 되고, 지금 말만 주는 격이 되니까.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요, 다음에 부탁은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할 때 평균 10%가 오르면 최소한 농정국도 10% 올라야 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가지고 기획실에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 이해 가세요?
작년에도 환경수당을 36만 원 주다가 45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제가 추경 때 이거를 갖고 따져가지고 박병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바우처 제도 -충북은 20만 원 주는데 충남은 15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거 5만 원하고 환경수당 9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거를 다 올려서 작년에 평균 14.3%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은 4.6%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올해도 이 프로 수가 지금 마이너스 5.7%인데 저게 증액이 돼도 한 145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따지면 마이너스 4% 정도로 줄어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 감고 아웅식의 말씀이고요, 다음부터는 농민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단체 중에 최하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득에 있어서 최소한 평균 예산을 도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농민이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 정도 돼요. 그러면 최하 계층이라면 예산은 16% 정도 써 줘야 돼요. 2016년도 기준 15.6%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해서 농민 예산 구성비가 14%로 떨어졌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요, WTO 해제에 따른 농민 피해 대책이 이 세부적인 계획서에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녹아들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전년도에 신규 발생되는 거 별로 없어요, 충남도에서 WTO를 대비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별로 없다고요. 그냥 하는 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 외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농민수당 같은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쌀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올렸다가는 다른 부분에서 반감을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산 같은 거 할 때, 농정과장님, 이런 로비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기획실에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농업 같은 것이 사회변화 사항에 따라서, 지금 농민수당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금을 걷어서 못사는 사람들 생활을 맞춰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갖고 빈부의 계층을 줄이려는 사업이에요, 하나의 일환으로. 그게 사회보장 정책이걸랑요. 그런 사업에서 하니까 페이를 크게 해 놓고서 과별로 나누고, 또 농업 실과에서도 퍼센티지별로 인구별로, 지금 축산농가가 10년 동안 13%에서 6%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를 쓰고 있어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농정국 내에서도 그런 예산을 서로 안분 배분을 해야 돼요. 지금 산림 투자 한 15% 비중 두고 쓰지요? 그런데 산림에서 돈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가 안 돼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거의 없고. 수목 개량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30∼40년 후에 돈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때 돼 봐야 알아,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면 한쪽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농민 전 소득의 47%까지 수익을 차지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저번에 13%대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금도 15% 계속 쓴다고. 그런 것을 농정국 내에서도 실정에 맞게 안분 배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계속 떠들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 하여간 여기에 녹아들었다는데 ‘WTO에 대한 대안’ 그러면 괄호 열고 ‘이것은 WTO가 해지되면서 대안으로써 이런 정책을 쓰겠다’고 가르쳐 줘야지. 하나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는 사업 계속 올렸어. 국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대,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고.
그만큼 쌀값 같은 것을 우리가 대응책으로 쓰고, 또 수입이 자유화가 되면 7개 품목에 대해서 농민 소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여기다 담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캘리포니아 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까지 저기를 붙여도 80㎏짜리가 6∼7만 원에 팔려요. 그게 570% 관세를 붙였었는데 그것이 줄어듦으로 해서, 말하자면 캘리포니아 쌀 80㎏가 2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업용 쌀은 다 그거로 하지만. 그러면 2만 원짜리 사먹지, 누가 20만 원짜리 사먹느냐고. 이 7개 품목에 대해서 그런 대안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하던 사업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여기에 제목만 ‘WTO 해제에 따른’ 이렇게 해 놨지, 그래서 농민수당 같은 것이 대안으로써 지금 나온 거고, 공영직불금 제도 개선하는 것도 WTO 개도국 해제에 따라 수익의 감소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니까 -원래는 농민들이 1조 50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지 못하니까- 6000억 정도 증액해서 공영직불금을 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일곱 가지 품목이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충남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중요한 종목 있잖아요. 신규로 정책을 쓰는 거라면 그런 것에 대한 품목별 대비가 상세하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없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너무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작년에 해 오던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말만 뭐하고. 소상공인 어려워요. 단지 소상공인들은 어렵다고 말을 자꾸 할 뿐이야. 농민들은 더 어려워요. 작년에 쌀 생산량이 15% 감소된 거 아시지요? 15% 정도 생산량이 감소됐고, 또 특수작물이 병충해로 인해서 굉장히 농사짓기가 어려웠어요. 오이 같은 것도 두 번 정도 연작 심으면 되는 것을 바이러스병 때문에 세 번 심고 네 번 심고 이 짓들 했어요. 그 정도로 농민들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말을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농민수당제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짜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미흡한 부분은 꼭 메모를 했다가 실 과장님들도 내년에 하고, 농정과장님은 제가 한 얘기 이해가 가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원래는 농정과장이 전체 예산 같은 것도 배분해 주고 이러한 기능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정책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박병희 국장님도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랬는데 퇴직 일자를 내가 몰라가지고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국장님 전에도 똑같은 말을 박병희 국장님이 “제가 내년에는 더 확실히 로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셨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추궁적으로 제가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농민들 어려워요. 그분들이 노령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찌든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어디서 느끼느냐면 해외여행 가면 -경제가 나쁘다는데- 70∼80%가 한국사람인데 농민이 거기에 여행 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벌어놓은 거 가지고 다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농민들이 해외여행 온 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도 이분들은 반항적인 기질이 없어요, 농민들은 순응적이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간과를 한다고. 말이 길어졌는데 농정국장님이 위시해서 농정과장님, 여기 과장님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요, 도민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농민이 취약계층 아니에요. 농민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보고 1000만 원 가지고 1년 살아보라면 살겠어요? 여러분들 못 살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이 농업 외로 일을 왜 더 해야 되느냐까지 생각을 하십시오, 고령화된다는 건 농업 외의 일도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65살 다 먹잖아요. 그거를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니까 내년에 농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민들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효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벼 말고 육묘장 사업 있잖아요, 정부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지요?
특수작물 육묘장 같은 거 과장님 누가 알지요? 올해 실행되는 게 있으면 팀장을 시키든 과장님이 오시든 도에 있는 사업 있잖아요,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8대 핵심과제에서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충청남도 전략산업과제가 있어요. 미래 10년 충남의 전략산업과제, 중점 추진하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업은 없어요. 여기에 해양생태는 있어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은 있는데 농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충청남도가 하는 현안사업 중점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또 20가지가 있거든요? 20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은 딱 하나 있어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이거 농업 아니거든요, 내포 축산악취 개선. 3만 2000명의 시민들과, 말하자면 홍성군민과 예산군민인데, 군민과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 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현안 중점관리 과제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농업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는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꾸 바다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도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포 축산악취는 왜 내포만이에요? 청양군에 사는 분들도 축산악취 때문에 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대치면사무소 직원들도 아주 괴롭거든요. 그런 건데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렇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본회의장에 탑재되어 있던 자료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 농업이 중요한 중점 사업으로, 현안 과제로 미래 10년의 산업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쪽입니다. 6쪽에 스마트 원예산업이 있는데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대개 원예를 하는 하우스들이 10년, 20년씩 됐어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좁고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옮겨야 되는데 짓기도 어렵고 이래서 청양군에다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일부 지원을 하면 바꾸기를 원하는,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고 다른 분야 투자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것처럼 조사를 해서 예산 세우고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대단위 스마트 농업을 하는 거보다는 농가 단위로 -100% 완전 스마트는 아니지만- 웬만큼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원예는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함께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히 과일원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운동을 벌여야 되냐면 제철음식 먹기, 제철과일 먹기 운동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싸게 사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가 기름을 때가면서 푸드마일리지를, 굉장히 멀잖아요. 기름이 오는 걸 계산하면 겨울철에 딸기를 먹고 토마토를 먹는 게 푸드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이에요. 1월 달까지 딸기가 제철과일처럼 나타나는 건 뭐냐면 빨리 생산해야 비싸게 파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 어렵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기름 값이 올라가면 어렵고 이런 거니까.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면세유를 때니까 덜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이거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철과일을 제값 내고 사먹자. 지금 똑같은 가격에 딸기를 사먹는 것, 지금보다 10% 인하된 가격에 딸기를 사먹는 거, 소비자들 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몸에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들은 태양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직접 태양에너지를 먹을 수 없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한 곡물을 통해가지고, 야채를 통해서 우리 몸이 태양광에너지를 받는데, 그러면 태양을 많이 받은 것들이 좋은 거지, 가온을 한 거는 아무래도 광합성 작용이 적기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푸른색 채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비료를 쓸 수밖에 없고 기름을 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푸드플랜이나 먹거리를 다루는 부서, 유통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제값 주고 먹자. 지금보다 아주 싸게 아니고 지금보다 5%, 10% 내려간 가격, 그러면 농민들도 동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있다면 우리가 기후환경국하고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유통비를 지원하고 홍보비를 해 주고, 이제는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래된 미래처럼, 농법도 태양농법을 짓는 것처럼. 저는 이게 간절히 필요한 때인데 이것도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중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농업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름 때서 비용을 줄이는……. 시설을 하면 그게 결국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이니까 비용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공익적 가치 이런 거하고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곁가지 얘기인데요, 벼 유통과 관련해서 고품질 쌀이나 이런 거, 우리가 떡류가공협회에 지원하시지요? 지원금 나갈 거예요. 충청남도 농업과 관련된 행사 때 홍보하라고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떡류가공협회가 있어서 지역농산물 관련된 축제가 있을 때 지원금을 줘서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갈라졌어요. 개선하라는데 개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단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국농산물가공협회가……. 아, 한국농산물가공협회가 있었어요. 이게 방앗간들 얘기예요. 떡방앗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농산물가공협회인데 여기에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 회장의 부정으로 인해서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개선되지 않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충청남도의 몇 개 시군이 다 포함되는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계속 농산물가공협회로만 가요. 그래서 떡류가공협회 쪽은 지원을 못 받고 -이분들이 해 오던 행사가 있으니까- 몇 개 시군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걷어서 해 오시더라고요. 논산 딸기 축제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해서 했고, 청양의 고추·구기자 축제 때도 이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떡 만들어서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돈을 같이 나누어주든지 두 단체를 합치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량하게 바로 잡으려고 했던 분들은 전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려면요, 고령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경제적 효과도 크고요. 그래서 관리기·미스트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소규모 농기계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는 고령농업인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주면 시군에서 더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미스트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65세 소농가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0% 원하는 대로 다는 아니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7쪽에 가뭄 극복,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구획 경지 정리라든가 농업용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고령농업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이고 농사를 짓게 하는 기술이 있을까 그다음에 기자재가 있을까, 또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흘러가는 물을 모았다가 어떻게 하면 농업용수로 활용할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데,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대구획 경지 정리를 하고 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수로를 치워주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배수로에 풀이 무성하고 이런 것들을 긁어주는 일들을 당연히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걸 해 오지 않아요. 그러고서 현장에 다녀보시면 아마 도에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시장·군수님들이 읍면 순방할 때 제가 10개 읍면 다 동행을 해요, 물론 전에 기자일 때도 동행하고 군의원일 때도 동행하는데- 여기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배수로 정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물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시군에서는 농어촌공사 일이라고,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배석하면 ‘예산이 없어서’ 이래요, 시군에다 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이런 공사를 했으면 본인들이 국비를 따다가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돼요, 매년 얼마씩. 안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충남도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무슨 자료 요구를 했냐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충청남도비·국비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사업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자료를 뽑으려고 자료 요구를 처음에 시군 실국·사업소 다 포함이라고 했더니 대구획 경지 정리한 자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농촌활력과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컨설팅·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고요, 도시재생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가져가요. 이런 것들 중에는 보면 60억짜리 40억짜리 사업이면 여기에서 보통 10억씩 가져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은 영업이익도 떼요, 15%, 그다음에 거기서 인건비 다 챙기고요. 이렇게 본인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용배수로 정리를 해 줘야잖아요. 본연의 업무는 뒷가지로 쳐놓고 와서 공사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그다음에 돈 되는 사업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얼마나 받아갔는지 계산 한번 안 해 보셨지요?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서 보니까 5년 동안 농업정책과에 185개 사업이 있고요, 5년 동안 농촌활력과에 215개예요. 그래서 5년간 농촌공사에서 가져간 게 2조 118억 4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는 더 많아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치면 4023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무한천에 흘러가는 물을 갖고 모아가지고 -더 파거든요, 내를 파고- 평상시 위로 흘러가게 만들고 밑에 모았다가 그거를 저 위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내려주는 작업을 해요. 3억짜리 4억짜리 이 사업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가지고 해요. 제가 2억씩 1억씩 막 줘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관정 파 주고 회관 고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사업도 청양 같은 경우 농촌공사에서 3억짜리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을 거기에 훨씬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안 잡혔어요. 이만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에다가 도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대구획 정리한 구역만큼은 국비를 따다가 이런 사업비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다 이 돈 줄 거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이익도 더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지켜보면서 농촌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충남도는 충남본부에 해야 되고, 시군은 제가 시군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청양군부터 이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만큼 사업을 가져갔으니 당신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돈 가지고 그거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농촌활력과에서는 잘하는 업체한테 차라리 주자고요. 농촌공사, 그렇게 다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니까 거기서 또 다시 컨설팅 업체에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용배수로 문제가 지금 가장 크니까, 특히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한 그 구역에서 중앙 배수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먹거리공급 확대 방안에서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보고나 개선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잘 봐야 되고요, 빠진 부분도 잘 챙겨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그걸 기초로 갖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갖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자료 보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완을 다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농산물 국내 소비시장 창출 및 유통체계에서는……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행히 유통팀장님이랑 한번 미팅을 했는데 대형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금방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2년 3년 걸려도 50억 100억짜리 한번 해서 충남도민이라면 대형온라인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는 직업군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잘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농산물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졸업이 취소되면서 꽃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청 공무원이 화훼 농가를 위해서 도청 꽃집에 가서 꽃을 사요. 그런데 과연 도청 꽃집에 있는 꽃이요, 우리 충청남도 농가의 꽃일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대형온라인 공간이 있거나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다면 농가로부터 -10만 원, 20만 원어치는 안 가져오잖아요- 한 500만 원어치 가져오라고 주문받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2만 원, 3만 원씩, 아니면 3만 원, 5만 원씩 꽃을 팔아주면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직접 가는 건데, 우리가 백날 화원에 가서 사야 소용없어요. 지금 붉은 장미 사러 가면 되게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도매상들이요, 자기네들 가격을 높이려고 넣어놓고 비싸게 팔아요, 없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싼 가격에 경매가 되고 있거든요. 도매상들의 거상들에 의해서 꽃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화훼농가 이런 소매시장에 꽃을 사러 갔을 때. 또 하나는 지역에 꽃시장이 있으면, 15개 시군에 화훼농가가 많으면 직접 화훼농가와 직거래할 수 있는 루트도 열어줘야 꽃 농가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유통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의견말씀 드리고, 저는 17개 시도 중에 충청남도가 제일 먼저 멋진 이름으로 하나 온라인 공간을 대형으로 해서 젊은이나 뜻있는 분들이, 아니면 도시에서 귀촌한 분들이, 영업에 능한 분들이 농산물을 취합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포장해가지고 택배 보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와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에 가서 발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농협에서 하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직접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혹시 지역농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요? 농민들 얘기 들으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올해는 농협중앙회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출장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기관 있는 군청 출장소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개선할 것처럼 하고서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정 안 되면 농협에 매달릴 거 없어요, 그냥 상품권으로 주세요. 그게 낫잖아요, 어차피 저기처럼.
예, 농협에서 빨리빨리 노력하지 않으면, 따지고 보면 본인들 카드 발행하는 실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지역농협에 안 주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역농협 직원들은요, 우리가 발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조건을 달게요. 농협에서 할 때는 소규모 회의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 농협에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을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조합원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이 아닌데 읍내의 시간 있는 분들도 모셔다가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진짜 여성농업인들이 화를 내요. 이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든요. 이분들은 시간이 날 때 1월∼2월에 하고 싶고, 7월∼8월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내려가고 이래서 3월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있는 분들만 가시게 되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이름을 걸거나 아니라도. 그리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포장도 해요.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많다고도 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이 가가지고 이런 걸 논의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회의실이 있어요. 차라리 단체가 있어서 단체한테 위탁하면 그 시군의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야간에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보면 청양농협에서 하니까 청양농협 조합원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동 4개 면, 산서 6개 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농협에 관련된 그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농협에서 하면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군에서 직영할 수가 없으면,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인건비를 더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인건비만 준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받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위탁사업을 하면서. 여성농업인센터라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지요. 팻말이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걸 수 있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 잘 만들어서 해 보셔야 돼요, 위탁하는 업체 빼고. 그러면 거기에 불만이 다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하니까 오시는 분들은 좋지요, 잘 먹이고 잘 구경시켜 주고 진진하게 하고. 그런데 한 번 오면 두 번 사인받아가지고, 참여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프로그램 한 것처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농협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 농협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데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재봉틀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여성농업인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더 늘려서 인건비도 일정 부분 관리비 정도 할 수 있도록 겸업으로 해서 야간 같은 때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1∼2월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내려주든가 전년도에 쫙 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안 그러면 7월∼8월 -그때가 조금 비수기거든요- 그런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11쪽의 농촌체험이나 여러 가지는 깊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돈은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아직도 효과는 못 내고 있어요, 도농교류·농촌관광.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제대로 하는 부분들만 지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단체에서 올해 뭐가 있었냐면 굿네이버스에서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건데, 한국타이어나눔재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런데- 공동체를 살리는 공모 사업이 떴어요. 그래서 단체 지원하는 데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모든 공동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요, 주민참여형·이익환원형. 금액은 작지만 이런 것처럼 멋진 사업도 하거든요. 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 휴양공간 확충 있지요? 공단에도 녹지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제안드릴게요. 농촌지역에 있는 공단,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시지역의 공단은 도시개발 부서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업 예산 가지고 도시지역에 있는 공단에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 부서에서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거든요- 주로 임업·산림은 농촌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해로부터 주민들도 보호하고 외관도 좋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쪽의 가축과 관련해서 가축 재해보험이요, 혹시 국장님, 시군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벌써 다 떨어졌다고 추경에 더 세워달라고?
제가 1월 17일 날 모 축산인들 전체 사업설명회를 하는 데에 갔었어요, 1월 17일이었거든요.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가축 재해보험이 벌써 다 동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 더 세워주면 시군비를 붙이겠다는 의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도 적극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비도 일단 더 증액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퇴비 살포기하고 스키로더를 필요로 하는 한우농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스키로더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축산하면 한우, 양봉도 있고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젖소도 있는데, 여기 스키로더는 남아돌아간대요. 받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한우는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따로 놓지 말고 -비율로 주다 보니까 그쪽은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 이쪽은 그런 거예요- 융통성 있게 하고, 스키로더는 지금 너무 많이 필요로 해요. 이런 부분들은 해 주면 적어도 몇 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형농가는 기업이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일정 규모의 농가들 있잖아요, 이 농가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축협에 펀드 소라고 그러잖아요. 위탁 소 이런 것들은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어려운 사람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는 아니지만- 농가들이 굉장히 있는데 차례가 안 와요. 규모가 작다고 안 온대요. 그런데 실제 이런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축산을 지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4쪽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데 답답해요. 내포의 축산악취를 저감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포시민들만 코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코가 없다. 내포시민들은 축산악취 때문에 못살겠는데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축산악취가 나도 그러려니 정말 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참고. 냄새요, 여기보다 더 저리가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포만 신경 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식도 우리가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예산 세워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하고 축산농가 얘기할 게 아니라 시중에서 정말 비싸더라도 제대로 개발된 게 있으면 사서 쓰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도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연구개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산악취를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가. 누군가가 연구해 놓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검토·검증을 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해야 돼요, 돈 주고 지원하지 마시고요. 사실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농업인들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아지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보통 스크러버 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세정제를 쓰거나 미생물을 물과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는데 이거는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러버 처리시설에다 기체 촉매제를 넣어가지고 하면 악취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유해가스도 잡을 수가 있고 악취도 잡을 수가 있고 수질오염도 줄일 수 있다. 미생물을 쓰거나 세정제를 쓰거나 하면 수질오염도 있잖아요. 강제 기화 공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 수집을 제가 좀 해 놨어요- 부서에서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군데 정도 시범으로 이 시설을 하는 거 같아요. 청주의 어떤 구하고 그다음에 청양 장평에 -양돈 액비시설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 시설한다고 하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위반하면 -폐수를 하거나 이러면- 정말 강제조치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기를 때가 굉장히 어려운 축산농가였지 지금은 어느 정도 사실은, 그래도 농가소득이 올라간 게 축산농가 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한우농가, 양돈농가 때문에 농가소득 비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또 하나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토양개량제, 영양제라는 거 하지 않도록 해서,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병해충 약제들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맞는가, 아니면 어떤 게 우리 지역에 효과가 맞는가, 이걸 고민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를 해서요. 농민들은 그냥 이게 좋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렇게 하고요, 지원 나오면 받아서 안 써도 선반에다 올려놓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2020년부터는 대 농정 틀을 바꿔서 방향을 큰 틀로 정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분야로 어떻게 갈 건지, 사회복지 분야로 농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역사문화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촌에서의 생활문화·음식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해서 큰 틀로 놓고 우리가 정말 공익적 가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농촌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재작년 보증종모우 생산 전 단계인 후보종모우 3두 선발에 이어 작년에 한우 1두가 후보종모우로 선발되었으며,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부숙촉진제도 개발하여 특허출원 등 상용화 절차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도 축산 현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연구 사업 추진과 기술 지원 그리고 종축 개량 등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신용욱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의 양돈분뇨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인데, 이거는 축산농가도 그렇고 그 주변에 사는 농촌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아시지요, 소장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고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첨가제 개발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 주변 홍북 요 앞에 대단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충청남도 현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도 옮기려다 보니까 대단위 단지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민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비단 여기 내포 문제가 아니고, 특히 홍성은 전국에서 최고 큰 축산단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저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축산연구소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악취저감이 너무 과하게 많은 게 아닌가…… 본질적인 목적과 이 기관의 목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저희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악취 쪽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도 물론 내포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저희도 돼지를 사육하고 소를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오던 방향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민간인하고 협업을 통해서 했는데- 직접 개발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현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100% 완벽하다는 악취저감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다는 것도 실제 사용하면 선전하는 것보다 미흡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발과 실증시험과 검정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의 고유의 업무인 육종 개량과 보증종모우 생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쨌든 한우나 양돈이나 동물 축산과 관련해서 축산환경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이 저감제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역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부숙도 검사 이거는 분석만 하시는 건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부숙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이런 연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런 부분도 같이 실증시험을 하면서 체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악취저감제와 마찬가지로 올 3월 달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서 현혹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3개월∼6개월 되는 것을 2주 만에 한다. 그런 것을 갖다가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 보셨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은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올해 시군에서 공급하는 악취저감제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악취 민원이 잦은 농가 위주의 컨설팅 대상농가 선정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해 오시는 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동안 컨설팅을 실제로 내포에 있는 두 농가만 했고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0여 농가만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두 군데 했는데 그 사례 데이터나 평가서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두 군데 했는데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한 농가는 쉽게 말해서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컨설팅 한 대로 따라주고- 한 농가는 제대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두 농가를 딱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여 농가를 계획하거든요. 컨설팅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농가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악취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집중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이 어떤 항목을 체크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주로 농가가 정말 악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움직이고 있나, 그다음에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악취저감제를 제대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정확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전과 후의 비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자별로, 월별로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컨설팅 한 대로 따라줬는지 안 따라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느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러한 실험 결과가 수치로 나와야 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하셔서 날씨·온도·조도 이런 걸 따져서 몇 ppm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한 달, 두 달 새에 유사한 날짜에 비해서 액비나 여러 가지 저감제를 썼을 경우 이런 개선책이 나왔다라는 실증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셨다라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효과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도 소장님한테 이런 실증적인 수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실험을 하려면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 쭉 나열식으로 좋은 말만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벌써 저감 효과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실패는 할 수 있는 거니까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해 봤지만 실패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특히 연구 분야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연구 효과가 없어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질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실패한 것은 실패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쓰여 있는 ‘악취개선율(암모니아) 23% 증가’ 이런 것도 전과 후를 비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객관적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축산농가에 관련된 기능연구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준비해야 되고 발현할 수 있는 일을 도출해 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우량 수정란에 관련해서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좋은 종자 수정란을 보급받아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작년까지는 농가에서 원하는 수정란을 실제로 공급 못했습니다. 지금은 계획교배 프로그램으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암소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액으로 수정란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공란우가 21두가 있는데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오픈시킵니다. 그리고 정액 29종류에 한 3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오픈시켜가지고 계획교배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농가가 원하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딱 해서 그놈을 가지고 수정시킬 수 있게 수정사하고 협의해서 수정란을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농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농가에서 희망하는 형질을 잘 보유하고, 또 수정란 공급으로 개량 속도도 박차를 가하고, 또 축산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기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농가도 고소득으로 잘살 수 있는 농어촌에 희망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보급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쪽에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및 풀사료 품질검사 실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풀사료 품질검사는 원하는 농가에만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강제사항은 아닌데 원하는 농가들은 우리 제품이 어떤지를 알고자 검사해 주기를 원하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풀사료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때문에 자기가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조금 때문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러니까 유통하는 업체들은 A등급을 받은 풀사료를 유통하는 만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반면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수질검사나 식품검사 같은 경우 표본 추출을 하든지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물론 사람의 목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특히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어요, 경영체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야 질병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소한테 제대로 된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저거는 검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면 품질에 대해 점검하는 게 없이 시중에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희망해서 하겠지만 품질이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겠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영업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농가들이 일일이 랩으로 싸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 사업으로 시군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구입해서 무작위로 검사해서 -제재조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시중에 지금 유통되는 것들이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들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검사해서 먹이고 있는,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일리지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대개 사료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지도점검 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사일리지만큼은 대개 소규모로 많이 제작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연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축산기술연구소니까 그런 것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품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뭐만 있으면 되냐면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사일리지를 몇 개 사는 거지요, 큰 지역, 작은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통계는 아니겠지만 의외로 아주 저품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책을 논한다든가 농민들은 모르잖아요. 축산농가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서 그냥 먹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양 축산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가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된다, 어차피 있는 건데 이전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 주면 이전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전하고 다른 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지요, 사실. 도지사님이 딱 마음먹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없애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관이 존재하려면 주변의 축산농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것들을 도움받는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관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라고 이런 인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축산농가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2020년에는 깊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우량소 친자감정 이런 것들도 해 준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받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나중에 바코드 찍으면 다 나오는데, 거래되고 나면”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으셔서 기술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를 통해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좋다고 농가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민 좀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