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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향숙 의원 발언

3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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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2일간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조례안 및 부의안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신 후에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후 12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