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31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0-03-18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와 대응 업무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소관 조례안과 감사위원회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고효열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흩어져 있는 지원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미디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양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발전이라고 봐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만이라도 가짜뉴스라든가 책임성 없는 그런 기사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한 책임과 윤리성,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상생하고 우리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 주면서 또 마땅히 지역 언론인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해 줘서 밖에서 하는, 미디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하는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올바른 공보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효열 공보관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공보관 고효열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가짜뉴스 대응은 경찰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소통을 하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사후에 위법했을 경우 그런 근거에 의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를 들었던 거고요. 우리의 지역미디어를 담당하시는 기자님들도 본인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책임 있는 기사를 써 주면 오히려 더 신뢰를 가지는 언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대우를 다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발의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자님들도 본인들의 그 기사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겨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이것 챙겨볼 수 있도록…….
영신

한영신위원

대응은 하지만 만약에 그런 책임성이 없는 기사를 썼을 경우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된 당사자들은 굉장한 괴로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결백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그분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기사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정확성, 존경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기자님들한테도 강화시킨다면 정말 좋은 기자, 우리에게 존경받는 기자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챙겨보도록 한다는 거는 다음에 넣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냥…….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할 때 지원 자격요건에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경남이나 부산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원계획 수립 시 윤리성이라든지 책임성 등을 넣어서 모집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권리를 누리면 의무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서로 공존되지 않으면 제대로 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탄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써 주시기를 여기에다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공보관에서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올바른 지적 감사하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현재 이 조례안은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인력양성에 관련된 거고, 이게 혹시 만약 충남교통방송이 생긴다면 그 설립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인가요? 오인환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방송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신문지원법과 방송지원법 두 가지를 같이 모법으로 해서 조례안이 마련된 거고요.

안장헌위원

설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

오인환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통방송 그러면 민영방송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이 돼도 당연히 지원의 근거나 내용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안장헌 위원 예, 그리고 그 지원대상에 방송독립영상제작사를 넣으신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관행적으로 방송의 콘텐츠를 민간의 방송독립영상제작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설명 듣기로는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은 지원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방송독립영상제작사를 넣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지원대상에.
충남 미디어 지원에 관한 기존에 우리 도에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진행을 해오는 과정 안에도 들어 있던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같이 끌어온 거로, 그렇게 제가 참고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독립영상제작사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제작사에 직접 지원을 했던 건가요? 제작사에 직접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 주체가 지상파방송이었나요, 제작사였나요?
효열

고효열공보관

지금 독립영상제작사는 기존에도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과 지원사업 신청의 주체가 독립영상제작사였다는 거죠?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직접 지원하고 앞으로도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송출은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콘텐츠를 기획하고 하는 사업의 주체는 영상제작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계획을 통한 충남의 특화한 아니면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의 개연성을 더 열어놓는다는 측면인 거죠?
효열

고효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보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고효열공보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에 10건 했다고 했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도민들이 이런 것을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반 도민들한테는 폭넓게 홍보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게 1년에 한 3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사안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도 행정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일반 민원도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 −변호사·대학교수들·시민단체− 추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고충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인데 내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또 현재 일곱 분인데 전부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연임은 안 되는…….

이영우위원

다 새로 위촉하시는 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 분인데 변호사가 두 분이고 교수가 세 분이잖아요. 시민단체 한 분하고 4급 이상 전직 공무원…… 내가 볼 적에 변호사 두 분 정도하고 시민단체라든가 4급 이상 하는 건데 교수 세 분이 너무 많지 않나. 가령 해서 첫 번째 교수는 전기 분야 교수네요? 그런데 전문가로 따질 때 과연 전기가 고충처리가 되나, 그래서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해당 직종 이런 분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넣는데 전기전문 교수를 넣은 것은 내가 볼 때 합당치 않고, 이쪽에 보면 민병헌 교수님은 토목·환경이네요. 토목·환경은 어느 정도 내가 볼 때 환경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고, 또 밑에 우세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법학과 교수, 변호사가 두 명 들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법학 분야가 이렇게 많이 들은 것이 내가 볼 때 합당치 않고,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세무라든가, 왜냐하면 세무민원 이런 게 많잖아요. 건축·세무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골고루 안 되어 있고 법학과만 많이 들어있고, 변호사 두 명이면 되는데. 또 지역도 역시 천안에 사시는 분만 네 분이에요, 일곱 중에서.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15개 시군 있을 때 천안만 다 한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안분, 이런 분야에서 전문 분야도 내가 볼 때 너무 맞지 않고 지역의 안배도 맞지 않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주시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더 면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일곱 분에 대해서는 주요이력보다는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 오셨나라는 것을 면밀히 다 보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떤 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라고 해서 전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대학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폭넓게 하셨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한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량을 평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업무라든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필요해서 지적하신 대로 변호사 두 분하고 법학과 교수까지 들어갔던 건데 아직 같이 생활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력으로 보면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 풀 안에서 나름대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을 엄선해서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소지에 대한 거는 사실 솔직히 크게 인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는 크게 의식하지는 않고 주로 이력과 성별로 안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위원들 약 40% 정도 배분했다는…….

이영우위원

여성위원을 많이 넣을수록 좋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주요이력을 법률전문가 등 각 직종별로 전문가들을 엄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법률전문가만 과반수 넣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잘못됐지. 세무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세무업무도 변호사들이 충분히 많이…….

이영우위원

아니, 그래도 세무사를 넣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 교수를, 전기과 교수보다는 세무가 교수가 낫고.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정밀하게 검토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위촉하려고 하지 않나, 세무라든가 건축민원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그런 분야…….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민원이 많은 순서를 따지면 행정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우위원

그래서 4급 이상 하나를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전직 도의원을 넣는다든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웃으면서) 도의원은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 보면 5항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런데 왜?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감사위원회에 위원회가 6개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있거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고충처리위원회 여기는 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영우위원

아니, 우리 현직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고충민원이라는 게 법도 있고 일반 상식선에서 행정이 할 수…… 의무사항, ‘하여야 한다’는 안 해 주는 거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의원이나 가령해서 민선 시장·군수들은 시민 입장에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골치 아픈 것은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재량이라면, 시민의 권익을 위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편의주의로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사회적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꼭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량행위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회경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나 대학 법학과 교수야 당연히 법대로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도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그런 고충을 처리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것 때문에 생긴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들 선임하는 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옳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균형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잡혔다고 해요? 법조계만 벌써 변호사하고 교수만 세 분이 있잖아요, 7명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특히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뭐하지만 그런 고충을 공무원이든……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는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평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공무원 고충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긴 한데요, 말씀하신 게 인사과에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고충처리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과장님 아시잖아요? 대충 1년에.
양범

이양범감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사 분야 고충 말씀하셨는데요, 인사 분야 고충 그 건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알기로 다 그게 감사과하고 관련되잖아요. 감사에 대한, 특히 징계처리에 대한 고충처리가 많잖아요. 최소한 1년에 10건 이상이 돼요. 그러면 도내 공무원이 한 5000여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도 1년에 10건 이상이 되는데 220만 도민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은…… 행정심판만 해도 벌써 1년이면 200건, 300건이 되잖아요. 행정심판하고 고충처리의 차이는 뭐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행정심판은 차후적인, 민원인이 맨 마지막에 제기하는 구제절차고요. 사실 고충처리가 제일 먼저 편안하게,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어떤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고충처리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정식 서류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잖아요. 형식적인 것도 만들어야 하고 일반 개인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법소라든가 전문가한테 돈 주고도 만들고. 그러나 이 고충처리 제도가 실제 좋은 거라 이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해서 다양한 민원을,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위원장님 말씀만 꼭 맞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도의원의 입장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도의원 제도 만들어요? 민선지사 뭐 하러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냥 임명직 도지사 만들고 도의원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다 처리하지. 그러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하시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부족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선임하는 데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앞에 분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변호사들의 특권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세무사자격증을 겸하고 있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갖고 있어요.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 쪽 일이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조세심판 같은 사항들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도 이영우 위원님과 똑같은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봤는데요. 변호사는 아까 이공휘 위원장 말씀과도 같이 세무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도민 고충처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세 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교수들도 다양한 교수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있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역할을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33조1항4호에 정하고 있는 건축사나 아니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세무사는 안 둔다 하더라도 건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실무에서 정말 일을 해봐서 주민들과 부딪혀 본 사람들이 오히려 해결 능력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분들을 두지 않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원래 위원회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7명만 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두 번째 위원 위촉인데요, 앞에도 7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10명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7명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의도였다면 여기에 이분들 위촉을 이미 통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내락을 받았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뺀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건축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하나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유고 시에 다른 사람이 30일 이내에 선출해서 들어가면 대부분의 위원회는 잔여임기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새로이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임기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서.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요, 보통 위원들이 2년의 연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패방지법의 상위 법률에 있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위원회는 특별히 부패방지법의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만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임이 아니라 4년 단임으로 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혹시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웃으면서) 제가 금방 까먹었네. 아까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기 제한을, 그때그때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더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서로 다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고, 그 사안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돼서 심의해야 될 일 같으면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에 민원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관련 법규라든가 상대가 있을 경우에 상대의견이라든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는 아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니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각각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거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자료도 좀 드려서 검토를 하시고 위원회 회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임기가, 만약에 유고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잔여기간만 하느냐 또 4년으로 할 거냐.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직원에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행부석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왜냐하면 위원회들 간에도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냥 새로 오더라도 4년을, 잔여임기가 아니라.
영신

한영신위원

잔여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새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책임성과 독립성보다는 일단은 위원들끼리 다양함을 갖도록 같이 협력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건 독립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경험 위주로 선택을 한 거지요. 도정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 수행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정의 경험만을 중요한 조건으로 하지 말고, 특히 감사과장께 제안 드리는 것은 향후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해서 도정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검토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도청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또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제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이공휘위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아까 잔여임기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 쓰여진 건가요? 아니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영신

한영신위원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니, 4년간 새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새롭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잔여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잔여임기만이 아니고 새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4년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가 다 들쭉날쭉하겠는데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사실은 앞의 기에 한 분이 중간에 중도 사임하셔서 결의가 된 적은 있는데 추가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촉 동의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