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으로 애쓰시는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증가세가 완화되는 국면이라고는 하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예방활동과 대응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는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실장님, 비용추계가 미첨부 됐어요. 내용을 보면 비용발생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해서 비용추계 첨부가 안됐는데 조례를 보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거든요?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가 아니라 예방에 관한 조례라 ‘예방’이라 하면 폭염 관련해서 저감방안 시설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 기본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일부 맞고요, 주로 재난에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방을 뛰어넘어서 사태가 발생되면 대응이 주가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사업 지원, 대부분 폭염이 오면 그때 쉼터도 -경로당 같은 데- 전기료를 더 지원 해주고 있고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정말 고마운 게 우리가 진즉에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영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아주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지원에 관한 것도 명시가 됐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또 폭염이 왔을 때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데 아주 유용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정근위원
실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옆으로 가시는데……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잘 됐다는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부분이에요. 쉽게 이거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비용을 -사안별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건 예방이라- 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늘막 설치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에 노인정이 몇 개, 취약계층 할 수 있는 게 몇 개, 그늘막이 몇 개 그런 것을 사전에 설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잡든 3개년 계획을 잡든 했을 때 예산이 총 얼마 수반되는데 그걸 5년 안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충분히…… 이건 예방이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한테 비용추계를 부탁했으면 추계가 됐을 텐데 추계가 안 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5개년 계획 말씀하셨듯이 수립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비용 관련해서는 다음에 촘촘히 챙겨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첨부 사유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상황으로” 하면 이건 결과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되겠죠? 마련해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행규칙까지 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조례로 직접, 왜냐하면 재난관련 법령, 시행령, 규칙이 이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폭염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장승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 그랬을 경우에 통행량이나 인구 얼마 이런 규칙이 있어야 거기에 하지 무작정 모든 사거리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공무원 입맛에 맞는 데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행안부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장승재위원장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 위원님 다 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2조(정의)에서 보면 “폭염” “무더위쉼터” “폭염취약계층” “폭염저감시설” 이렇게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한다면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제8조에 나온 지붕녹화, 쿨루프, 선풍기, 온열질환 의료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렇다면 무더위쉼터 지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시설이 대개 경로당이나 농막이나 관공서, 이런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 내지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 농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조차 지정이 안 된 시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폭염피해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꼭 마을 하나에 1개소 지정이라는 건 아니고 2개소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4421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면 또 지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은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도 재난안전실의 방침일는지 모르지만 일선 행정기관, 현장으로 가다 보면 지정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실지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시설을 요구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무더위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군에 예산지원을 해 주거든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전익현위원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지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조례에 그 내용까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하위개념으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조승만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무더위쉼터가 주로 마을회관에 표식이 돼 있어요, 무더위쉼터라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에 4321개소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4421이요.

조승만위원
예, 4421개소.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관공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말씀을 드리면 노인시설이 2928개고요.

조승만위원
경로당?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복지시설이 213개소, 마을회관이 1143개소 또 보건소,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기타 이렇게 다양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 이렇게 나왔는데 “도지사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폭염 예방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볼 때 예방은 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진짜 폭염이 왔을 때 취약계층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방치되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재난도우미라고 투입해서 그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더위가 왔을 때. 그래서 재난도우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가 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난도우미가…….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제가 회의에 좀 양해를 구할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각 상임위에 조례 심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의결정족수가 5명이거든요. 지정근 위원님이 지금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빠지면 의결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끼어들으면 안 되는데- 조승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승만위원
그러시죠.

장승재위원장
회의가 이게 정상적인 진행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역시 아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민의 염원이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매우 기쁜 소식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 만큼 차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앞으로 진행되는 혁신도시 지정절차와 공공기관 유치 등에 매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과 총 삼십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대답없음」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어제 저거 하셨다면서, 간담회에서. 하실 말씀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해도 되겠어요? 이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제9조에서 당초 제7항과 8항은 제9항과 10항으로 항 변경을 하고, 제7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와 제8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내셨는데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광섭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
수정하기 전에 제가 드론 관련해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도 했었는데요, 지금 드론산업이 충남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별로 분류하자면 그렇게 선진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또 뒤의 후발주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의 ‘UV랜드’라는 드론 체험시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부여에도 똑같이 드론교육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드론을 이용한 공적활동에 저희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한 상황인데, 다만 수도권이나 인천 등의 유치센터나 관리기관 등에 비해서는 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드론산업이 충남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홍성에서 실종사건이 있었는데 소방헬기, 경찰헬기가 다 떴는데도 못 찾았어요. 드론기술이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드론에서 잡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실종자를 발견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드론을 좀 세밀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놓쳤다, 못 찾았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 자조 섞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사실 저는 이런 드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 좋은 조례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잘 발전시키려면 건설교통국에서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충남의 드론산업이 좀 앞서갈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아니시죠,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은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의원님 등 열입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승만 위원님 또는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실에 맞도록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주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3조를 보면 제1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고, 제2항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도지사의 책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거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먼젓번에도 수정안 내주시고 이번에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광섭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승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조승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