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광섭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들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14개 시군은 지난 9월 24일로 다 끝났어요. 태안군만 도유지 내 축사가 많다 보니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태안군도 못합니다. 그런다는 말씀드리고, 태안군만 해도 축산농가가 24곳이거든요. 그런데 도유지의 효율적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4 용지가 도유지라고 하면 24농가 중에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도유지 훼손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13농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또 국립공원에 있다든지, 이미 이분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불법으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임대료는 다 내고 있지만 도유지 내 깊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뺀 나머지가 약 13농가 내지 14농가입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해당 농가를 심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른 시군은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축사로써 임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2013년 이전에는 가축분뇨처리법이 없었기에 내 논이든 남의 땅이든 논밭에 그냥 축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든 소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축분뇨처리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우사라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고 분뇨처리 시설을 받아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있었고 몇 마리로 시작해서 10마리든 20마리든 이렇게 생계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아직 이해를 덜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2013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도유지 내 집짓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안면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면도에 살고 있지만 안면도 도유지 농가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면도 내 도유지는 76%입니다.
안면도 내 전체 땅으로 보면 35%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야는 도유지가 76%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밭을 일궈서 사는 분들이 고구마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그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심지, 고사리 아시잖아요. 고사리도 다년생이에요.
도유림사업소에서 다년생도 못 심게 하고 있어요. 왜? 만약에 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무슨 활용하게 되면 그 땅을 도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다년생으로 있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다년생은 심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분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고요, 도유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 훼손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도유지 훼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안면도사업소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하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6월 말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참 대단하시네! 중앙정부에서 하라고까지 한 부분들을, 이게 직무유기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라고! 참 대단들 하시네! (정광섭 의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