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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31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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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위원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인데 우리 소방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작년에 소방직공무원을 근 300명 이상 늘렸죠? 늘렸는데 국가직 전환되면서 이번에 또 300명 이상 늘지요? 79명이면 약 721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소방직공무원이 우리 충청남도하고 비슷한 전라도 쪽이나 도 단위에서 인구대비 이렇게 늘었을 때 우리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나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인구대비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우리가 220만이라고 가령해서 충청남도에 총 몇 명이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평균 몇 명, 전라남도는 인구대비 몇 명,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라든가 인구대비 몇 명 정도의 비율 자료 뺀 것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한꺼번에 721명 늘면 상당히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실지 그렇게 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깊숙한 내용은 못 보지만 소방 관련해서 실은 일반 파출소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고 소방서의 근무 인원은 내무 보는 사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보다는 소방서 내에 있는 직원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소방서 한번 방문해 보면 사무실에 상당히 많이들 있길래. 그리고 한 가지 보령을 예로 들게요. 보령소방서가 신축해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방서가 보령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에 불이 나면 집중적으로 전체 불이 번져가지고 몇 백 가구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전통시장 가까운 시내에 있었는데, 소방서가 외곽으로 나간 거는 아시죠? 그러면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응급조치를 최소한 몇 분 내에 출동해야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는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런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소방서 자리는 전통시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소방서를 신축해서 갈 때 그러면 파출소는 거기다 남겨놨어야지 파출소까지 본소로 같이 갔잖아요. 기존에 있던 파출소는 남겨놓고 가야지 파출소까지 같이 본소 외곽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지금 와서 기존의 파출소 자리는 거기를 다른 복싱 건물 짓는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만큼 내가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인원만 계속 늘리고 후생복지만 따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령해서 외곽으로 갔을 때 5분이면 갈 걸 옛날에 있던 자리 그냥 있었으면 한 2∼3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나, 이전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시내에는 땅이 어렵잖아요, 땅 구입하기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서 소방서 이전한 자리에, 그 건물이 노후됐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파출소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면 가령 복싱사무실 건물은 변두리에 지어도 되는 거지, 꼭 시내에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서 복싱연맹 건물을 짓는다, 그것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보령 직원만 해도 25명인가 늘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늘리면 근 30명이 느는데, 직원만 자꾸 늘리고, 후생복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도외시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본부장님과 적극 상의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복싱연맹도 짓고 소방파출소도 거기다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나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을 늘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소방본부 과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국가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공무원우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다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가 각 시군이라든가 도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볼 때 근 90% 이상이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는 여기서 하는구나, 조사만?

그런데 하여튼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투융자 심사 심의회해서 정할 텐데 한번 실장님이 충청남도 전체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세요. 거의 다 80% 이상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이면 현재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 생수공장 허가가 나는데 500톤짜리 5건을 허가 내주는데, 500톤짜리 5건 관수·관정을 하면 2500톤 아닙니까? 그러면 2500톤이 조건부 허가가 나서 500톤짜리로 샘을 5개 판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을 시에는 된다 하면, 그렇게 대형관정 5개를 500톤짜리 파면 이미 그 근방에는 다 물이 안 나오는, 완전히 자연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 파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이미 관정을 팠는데, 농촌지역 자그마한 소구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물도 못 먹는데 그런 애석한 조건부 허가가 나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자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파고 나서 이상 없을 때는 정식허가를 낸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하면 공공기관이지만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인도 허가낼 때 이것도 역시 도 환경보호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투융자 심사는 당연히 기초단체나 도에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조건부 허가가 80% 이상 되는데 조건부 허가의 위험성을 내가 설명을 한 예로 들어준다니까. 투융자 심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관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실은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국가적인 재앙이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임여성이 0.97로 최저의 나라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유아든 지원 해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투자를 덜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 유치원이나 유아를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교육청이나 도를 따져서. 그런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도에서 하는 어린이집, 교육청에서 하는 유치원, 실은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범위도 5세만 해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면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전체 학생을 금액을 줄여서라도, 가령해서 다만 5만 원이면 5만 원 한다든가 해야지. 유치원 5세하고 4세 차이가 뭐예요, 있습니까? 6세하고, 가령해서. 5세의 기준을 정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5세를 정한 이유가.

그런 형평성 없는 정책은 안 맞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유치원 전체에 얼마를 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몇 세만 정했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5세짜리는 지원을 100% 받고 6세나 4세는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을 주고 많은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맞지만 똑같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가령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다니는데 5살짜리만 주고 위나 밑에는 안 준다는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불합리한 거는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해줘야지 우리 도에서 선제해서 주는 것은 안 맞다, 이거는 국가적인 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도에서 어린이집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차별받지 않게 그 사람들 인원이 더 많잖아요. 사립유치원보다는 국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70∼80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괜히 도지사가 이것을 전해줌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정책을 잘 추진하고 또 지난번 조례 한번 반려돼서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도 지난번에 부실해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성실성의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한번 실장님 보세요, 보이나. 보고한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어제도 법무담당관님이 얘기했지만 당초에 우리가 20만 원 주던 것을 줄여서 14만 원인가 11만 원으로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 마지막장 한번 보세요. 실장님, 맨 마지막장 비용추계 나오잖아요. 비용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 아니, 지난번에 상정해서 이번에 11만 4000이면 11만 4000원으로 고쳐서 비용추계를 내야지, 옛날 것 그대로 복사해서 낸다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추계라도 11만 4000원이면 11만 4000원으로 바꿔서 해야 맞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19일 날 조례를 하면 가령해서 실장님이 비용추계가 이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볼 때는 57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나오잖아요.

지난번 조례할 때도 입법예고 과정이나 상충되는 사람들의 협의나 이런 여러 가지가 미비해서 반려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서류 첨부한 거나 복사해서 전부 보이지도 않는 거나 여러 가지가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부족하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실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 없이 해야 되잖아요. 난 지원해 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니까. 국가적으로 도와줘야 할 저출산 문제는.

그러나 지난번에 한 것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서 반려된 것을 다시 하는 마당이니 서류라든가 설명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국장님, 충남에 도유지가 가령해서 태안군은 몇 %가 있나요?

보령시도 도유림이 상당히 많은데 보령시는 몇 %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보령 임야의 한 70% 이상이 도유림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성주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연탄 광산을 하던 것으로 해서 성주면 전체 90% 이상이 도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유림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대게 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임야로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현재 축사로 되어 있는 게. 임야로서 산림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광섭 의원님이 지역구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 제안을 했는데 저도 역시 성주면 전체 임야의 90%가 도유림인데 광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성주면만 무연탄 광산이 70개 이상 있었어요, 국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 잘 아시지만. 그런데 거기에 탄을 캐가지고 이미 옛날에 임야를 허가 받아서 훼손을 해가지고 무연탄 폐처리장해서 산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광산이 폐광돼가지고 인구 한 2만 명 정도가 전부 이사 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광산 폐광지역 평평한 데에다가 버섯재배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한 35가구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도에서, 여기 산림과장님 참석하셨죠? 내가 산림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도유림, 임야인데 임야로서의 값어치가 없고 220만 도민이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를 하고 버섯재배사를 하고 또 현재 보령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까지 내고 있다 이거예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20만 도민의 민선 도지사가, 도민이 도유림으로서 사용도 않고 있고 또 도에서 정식으로 허가 나서 임대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주고 합법화 시켜주고, 우리 보령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무조건 안 내주는 게 타당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춘 국장님이 도민이라고 할 때 그걸 과연 임야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임야로 보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민한테 매각을 해야 옳으냐 그 말만 내가 묻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태안도 축사가, 현지를 안 가 봐가지고 몇 두를 먹이나 모르지마는, 진짜 버섯재배해가지고 바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광산이 폐광돼가지고 이미 무연탄을 하느라고 산림 훼손을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훼손돼 있다고요. 산림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보전에 목적이 있지만 보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축사도 35가구가 하고 있고 보령 같은 경우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임대료까지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적법한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그 목적, 현재 태안의 축사가 계약에 의해서……. 받잖아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지사가 도민한테 또 보령의 버섯재배사 역시 도지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40조의8호를 보면, 8호 보셨어요? 40조의8호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조의8호.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게 1차 산업이라고 농업, 농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의 농업이라는 게 농업·수산업·축산업 또 임업 이런 게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다 1차 산업에 의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근본, 어려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는 수의계약까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있죠? 그렇다면 축산업이나, 버섯 키우면 임업이에요, 농업이에요? 버섯은, 과장님?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양송이라고. 그러면 농업에 벼농사만 해 주고, 같은 농업인데 양송이나 축사를 해 준다고 할 때, 그 땅의 모양이 뭐 했다고 할 때 큰 문제가 있어요? 처분제한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사를 해서 주고 과장님 보셔야 답변하지. 두 번째는 도유지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도유지로 인해 가지고 둘러싸여 있어서 개인 사유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만 3m라도. 현재 또 살고 있어요.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도유림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로를 3m로 내줘야 집 허가를 받을 텐데 그것도 역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집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수십 집인데 이게 과연 도지사가 도민한테 진짜 할 일인가? 도민이, 개인이 자기 땅이 있는데 도유지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3m 정도로 도로를 내서 협의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게 매각을 해달라고 해도 안 내준다는 것은 과연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게 민선 도지사인가 말도 안 되는 도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에 생계형 주택으로 도에서 매각을 해서 샀다니까. 그런데 진입로가 바로 옆에 도로인데 한 10평 정도만 협의해주든가 팔면 돼요. 그런 것도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해 줘야지. 그게 도지사 할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도지사 뽑아놓고, 도민한테 그런 혜택도 없으면 왜 도지사를 뽑았대?

도지사한테 도유림을 샀다니까. 법을 헌법도 바꾸고 잘못됐으면 바꾸는 거지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땅을 팔았다니까 집을 지으라고. 그런데 한 다섯 평인가만 도유지를 사면 허가를 받는데 그걸 협의도 안 해주고 허가도 안 해줘서 집을 못 짓는다니까요.

그게 도지사가 할 일이에요? 그럼 팔지를 말았어야지! 아 그러니까 지었으면 제대로, 있던 걸 또 다시.

집이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20년이면 20년, 30년 돼서 못살게 생겼으면 새로 짓고 살아야지 그냥 놔두나. 땅 모양이, 가령해서 수십만 평 있는 땅에 진입로를 낸다든가…….

그러면 태안의 현재 그 축사는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법에 의해서 매각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조례를 바꾸면 똑같은 거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지.

민선 지사가 행안부 장관이 공문 보내서 하나? 내가, 공무원 한 사람이 그것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 목적이 뭐를 위해서 임야를 행정재산으로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전관리가 필요해서 행정재산으로 했는데 현재 보령 같은 경우도 광산으로 이미 훼손 허가가 나가지고 임야가 아니고 잡종 돌더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임야로서, 행정재산으로서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것을 분할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재산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돌이 있고 산이 경사가 심하다 하더라도 임야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공익적 가치 기능이 있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소 정화라든가……. 임야 있고, 임야로 사용했다면 몰라도 광산 폐광돼 가지고 돌덩이에 현재 버섯이 재배하고 있어서 임야에 나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분할해서 행정재산에서 제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웃으며) 뭐가 남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임야로서의 공익적 가치 나무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합헌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은 나무 하나 없고 오로지 돌산 폐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버섯재배를 하기 때문에 녹지로서의 값어치가 없고 현재도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행정재산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아 거기 사는데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줄 아나!

지난번에 340명하고 이번에 392명, 정원을 어떤 근거로 늘리나요? 내말은 지방자치시대에 인구라든가 도시화 또 그 지역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과연 우리 소방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인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면 더 늘려야 하고 그래야지 꼭 국가에서,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반공무원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의해서 공무원 얼마를 둘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도민 220만에다가 건물 수, 면적이 넓으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1900명이라는 산정이 나왔나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해야 되지 가령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소방서 생길 때 보령·청양·홍성·서천까지 해서 소방서 하나에, 그 당시 소방공무원도 실은 100명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20 몇 명 늘려가지고 200명인데 또 이렇게 늘리면 근 220∼230명 될 텐데 과연 업무량이, 그래서 나는 진짜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가 해서 해야지 무조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방공무원 늘려야 한다고 해서 늘리는, 가령해서 이번에 늘리는 인건비가 88억이네요? 지난번에도 늘렸으면 그것만 해도 근 150억이 되는데 거기에 퇴직연금이니 뭐니, 이탈리아가 연금으로 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공무원 막 늘려가지고. 진짜 소방공무원이 업무량 대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정밀 직무분석을 해서 해야지 1년에 몇 백 명씩 늘린다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진짜 업무가 될 수 있나 그런 걸 정밀히 자치행정국하고 소방본부에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해서 우리 보령은 인구가 16만에서 6만 줄고, 서천 같은 경우는 16만에서 5만으로 줄고, 청양은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어요,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로 줄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는 3만인데 옛날보다 소방공무원이 20∼30명씩 는다는 게, 1년에 20명씩.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건물도 많고 화재의 위험성이 많지만, 소방서가 옛날에는 1개 소방서에 몇 개 시군 했었는데,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막 늘리는 게 진짜 바람직한가.

계룡이나 이런 데 인구가 3만, 4만, 5만짜리를 그렇게 계속 늘려도 되는 건가, 심각하게…… 국가 돈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 기업체의 오너라고 할 때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가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소방과장님은 각 시도별로, 우리 충남 시군별로 인구수 대 소방공무원 순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롯데에서 부여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프장도 있고 콘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한 것 중에서 실은 뭐가 문제냐면, 아웃렛이 수익은 상당히 있죠? 롯데로서는 아웃렛이 상당히 수익이 되지만 충청남도의 인근 시군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이런 큰 도시는 뭐하지만 인근의 부여의 시장 또 서천·보령·청양·공주 이런 데는 옷 장사가 거의 다 여기로 뺏겨서 상당히, 부여롯데는 좋지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단위로 크고 개인적으로 영세 상인들은 롯데아웃렛 생긴 이후에 매출이 근 50% 이상 줄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골프장 정도야 전국에 다 있으니까 모르지만 충남의 농촌지역에 아웃렛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 현재 루지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부여로 몰릴 거 아니에요. 몰리고 그렇지만 안면도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해가지고 우리 도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익보다는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는 손해다. 보령만 해도 당장, 부여도 실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아마 메이커 옷 장사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여기로 다 몰려서.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여도 그렇지만 인근, 우리 충청남도에 관광산업을 더 투자해서 부여뿐이 아니라 보령도 해양관광이 많잖아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또 78개의 섬 또 원산도가 해저터널도 뚫려가지고 교통망이 좋아지잖아요. 대명콘도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근 시군에도, 롯데가 대기업으로서 관광은 대한민국에서 몇째 안 가잖아요. 관광은 몇째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어제 조길연 위원님한테, 전체 위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투자가 반려도 됐는데 또 의회에 상정했으면 최소한 임원급 이상이 와서 충청남도의 투자계획도 좀 확실히 얘기도 해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이런 재산을 가져갈 때 더 확실한, 팀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임원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팀장이 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여 외에도 충청남도의 관광 리조트사업을 할 데가 있으면 더욱더 투자를 해서 충남의 관광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롯데 오너한테 제안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