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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31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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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재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는 누락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하는 동안에는 누락된 게 없었는데요, 이후에 새로 제정된 내용 중에 ‘근로’가 들어있다면 새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같이 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전북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정서비스의 관점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혜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 지원금이 달라지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 맞습니다. 지금 공사립 유치원 간에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꼭 필요하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공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격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보육료 격차 그리고 보육기관 간의 급·간식도 일부 격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격차들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선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나요? 1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점유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합법화한다고 하면 불법점유에 대한 대부료?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럼 매각대금과 더불어서 변상금까지 더 물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정된 대리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관한 국선변호사 같은 역할인가요? 영세한 주민들한테 혹시 이의신청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상위법도 제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빨리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덕산도립공원 편입용지하고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삭제했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올린다는 게 혹시 지난번하고 뭔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올리는 건지요?

앞으로 그럼 연차별로 계속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사유지 82% 중에 6%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그 6%를 다 매입하고 나서도 좀 더 매입 요구가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있다든지 내지는 인접지역이라든지 해서 매입을 더 요구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10개년 계획 이후에도 더 매입 계획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383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상 금액이고 실제 감정평가 하고 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소요금액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금액을 잡으신 거죠? 그래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선영입니다.

제7조 사업위탁에 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용역이 아니라 위탁인거지요? 타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동의도 받는 건가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보면 사전동의……. 여기에서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까지만 하고 시군에서는 각자 위탁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면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되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탁사항은 시군의 몫이지 도의 몫은 아닌 거네요? 저도 조례 7조 보고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이 3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나중에 출연에 동의하면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자동화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동화 정도가 높아서 인력을 대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만약에 인력을 대체하는 수준의 자동화라면 그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자동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11페이지 국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에 대한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그냥 숫자를 보니까 무리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활동비에 전문가 활용비가 20만 원에 10명에 75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과제추진비가 30만 원 80회라고 되어 있어요. 1년이면 52주가 되는데 주당 적어도 1.5 내지 2회 정도 회의를 해야만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도 75회면 이것도 1.5회 정도 전문가를 10명씩 초청해서 강연이나 세미나를 하셔야 되는데 다 소 무리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