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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31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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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할게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동안에 통상 몇 % 정도 쓰였나요? 50%를 넘게 써야 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가 36개가 되는데, 충청남도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이선영 위원을 보며) 그런데 혹시 누락된 것은 없나요? 저는 혹시 누락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누락된 조례의 경우에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선영 위원님이 누락될 게 없다라고 조사를 하셨나요?

누락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상위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6개 조례를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된 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본 조례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그런 것을 넣자라는 거죠.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매번 수정의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넣게 되면 그냥 바로 고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바꾼 사례가?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 정비하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실이익은 뭐죠?

단지 그런 용어의 내용 때문에, 해석 때문에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실이익이 그거라는 거죠? 복리후생에 있어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도청 직원과 소방공무원과의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50%만 지원을 해 주나요,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웃으며)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서울에 옥외광고하는 것도 중지가 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내지 않는데 우리만 낸다고 저도 질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낸 지자체도 물론 홍보를 같이 해줬겠죠? 또 우리가 무조건 돈을 안 내고 이거를 없애는 것도, 제도적으로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홍보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 옥외광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시 복안이 있나요? 홍보 대체 방안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하균 실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과 협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립유치원법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지금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미덥지 않은 게 뭐냐면 그쪽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 이 사립유치원법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5세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5세 아동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이쪽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14만 원씩 자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4만 원씩을 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겠느냐, 아무것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립유치원으로 보내겠느냐 할 때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그분들은 문을 닫게 생겼다, 존폐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실장님은 합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존폐가…….

사무국장 박기호 그분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와서 협의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이 누리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격차가 있다고 하면 이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분들이 민간어린이집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소속이 우리 충남도 보건복지국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소득격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방안을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긴 하나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유치원은 국공립과의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까지 우리가 나서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일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것 소관이 원래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지금 그게……. 여기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를 찾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저는 지원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더 좋은 정책을 도에서 해준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도 소관인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도 보살펴 주고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방안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표준보육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14만 원을 이쪽은 자부담해야 되고 이쪽은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됐는데 이쪽은 안 좋은 조건이 돼서 존폐위기에 있다, 이런 애로가 있는 거라면 우리가 결코 그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더라도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겠다라는 노력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기 소관이 아니고 저출산이다라고 미루시면 또 안 되는 거죠.

별도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들의 격차를 줄여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 이 일보다 더 급한 게 그건데 오히려 이쪽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한번 저출산팀하고 꼭 얘기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 꼭 논의를 해 주셔서 이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벌어진 격차에 대한 민간어린이집 보호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위한, 거기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꼭 약속하신 대로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협의체 운영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도 꼭 운영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약속을 꼭 해 주십시오. 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린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는지 저는 사실 원인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의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보육과 교육과 양육 이런 게 힘들어서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한다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격차를 아예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통일을 하든 유치원으로 통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도에서 먼저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공문도 오고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처의 주민들이 축사 같은 데는 민가 가까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이 많이들 발생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러면 아까 24가구 중에서 13농가만 허락을 해주고 살 수 있게 한다면 나머지 11농가는 어떻게 해요? 안면도에서는 13가구만 해결이 되면 도유림은 더 이상 살 일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그렇고 어디 다른 곳도 그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여기도 표고버섯 키워서 먹고 산다고 했잖아요, 도유림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도 생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나중에 그것을 사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웃으며) 이것 하고 나면 바로 또 이영우 위원님께서 거기도 해달라고 발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축사는 공문을 보내왔고 한시적으로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보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임야 같은 것이나 산 같은 데도 점유해서 있으면 쓰잖아요,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그 주민한테 불하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에서도 주민들끼리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움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그렇게 점유를 해서 쓰다가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조금 쌀 것 아니에요, 감정가로 준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훨씬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유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요? 주민들이 점유를 하고 대부를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권리주장을 하면서 “생업이다” 이러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종용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게 조례라든가 운영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늬만 국가직인 것 같아요.

인건비 14.4%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도 해 줘야죠. 그 사람들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안 됐나요?

소방인력들이 하는 일이 소방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가축방역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네요? 정보보호라든가 청사보안 이런 것들. 인원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 인원들 없었을 때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까 오전에 기조실에서 할 때는 현장투입이 아니고 안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아까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서 현장 투입이 더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업무 가중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지난번 여기 설명하러 한번 오셨을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모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생겼나요? 지난번보다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놀지 않게 패키지로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한번 오면, 우리 경주 같은 데 가더라도 쭉 코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적어도 2박 3일 또는 1박 2일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자기네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협업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여군과 함께 해서 부여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제문화단지 잔여 민자사업 관련 도유재산 교환의 건은 호텔롯데에서 교환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루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 시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와 부여군, 주식회사 호텔롯데리조트와 협약 이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둔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매입 및 덕산도립공원 편입용지 및 시설매입의 건은 향후 공원 내 사유지 매수 요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수 계획 수립과 매입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종합의견에 보면 저도 이것을 보면 그 생각을,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농어촌은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으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국장님.

농어촌 및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농어촌 지역 외 낙후 지역 등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농어촌”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시장의 다변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자동차 부품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지역에?

잘 살펴가지고 이것도 또 지원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