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안은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을 동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파출소가 119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4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회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보통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은 조례안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통상적으로는 조례를 만들고 조례 내용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 “센터”라는 것을 빼고 “공공투자사업 관리”라고 이렇게, 어쨌든 행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서 제목을 선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미 설립된 거에다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니까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3조2항에도 보면 도지사의 책무 중에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거기에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 책무 3조2항에도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출연금이 공공투자관리센터 몫으로 출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이 풀로 내려 갈 거라고요.
센터별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 자체가 충남연구원 출연금 풀예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공공성·전문성 이런 식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공공투자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민자사업, 여기도 사업 내용에 있지만, 우리 업무도 있지만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영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 와서 충남연구원 자체 재정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공공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지금은 파이를 키워서 충남도 재정에도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센터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및 센터의 지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센터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연령과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등과의 갈등 발생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진행상황과 추가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하균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이거는 예전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예전 것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협의 내용은 지원 금액에 대한 협의……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혹시 또 있더라도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 부분은 별도라도 보고하는 준비를 해 주세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다음 약속하신 회의 때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라고 판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을 짓고 무단점유해서 사는 거를 쫓아내진 않고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살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치라고 팔은 거지 집을 새로 지으라고 판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 복사해 와서 그것 좀 보시고 질의하시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가능하면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영우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6페이지에 “부패영향 평가에 보면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검토 및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특혜시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제도 장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시점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처음부터 대부 목적으로 대부계약서 작성하고 한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부분이 있고, 행정쪽에서도.
그리고 시군에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역에 선후배이다 보니까 개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점검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고 나서 도로 이관되면서 그때부터 실태조사 하고 나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료를 산정해서 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대부 목적이 주거용 아니면 경작이잖아요. 우리 충남도에서 대부분 대부계약서 작성한 게. 있어요?
대부계약서 중에서 주거용이나 경작 말고 다른 목적으로 대부한 것 있냐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래서요, 어쨌든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것 같긴 한데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여 온 행위자에 대해 수의매각을 할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불법점유 사안 발생 시 적용하는 데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님!
그건 나중에 따로 저랑 같이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설부분이라든가 장비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이라든가 장비·차량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시설비를 20% 전체 지급하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가에서 시설비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시고,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더라도 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우리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하셔서, “시일을 못 지킬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속·성명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학현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인으로 박용익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혹시 팀장님께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계속 답변 가능하시죠?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혹시 팀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어쨌든 쉬운 자리는 아닌데 와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주식회사 롯데호텔리조트 소속인데 보니까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고객감동 경영대상 10년 연속을 수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속은 잘 지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시던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카누협회도 도와주는데 삼신보육원 아동초청행사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보육원도 방문하시고 또 초청행사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드린 거고 지난번에도 요구를 드렸는데 실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롯데가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중단이 되면서 안면도 분들이 굉장히 실망이 컸었어요.
그건 아시죠, 대략? 어쨌든 2018년도에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백제관광단지 내를 쭉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렛은 ’13년 9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연평균 매출이 700억 이상 정도 되고 최고 많을 때는 959억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익도 한 90억 정도 나오고, 아웃렛은 롯데쇼핑 소속이죠? 처음에는 손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30억 정도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요? 롯데골프장 같은 경우도 ’12년도에 해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한 15억 이상의 흑자를 내서 115억 흑자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몇 번 갔지만, 우리 도에서도 리조트에 가서 행사를 많이 하죠? 알고 계시죠? 한 10년간 15억 정도를 추정하는데 리조트 오픈식에 회원권도 저희가 36구좌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회의실하고 객실도 보니까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대략 산출근거를 뽑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지를 설치하는 도유지를 가져가시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테마파크까지 해서 하다보면 상생효과가 있어서 거기서 연평균 한 120만 명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루지는 한 60만 명. 대략해서 다 하시면 120만 명 정도는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위원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유림 가져가서 경사도 때문에 루지를 설치해서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롯데 땅을 교환했을 때 도유림은 관광단지 녹지비율을 맞추는, 구색만 맞추는 그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부가적인 창출이 일어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도도 충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여기도 그동안 4223억 원 중에서 3000억 투자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상황인데 나머지 1100억 원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투자를 미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나 부여군이나 어떻게 보면 시급한 개발에 목말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말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1차 2018년도 변경되고 2차 변경을 올해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충남도의 문화정책과하고 그리고 부여군하고 지역에 계시니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자간이 됐든 삼자 간이 됐든 협약이 됐든 실제적으로 팀장님이 가서 보고를 하셔야 될 테지만 결정권을 가지신 분의 서명이랄까 이게 들어가 있는 협약서 같은 게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권성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대둔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편입용지 있잖아요, 공원지정이 관리계획안 10페이지에 보면 최초 지정일이 1973년도이고 대둔산은 ’80년 5월 22일 날 지정이 됐어요. 1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도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 봤더니 오히려 ’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거를 알고 1998년도 5월 21일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았어요.
현 토지 소유지의 부모님이시겠지? 그래서 2005년도 10월 26일 협의 분할한 상속으로 지분들을 나눠 갖게 된 거고, 2013년도에 한 번 더 지분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토지를 보면 수락산 산 29번지는 2000년도에 경매로 또 낙찰을 받았고 2005년도에 동일한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98년도에 또 1필지 수락산 산 111-3번지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은 건데 결국은 이게 공원인줄 알고도 경매를 받고 한 상황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은 거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73년도에 지정해서 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공원이라는 게 어떤 용도이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도 소유를 했다는 이 부분은 도에서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본인이 알고도 행위를 한 거 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준다면 또한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옆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산에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아산 같은 경우 임대주택 수요가 약 3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1718세대인가 들어오는 거죠? 1718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도유재산의 일부분을 교환하는 거고 이게 지금 사업부지 내 옆으로 진입로를 확보해 주기로 한 거죠?
담당부서 어디시죠? 이상춘 산림자원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도면을 보면서) 그러면 현재 진입로가 이쪽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 폭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최소한 2차선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면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산 13-1번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철도시설 소유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뭐가 있길래 2015년도에 설정 계약이 되어 있지요?
부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금 평면적 범위는 2133㎡ 평면적의 북쪽에 있고 수직적 면적은 113m에서 146m까지 여기 보니까 “사용계약일로부터 철도시설 존치 시까지”인데 이거는 하 기한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철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지상권 설정 상태에서 여기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고…… 어떻게 그 부분만 빼고 매입을 하면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면적이 5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51만㎡인가 되죠, 그렇죠? 52만㎡인데 그 중에서 2133㎡는 그냥 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 건가요? 표면적으로 따지면 더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수평 면적이 2133㎡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146m까지 지상권이 설정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데 지금 터널이니까 표면적으로 따지면 수평 면적이 17만㎡이니까, 이게 52만㎡ 약 3배 정도로 보고 표면적은 약 6000㎡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성보디앤씨인가에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거죠?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도 뒤에 도유림의 면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다른 것을 혹시 할지 모르니까 진입로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대답없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춘 국장님!
제출하신 관리계획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 및 관리계획안 동의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정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의원님! 지금 정병락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방금 한영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지정근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면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같은 것은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17페이지에도 보면 실제 시제품 제작지원에는 40건 해가지고 사업비는 18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것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직접비가 8억 3500인데 실질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한다고 10억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인건비가 6800이고 시제품 제작에 7억 3500이긴 한데 한 기업으로 따지면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40건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연구활동비니 해서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출장내역을 보니까 법인이 대구인가에 있는 기업 한 군데 출장을 갔다 왔던데 지점이 우리 충남에 있나요? 자동차부품 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출장기록을 받아 봤는데 대구를 출장 갔다 왔는데…….
그러면 김기만 팀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대구 기업을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던데. (○집행부석에서 당진요.) 어디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설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그런데 대구 본사를 방문한 거로 출장 갔다 온 기록을 봤는데, 그래서…….
왜 당진 얘기가 없지? 그래서 당진 얘기가 없어가지고 왜 대구를 갔나 해서 지점이 충남에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대구에 가서 대표 만나서 협의한 거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노트북을 열면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당진에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사가 대구다 보니까 지원이 대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사인 당진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본사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지금 10억을 출연해서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결산 재무제표 같은 것을 통해서 대구 본사로 잡히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독립체산제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연결 재무제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실은 충남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주셨는데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TP 같은 경우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모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19조에 자금 지원 등에…… 17조에는 출연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7조에……. TP로 출연해서 TP에서도 다시 또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원 포인트 추경도 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기업으로 지원이 될 텐데 그것도 출연을……. 실익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받아서 실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지금 민간보조금 나가는 게 얼마 나 많아요. 그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라 한 번 다시 봤으면 하는 건데, 19조에 자금지원 등을 보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출연하고 나면 더 이상 간섭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TP에서는 충남의 산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 형태로 하면 경각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정확한 규정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살펴서 실제적인 기업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