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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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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들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14개 시군은 지난 9월 24일로 다 끝났어요. 태안군만 도유지 내 축사가 많다 보니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태안군도 못합니다.

그런다는 말씀드리고, 태안군만 해도 축산농가가 24곳이거든요. 그런데 도유지의 효율적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A4 용지가 도유지라고 하면 24농가 중에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도유지 훼손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13농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또 국립공원에 있다든지, 이미 이분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불법으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임대료는 다 내고 있지만 도유지 내 깊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뺀 나머지가 약 13농가 내지 14농가입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서 해당 농가를 심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다른 시군은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축사로써 임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2013년 이전에는 가축분뇨처리법이 없었기에 내 논이든 남의 땅이든 논밭에 그냥 축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든 소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축분뇨처리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후에 우사라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건축허가를 받고 분뇨처리 시설을 받아서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있었고 몇 마리로 시작해서 10마리든 20마리든 이렇게 생계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아직 이해를 덜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2013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도유지 내 집짓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안면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면도에 살고 있지만 안면도 도유지 농가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면도 내 도유지는 76%입니다. 안면도 내 전체 땅으로 보면 35%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야는 도유지가 76%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밭을 일궈서 사는 분들이 고구마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그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만 심지, 고사리 아시잖아요. 고사리도 다년생이에요. 도유림사업소에서 다년생도 못 심게 하고 있어요.

왜? 만약에 개발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무슨 활용하게 되면 그 땅을 도로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이 다년생으로 있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다년생은 심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