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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320회 제2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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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주 제대로 수행하시는 정석완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마을 관련해서 2019년도에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보령, 당진, 서천이 선정됐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취합해서 보낸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각각 보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런 좋은 상을 받아서 국비 단돈 1원이라도 갖다가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많은 공모를 해서 여러 시군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250억 원,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44억 원, 총 294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했다고 하는데,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있죠? 여기 보면 여기는 국비로 돼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도비, 시군비는 돈 하나 들어간 것도 없는데. 제안설명서 4쪽하고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에 갭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2쪽, 54쪽. 52쪽, 54쪽에는 국비만 반영됐고…….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총 294억 원을 도비에서 지방세로 재원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그 내역이 없길래요. 안성천수계하고 금강권역에 보면 국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됐네요?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 136억, 재난구호기금에 67억을 확보했죠? 38쪽하고 36쪽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적립금을 확보하는 거죠? 하반기 수해라든가 태풍피해 이런 데 대책을 강구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도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손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산불 지원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지원 문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항공구조대 관련해서 3억 79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임차 소방헬기가 있죠? 지금 임차 소방헬기가 홍성하고 공주, 천안 이렇게 있죠?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소방헬기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소방헬기가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물론 임차 소방헬기라 그렇겠지만 관리점검을 제대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정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 소방헬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시군 의용소방대에서도 연합회를 운영하려면 대개 연합회 사무실이 시군 소방서에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읍‧면‧동 소방대장들이 모여서 소방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 소방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악해 보면 그분들은 출동수당을 월 두 번 하는 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처럼 그전에는 일정부분 걷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단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군 의용소방대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한 거네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림자 조명 관련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견인차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가 하니까 도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죠, 시군 시장·군수가 임명을 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타 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시군연합회에 대해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