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격려말씀 하셨듯이 코로나19가 이제 곧 종식이 될 것도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3개 마을에 안심마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시상금으로 국비 받은 거, 3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고생하셨고 감사하신 말씀인데, 사업내용을 서류로 해서 3개 시군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쪽하고 3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잖아요.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사업 재원이 다 변경됐어요, 자체 재원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물론 그렇겠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쓰든 저 돈을 쓰든 똑같이 쓰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는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그다음에 30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장기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기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5년 장기 정비계획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계획-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재원변경 됐느냐 물은 이유가 물론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재난안전실 주 업무가 자연이 됐든 재해가 됐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체 재원에서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바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안전한 충남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5년간이라고 하는 장기계획이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미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좋은데, 그러면 이 장기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다, 지금 그 답변이시죠?
급경사지하고 재해위험지구하고 장기 정비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아까 하나 여쭤본다는 것이…… 소하천 유지관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각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48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왜 도비가 투입되죠?
지금 6개 시군, 10개 소하천이 전부 다 현안사업이에요? 그러면 현안사업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소하천 유지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 시도로 내려간 거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할 수 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보시면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청사계획 좀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