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1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57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50억 7976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과 시군 또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를 도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결정하여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즉, 누리과정 보육료를 1월∼6월까지는 충남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85쪽 관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사업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5억을 추정했던 것은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서 4 대 6 매칭비율을 가지고 할 거고요, 설계 및 부지조성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공사나 부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이 2억 원 그다음에 화장실 비가림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5억 원을 잡았고요, 어르신놀이터 기구 1세트는 ‘재미있는 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10가지 종류의 기구를 기증받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놀이터를 쌈지공원형이나 노인복지시설 연계형까지 확대할 생각이고요, 금년에 1개 하는 시범사업을 충남형 어르신놀이터 모델로 제대로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5쪽 관련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원은 현재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편성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일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호시설 시범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해서 4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에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운영 필요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장비 보강비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월 중에 시범설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시 공고를 내서 금년도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수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 금년 만기가 도래하는 105개 계좌에 대한 우대금리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출생한 만 3257명 대비 가입자가 0.8%로 적은 이유와 향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책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사업은 작년 5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기본금리 플러스 1.5%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에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초기 가입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포스터를 더 확대하고 보건소와 음·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는 도에서 0.75% 그리고 농협에서 0.75%를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은 형편입니다. 이게 제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 6월에 충남형 온종일돌봄 구축계획에 따라서 15개 시군에 15개소를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7000만 원씩 지원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운영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을 하였고 작년 9월 10일 날 15개 모두 복지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복지부의 최종확정 내시에는 11개소만 확정이 되었고 4개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4개소 제외된 이유는 논산에 1개소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세 미만 영유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요, 논산의 2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서천의 한 곳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산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다 보니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돌봄체계가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1개소와 서천의 1개소는 도비 지원을 하고요, 6세 미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논산의 2개소는 논산시가 자체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예산서 286쪽에 있는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사업의 출연금 세부내역과 사회서비스원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연금은 총 14억 51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9억 7560만 원으로 67%가 되겠고요, 도비 4억 7650만 원, 한 33%가 됩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은 본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 원,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추진단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외에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컨설팅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의 시설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일정부분 수탁을 하되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과 이런 쪽으로 수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305쪽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지원을 위해 총 8억 7738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천안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향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은 의료원에서 시설과 장비 등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잔액이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10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총 97억이 되겠고요, 총 차입금 중 2009년에 10억 7000만 원을 기 지원하였고 원금잔액은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8억 6300만 원씩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의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운영 적자가 부채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융자이자 부담이 커서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는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융자금에 이자지원으로 의료원에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30억 원의 적자운영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누적 적자로 결산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유동성이 천안 같은 경우에 74%, 공주가 110%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이고 서산 353%, 홍성 275%로 일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월 21일 날 지정되어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 해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서산은 4월 23일, 홍성은 4월 28일, 공주는 5월 6일 날 전담병원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서 지역 내 격리치료는 천안의료원만 거점병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병원 해제한 이후에 일반진료를 개시하였으나 현재 전담병원 지정 전의 70%,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6월과 7월에는 자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5월 중에 부족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요청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상시기와 규모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에 대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고 도와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전액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자살예방 우수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도의 모든 부서 그리고 시군까지 적극적 추진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자살률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충남이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우수사례가 되어서 금년 5월 27일 날도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사님께서 발표할 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통령 기관표창 대상자로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60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저희가 추정치로 약 5.4%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전체를 다 묶어서 삭감조치를 해오고 있어서 어필은 했지만 상황이 그래서 삭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 추경 때는 다시 확보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로 309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용품 등 지원을 위해 743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면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저소득층 등 치매환자에게 기저귀와 위생용품,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 수는 4만 5290명이 됩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만 9928명 그중에 취약계층은 90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목욕 보조용품은 8789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인지개선용품은 8657명에게 그리고 보행 및 치료 보조용품은 2892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와상노인 욕창치료 예방용품을 5204명에게 지원했고요, GPS위치추적기 및 가스안전 차단기 등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예산서 372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사업비 54억 1039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의료급여 예탁금 등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금년에 편성한 사유는 ’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복지부 예비비 239억 8640만 원을 확보, 정리추경에 반영, 지출하였으나 국비가 80%인데 국비 80%에 대한 매칭, 지방비는 도비가 14∼16%, 시군비가 6∼4%가 되겠습니다. 54억 1039만 원은 예산 미확보로 금년 추경에 반영,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이용 횟수 등의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비는 연평균 8.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도의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372쪽에 있는 최근 4개년 의료급여 대상자를 보면 2016년에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 진료비 지출이 많은 1종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상승 및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5년 평균 8.5%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