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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30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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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5월 6일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0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올해 제1차 정례회의 시기와 집회일은 제10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이어, 군수 권한대행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날인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5월 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부의안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두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5월 7일 일정은 오후 2시 일정이 아닌, 오후 3시 일정이 어떠신지?

「그것은 상임위에 가서 정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일정이 있으면 안 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