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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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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천 화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사고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었고 10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일을 모두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대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도 시공사는 고작 벌금 2000만 원으로 형사책임을 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의무,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산업재해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둘째,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의안이 발의되는 동안에도 대산 LG화학 촉매센터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그만큼 법 제정의 시급함에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