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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은호 의원 발언

31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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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훈

조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을 의결하고,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3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부의안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호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결산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