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정석완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릴게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신지 오늘 간부공무원도 소개를 안 하시고, 보니까 조대호 과장님 오늘 처음 자리하셨는데 그리고 이석하신 공무원도 계신데 소개도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2019년도 재난안전실 결산을 보다 보니까 충남도 평균 세입 부분에 미수납이 한 1% 정도 돼요.
그래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재난안전실은 99.9%를 수납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 2019년도에,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또 보면 지금 재난안전실에 4개 과가 있는데 다 이렇게 세입 부분이 징수가 잘됐는데 그중에서 하천과 쪽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하천과 쪽이 세입 부분 예산이 가장 많은데 하천과 쪽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보면 그중에서 하천사용료가 4113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건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데 조금 관리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세출 부분도 집행잔액을 보면 하천과가 가장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실장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도 비슷하지만 이건 보면 너무 많이 이월이 된다, 하천과가. 특히 천안에 201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많이 유실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 국비라든지 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또 우기철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도 공사가 안 됐어요, 2017년도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우기를 앞두고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다년도사업이라도 대개 2년 안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2017년도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보면 23억 8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설계해서 바로 공사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이제 우기 앞두고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은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하고는 별도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도 사용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다 폐쇄됐죠.
여름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혹서기를 피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을 폐쇄시켜 가지고 어르신들이 혹서기에 피서를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올 것이다, 이제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불볕더위의 상당한 폭염이 예상돼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젊은 분들이야 뭐 큰 걱정이 없지만 노인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폭염에 대해서 상당히 약자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좀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잖아요? 위원장 한 분에 위원을 7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심의할 때 심의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수당 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심의할 때만 수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에, 그러니까 어떤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도의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수정안 동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그로 인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 제14조를 보면 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산업센터’라는 명칭이 기관의 사업의 범위와 취지를 한정하며 또한 향후 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인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안 제14조의 ‘재난안전산업센터’를 ‘재난안전전문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조승만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국장님, 201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그래도 해수국에서는 지금 99.8% 징수가 됐어요. 우리 충남도 평균이 99%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징수 안 돼서 약 700억 정도가 펑크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해수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1억 2881만 원이 지금 미수납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수국에서 세입예산이, 우리가 앞으로는 목표액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좀 가능한 쪽, 특히 해수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력하면 아마 목표액은 거의 징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계속 하는 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 부분인데 조금 관심을 더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공어초 사업 같은 거 보면 지금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경을 쓰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감독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이제 상임위가 안전건설해양소방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이 분리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항상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할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해양건도를 위해서 해수국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