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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21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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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결산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완 실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지정근 위원님? 현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계법상 일반회계나 예비비에서 관리기금으로 넘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집행률 말씀하실 때 82점 몇 프로라고 했죠? 목표의 65%? (「목표의 85%」하는 이 있음) 85%,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 이게 2020년도 집행액에 대한 85%를 추진한 건지, 집행액이 100억이라면 65%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65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65%의 83%를 한 건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82점 몇 프로가 무슨 수치야?

정확한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질문에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의사전달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산이 100억이란 말이야, 100억에 대한 83점 몇 프로 83억을 집행한 건지 100억 중에 상반기에 65억을 집행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65억의 83%인지를 얘기해달라는 거지. 뭐냐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걸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잖아요. 조기집행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이 초기에 풀려서 경제선순환을 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조기집행이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얘기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듣고 저게 무슨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의 83억을 5월 달 안에 쏟아 부었다면 6월, 7월 달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공기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사업부서니까. 그러면 83%라고 하면 83%만큼 공사를 진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65%에 대한 83%냐, 전체 예산의 83%를 한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것 때문에 목표를 70%, 80% 안 잡고 65%로 잡는 거 같아요,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요즘에 드라이브스루에서 워킹스루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음압병동 말씀을 하시는데 음압이 아니고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덥잖아요. 뉴스에도 나오는데 검사하시는 분들 쓰러지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번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한번 실장님하고 상의해야 되겠네.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안 하셨는데, 안 하실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 시도비 반환수익금 예산 잡을 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아요?

시도비 반환금 예산 잡을 때. 이 정도는 아마 다 못 쓰고 반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평균 내서 이 정도는 반납이 항상 되더라, 그거 잡는 거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은 예를 들어서 100원 반납할 걸로 예상했는데 한 30원 정도 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게.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은 추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결산이 확정이지 예산은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건 추경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워서 집어넣는 거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어넣어 살림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평균적인 반납액을 보고 추정을 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반납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때그때 시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반납액이 생긴다든지 하면 추정을 어떻게 한 거냐고 의회에서 질책은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3년간 평균을 내서 했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하니까 우리보고 어쩌냐” 늘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3년간이 아니라 30년간 추정을 했더라도 과연 그 추정액의 합리성이나 정확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질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확정을 못 하잖아요, 추정할 뿐이지.

그런데 아까 예산액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데 돼지열병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예산 추정액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납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나……. (수석전문위원, 장승재 위원장에게 설명) 재난 때문에 반납액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을 많이, 공무집행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원이라고 보는데 사실 예산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조승만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농경환위 가서 조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계양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아마 저쪽에서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장내웃음) (「초죽음 돼서 왔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 결산검사에서 거의 다 답변하신 내용들이죠?

이제 저희 충청남도의회에 예산분석담당관이 생긴 거 아시죠,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예산분석담당관들이 전체적인 검사결과를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줘요. 충청남도 전체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게 잘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재난안전실 하천 쪽에 집행률이라든가 반납금이 좀 많다고 분석을 해 놨어요. 이거 보셨어요? 거기도 가나요?

님들한테는 이런 게 이렇게 와서, 그전 10대 의회 때는 이게 없던 거잖아요. 이 책자를 전부 다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재난안전실에 대한 것은 하천 쪽으로 집중이 됐어요.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률 그다음에 성과달성 그다음에 이월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놓은 걸 보면 재난안전실 쪽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그런데 계속 나왔듯이 하천 쪽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이거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위원님들만 보라는 비밀서류는 아니니까, 다 잘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지 같이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분석자료를 보고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본 위원장이.

이게 꼭 위원들만 가지라는, 수석님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이게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한테도, 물론 자체 내에서도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의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의사처에 이야기해서 간부님들이라도 한 부씩 드려서 1년 살림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뭔지,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같이 노력하는 것이 충남도민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간부님한테는 드려서 의회의 눈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결산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다음번에는 고쳐야 되는 게 가장 주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조례안 심사인데 계속하실까요,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계양 위원님의 조례 심의가 있어서 뒤로 순서를 바꿔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재난안전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광섭 위원님은 좀 다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에 11대 의회 들어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죽 봐오셨는데 처음에 만난 분들이 해양수산국이잖아요.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 심의나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업무도 파악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조정 때문에 해양수산국이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요, 또 인연이라는 것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충남도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분했지만 사실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세분화시킨 것뿐이거든요. 충청남도 집행부와 의회 전체로는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같이 2년 동안 동고동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죽 해오면서 정도 들었고 또 일부는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서운한 면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감회가 좀 새로워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산자원과 미수납내역 중에서 결손처리한 거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광섭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셔야 되겠네.

보고서 하나씩 드리고 설명하시고, 최종보고회 때 모시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남으셨죠?

두 분 위원님 질의 다 하실 거죠? 조금 쉬었다 하시죠, 지금 두 시간 지났는데.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시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하세요, 차도 한잔 하시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두 시간 동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장님도 좀 피로하실 것 같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죽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아까 재난안전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도의회에서 10대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분석담당관이 있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이쪽에서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 해 놨더라고요.

보셨어요? 보면 여기 죽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안 한 것 중의 하나가 -분석관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방어항 사업하는 데 이월액이 계속 10억 이상 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18년, ’19년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이월이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월액이 어디 하늘로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어서. 그게 효율성인데 공무원분들이나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이 충분하고 많으면 좀 잡고 있어도 돼요, 다른 돈 가지고 사업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월시키고 묶여있다고 하면 진짜 해야 될 다음 순위 것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시급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굴리느냐, 잘 운용하느냐 이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하나 또 나오던데 수산물거점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거는 보령수협과,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아까 불법어구 적체라든지 큰 문제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시고 -철저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실생활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분석담당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보는 눈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구영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도 재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는 인연이 많은 분이신데 이번 회기로 우리 위원회를 떠나고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하니까 축하도 드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축하가 아니고 아주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같이 오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고 위원님들도 아마 이구영 과장님을 -수석전문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이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구영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고요. 해양수산국장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떨어지게 돼서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청 내에서 얼굴을 뵈면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 도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심사숙고할 것을 저도 다짐하고 그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