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동, 화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지방공공서비스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는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기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역할을 맡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의 책임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는 대표적인 경성 서비스(hard service)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며, 투입/활동과 성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 불확실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계약에 의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전형적인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특히,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계약에 의한 공급을 선택하게 된 원인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시적이고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고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나친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공공성과 형평성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얻어 공급을 한다든가 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공급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조직내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관리ㆍ감독과 성과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자체가 특정한 민간업체가 수십 년간 동안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비공식적 제도적 제약요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관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재계약을 반복해 오면서 결국 기존 위탁사업자가 독점적 지위에 있게 되면서 효율성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육성정책을 펴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과정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성과 및 인센티브, 페널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서비스의 질의 개선을 이루어야 했지만 독점적 위탁업체와 관례적으로 재계약 함으로써 계약 내용은 단순히 지급되는 금액의 변화 정도만 담게 되고 추가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형태 등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청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부재를 만회할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도시지역 대부분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인 준직영제로 변화를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비용ㆍ고효율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근본적인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국가 자원의 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형평성이 더욱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또한 서비스 배분에 관한 결정이 시장의 메커니즘보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는 생활폐기물을 적시에 수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서구청은 공공서비스의 주어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서구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꺼내기 무색할 만큼 온통 쓰레기 천국인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 더미와 분리수거 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하나 발생량에 따라 2~3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배달 음식 및 택배 증가 등으로 1회용품과 재활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여 재활용품의 경우 서구지역을 2개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발생량과 대비 수거와 처리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은 주 1~2회 정도 수거하는 실정이며, 문전 배출 준수, 미화원 안전수칙 청소차량 발판 사용 안 하기, 골목길 폐기물 수레 이용 안 하기 등등 준수 등으로 인해 기존 40분 소요되었던 것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세입구조 특성상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청의 예산이 주로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의 지출로 활용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발생량 감축, 종량제봉투 사용 촉진 및 권장 등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차량 관리의 효율화와 인력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노동강도 저하 요구에 부합하여 노후한 청소차량 대신 새로운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구의 동별,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 같은 수요적ㆍ생산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이나 장비의 운용방안 등 실제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전통 경제학적 관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정치적ㆍ사회적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서구청의 재정적 특성이나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구청의 신뢰를 높이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